민사소송비용법
民事訴訟費用法 / Costs of Civil Procedure Act
민사소송비용법 전문
민사소송비용규칙 전문
민사소송에서의 소송비용(변호사비용 제외)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1]
1954년에 제정된 이래 개정이 몇 차례 있었으나, 개정을 하면서도 문구 수정을 안 하는 바람에, 요즘은 잘 안 쓰는 고색창연한 표현들이 법문에 몇 개 보인다(...).
막상 내용을 보면 정액 또는 실비액에 의한다는 어찌 보면 당연한 소리들인데(...), 정작 중요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실비액에 의하지 않고 법령이 별도로 정한 경우들이다.
위 조문만 보면 정몽준이 버스비가 70원 하냐고 한 이야기를 연상시키지만, 당연히 실제로는 저 금액이 아니다(...). 상세한 것은, 민사소송비용규칙 참조.
제12조 제1항은 뭐냐면, 당사자가 예납했어야 할 소송비용을 국고에서 대납한 경우에[3] 이를 당사자로부터 환수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다. 성질상,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기록보존 절차를 밟기 전에 한다.
제12조 제2항은, 소송구조의 경우에 구조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이를 당사자로부터 환수하거나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의 상대방이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 이를 그 상대방으로부터 환수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다.
민사소송비용법 전문
민사소송비용규칙 전문
민사소송에서의 소송비용(변호사비용 제외)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1]
1954년에 제정된 이래 개정이 몇 차례 있었으나, 개정을 하면서도 문구 수정을 안 하는 바람에, 요즘은 잘 안 쓰는 고색창연한 표현들이 법문에 몇 개 보인다(...).
막상 내용을 보면 정액 또는 실비액에 의한다는 어찌 보면 당연한 소리들인데(...), 정작 중요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실비액에 의하지 않고 법령이 별도로 정한 경우들이다.
위 조문만 보면 정몽준이 버스비가 70원 하냐고 한 이야기를 연상시키지만, 당연히 실제로는 저 금액이 아니다(...). 상세한 것은, 민사소송비용규칙 참조.
제12조 제1항은 뭐냐면, 당사자가 예납했어야 할 소송비용을 국고에서 대납한 경우에[3] 이를 당사자로부터 환수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다. 성질상,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기록보존 절차를 밟기 전에 한다.
제12조 제2항은, 소송구조의 경우에 구조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이를 당사자로부터 환수하거나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의 상대방이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 이를 그 상대방으로부터 환수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다.
[1] 형사소송에 관해서도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다.[2] "채무명의"는 구법에서 쓰던 표현이며, 오늘날에는 집행권원이라고 한다.[3] 법원은 소송비용을 미리 내야 할 사람이 내지 아니하여(부족액을 추가로 내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소송절차의 진행 또는 종료 후의 사무처리가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그 소송비용을 국고에서 대납받아 지출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