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

 


1. 정의
2. 외국에서의 법학교수
3. 여담


1. 정의


법학전문대학원이나 법학과 등지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자이며, 동시에 법학에 관한 학위를 취득하고, 법학을 연구하는 법률전문가를 말한다.

2. 외국에서의 법학교수


  • 프랑스
프랑스에서 법학교수는 법률가(Juriste)로서 법률에 관한 이론의 전문가임과 동시에 변호사(avocat)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한국과는 달리 프랑스에서는 법학교수들이 사법관인 판사 또는 검사로 파견임용이 되거나, 임용이 될 수 있다. 또한 프랑스의 법학교수는 별도의 시험없이 변호사회에 등록하고 변호사가 될 수 있다. 물론 프랑스에서 법학교수는 그 자체로 변호사와 마찬가지의 사법보조직역으로 취급되며, 법복을 입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 일본
일본에서 법학교수는 관련법에 의해 법학 조교수이상의 직에 일정 년도간 재직한 자에게 변호사자격을 부여함으로서 법조진출의 기회를 열어두고 있다.
  • 중국
중국의 법학교수도 관련법에 의해 법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일정 기간이상 재직한 자에게 변호사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법조진출의 기회를 주고 있다.

3. 여담


전국 법학교수들의 모임인 한국법학교수회가 법학교수에게도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법학교수회가 제안한 개정안의 골자는 법학대학원이 설치된 4년제 대학의 법학 전공교수로서 10년이상 재직한 교수 및 부교수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부여하자는 것. 실제 일본과 중국의 경우 일정 경력 이상의 법학교수들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주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법학교수회가 변호사 자격증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학계와 법조계로 양분되어 있는 법조를 일원화, 전체 법조계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학교수회의 이런 주장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실무경험이 부족한 법학교수들에게 전문지식만을 근거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대의 의사를 표출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법학교수들은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은 있겠지만 변호사에게 필요한 법률전반에 대한 지식은 부족하다”며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과정이 모두 법률전반 지식에 관한 것이란 점은 이번 입법청원이 왜 부적절한지를 잘 말해준다”고 의사를 비췄다. 또 최근 일정 경력을 가진 법원·검찰 공무원들에게 자동적으로 법무사 자격을 주는 제도가 폐지되는 등 자격증과 관련된 예외조항이 사라져가는 추세에 비춰봐도 법학교수들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변호사들은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법학교수회는 “변호사들이 수임경쟁 격화를 우려, 우리의 ‘진심’을 오해하고 있다”면서 “입법청원안에 현직교수는 개업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며 자신들이 사익을 위해 입법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이 갈등에 대하여 법무부는 입법청원과 관련, “변협과 법원 등 관계기관을 통해 입법청원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의견청취가 끝나면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