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

 

訴訟救助
1. 개요
2. 소송구조의 요건
2.1. 경제적 무자력의 소명방법[1]
2.2. 패소 가능성의 소명[2]
3. 소송구조의 범위
3.1. 소송구조 범위의 세분화
4. 소송구조의 취소와 추심
4.1. 소송구조의 취소
4.2. 소송구조 비용의 추심
5. 소송구조와 유사한 절차
5.1.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
5.2. 가사소송법에 따른 절차구조
6. 소송구조 제도에 대한 비판
6.1. 턱없이 적은 예산과 적은 인용률
6.2. 변호사 보수의 비현실성


1. 개요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3] 등에서 소송비용의 납부를 면제해주거나 '''유예'''해 주는 제도. 법률구조법의 민ㆍ가사 법률구조 제도와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포지션이 의외로 그렇게 많이 겹치지 않는다.[4] 민사,형사,행정, 가사소송에만 적용되며 비송사건은 특별한 경우[5]를 제외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2. 소송구조의 요건


'''민사소송법 제128조(구조의 요건)'''

①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訴訟救助)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한다.

④ 제1항에서 정한 소송구조요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소송구조절차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1. '''경제적 무자력의 소명방법'''[6]


'''민사소송규칙 제 24조(구조신청의 방식)'''[7]

①민사소송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송구조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신청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한다.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3조의2 (구조요건의 심사)'''

소송구조 신청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8]

'''에는 민사소송법 제128조에 따른 '''자금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다른 요건[9]의 심사'''만으로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4.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2.2. 패소 가능성의 소명[10]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대법원 2008다6755 판례'''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하여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

'''대법원 2018무635 결정'''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다는 것'''은 소송상 구조신청의 '''소극적 요건'''이므로 신청인이 승소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소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소송구조 신청) 당시까지의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요건은 구비되었다고 할 것'''이다.

위 법령이나 판례에 따라서 패소 가능성에 대한 심사방법을 추정해볼 때 소송구조 신청 당시의 소송기록물을 소송구조 재판부의 판사가 자유심증주의에 입각하여 판단 해봤을 때 흠결이 있어 각하가 되거나 혹은 기각 당하는 등 패소가 분명하다고 판단되지만 않으면[11] 일단은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다고 보아 경제적 무자력만 인정이 된다면 바로 소송구조 인용을 하는 구조로 볼 수 있다.[12]
따라서 소송 당사자가 패소 가능성의 소명을 한다는 것은 소송구조를 신청 하기에 앞서 소장, 준비서면 등에 변론 취지 등을 육하원칙 및 법리적으로 가다듬은 상태로 제출하고, 소장, 준비서면에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고서 신청을 하면 상당히 인용율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13]

3. 소송구조의 범위


'''민사소송법 제 129조(구조의 객관적 범위)'''

① 소송과 강제집행에 대한 소송구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1.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2.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替當金)의 지급유예

3.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4.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그 밖의 비용의 유예나 면제[14]


3.1. 소송구조 범위의 세분화


인지대 : 소장, 항소장, 신청서 등에 첩부해야 할 인지대의 납입을 유예받을 수 있다.

송달료 : 소장, 항소장, 신청서 등에 첩부해야 할 송달료[15]

를 유예받을 수 있다.

감정비용 : 감정료의 납입을 유예한다.[16]

변호사비용 : 변호사 비용 납입을 유예[17]

[18] 해준다.


4. 소송구조의 취소와 추심



4.1. 소송구조의 취소


'''민사소송법 제131조(구조의 취소)'''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소송비용을 납입할 자금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명되거나, 자금능력이 있게 된 때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언제든지 구조를 취소하고, 납입을 미루어 둔 소송비용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소송구조는 경제적 무자력인 사람에 대해 대부분 소송비용의 납입유예를 해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력이 생기면 신청인은 그 비용을 납입해야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민사소송법 제 13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추심을 한 경우거나 혹은 소멸시효[19] 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패소 하였지만 소송의 목적이 남소의 폐단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엔 소송 구조로 유예 된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따라서 실제로 납입이 이뤄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볼 수 있다.

4.2. 소송구조 비용의 추심


'''민사소송법 제 132조(납입유예비용의 추심)'''

①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을 미루어 둔 비용은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변호사 또는 집행관은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의 집행권원으로 보수와 체당금에 관한 비용액의 확정결정신청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③ 변호사 또는 집행관은 보수와 체당금에 대하여 당사자를 대위(代位)하여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결정신청을 할 수 있다.


5. 소송구조와 유사한 절차



5.1.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


법률구조공단 문서 및 법률구조법 문서 참조

5.2. 가사소송법에 따른 절차구조


'''가사소송법 제37조의2(절차의 구조)'''

① 가정법원은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절차구조(절차구조)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절차구조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132조 및 제133조 단서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한정하여 준용한다.


6. 소송구조 제도에 대한 비판



6.1. 턱없이 적은 예산과 적은 인용률


사법연감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 해 접수된 민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만 합쳐도 500만 건에 육박한다. 그러나 소송구조가 인용된 사건은 5000여개에 불과하다. 인용율이 55%라고 하지만 실제 소송 숫자에 비례하여 볼 때 0.1%의 사건만이 구조를 받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또한 더욱 놀라운 것은 헌법 상의 경제적 취약 계층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소송구조예산이 고작 연간 40~60억 밖에 책정[20]되지 않으며 심지어 이마저도 적은 인용률 때문에 예산이 남는다고 한다.

6.2. 변호사 보수의 비현실성


위에서 언급했듯이 소송구조 전체 예산이 고작 연 40~60억밖에 책정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변호사 보수도 비현실적인 금액으로 책정될 수 밖에 없다. 현행 소송구조 변호사보수 지급기준에 따르면 건당 100만원(최대 150만원)의 수임료가 발생한다. 하지만 현실성이 없어도 너무 없다. 가난한 의뢰인 입장에서야 변호사가 배가 부르다고 생각 할지도 모르나. 연 2400만원을 소송구조으로만 뗌방 한다고 가정하면 150만원을 받는다는 가정 하에 최소 16개의 사건을 맡아서 진행해야 하고, 수임한 사건을 모두 1년 안에 해결을 해줘야 연봉 2400만원을 맞출 수 있다는 소리가 된다. 하지만 대부분 소송구조 사건은 애석하게도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증거가 부족하거나 소송구조 신청인의 주장이 불분명하여 법원이 버거워하는 고난도 사건인 경우가 많다.[21]
게다가. 위의 상황은 변호사 혼자만의 인건비로 계산을 했던 것이고 변호사라면 발생하는 비용들이 존재 하는데 예를 들면 전문직이 아닌 사람들도 원활한 스케줄 관리를 위하여 비서를 두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들이 인생을 걸고 하는 재판을 맡은 변호사들이야 당연히 원활한 사건관리를 위하여 비서를 두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들의 인건비는? 게다가 서류를 보관할 장소가 필요해서 발생하는 사무실 임대비용은? 게다가 의뢰인이 제출하는 증거의 경우 상대방이 조작, 인멸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을텐데 보안을 위한 비용은? 만약 소송 상대방이 나쁜놈인 경우 변호사에게 해코지를 할 수도 있으므로 의료비를 포함한 리스크를 감당할 비용을 생각하면 사건당 100만원~150만원은 사실상 변호사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에 불과하여 의뢰인들이 소송구조 사건을 맡겠다는 변호사를 찾기조차도 어려운 것이다.
이렇듯 비현실적인 금액은 변호사 뿐만 아니라 의뢰인에게도 독이 될수가 있는데 돈이 되지않는 사건이라 시간할애를 적게할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경우 시간할애를 적게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충대충하거나 아예 신경도 안써서 끝내려는 변호사들도 있고, 나아가 의뢰인과 변호사간의 의견충돌이 생기거나 변호사의 과실로 패배하거나 사건이 불리해진 경우 사선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변호사가 의뢰인의 비위를 맞추고 합의를 하려 하거나 항소심을 무료 변론을 해준다던가 사과라도 하려는 반면에 소송구조 사건인 경우 오히려 실수를 저지른 변호사가 갑질하여 2~3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소송구조에 따른 변호사보수의 현실화가 시급해보인다.

[1] 민사소송법 제 128조 제 2항에 따른 소명 할 것 중 하나[2] 패소 가능성이 높다면 사실상 남소의 폐단 또는 혈세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잘 해주지 않는다.[3]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에서 준용.[4] 이에 반해 국선변호인은 법률구조 제도와 포지션이 상당히 많이 겹친다.[5] 가사비송사건, 파산사건 등[6] 민사소송법 제 128조 제 2항에 따른 소명 할 것 중 하나[7] 이 방법은 판사가 재량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방식이다.[8]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증명서를 소송구조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소명한 것으로 본다.[9] 패소 가능성[10] 패소 가능성이 높다면 사실상 남소의 폐단 또는 혈세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잘 해주지 않는다.[11]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없는 국민이 적절한 소송구조를 받기만 한다면 훨씬 쉽게 재판을 받아서 권리구제를 받거나 적어도 권리의 유무에 대한 정당한 의혹을 풀어볼 가능성, 즉 재판에 의한 권리구제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99헌바 74 헌법결정례 참조 [12] 단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는 않으나 승리할 것도 애매할 경우 또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보기가 애매한 경우는 소송구조 신청한 범위에서 일부만 인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13] 다만 여기엔 함정이 있는데 만약 소송구조가 기각결정이 될 경우 민사소송법 제 224조에 따라 기각한 이유를 생략할 수 있어 무엇을 보완하여 항고해야 할 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또한 항고심마저 기각될 경우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으나 심리불속행 등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바로 이유도 모른 채 기각결정을 당할 수 있다는 것.. [14] 실제로는 이를 정한 대법원규칙은 없다.[15] 소송은 당사자들이 각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를 송달받아서 대응하여 판사를 설득해야하는 일종의 토론, 게임과 같은 것으로 소송이 진행 되려면 법원은 제출받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으로 당사자한테 보내야하므로 그 비용을 당사자가 납입하는 것은 당연하다.[16] 주의할 것은 증거조사를 목적으로 재판관이 직접 의뢰하는 감정비용에 한정하여 납입을 유예하는 것이므로 사적인 감정 비용까지 납부가 유예 되는 것은 아니다.[17] 원래 변호사는 선임계약서를 바탕으로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선임이 되는데 소송구조 결정문을 토대로 선임을 해주겠다는 변호사가 있을 경우 선임계약서를 패스한 채로 변호사 선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18] 변호사의 경우 소송구조 결정문을 토대로 선임을 해준 경우 법원에서 제공하는 건당 100만원(최대 150만원) 외의 금액을 의뢰인에게 받아선 안된다. 만약 의뢰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받을 경우 변호사 윤리장전 제 17조 제 2항에 의거하여 사선전환 신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19] 국가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20] 웃긴 건 이와 유사한 법률구조에 투입되는 예산을 합치더라도 500억을 넘기지 않는다.[21] 상식적으로 법원에서 '변호사 붙여 줄(?) 테니 나 홀로 소송 하지 마라'라고 할 정도의 사건이면 사건의 난이도를 추정 할 수 있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