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1. 개요
2. 실정법 중 어떤 법이 행정법인가?
4. 행정법의 일반 원칙
5. 대학 교과목 중의 하나로서의 행정법
6. 시험과목 중의 하나로서의 행정법
6.1. 공무원 시험에서
6.1.1. 9급 행정법총론
6.1.2. 7급, 군무원 7&9급 행정법총론+행정법각론
7. 관련 문서
7.2. 행정법 총론
7.5. 행정구제법
7.7. 특별행정작용법[1]


1. 개요


'''행정법'''(''''''.''''''.'''''')은 행정의 조직, 작용 및 구제에 관한 법규범을 총칭한다. 이 설명을 다시 풀어보자면 '''행정권'''[2]을 중심으로 한 조직 및 작용과 구제에 관한 '''국내'''에서만 효력이 발휘되는[3] 국가가 행하는 '''공법'''이다.
행정법의 역사는 행정학과 마찬가지로 매우 짧은 편이다.
행정조직에 관해서는 헌법에 기초해서 따로 행정조직법에서 다루어진다. 행정조직은 평소 잘 알다시피 국토부기재부 등 정부의 각 부처 및 부서를 만들며, 각 부서와 이 부서 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것이다. 정부조직법, 공무원법, 직제 등이 주요 법령이다.
행정작용은 크게 몇가지 형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를 행정작용의 행위형식이라 한다. 행정작용법에서는 이 각 행위형식을 중심으로 각 작용의 의의와 특징 및 한계 등을 연구한다.
행정구제는 위의 각종 행정작용의 효력을 없애거나 그 취소를 구하는 것. 그리고 행정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고 손실을 보상하는 것. 행정구제법이라 한다. 크게 행정쟁송(행정심판, 행정소송)과 손해전보(국가배상, 손실보상)로 나뉜다.[4]

2. 실정법 중 어떤 법이 행정법인가?


행정법은 "행정법"이라는 이름의 실정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형법은 실제 '형법'이라는 제목을 가진 법률과 법전이 있고, 민법 역시 '민법'이라는 제목을 가진 법률과 법전이 있지만, 행정법은 '행정법'이라는 제목을 가진 법률이나 법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행정법이라고 할 때는 행정관계된 법률의 총체를 일컫는 개념일 뿐이므로, "행정법"이라는 것은 성질에 따라 여러 실정법률을 묶은 분류의 이름에 해당한다.
실정법률이 없으므로 법의 존재의의와 목적, 작용범위 등을 다루는 '총칙'개념도 없다. 개별 법률에서 따로따로 다루며, 개별 법률이 다루기 애매한 전반적인 총칙은 헌법과 국제법, 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등에 의존한다.
교과서에서 '행정법 총론'이라 할 때는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 행정구제법으로 분류되는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 행정상 강제집행에 해당하는 행정대집행법이 포함된다. 교과서에서 '행정법 각론'이라 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지방자치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등이 포함된다.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에서는 헌법 과목에서 출제되는 '헌법 부속법령' 상당수도 실질적으로는 행정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실정법률들이 많다.[5]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같은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들과 방송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를 위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이 '변호사시험에서는 헌법 과목에서 출제되는데 실질적으로는 행정법에 속하는 법률'에 속한다.[6] 법과대학 강의에서는 정부조직법 등을 행정법 과목에서 다룬다.
행정부, 즉 정부가 하는 일을 하나로 합치기 힘들었기 때문에 '''「행정법」'''이라는 법률은 오랜 세월동안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학설·판례로 정립된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명문화한 '''「행정기본법」'''이 입법예고되었다.[7] 법제처에 의하면 각 법률마다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 행정 체계를 단일화하여 국민의 혼란 해소 및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제정한다고 한다. 법제처는 각 지역을 돌며 공청회를 개최, 해당 법안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홍보했다. 기사

3. 공·사법의 이원적 체계


행정에 관한 모든 법이 행정법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행정에 관한 공법만이 행정법에 해당함을 유의하자. 이에 따라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문제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를 참고할 것.

4. 행정법의 일반 원칙


행정법의 전 분야에서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칙들을 말하는 것으로 행정법의 불문법원(관습법, 판례법 등) 중 하나다.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평등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이 있다.

5. 대학 교과목 중의 하나로서의 행정법


대학 행정학과에 들어가면 주로 1~2학년 전공기초 과목으로 행정법총론을, 3~4학년 전공심화 과목으로 행정법각론을 배우게 된다. 용어가 매우 생소하고 분량이 많으며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차이가 크므로''' 미리 교과서를 읽어보거나 방학에 학원 인강 등을 들어보고 수업에 임하자. 자칫하면 공무원 공부 중인 고학년들의 학점셔틀이 되기 십상이다.

6. 시험과목 중의 하나로서의 행정법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7급&9급 공무원 시험, 행정사 시험 등에서 필수 과목인 경우도 있으나 사실상 선택 과목이다. 실제 과목을 보면 행정직의 모든 직렬에서 채택하다시피 한다. 과거의 사건 판례를 나열하면서 에피소드도 간간이 곁들여주기 때문에 행정학에 비해서는 이해가 쉬운 편. 근데 문제는 분량인데 9급 기준으론 행정법 총론만 반영되는데 기본서 분량이 1000~1500페이지에 이른다. 7급과 군무원 7급&9급 시험으로 들어가면 정말 한숨이 팍팍 나온다. 7급과 군무원 7급&9급 시험은 각론도 반영되기 때문이다. 거기에 군무원 시험을 보는 사람들은 각론에서 직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군사행정법도 공부해야 한다.[8][9][10][11]
한편 행정법도 결국 법학이기에 난해한 법학 용어가 쉴 새 없이 튀어나오므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용어부터 공부를 해두는 것이 좋다.''' 공부하는 중에도 터잡아[12], 일응[13], 마땅하다는 의미의 '상당하다'처럼 판결문이나 법학 서적에서 쓰이는 단어 중 국어사전에도 그 뜻이 나와 있지 않은 단어와 특이한 용례를 볼 수 있는데, 인터넷 검색이나 판결문을 자세히 읽는 과정 등을 통해 뜻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재미있는 판례고 뭐고 소급이니 부관이니 하는 단어와 씨름하느라고 처음부터 지쳐버릴 수가 있다. 행정법을 공부할 때 처분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항고소송과 대상적격여부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공부하기가 한결 편해질 것이다. 5급 공시는 총론과 각론까지 나오는 것은 당연하고, 주관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므로 법학의 이론과 판결의 취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법원행시를 보는 것이 아닌 이상 7급처럼 지엽적인 것을 암기해야할 필요는 없지만 법학의 원리를 어느 정도 통달할 정도의 수준으로 깊게 공부할 필요가 있으며, 응시자의 수준이 낮지 않아 이 역시 쉬운 것은 아니다. 수험에 필요한 법학의 원리에 통달하지 못한 5급 수험생도 은근히 적지 않다.
법학 특유의 용어, 개념이 낯설어 초반에는 어려움을 겪지만 익숙해지면 공부하기가 한결 수월해지는 과목이다. 따라서 1순환 때는 디테일한 것까지 무리하게 챙기기보다는 핵심 개념을 확실히 익히고 이해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다.

6.1. 공무원 시험에서


사실상 사람들이 행정법을 배우고 익히게 되는 주 원인. 공무원 시험의 여러 과목들 중, 2013년도에 추가된 사회, 과학, 수학 등의 고교 선택과목을 제외한 5과목 기준으로 합격자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과목이나[14] 이는 내용이 쉬워서가 아니라 법률과목이라서 그렇다.[15][16] 그리고 공무원 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행정법을 시험과목으로 선택하지 않더라도 알아두는 것이 여러모로 편하다. '''행정학·법학 등 교수들과 현직 공무원들은 직무에 가장 밀접하다고 보는 과목이 이구동성으로 행정법이라고 한다.'''[17]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다른 과목 교재는 버릴지언정 행정법 기본서는 간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어차피 승진 시험 때도 행정법을 보게 되어 있다.''' 사실 실제 업무에서 행정법을 직접적으로 알아야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그러나 어차피 거의 모든 공무원은 계속 한 보직만 도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순환보직을 돌게 되며(스페셜리스트적 공무원을 지향하는 미국이 아닌 제네럴리스트적 공무원을 지향하는 한국은 더더욱), 또한 승진을 하다보면 행정법과 관련된 업무(특히 인허가나 도시계획과 관련된 보직들)를 언젠가는 담당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특히 지방직이라면!). 왜냐하면 대집행, 과태료, 행정심판과 같은 행정법의 기본적인 사항들은 일반행정이든 일반기술이든 국회든 법원이든 교육행정이든 사회복지든 세무든 경찰이든 소방이든 국방이든 교정이든 사실상 그 어떤 직렬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그 업무를 다루는 부서는 존재하기 때문이다. 설사 공무원이 아니라도 행정법이 민법을 제외한 모든 법과목 중에 실생활[18]과 가장 밀접한 법이기 때문에 총론 정도는 기본으로 아는 것이 좋다. 따라서 다른 과목(특히 국어 문학파트나 한국사 등)은 몰라도 행정법은 단순히 시험과목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공무원 생활의 성패를 좌지우지[19][20]하는 과목이 된다는 점에서 법조인의 민법, 형법[21]과 쌍벽을 이루는 최고의 중요성을 가진다.
2015년 기준 9급 공무원 선택 과목 중 가장 많은 수험생의 선택을 받는 과목으로 손꼽히는데,[22] 그 이유로는 우선 선택 과목 도입 이전부터 쭉 해온 장수생들은 조정점수로 손해 좀 본다고 여태 해왔던 행정법을 바꾼다는 게 부담되고 신규 진입 수험생들은 행정학은 방대하게 느껴지고 수학, 과학은 수포자 문제도 있거니와 수학을 푸는데 다른 과목과 똑같이 20분이 배정되는 것을 불리하다고 여기는 경향 등이 있다.
이전 글에는 9급 행정법은 7급 수험생들이 시험 봐서 전부 100점 찍어서 조정 점수 엄청 떨어뜨려 놓아 매우 불리하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절반의 사실이다.
고득점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어서 조점점수가 낮게 형성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게 7급 수험생들 때문은 결코 아니다. 행정법은 한국사나 행정학과 다르게 7급과 9급의 차이가 깊이가 아닌 각론이라는 구체적인 범위에 있다.
7급과 군무원 7급&9급시험에서는 보다 넓은 범위를 다루기 때문에 총론만 놓고 보면 오히려 9급보다 문제가 더 평이한 편이며 총론의 다소 지엽적이고 까다로운 주제는 7급이 아닌 9급에서 두세 문항씩 나온다.[23]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총론만 판 9급 준비생이 총론, 각론 둘 다 판 7급 준비생보다 9급 행정법에서 만큼은 성적이 더 잘 나오는 경향을 보인다.[24]
최근 7급 행정법에서는 헌법의 논점과 복합하여 출제하는 추세다. 기본서도 그렇게 짜여지는 추세라 헌법을 공부하고 나서 행정법을 공부하면 무언가가 중첩되었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행정학(수험과목)과도 일부 내용이 중복된다.(특히 지방자치법, 공무원법 등)
결국 행정법은 처음에는 다소 생소한 용어 때문에 어려울 수 있으나 법학 과목의 특성상 꾸준히 반복 숙달하면 그만큼 점수가 나오는 과목이라는 소리다. 공통 과목의 한국사와 비슷한 경우라 할 수 있다. 물론 어떤 과목이든 어렵게 내려면 한없이 어렵게 낼 수 있다. 당장 생소한 판례를 몇 개만 깔아도 평균 점수는 우수수 폭락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방심은 절대 금물.
5급 행정법은 주관식으로 출제되는데 최근의 경향은 주로 일정한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답을 요구하는 사례형으로 출제된다. 주어진 사안에 대해 백지에 목차를 잡고 분량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판례의 문구를 그대로 외우거나 학설 등을 문구까지 암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사안의 포섭을 이끌어내야 하므로 사고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출제형태상 문제의 바탕이 된 판례를 정확히 알지 못해도 차분히 풀어 나가면 풀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5급 수험생들은 여러 판례를 9급 7급수험생들처럼 반복회독하지 않는 경우가 꽤 있다. 판례를 소홀히 하다가 불의타를 얻어맞고 낭패를 보는 사람도 많다. 이런 탓에 5급에서는 7급과 달리 최고 수준의 과락률로 악명이 높다.

6.1.1. 9급 행정법총론


출제되는 관련법령. 정식명칭(약칭있는 경우에만 추가) 형태로 적으며, 사전식 순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3 국가배상법
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처리법)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권익위법)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7 행정규제기본법
8 행정대집행법
9 행정소송법
10 행정심판법
11 행정절차법
12 행정조사기본법

6.1.2. 7급, 군무원 7&9급 행정법총론+행정법각론


9급은 총론에서만 출제되나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군무원 7&9급 공개채용경쟁시험에서는 각론도 추가된다. 보통 총론에서 75%, 각론에서 25% 정도 출제된다. 총론은 바로 위 9급 항목과 동일하며, 각론은 아래 법령을 다룬다.
  1. 경찰관 직무집행법[25] or 군사행정법[26]
2 국가공무원법
3 지방공무원법
4 지방자치법
5 공물법. 공적 목적에 제공되어 공법적 규율을 받는 물건에 관한 법이다. 공물의 예로는 도로, 하천, 문화재 등을 들 수 있다.

7. 관련 문서



7.1. 행정기본법



법제처에서 준비 중인 법안이다. 행정법의 기본 원칙들을 모아놓았다.

7.2. 행정법 총론



7.3. 행정작용법



7.4. 행정상 실효성 확보수단



7.5. 행정구제법



7.6. 행정조직법



7.7. 특별행정작용법[27]


[1] 행정법 각론이라고도 한다.[2] 삼권분립에 의하면 국가조직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나뉘어진다. 이 중 입법부에 관한 운영 법률은 입법법, 사법에 관한 법률은 사법법, 행정에 관한 법률은 행정법으로 나뉘어진다.[3] 단, 헌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그 한도 내에서 국내법과 동일 효력 인정, 헌법 제6조 제1항[4] '''행정심판'''은 행정부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소속)가 당해 사안에 대해 재결하고, '''행정소송'''은 사법부인 행정법원이 당해 사안에 대해 판결한다. '''국가배상'''(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정작용 또는 공공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며, '''손실보상'''은 개발 등을 위한 사유토지의 수용과 같이 적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다.[5] 해당 과목의 수험상 연계성이 헌법과 더 높을 경우 헌법 분야로 분류하기 때문이다.[6] 행정법이 다루는 분야가 워낙 넓다 보니, "○○행정법"의 ○○에 온갖 법률용어(민사법, 형사법 용어 제외)를 넣을 수 있다(즉, 그런 세부 분야가 실제로 존재한다)(...).[7] 2020.03.06.에 입법예고되었다가, 일부 수정된 사항이 있어 2020.06.25. 재입법예고되었다.[8] 물론 군무원 직무와 아무 상관없는 경찰행정법은 출제범위에서 제외된다.[9] 그래서 군무원 시험 전문 강사들은 군무원 행정 직렬 준비를 많이 추천한다. 헌법, 경제학, PSAT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가직/지방직 7급 공무원 행정직렬 시험과목과 많이 겹치기 때문이다.(지방직 공무원 시험과목인 지방자치론은 행정학 과목의 지방행정론과 많이 겹치며, 거기에 인사조직 직렬을 택하면 나오는 필수과목인 인사조직론은 행정학 과목의 인사행정론과 많이 겹치며 이때에는 경제학 과목을 보지 않아도 되니 일석이조다. 거기에 행정법은 헌법과 겹치는 요소가 많아 행정법을 잘 공부하면 헌법을 공부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 더군다나 어차피 7급 국가직/지방직 시험 때도 군무원 시험과 똑같이 토익과 같은 공인영어 성적 제출을 요구하니 겸사겸사 군무원 시험도 준비할겸 7급 국가직이나 지방직 공무원 준비하기도 좋다.[10] 행정사의 행정법 시험범위도 이와 동일하다.[11] 공무원 시험의 각론은 국가직 7급이나 지방직 7급이나 국회직 8급 그리고 군무원 7급&9급처럼 같은 지엽적인 곳에서 나오는 몇몇 문제를 제외하면 대단히 기본적인 부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는 편이다. 오히려 7급 준비생들에게 각론은 계륵같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 다만 출제자가 가끔 작심하고 만점 방지용 문제를 내기도 한다.[12] 살아갈 위치를 정한다든가, 기반을 마련한다는 일상에서의 뜻으로는 잘 안 쓰인다. 바탕이나 까닭을 둔다는 뜻의 '근거하여'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영어의 based on의 직역으로 추정된다.[13] 잠정적으로, 일단[14] 행정법 다음으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과목은 행정학이다. 행정학과 출신 응시생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인 것도 있겠지만 행정법과는 달리 판례를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전형적인 암기과목이기 때문이다.[15] 다른 과목들은 딱히 정해진 범위가 없는데 비해서 법학과목들은 끽해야 보기 드문 판례가 출제되는 것이 고작이다. 사시(PSAT 도입 이전의 과거 행시 1차 포함)의 민법 정도가 아니라면 헌법이나 행정법은 공부한 보람이 나오는 과목으로 손꼽힌다.[16] 다만 이건 7,9급 객관식일 때 얘기고, 고시에서 주관식 논술형 행정법은 사법시험의 민법처럼 논술형 시험의 특성상 난이도가 다른 논술형 시험과목들에서도 최고수준이며 평균점수도 매우 낮다. 5급 공채의 경우 행정법은 40점대를 받고도 합격하는 사람이 있으며 60점만 받으면 충분히 최상위권이다. 판례들을 외우고 특정상황에서 응용해서 10장 A4지에 써야한다면?[17] 5급 공채만 해도 대부분의 직렬이 행정법이 필수과목이다.[18] 자영업 허가, 운전면허의 정지·취소, 도시·주택 개발을 위한 부동산(토지·건물 등)에 대한 수용, 재건축조합 인가 등, 공무원은 물론 일반인들이 실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일들을 많이 다룬다.[19] 실무에서 행정행위/행정작용을 잘못하다가 X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20] 이게 왜 무섭냐면 행정법 모르고 행정업무를 했다가 행정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소송이 왜 무섭냐면 패소한 뒤가 무섭기 때문인데, 징계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징계+형사소송+민사소송이라는 무간지옥에 걸릴 수 있다.[21] 법조인에게 민법과 형법이 가장 큰 밥줄이기도 하고...[22] 행정법과 행정학 조합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행정법과 사회였다.[23] 다만 군무원 시험은 시험 특성상 지엽적인 문제도 몇문제 튀어나온다. 거기에 군사행정법까지 공부해야 한다.[24] 여담이지만 이와 비슷한 경우가 교육학에서 종종 벌어진다. 임용 시험 준비하다가 안 돼서 교육행정직렬로 넘어온 수험생들은 9급 수준의 교육학이 지엽적이라 임용교육학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25] 경찰행정법과 같은지는 미지수이다.[26] 군무원 7&9급 공개채용경쟁시험에서는 직무 특성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대신 군사행정법이 출제된다.[27] 행정법 각론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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