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
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3. 상고심 대법원
2018년 1월 25일, 김기춘은 상고를 제기했다. 1월 26일에는 조윤선·김상률이 상고를 제기했다. 1월 29일에는 특검·김종덕·신동철·정관주가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2월 26일 2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7월 27일, 대법원은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김기춘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는 등 석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기춘은 8월 6일 자정에 출소했다.
3.1. 2020년 1월 30일 - 선고: 파기환송
2020년 1월 30일, 대법원은 이 사건을 1년 6개월간 심리한 끝에 직권남용죄에서 규정하는 ‘의무없는 일’에 해당하는지 심리가 더 필요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판결문 전문은 이곳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2018도2236) 보도자료는 이곳을 참조할 것.
4.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20년 2월 5일 서울고법은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형사4부에 배당했다. 그러나 조용현 부장판사 퇴직으로 형사4부가 폐부되어, 2월 25일 형사2부로 재배당되었다.
2020년 11월 24일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7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2021년 1월 14일로 지정했다. 파기환송된지 1년만에 공판이 열리게 되었다.
헌재는 2020년 12월 23일 서울연극협회 등이 "박근혜정부 인사들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행위 등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고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들은 박근혜정부의 이런 행위가 위헌적 공권력 행사라고 비판했고, 헌재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국가가 개인의 정치적 견해에 대한 정보를 수집, 보유, 이용하는 건 개인정보에 관한 자기 결정권에 '중대한 제한'인 만큼,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만 문제의 블랙리스트는 해당 근거없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원 배제 지시는 문화·예술인들의 특정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후적인 제한에 해당한다"며 "이로 인해 앞으로 문화·예술인들이 유사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게 된다"고도 밝혔다. 헌재는 특히 "특정 견해나 이념에 근거한 제한은 가장 심각하고 해로운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며 "헌법의 근본원리인 국민 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4.1. 2021년 1월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을 상대로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향후 공판기일에서 양측이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개진할지, 추가할 증인이 있는지 등을 검토한 뒤 약 10분 만에 공판을 마무리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오는 3월 9일을 2회 공판 기일로 지정했다.
4.2. 2021년 3월 9일
[1] 조용현 부장판사가 이번 인사를 끝으로 퇴직 의사를 밝히면서, 형사4부도 폐부 수순을 밟았다. 형사4부가 폐부됨에 따라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