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中央地方法院 /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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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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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관할 구역
4. 연계 교통
4.1. 연계 지하철역
4.2. 연계 버스
5. 기타


1. 개요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1]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에 위치한다. 도시철도로 갈 때에는 교대역 11번 출구로 나오면 된다.
1895년 한성재판소로 출범하였다.
본래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외한 서울의 다른 4개 지방법원은 서울지방법원의 '''지원'''으로 출발했다. 그러던 것이 2004년 지방법원 승격으로 지금의 5개 법원 체제가 갖춰졌으며, 서울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되었다.[2]
또한 원래는 서울형사지방법원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나, 1995년 서울지방법원으로 통합되었다.
예전에는 성북구도 관할구역으로 두었으나 서울북부지방법원 관할로 넘어갔다. 그 이전에는 용산구도 관할구역이었다가 서울서부지방법원 관할로 넘어갔다. 그리고 수원시여주시도 관할구역이었다가 1979년 9월 1일 자로 수원지원이 수원지방법원으로 승격하면서 여주지원도 이관되었다.

2. 상세


대한민국의 모든 법원을 통틀어 가장 규모가 크다. 건물도 가장 대규모이고, 재판부 수도 가장 많은데, 그도 그럴 것이 사건 수 자체가 가장 많다.
국가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서초구[3]이기 때문에 국가 상대 민사소송은 보통 이 곳에서 진행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특별재판적(의무이행지, 부동산소재지 등)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국가소송이 일어난다. 물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국가소송이 가장 많은 것은 맞지만, 그건 하필 국가소송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사건 종류를 막론하고 사건이 가장 많아서 그렇다(...)
대한민국의 지방법원을 대표하는 곳이다 보니, 사실상뿐만 아니라 법률상으로도 몇 가지 특별한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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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동의 건물을 서울고등법원, 서울회생법원과 함께 나누어 사용하고 있어서 청사구조도 좀 복잡하게 되어 있다.
본관 서관에는 형사 접수실, 형사법정이, 동관에는 민사 접수실, 공탁과, 일반 민사법정이 있고, 제2별관에는 소액사건 법정이 있으며,[4] 제3별관에는 민사집행과가 있다.[5]

3. 관할 구역


''' '''
<rowcolor=white> 등기소
행정구역
등기국
강남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중부등기소
종로구, 중구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서울특별시 전지역의 상업등기, 선박등기, 동산·채권담보등기, 상법상 법인등기와 강남구·관악구·동작구·서초구 지역의 부동산등기, 민법상 법인등기를 담당한다. 중부등기소는 종로구·중구 지역의 민법상 법인등기를 담당한다.

4. 연계 교통



4.1. 연계 지하철역


2,3호선 교대역

4.2. 연계 버스


법조단지 하차: 서울 버스 3012, 서울 버스 서초02, 서울 버스 서초10
삼풍아파트 하차: 공항버스 6020

5. 기타


  • 우리나라 사람들이 '법원'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물이 바로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이다. 그래서인지 간혹 언론에서 인근에 위치한 대법원관련된 기사에서 건물을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드라마 등에서 법원이 나오는 장면이나 이혼하는 남녀가 건물 중앙에 있는 계단 위에서 말다툼을 벌이는 클리셰로 많이 활용된다.[6]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매년 법문화 강좌를 열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중적인 법 교육을 강의한다. 매주 수요일 10여 차례 강의가 실시되며 일정 회차 이상 참석한 사람에게는 이수증도 배부한다.
  • 사건 수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 재판부가 많은데도 여타 지방법원보다는 소장 부본 등의 송달도 좀 늦게 실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 2010년대 들어 조기조정이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는데(다른 법원에도 이 제도가 있지만 서울중앙지법의 것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다), 이것이 변호사들의 두통거리로 꼽히고 있다. 기존의 조정회부 사건이 일단 소송을 하다가 조정을 할 만한 사건이면 조정에 회부하던 것과 달리, 조기조정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일단 닥치고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기 때문. 얼핏 생각하기에 '조정을 시도해 보고서 안 되면 소송을 하면 되니 밑져야 본전 아닌가' 싶겠지만, 실제로는 조기조정 때문에 제1차 변론기일이 늦게 지정되고 따라서 소송진행이 그만큼 지연된다. 피고가 아예 답변서에서 조정 의사를 밝힌 경우라면 몰라도, 일반적으로는 쌍방의 주장, 입증이 나와서 어느 정도 사건의 윤곽이 정리되고 난 후가 그러기 전보다 조정이 성사될 확률이 더 높기도 하다.
  • 법원공무원들에게 있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부는 안습의 대상이다. 1년에 사건이 수십만 건에서 많으면 100만 건이 넘어가는지라 정말 노예처럼 일해야된다. 이렇게 노예처럼 일하기 싫어서 지방 지원급으로 도망가서 그대로 눌러앉는 법원 공무원이 의외로 많다.[7] 이 때문에 고법에서 감사가 내려올 경우 10년 이상 한 지원에 짱박혀 있는 공무원들에게 다른 지원으로 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 이곳 417호 대법정은 크고 아름다운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높으신 분들의 재판이 열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대표적인 재판이 1996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들의 12.12 군사반란, 5.18 민주화운동 및 비자금 관련 재판[8], 2008년 삼성그룹 비자금 사건 재판, 2017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및 관련 사건 재판[9]과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한 재판[10] 2019년 양승태대법원장과 관한 재판[11]이 있으며, 이외에도 여러 재벌 총수들이 이곳에서 재판을 받았다. #
  • 또한 사건 자체도 많고, 상술한 것처럼 워낙 유명한 사건의 재판도 이곳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구치감으로 가는 통로에서 재판에 출석하는 구속 피고인들의 사진들이 뉴스에 많이 올라오고 있다.
  • 2020년 5월 15일 서울구치소 교도관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수용자 254명과 직원 23명 등 총 277명이 검사를 받았다. 해당 교도관이 법원을 오가는 업무를 하진 않았지만 재판을 받는 수용자 등과 접촉이 있어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이 있는 법원종합청사 법정 전체가 1989년 개원 이래 이날 처음으로 폐쇄됐으며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재판들도 대거 취소 및 연기됐다. 수용자 7명이 이번 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서울중앙지검 직원 34명과 수용자들과 자주 접촉하는 공판 검사 30명 전원도 귀가 뒤 자가격리 조치돼 공판 차질도 우려된다. #1 #2 #3 #4
  • 2020년 6월 14일 오후 10시쯤 서울중앙지법 중부등기소 소속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15일 중부등기소를 일시적으로 폐쇄하기로 했다. 또한 5월 30일부터 6월 14일까지 중부등기소를 방문한 적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했던 소속 직원들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했다. 중부등기소 방역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체 직원을 투입해 16일부터는 다시 중부등기소 업무를 재개할 예정이다. #
  • 종로구 창성동에 거처가 있는 극우 종교인 전광훈의 재판이 열리는곳이기도 한데 전광훈이 코로나 19에 확진되어 담당 직원들이 출근 없이 자택에서 대기하게 되었다.
[1] 서부지법 관할인 용산구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중구와 종로구는 월경지이다.[2] 이외에도 의정부지원과, 고양지원이 있었으나, 이쪽도 같은 시기에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독립했다. 이와 동시에 고양지원은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이관되었다.[3] 정확히는 대법원의 주소가 있는 곳(민소 6)[4] 서울행정법원양재동으로 이전하기 전에는 서울행정법원이 여기 있었다.[5] 제3별관, 제4별관은, 사법연수원고양시 일산동구로 이전하기 전에는 사법연수원이 그곳에 있었고, 그 후에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이 양재동으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소액법정이 그곳에 있었다. 종전에는 파산과도 있었으나 서울회생법원이 생기면서 별도 법원으로 분리되었다.[6] 그러나 가사사건 제1심은 서울가정법원 관할인데, 저 건물 오른쪽에 위치한 신관(현 제1별관)에 위치해 있다가 2013년 행정법원과 함께 양재동 신청사로 이전했으므로, 이혼사건은 원칙적으로 그쪽에서 관할한다. 다만 가사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관할하므로, 이혼사건으로 이곳에 올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건물 중앙에 있는 계단은 일반인용 출입구가 아니며, 일반인용 출입구는 건물 좌우 양쪽에 위치해 있다.[7] 지원급 중에서도 소형 지원들의 경우 1년에 소액사건이 수천건 수준인 지원도 수두룩하다. 특히 첫발령을 시법원이나 지원급으로 발령나고 나서 도시 생활하고 싶다고 본원에 갔다가 업무량에 학을 떼고 농촌으로 도망가기도...[8] 자세한 내용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 항목 참조.[9]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 항목 참조.[10] 자세한 내용은 이명박/재판 항목 참조.[11] 자세한 내용은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양승태·박병대·고영한 관련 재판 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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