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1871)
박광훈·박재호 등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계획하고 영월군수 석명선(石明瑄)이 강연을 하기 위해 금마리에 오자 만세연명부(萬歲連名簿)에 서명하도록 한 후 군수에게 수백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케하며 시위를 벌이다가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후 1919년 5월 1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받고 공소하여 7월 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취소되고 징역 8월형을 다시 언도받아 상고하였으나 9월 18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8월의 옥고를 치렀다. 이후 영원군에서 조용히 지내다 1945년 2월 10일 사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2년 박수영에게 대통령표창을 추서했다.
박수영은 1871년 9월 28일 강원도 영월군 양변면 금마리서 태어났다. 그는 1919년 4월 21일 영월군 주천면 금마리에서 장날을 이용하여 이후 1919년 5월 1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받고 공소하여 7월 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취소되고 징역 8월형을 다시 언도받아 상고하였으나 9월 18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8월의 옥고를 치렀다. 이후 영원군에서 조용히 지내다 1945년 2월 10일 사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2년 박수영에게 대통령표창을 추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