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우위의 원칙

 

Vorrang des Gesetzes
1. 의의
2. 행정법상의 법률우위의 원칙


1. 의의


법률의 형식으로 표현된 국가의사는 법적으로 다른 모든 국가작용보다 상위에 있다는 뜻의 원칙. 다시 말해, 모든 국가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법령의 내용이 어떻든 형식만 법령의 형태를 띤다면 법적인 우위를 가진다고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1] 그리하여 최근에는 당해 법령의 형식과 제정 절차 뿐 아니라 내용까지 정당한 법률만이 법적인 우위를 지닐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국가작용에 대한 법률의 우위는 그 법률이 외형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까지 헌법에 합치되는 내에서만 인정된다.

2. 행정법상의 법률우위의 원칙


행정주체의 행정작용은 그를 규율하는 법률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행정의 전 영역에 적용되는 법치주의 원리이다. 소극적 의미의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법률우위에 반하는 행정행위는 위법의 정도에 따라 무효이거나 취소될 수 있다. [2] 법률유보의 원칙과 달리 불문법도 해당되지만, 행정규칙은 포함되지 않는다.[3] [4]

[1] 대표적인 것이 히틀러 집권 시절의 각종 비인도적 행위를 들 수 있다. 히틀러는 이른바 '수권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자신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시킴으로써 수많은 악행을 '''합법적'''으로 집행했다.[2] 무효와 취소는 일반적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에 따라 결정된다.[3] 당연히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나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도 판례는 그 실질을 보고 판단한다.[4] 이른바 법률의 수권을 받은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은 당연히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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