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서울高等法院 / Seoul High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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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1. 개요
2. 업무
3. 건물
4. 조직도
5. 기타
6. 여담


1. 개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경기도 북부[1], 그리고 강원도의 법원 사무를 관장하는 제2심 법원이다. 1908년 설치된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을 전신으로 한다. 2020년 현재 법원장은 김창보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소재.

2. 업무


다른 고등법원과는 달리,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제1심), 범죄인 인도사건, 보안관찰법상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도 맡고있다.
하급법원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2],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인천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을 두고 있다. 2016년 2월 기준 전국인구수(51,555,409명) 대비 52.5%(27,042,271명) 담당하고 있다. 1992년 대전고등법원 설치로 대전, 충남, 충북, 세종지역이 떨어져나갔고, 2019년에는 수원고등법원이 신설되면서 일부 담당[3]이 줄어들었다.

3.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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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동의 건물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함께 나누어 사용하고 있어서 청사구조도 좀 복잡하게 되어 있다.
민·형사부는 본관 서관에 있으나, 행정과는 제1별관에 있다.[4] 엄밀하게 설명하면 약간 더 복잡하나, 더 상세한 것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도 참조할 것.

4.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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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 춘천부(원외재판부)는 서울법원종합청사가 아니라 춘천지방법원 청사에 있다. 2019년 3월 인천부(원외재판부)도 인천지방법원에 신설되었다.[5]
  • 춘천부와 인천부 외에 경기도 의정부에도 원외재판부가 설치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해당 지역인 의정부시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중이며 법원행정처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등법원의 원외재판부 추가 설치는 대법원 규칙 개정이 필요한데, 규칙을 개정하려면 사법행정자문회의를 거쳐 대법관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 관할 구역은 1992년 이전에는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충남, 충북 등 7개의 시도에서 힘들게 관할받았으나 충청권은 대전고등법원으로 독립하여 이후로는 서울, 인천, 경기, 강원도 등 4곳을 관할했다. 2019년 3월 수원고등법원이 개원하여 서울과 인천, 경기서부(부천, 김포), 경기북부, 강원도 정도로 축소되며 경기남부는 수원고등법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고등군사법원을 폐지되고 해당 기능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문재인 정권 출범과 '적폐청산'을 기점으로, 판사들이 서울고등법원 형사부를 기피한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드루킹 1심 판결 이후 극심해졌다. 판사들은 새로 생길 예정인 수원고등법원으로 가고 싶었다고 한다. 기사
  • 우리나라 사람들이 '법원'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물이 바로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이다. 그래서인지 간혹 언론에서 인근에 위치한 대법원관련된 기사에서 건물을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드라마 등에서 법원이 나오는 장면이나 이혼하는 남녀가 건물 중앙에 있는 계단 위에서 말다툼을 벌이는 클리셰로 많이 활용된다.[6]
  • 이곳 417호 법정은 크고 아름다운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높으신 분들의 재판이 열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대표적인 재판이 1996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들의 12.12 군사반란, 5.18 민주화운동 및 비자금 관련 재판[7], 2008년 삼성그룹 비자금 사건 재판,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및 관련 사건 재판[8]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한 재판[9]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여러 재벌 총수들이 이곳에서 재판을 받았다. #
  • 또한 사건 자체도 많고, 상술한 것처럼 워낙 유명한 사건의 재판도 이곳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구치감으로 가는 통로에서 재판에 출석하는 구속 피고인들의 사진들이 뉴스에 많이 올라오고 있다.
  • 2020년 5월 15일 서울구치소 교도관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수용자 254명과 직원 23명 등 총 277명이 검사를 받았다. 해당 교도관이 법원을 오가는 업무를 하진 않았지만 재판을 받는 수용자 등과 접촉이 있어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이 있는 법원종합청사 법정 전체가 1989년 개원 이래 이날 처음으로 폐쇄됐으며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재판들도 대거 취소 및 연기됐다. 수용자 7명이 이번 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서울중앙지검 직원 34명과 수용자들과 자주 접촉하는 공판 검사 30명도 전원 귀가 뒤 자가격리 조치돼 공판 차질도 우려된다. #1 #2 #3 #4

6. 여담




[1] 의정부지방법원 담당과 김포시, 부천시. 경기 남부지역은 2019년 3월 1일부로 수원고등법원 담당으로 넘어갔다.[2] 2004년 서울지방법원 예하에 있던 동부지원, 서부지원, 남부지원, 북부지원이 각각의 지방법원이 되면서 서울 내에 무려 5개의 지방법원이 존재하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사회의 다변화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법도 전문법원이나 전문재판부의 설치로 국민의 법감정이 괴리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사법개혁의 한 방향”이고 “만약 지원의 지법 승격으로 항소부가 각 지역별로 분산되면 각 법원별 항소부 수가 적어져 통합된 재판업무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법원도 항소심 전문재판부를 운영할 수 없게 돼 사법의 전문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한 적이 있다. 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은 자연스레 검찰 쪽에서도 지청장의 검사장 승격(재경지검 검사장 4자리 추가)을 불러왔는데 당시 법무부는 고검 차장검사 자리에 검사장을 기용하지 않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고검 차장도 다 검사장이 되었다.[3] 수원지방법원(산하 지원 포함) 담당 지역.[4] 양재동으로 이전하기 전의 서울가정법원이 제1별관에 있었다.[5] 그러나 민사 합의부 1개만 설치하여 반쪽짜리로 출발하였다. 따라서 형사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여전히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야 한다. 애초 공간상 이유로 3개 재판부로 운영할 예정이었다고.[6] 그러나 가사사건 제1심은 서울가정법원 관할인데, 저 건물 오른쪽에 위치한 신관(현 제1별관)에 위치해 있다가 2013년 행정법원과 함께 양재동 신청사로 이전했으므로 이혼사건은 원칙적으로 그쪽에서 관할한다. 다만 가사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관할하므로, 이혼사건으로 이곳에 올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건물 중앙에 있는 계단은 일반인용 출입구가 아니며, 일반인용 출입구는 건물 좌우 양쪽에 위치해 있다.[7] 자세한 내용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 항목 참조.[8]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 항목 참조.[9] 자세한 내용은 이명박/재판 항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