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틀러 법
미국에서 존재했던 법.
법이 제정된 1920년대 당시, 이 법안은 '''성경책에 나와있는 창조론에 위배되는 내용을 사람들한테 가르치지 맙시다'''라는, 개신교 신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법안이었다. 그리고 위반 건수에 대해 100달러[1] 에서 500달러의 벌금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시민의 자유를 제약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소송을 걸었고, 재판 과정은 라디오로 중계되면서 미국 전체에서 우스개가 되어버렸다. 다만 이 소송(스코프스 재판)은 피고가 패소했지만, 법안 자체는 1967년까지 테네시주법으로 남아있었다.
그리고 미국법학계에서는 관련 소송과 연계해 몇가지 가르침을 주는데, 주법원에서 연방법원으로 안건을 끌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작전을 잘 짜야 한다는 점과, 배심원을 무시하고 변호사가 잘난 척 해 봐야 밉보이면 끝이다 라는 점이라고 한다.
그리고 지금도 이 법의 정신을 이어, 어떻게든 진화론을 배척하고 창조설을 끼워넣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미국과 한국에 있다. 이 법과 관련 소송은 오히려 창조설을 주창하는 사람들 쪽에 더 유명한 편인데, 상당수 왜곡된 정보들이 계속 돌면서 떡밥 재생산을 하고 있다. 소셜 다위니즘이니 백인우월주의니 하는 이야기와는 전혀 상관없다. 참고로 법(Tenn. HB 185, 1925) 조항에는 '''성서에 기록된 신성한 인간의 창조'''와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1] 현재 가치로 약 1200달러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