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소
1. 反蘇
소련에 반대함. 자세한 내용은 반러 문서 참조.
2. 反訴
민사소송의 피고가 구두 변론 종결 전에 같은 재판에서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새롭게 제기하는 소송. 이른바 '''맞고소'''라고도 하나, 고소는 형사절차이기에 엄밀히 말해 여기서 말하는 반소와는 다르다.'''민사소송법 제269조(반소)''' ①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②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반소에 관하여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를 들어, 건물 소유자 갑(건물주)이 그 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을(세입자)에게 재산권에 따라 건물의 명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가정하자. 건물의 명도를 거부하고자 을은 이 소송의 피고로서 자신에게 임차권이 존재함을 주장하고 갑의 청구에 대해 반박(항변)한다. 이와는 별개로, 을은 자신에게 임차권이 있는지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이 피고 을이 같은 재판에서 이번에는 원고로서 갑에게 제기하는 소송이 반소이다.
반소에 대해 처음에 갑이 원고가 되어 제소한 소송을 본소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