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

 

1. 개요
2. 업무
3. 임원
4. 탄생 배경
5. 역대 이사장
6. 비판
6.1. 정치적 중립 논란
7. 관련 문서

홈페이지
방송문화진흥회법 전문

1. 개요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문화진흥회를 설립하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最多出資者)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방송문화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16조(「민법」의 준용) 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공영방송인 문화방송(MBC)의 대주주[1] 방송문화진흥회법에 근거해 1988년 12월 31일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언론에서는 흔히 "방문진"으로 약칭한다.
설립목적은 공영방송인 문화방송의 독립적인 운영이며, 이에 따라 MBC 사장의 임명권, 해임권 등을 갖고 있고 경영전반에 대해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2. 업무


방송문화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방송문화진흥회법 제5조).
  • 방송문화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
  •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 방송문화진흥자금의 운용·관리
  • 그 밖의 공익 목적의 사업
  • 이상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특히, 문화방송의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이 진흥회의 이사회 의결사항이다(같은 법 제10조 제10호).

3. 임원


방문진 임원의 구성은 3년의 임기를 가진 9명의 이사(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 제1항 본문 전단)와 1명의 감사(監事)로 구성되며 이사장은 이사들의 호선으로 선출된다(같은 조 제3항).
9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데(같은 조 제4항, 제5항), 법률에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라고 나와 있으나 관례적으로는 여당에서 추천한 이사 6명과 (교섭단체)야당에서 추천한 이사 3명으로 구성되게 되어있다. 만약, 임원이 중도에 사임할 경우 선임되는 보궐임원은 남은 임기만 수행하게 되어있다.
참고로, 정권교체가 이뤄졌을 경우 구 여권이 추천한 임원이 사퇴한 경우 구 여권이 후속 임원을 추천하는 게 아닌 새로운 여권쪽에서 추천하는 게 관례로 되어 있다.

4. 탄생 배경


사실 이 기관이 탄생한 배경이 복잡한 편인데 원래 문화방송은 삼화그룹 창업주 자명 김지태가 소유하고 있던 방송국이었다.
하지만 1962년 6월 30일 문화방송 창립자인 김지태가 5.16 군사정변 직후 중앙정보부에 끌려가면서 그 소유권을 사실상 강탈당하는 형태로 5.16장학회(현 정수장학회)로 넘어갔다. 그러다가 12.12 군사반란으로 집권한 신군부 정권이 들어서면서 언론통폐합 조치로 지분의 70%인 민간기업 몫을 한국방송공사(KBS)가 강제로 인수하게 되면서 MBC는 정수장학회가 아닌 국가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후 1988년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방송문화진흥회법이 국회에서 입법돼서 한국방송공사가 가진 주식 전량을 양도 받아 비영리공익법인인 방송문화진흥회를 설립하면서 지금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다.

5. 역대 이사장


  • 박용구 (1988~1991)
  • 양흥모[2] (1991~1993)
  • 조완규 (1993~1994)
  • 박영식 (1994~1995[3])
  • 김희집[4] (1995[5]~1998)
  • 서규석 (1998~2000)
  • 김용운 (2000~2003)
  • 이상희 (2003~2006)
  • 이옥경 (2006~2009)
  • 김우룡 (2009~2010)
  • 김재우 (2010~2013)
  • 김문환 (2013~2015)
  • 고영주 (2015~2017)
  • 이완기[6] (2017~2018)
  • 김상균 (2018~)

6. 비판


이전에도 논란이 없지 않았으나 이명박 정부 이후 지금까지 항상 언론장악 논란에 휩싸이는 기관이 되었다.

6.1. 정치적 중립 논란


일단 이사회 구성이 너무 여당에게만 유리하도록 되어있다
사실 이 문제는 이전부터 지적된 걸로 KBS이사회[7]랑 마찬가지로 계속 제기되어 왔는데 고쳐지지 않고 있다.
방문진 이사는 총 9명이며 제일 큰 권한인 MBC 사장 임명과 해임인데 이를 가결하려면 과반수의 찬성[8]이 필요하다.
그런데, 전체 이사회 9명 중에서 여당이 6명을 지명하며 야당은 3명에 불과하다. 사실 이것도 법률에서 정해진 게 아닌 방송문화진흥회가 만들어지면서 정치적으로 타협보면서 관례적으로 굳어진 사항으로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위원회인 시절부터 쭉 내려온 거다. 그렇다 보니 문화방송의 정치적 중립 논란은 항상 나오는 편이다.
그나마, 정권에서 방송의 중립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장해주면 괜찮지만 이명박 정부 이후 방송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로 개편되고 노골적인 방송개입이 벌어지면서 상황이 더욱 심각하게 되었다. 이후 사장 선출 시에 야당추천 이사들의 보이콧은 관례화되어 있으며 남은 여당추천 이사들 6명이 알아서 추천하고 가결하게 되었다.

7. 관련 문서



[1] 70%에 달하는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 30%는 정수장학회가 가지고 있다.(이쪽은 지분만 가지고 있고 경영엔 일절 참여하지 않는다. )[2] 전 중앙일보 기자, 성균관대 법정대 교수.[3] 교육부장관 임명으로 퇴임.[4] 전 고려대 총장.[5] 박영식의 후임 이사,이사장으로 취임.[6] MBC 기술직 출신, MBC노조위원장 및 미디어오늘 사장 역임.[7] 여기는 총 11명이며 여당몫 7명 야당몫 4명으로 인원수만 다르지 방문진과 다를 게 없다.[8] 방문진 정관 제13조 1항에 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