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권원
執行權原
독일어 : Vollstreckungstitel
1. 개요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것.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여 그 집행력을 인정한 증서.
뒤집어 말하면, 강제집행절차란 집행권원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한다.
옛 민사소송법에서는 '채무명의'(債務名義)라고 하였는데, 이는 독일어 Schuldtitel(채무권원)의 오역인데다 이 용어를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뜻인지 와닿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2002년 민사소송법이 전면개정 되면서 현재의 용어로 순화되었다.[1]
2. 종류
2.1. 확정된 종국판결 및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
집행권원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판결, 정확하게는 우리나라의 이행판결이다.
2.2. 집행판결 및 집행결정
2.2.1. 집행판결
외국의 확정재판등으로써는 대한민국에서 강제집행을 곧바로 할 수가 없고, 집행판결을 받아야만 이로써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다.
여기서 정하여진 집행판결제도는, 재판권이 있는 외국의 법원에서 행하여진 판결에서 확인된 당사자의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강제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시 소를 제기하는 등 이중의 절차를 강요할 필요 없이 그 외국의 판결을 기초로 하되 단지 우리나라에서 그 판결의 강제실현이 허용되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 이를 승인하는 집행판결을 얻도록 함으로써 권리가 원활하게 실현되기를 원하는 당사자의 요구를 국가의 독점적·배타적 강제집행권 행사와 조화시켜 그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2다23832 판결).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정하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이라고 함은 재판권을 가지는 외국의 사법기관이 그 권한에 기하여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대립적 당사자에 대한 상호 간의 심문이 보장된 절차에서 종국적으로 한 재판으로서 구체적 급부의 이행 등 그 강제적 실현에 적합한 내용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같은 판결).
집행판결 청구의 소가 제기되면 대한민국 법원은 그 외국의 확정재판등에 승인요건(민사소송법 제217조)이 갖추어졌으면 청구를 인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를 각하한다.
2.2.2. 집행결정
중재판정에 기초한 집행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집행결정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중재법 제37조 제2항).
2.3.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이 종류의 집행권원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다.
2.4. 가집행 선고부 결정
결정이라도 가집행선고가 붙은 것은 집행권원이 된다.
2.5. 확정된 지급명령
2.6. 집행증서
다만, 공증인법이 추가로 규정한 집행증서가 두 가지 더 있는바, 편의상 이에 대해서도 여기서 보면 다음과 같다.
2.7. 검사의 집행명령
그런데, 비송사건절차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도 같은 취지의 중복규정들이 있다(...).
2.8.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들
이에 해당하는 것은 무궁무진...까지는 아니지만 하여간 엄청나게 다양하다.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꼽아 보면 다음과 같다.
-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것들
- 화해조서
- 인낙조서
-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 소액사건심판법에 규정된 것
-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 민사조정법에 규정된 것들
- 조정조서
-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것들
- 가압류결정, 가처분결정
- 법원 또는 법원의 조정위원회 이외의 각종 조정위원회, 심의위원회, 중재위원회 또는 중재부 기타의 분쟁조정기관이 작성한 화해조서, 조정조서, 중재조서, 조정서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문서
- 확정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관한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 확정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의 기재,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개인회생채권자표의 기재
- 형사절차의 것들
- 확정된 재정신청 비용지급명령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에 관한 합의가 기재된 공판조서
- 확정된 토지수용등 재결의 재결서 정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1항)
2.9. 그 밖의 집행권원
- 가정법원의 심판 :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引渡), 등기, 그 밖에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執行權原)이 된다(가사소송법 제41조). 특히, 재산상의 청구 또는 유아(幼兒)의 인도에 관한 심판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심판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2조 제1항).
- 양육비부담조서 : 협의상 이혼에서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민법 제836조의2 제5항 전문),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권원이 된다(같은 항 후문).
- 특허심판원장이 정한 심판비용액 또는 심판관이 정한 대가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탁보증인에 대한 공탁 이행강제 결정
- 재산형의 집행에 관한 검사 또는 군검사의 집행명령
- 변호사, 법무사,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과태료 결정
-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
-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보호처분 결정서의 정본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서(금전, 그 밖의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것) :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서 참조
- 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결정서 정본 (행정심판법 제50조의2 제5항 전문 후단)
3. 관련 제도
3.1. 집행문
집행권원만 있다고 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이 원칙이다.
무슨 말이냐면, 해당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거나[2] 이미 소멸하였거나 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 집행권원이 집행력이 있는 것임을 확인을 받는 제도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집행문이다.
다만, 집행문 없이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들(예: 확정된 지급명령)도 있다.
어떤 집행권원에 집행문까지 부여되어 있거나, 해당 집행권원으로써 집행문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집행권원을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라고 지칭한다.
3.2. 청구이의의 소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소멸한 때에는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 제57조)로써 다툴 수 있다.
청구이의의 소를 인용할 때에는 법원은 "...(해당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라는 판결 주문을 내게 된다.
다만, 위 이의사유는 기판력의 표준시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예컨대, 확정판결이 집행권원이라면,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같은 법 제44조 제2항).
4. 관련 문서
[1] 당시 개정위원회에 참여했던 정동윤 교수의 회고에 의하면 당시 법조계와 법학계에서는 채무명의라는 용어가 너무 익숙하여 집행권원이라고 용어를 바꾸는 것을 급진적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다수였다고 한다. 따라서 '집행명의'이라고 하자는 타협파가 있었을 정도. 그러나 결국 정동윤 등이 강하게 밀어붙여 '집행권원'으로 개정하였고 이내 성공적으로 정착했다. 이제는 '채무명의'라고 하면 어색하여 나이 많은 법조인들 사이에서나 들을 수 있을 정도. 이는 잘못된 법률용어를 가장 모범적으로 순화한 사례로 꼽힌다.[2] 가령, 집행권원상의 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