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1. 개요
2. 역사
2.1. 도입 취지
2.2. 도입 과정
2.3. 인가 경쟁과 갈등
2.4. 기존 법학과 폐지
4. 교육과정 및 변호사 자격 취득
4.1. 학교생활
4.2. 교육과정
4.2.1. 1학년
4.2.2. 2학년
4.2.3. 3학년
4.3. 변호사시험
4.4. 법률사무종사 또는 연수
4.5. 학술학위 과정 및 박사학위 과정
5. 비판과 옹호
6.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대학 (국내)
7.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논란
9. 기타
10. 관련 커뮤니티
11. 관련 문서


1. 개요


法學專門大學院 / Law School
변호사 양성을 목표하는 3년제[1] 전문대학원. 공적으로는 '법전원(法專院)'이라는 약칭을 쓰기도 하는데, 실생활에서는 대부분 로스쿨로 줄여 부른다.
졸업하면 법학전문석사(J.D.) 학위를 받는다.

2. 역사


미국에서는 그 역사가 상대적으로 오래되었다. 하지만 동북아시아에서는 역사가 짧은 편으로, 일본에서 2004년 4월에야 비로소 도입되었다. 대한민국 또한 역사가 매우 짧아 2009년 3월에 도입되었다.

2.1. 도입 취지


'''고등교육법 제29조의2(대학원의 종류)'''
③ 제1항의 전문대학원 중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목적은 다음과 같다(헌재 2009. 2. 26. 2008헌마370, 2008헌바147(병합)).

(1) 법학교육의 정상화와 우수한 법조인의 양성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은 우선,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데 있다(이 사건 법률 제2조).

지금까지의 법조인 양성제도는 사법시험제도에 의하여 왔다. 사법시험은 사법시험법에 따라 법무부가 관장하고 있는바, 사법시험 응시횟수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사법시험 응시자격에도 실질적으로 제한이 없다시피 하여(2006년부터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학점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 이외의 교육기관에서의 학습과정에서도 법학과목 학점을 취득할 수 있고, 독학사 제도 등에 의한 학점인정도 가능하여 위와 같은 자격제한이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였다) 법조인 선발·양성과정과 법과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이 제도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법학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법시험에만 합격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으므로, 법조인이 되기를 원하는 우수한 인력들이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을 도외시하고 고시학원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고, 충분한 인문교양이나 체계적인 법학지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시험위주의 도구적인 법률지식만을 습득하게 되었다.[2]

그리하여 폭넓은 인문교양지식과 깊이있는 법학지식을 함께 습득함으로써 사회의 다양한 법 현상에 적응할 수 있는 응용력과 창의성을 갖추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국제적인 감각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질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게 되었다.

(2) 국가 우수 인력의 효율적 배분

사법시험제도 아래에서 실질적으로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고 응시횟수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 보니, 과다한 응시생이 장기간 사법시험에 빠져있는 폐해가 나타났다. 또한 응시자격을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다 보니, 법학 이외의 인문사회계열이나 심지어 이공계열의 우수한 인재까지도 전공학과 공부보다는 사법시험에 매달리게 되어 법학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대학교육에까지 파행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처럼 법조인 선발 및 양성과정에서 수많은 인재들이 탈락하고 사회 다른 분야로의 진출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국가인력의 극심한 낭비 및 비효율성이 발생하였다.[3]

법학전문대학원제도는, 전공학부에 상관없이 정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학교육을 마치게 한 후 본인의 희망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게 함으로써, 대학교육을 정상화하는 한편 국가적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그리고 위와 같은 목적이 과연 달성되었는지는, 아래 비판옹호 부분을 각자 잘 읽고서 잘 판단해 보도록 하자(...). 비판론자들은 제도의 취지 자체가 정당성이 부족하고 그 취지 조차 달성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나, 옹호론자들은 도입 취지가 지극히 정당하며 실제로도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취지대로 잘 돌아간다고 보는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 자신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4] 그나마도 로스쿨 교수가 다 그런 것조차 아니다. 제도 자체에 대해 호의적인 관계자들조차, 이 제도는 의도는 좋았다일 뿐 실제 운용에는 문제점이 매우 많다고 본다.[5] 당장 로스쿨생들 커뮤니티에서만도 로스쿨의 운용실태에 대한 비판(대개는 해당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내용이지 로스쿨을 폐지하자는 내용이 아니다[6])을 흔히 볼 수 있다. 종전 집행부와 달리 로스쿨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현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집행부도 사법시험이 폐지되자마자 "사시 폐지...이제 남은 건 로스쿨 개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헙 폐지 위헌 사건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한 대학 중 일부에서 입학전형이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으며 교육과정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제도는 오랜 논의를 거쳐 어렵게 도입한 제도인 만큼, 지금은 이 제도가 그 도입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면 새로운 제도 개혁이 있어야 하겠지만, ..."이라고 설시하였다(헌재 2016. 9. 29. 2012헌마1002 등).
'MBC스페셜 대통령으로 산다는 것'의 방송에서, 노무현 前 대통령이 로스쿨 도입을 통해 바랐던 바를 밝힌 바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 사법시험에서 기존의 합격자가 특정 학교에 몰려있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
[image]
노무현 대통령이 사법시험에 합격한 70년대 후반에는 합격자의 70~80%가 서울대 출신이었고, 그중에서도 서울대 법과대학 법학과 출신이 절대 다수였다. 연수원 내에서 '특정 학교'(서울법대)의 독점 상황을 목격했을 것이다. 그리고 역대 사법시험 합격자들을 100명 이상 배출한 학교들을 보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부산대, 경북대, 경희대, 전남대, 중앙대, 건국대, 한국외대, 서강대, 동국대, 단국대, 영남대, 동아대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서 합격자 생들을 1000명 이상 배출한 학교들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에 편중되어 있었다.
  • 획일주의, 사법부의 순혈주의에서 벗어나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밖에 변호사 공급을 늘려 변호사 비용을 낮추고 국민의 법조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는 의도도 숨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7] 다만 해당 방송에서 노무현 前 대통령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 분배가 기존의 사법시험 합격자를 반영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바, 이는 자신이 의도한 것과 다르다며 아쉬움을 표하였다.[8]

2.2. 도입 과정


최초의 로스쿨 도입시도 자체는 생각보다 오래전에 있었다. 로스쿨 이야기가 가장 처음 나왔던 것은 1990년대 중반 김영삼 정부 때.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로스쿨 제도를 도입할 것을 검토하였지만 한국의 실정에는 맞지 않다는 이유로 불채택되었고[9][10], 대신 당시 300명이었던 사법시험의 정원을 1,000명으로 늘리며 사법연수원을 개편[11]하기로 하였다.
이후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사법개혁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한 끝에 로스쿨 도입을 결정하였다. (논의의 자세한 내용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112쪽 이하 참조.) 그리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찬성과 야당인 한나라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에 진통을 겪었으나, 결국 한나라당이 요구한 사학법 개정과 빅딜되어 설립이 확정되었다. 로스쿨 법안이 정치적 딜의 결과로 통과된지라, 해당 법안이 통과될 당시 국회는 혼파망...[12]
[image]
로스쿨의 도입과정을 주요한 내용 위주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사학법 빅딜'의 임팩트 때문에, 로스쿨 도입이 졸속으로 진행되었다고 잘못 아는 경우가 많은데, 보다시피 로스쿨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2년 정도의 논의가 있었다.[13]
2003년 7월 25일
대법원 주최 '법조인양성, 그 새로운 접근' 공개토론회#
2003년 10월 28일
사법개혁위원회(대법원장 자문기구) 출범
2004년 9월 1일
법무부가 로스쿨 도입 찬성 입장 표명#
2004년 10월 4일
사개위가 로스쿨 도입안 채택#
2005년 1월 18일
사법개혁추진위원회(대통령 자문기구) 출범
2005년 5월 16일
사개추위에서 로스쿨법안 의결
2005년 5월 19일
대한변협에서 사개추위안에 대한 반대 성명#[14]
2005년 10월 27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로스쿨법안 제출
2006년 2월 15일
로스쿨법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15]
2007년 3월 2일
대한변협에서 로스쿨 도입에 대한 반대 성명#[16]
2007년 7월 3일
로스쿨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2009년 학번부터 로스쿨이 개설된 대학에서는 더 이상 학부 과정의 법학과를 모집하지 않았으며, 반대로 2009년부터 25개 대학에서 로스쿨 신입생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 ##
당시 법조계에서 주장하던 것은 로스쿨 설립이 아니고, 1,000명이던 사법시험 정원을 좀 더 늘리는 것이었다고. 애초에 사법시험 출신의 기존 법조인들은 로스쿨 제도에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다.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겹쳐 있는 상황에서 로스쿨법이 통과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실인데, 위 표를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로스쿨은 단지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서 도입된 것이 아니고, 당시 대법원장들(최종영, 이용훈)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17] 물론, 대법원장들이 번의하여 로스쿨 도입에 찬성하고 나선 것 자체가 정치적인 고려의 결과(사법개혁이라는 명분하의 사법부 때리기에 대한 맞불작전?)였다고 하겠지만...[18]
첨언하자면, 조금 의외이게도, 대선에서 노무현과 맞붙었던 이회창 역시 '로스쿨? 까이거 도입할 수도 있지.'라는 입장이었다.###

2.3. 인가 경쟁과 갈등


로스쿨은 특정한 대학에만 인가를 주는 데다 당초 대학들이 요구한 것과 달리 정원 배분 방식이었기에 로스쿨 유치 및 정원 확보 경쟁이 매우 치열했다. 몇몇 대학들은 로스쿨 유치에 자교의 사활을 걸었다.
2008년 8월, 인가 대학과 인원이 최종 결정되었다.
로스쿨 인가 대학
[image]
최종 25개 대학이 선정되었는데, 지역 안배 원칙에 따라 동국대학교, 국민대학교, 홍익대학교, 단국대학교, 영산대학교가 최종 탈락했고, 지방 사립에서는 동아대학교(80명), 영남대학교(70명), 원광대학교(60명)가 로스쿨 인가를 받았다.
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은 상황, 전통적으로 사법고시 시절부터 법대로 이름이 있었던 동국대학교[19]단국대학교[20]는 로스쿨 인가에 탈락되자 법학과의 존치 여부를 두고 학내 갈등이 있었고 이후 로스쿨 재심사를 위해 공동으로 사법부에 항소심을 제기했었지만 최종 기각으로 판정 받았다.[21] 국민대학교의 경우 거액을 들여 기존 학생회관 건물을 리모델링해 로스쿨 건물로 바꾸었는데 인가에 실패하였고, 당시 김문환 총장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교육부를 방문해 몸소 시위까지 했지만, 결국 물거품이 되고 로스쿨 건물은 법학부 건물로 쓰기로 결정했다.
로스쿨을 인가받은 학교도 그 인원에 불만이 많은 상황이다. 로스쿨 인가에 성공한 학교들도 배당 정원이 워낙 적다 보니, 배당 정원을 늘리라는 소송을 걸기도 했다. 전국 최대 정원을 배당받은 서울대학교가 불만을 제기할 정도니 말 다 했다. 현행 사법시험(1,000여 명) 하에서 꾸준히 30% 안팎의 합격자를 확보했던 서울대로서는, 150명으로 만족하려니 배가 아플 수밖에.[22]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도 사법고시를 통해 연평균 200~300명 내외의 법조인들을 배출했었는데, 로스쿨로 인해 예비 법조인들의 선발 인원이 120명으로 줄어들었으며, 그 중에서 1/3은 타교 출신들을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하므로 그 수가 감소한 점에서 한때 불만이 제기됐다.
2010년 1월에는 이화여자대학교가 2011학년도 기준 로스쿨 정원 100명을 '''여성만 뽑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어 헌법재판소까지 갔다. 로스쿨의 입학 정원은 전국에서 2,000명이란 제한된 정원을 각 대학이 나눠 가진 것인데, 이 2,000명 정원은 당연하게 '''성별에 상관없이 2,000명'''. 그래서 위법하기는 하나, 로스쿨 인가를 취소하면 현저히 공공법리에 반하므로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23]과 학생들을 받는건 각 사학의 자유라고 판결됐다. 참고. 이화여대의 입장도 200명 중 이화여대가 100명을 뽑는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2,000명중 100명이니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치면 정원 1,684명중에 320명을 여성만 뽑는 여자대학교 약대[24]도 비슷한 논리 적용이 가능해져, 향후 비슷한 문제가 생길 경우의 선례가 되었다.[25] 다만 정부에서 여대에 인가한 게 합법이라는 것이지, 입법에 의해 특수한 자격을 주는 학과나 대학원에 대해서는 여대일지라도 앞으로 특정 성별만 뽑지 못하고, 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시 인가가 취소되는 내용의 입법은 가능하다. 그러므로 여대 로스쿨에 대한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듯 여러 대학들조차도 로스쿨 인가에서 탈락하거나, 설령 로스쿨 인가를 따냈더라도 그 정원이 자신들의 역량에 못 미친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26]

2.4. 기존 법학과 폐지


로스쿨 설치가 인가된 대학들은 학부에 있는 법학과를 폐지해야만 했다. 분교를 가진 대학들 중에서 분교에도 법학과가 있다면 이 또한 같이 폐지해야만 했다. 예를 들면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 정경대학 법학과가 있었고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에 법학대학 법학과가 존재했으나 본교의 법학과와 더불어 분교의 법학과까지도 전부 통폐합되었다. 당장 2009년도부터 신입생을 받지 않았고, 재학생이 모두 졸업하는 시점까지만 학부 법학과 운영을 계속하게 된다. 하지만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은 대학들은 학부과정에 법학과를 계속 둘 수 있다.

3. 입시


해당 문서 참조.

4. 교육과정 및 변호사 자격 취득


※ 변호사 면허 취득 후의 진로에 대해서는 사내 법무팀 취업 외 재판연구원, 검사, 군법무관, 공익법무관, 변호사 항목 참조.
3년간 법학을 배우며 졸업요건 만큼의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시험[27]을 통과하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며 법학전문석사 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졸업하고 나서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 자격을 얻게 된다.
대한민국의 모든 법학전문대학원 과목은 100% 상대평가이며, 학부 평점이 4.5 만점체제인 대학에서도 4.3 만점체제를 시행하도록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

4.1. 학교생활


법학전문대학원은 과장 없이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와 분위기가 비슷하다.[28] 다같이 낮에는 수업을 듣고, 밤늦게까지 열람실에서 공부한다. 학점이 대형로펌 취업[29], 검찰 및 로클럭 임용에 직결되고,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40%대까지 내려온 상황이라 모든 재학생들이 피터지게 공부한다.[30] 명문대 출신 고스펙자, 사법시험 경험자, 전문 자격면허 보유자[31] 등 우수한 학생들이 한 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경쟁이 정말 치열할 수 밖에 없다.

4.2. 교육과정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은 법을 전혀 모르는 비법학사 출신이라도 3년안에 기존 법과대학 4년의 커리큘럼[32]+사법연수원 1년차의 커리큘럼[33]+미국 로스쿨 특유의 과목[34]을 모두 소화해야 하는 매우 빡빡한 교육과정이다.
현행법(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법조윤리, 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의 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은 반드시 개설해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공통으로 재판실무[35], 검찰실무[36]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재판실무와 검찰실무 과목은 전국 공통으로 같은날에 같은 내용의 기말고사를 치르며, 전국석차가 매겨진다.[37]
그 결과, 기존 법과대학 교과목에 미국 로스쿨 특유의 교과목[38]사법연수원 실무과목[39]을 이상하게 짬뽕시킨 형태의 교과과정으로 되었다.

4.2.1. 1학년


학교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기본 3법(민법, 헌법, 형법)을 포함한 실체법 교육이 주가 된다.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법조윤리도 대부분 1학년 1학기에 이수하고, 여름에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한다. 1학년 성적, 그 중에서도 민사법 성적이 향후 변호사로서의 커리어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40] 학점 경쟁이 가장 치열한 시기이다. 부작용이 누적되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주요 과목을 A-F가 아니라 S/U로 나누는 '''절대평가'''를 도입하였다.#

4.2.2. 2학년


대체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상법, 행정법, 형사특별법 등의 교육이 이루어진다. 워낙 막장(...)스러운 분량을 자랑하는 민법만큼은 예외. 민법은 대체로 2학년 1학기에서 2학기에 진도가 끝난다. 그리고 본격적인 실무과목이 등장한다.[41] 악명높은 형사재판실무가 전국 공통으로 2학년 2학기에 열리며[42]형사재판실무 검토보고서 양식첨부, 검찰실무1도 이때 열린다.
많은 학생들이 1학년 겨울방학부터 2학년 겨울방학까지 방학 중 로펌,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 기타 공공기관(국세청, 법제처, 경찰 등)에 실무수습을 다녀온다.[43] 성적과 역량이 뛰어난 학생들은 이 때 대형로펌에서 채용확정(컨펌)을 받기도 한다.[44]

4.2.3. 3학년


'''변시학원'''
모두가 변호사시험만 바라보고 달린다. 검사재판연구원을 지망하는 학생들은 해당 시험 준비, 변시 대비를 병행해야 한다. 악명높은 민사재판실무가 전국 공통으로 3학년 1학기에 열리며, 검찰실무2도 이때 열린다.[45]

4.3. 변호사시험


변호사시험 문서 참조.

4.4. 법률사무종사 또는 연수


사법시험 합격자가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쳐야 변호사의 자격이 생기는 것과 달리, 법학전문석사는 변호사시험에만 합격하면 '일단' 변호사의 자격이 생긴다.
그 대신,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종사를 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연수를 받아야만 비로소,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등의 구성원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46] 쉽게 말해, 6개월간 수습을 받기 전에는 소송대리인이나 사선변호인으로서 법정에 설 수 없다.[47] 따라서, 시험 합격 후에 일단 변호사등록은 할 수 있으나(준회원), 개업신고는 수습을 마쳐야만 이를 받아 준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서 종사명령을 받은 공익법무관의 경우에는 임명 후 6개월간 일하면 법률사무종사에 해당하므로, 그 후에는 법정에 설 수 있다.
법률사무종사기관에는 당연히 법률사무종사기관이 되는 곳(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과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곳(법률사무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국제기구 등 중에서 신청을 받아 지정)이 있다.
변협연수는 집체수습을 하고 있는데, 교육과정 자체만 보면 뷔페식으로(?) 다채롭고 근사하게 되어 있으나, 정작 실제로 연수를 받아 본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은 허울만 좋다는 평가를 내린다.
변협 연수 신청자 및 이수자 통계는 아래와 같다(출처) 다만, 여기서 '연수 신청자'란 '연수 시작일 기준 등록자'만을 말하는데, 법률사무종사를 하다가 중도에 변협 연수로 바꾸는 이들도 있다.
연도
합격인원
연수 신청자
연수 이수자 (합격인원 대비 비율)
2012
1,451
436
375 (26%)
2013
1,538
648
682 (44%)
2014
1,550
594
562 (36%)
2015
1,565
513
476 (30%)
2016
1,581
530
501 (32%)
2017
1,593
560
553 (35%)
2018
1,599
606
?
법률사무종사 기간과 관련하여 로스쿨 커뮤니티 로이너스 등에서는 꾸준히 불만이 야기되고 있으며, 사실상의 노동력 착취인 법률사무종사 제도로 인하여 청년 변호사 전체의 노동 환경가 열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결국,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2018년에 이르러서는 아예 연수를 사법연수원에 떠넘기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4.5. 학술학위 과정 및 박사학위 과정


로스쿨 인가를 받은 대학에서 폐지된 것은 법학 '학사학위' 과정뿐이므로, 일반 석사, 박사 학위과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로스쿨을 나온 법학전문석사도 일반 박사과정에 지원할 수 있다.[48][49]
그 밖에 전문박사 학위과정도 둘 수 있게 되었다. 미국 로스쿨의 S.J.D. 과정을 모방한 것인데, 일반 박사과정에 비하여 취득해야 할 학점이 적으며, 법학전문석사가 아니더라도 석사라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모든 로스쿨이 다 개설하고 있지는 않다.[50]
법전원 도입 10년 만에, 법학전문석사 출신 법전원 교수도 생겨났다.관련 인터뷰 기사

5. 비판과 옹호


법학전문대학원을 둘러싸고 이를 비판하는 측과 옹호하는 측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나무위키에서도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기존의 법학전문대학원/논란 문서에서 수정전쟁이 일어남에 따라 삭제 토론도 이어졌으나(#), 결국 문서를 분리하고 서로 서술에 간섭하지 않도록 하여, 독자로 하여금 중립적으로 양측의 입장을 모두 보고 공평하게 판단하도록 하기로 결정되었다.
각 측의 내용은 이하의 항목 참조. 아래의 문서들은 일방의 주장만을 적은 것이니만큼 비판적으로 읽을 것을 권장한다.

5.1. 비판론



법학전문대학원을 비판하는 측의 주장을 정리한 문서이다.

5.2. 옹호론



법학전문대학원을 옹호하는 측의 주장을 정리한 문서이다.

5.3. 사법시험 존폐론과의 관계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 대한 비판이나 옹호[51]은 기존의 사법시험 체제의 존폐와 밀접한, 그러나 미묘한 관계가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 부분의 서술을 잘 읽어 보면 알겠지만,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는 한 마디로 사법시험 체제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 도입되었다'''(그 판단 자체가 맞는지 여부는 일단 차치하자).
조금 더 풀어서 말하자면, 사법시험 체제하에서는 그것이 대학에서의 법학 교육 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의 교육에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시험과목 강의에만 학생들이 몰리고, 그 외 강의는 폐강되거나 실제 강의를 듣지 않고 시험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학점을 주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 등) 다양한 전공을 이미 이수한 학사를 대상으로 실무법학교육을 실시한 후, 시험은 자격시험화하겠다는 것이다.[52]
요컨대, 사법시험 체제는 법학학점 이수자를, 변시 체제는 로스쿨 이수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로스쿨에 대한 옹호는 반드시 사법시험 폐지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사법시험 존치론은 반드시 로스쿨에 대한 비판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사법시험 폐지론이 반드시 로스쿨에 대한 옹호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고, 로스쿨에 대한 비판이 반드시 사법시험 존치론으로 귀결되는 것도 아니다.''' 사법시험을 비판한다고 해서 법학전문대학원 옹호자로 여기는 것은, "야 이, 김일성보다 나쁜 놈들아!"라고 하는 것을 일컬어 북한 정권에 대한 찬양고무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로스쿨을 비판하기만 하면 다 사법시험 존치론자라고 여기는 것도 마찬가지. 사실 두 길을 모두 비판하면서 제3의 길을 제창할 수도 있다. 가령 어떤 교수들은 법과대학을 나온 이들에게만 변호사 시험 자격을 부여하는 일종의 학부 로스쿨과 같은 유사한 체제를 주장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미 사법시험은 폐지되었고, 사시 존치가 아니라 사시 부활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 당선 및 높은 지지율로 인해 현재 사시 부활 시도는 사실상 그 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 전해철 의원, 서영교 의원, 백혜련 의원도 로스쿨 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중. 또한 정의당도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출신 기득권 법조인에 비판적인만큼 로스쿨에는 호의적. 과연 사시 부활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얼마나 역할을 해 줄지.... 역할을 할 공간이나 있을지 의문이다.
2017년 10월 10일 사시생 단체에서 헌법재판소에 로스쿨 제도 위헌 청구를 신청했다고 한다. 청구 내용은 로스쿨 제도가 고졸 학력 소지자들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 2016년 10월 사법시험 폐지 위헌청구 때 합헌 5 : 위헌 4로 아슬아슬하게 합헌 결정이 났고, 당시 합헌의 의사를 표시했던 박한철 전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한 상태이므로 사시생 측에서도 해볼만 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당시 위헌에 손을 들어준 재판관 4명 중 3명은[53] 직업선택 자유 침해를 직접적 근거로 하여 위헌에 손을 들어줬으며, 나머지 한 명인 조용호 재판관 또한 선발 공정성 등을 근거로 하여 위헌에 손을 들어줬으므로 이번 로스쿨제도 위헌 청구에도 1년 전 때의 의견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2020년 10월 29일, 이러한 예측이 무색하게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청구를 기각했다.# 2016년 때의 헌법재판소 선례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

6.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대학 (국내)



대학명(가나다순)
소재지
입학정원
강원대학교
강원도 춘천시
40
건국대학교
서울특별시
40
경북대학교
대구광역시
120
경희대학교
서울특별시
60
고려대학교 로스쿨
서울특별시
120
동아대학교
부산광역시
80
부산대학교
부산광역시
120
서강대학교
서울특별시
40
서울대학교 로스쿨
서울특별시
150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특별시
50
성균관대학교
서울특별시
120
아주대학교
경기도 수원시
50
연세대학교 로스쿨
서울특별시
120
영남대학교
경상북도 경산시
70
원광대학교
전라북도 익산시
60
이화여자대학교
서울특별시
100
인하대학교
인천광역시
50
전남대학교
광주광역시
120
전북대학교
전라북도 전주시
80
제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40
중앙대학교
서울특별시
50
충남대학교
대전광역시
100
충북대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70
한국외국어대학교 로스쿨
서울특별시
50
한양대학교
서울특별시
100
'''총 정원'''
'''2,000'''
이 중 서울 소재의 정원 100명 이상 학교들은 수험생이나 재학생들 사이에서 '인서울 대형'으로 불리고, 서울 소재의 100명 미만의 학교는 '인서울 미니'로 불린다. 또 '지사립'이라는 표현은 지방 소재 사립 학교들을 의미한다.
이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6개 대학에 총 정원 450명 규모로 야간 로스쿨을 설립하자는 주장이 나온 적 있다.

7.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논란


일각에서는 로스쿨에 진학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법조인이 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이유로 야간·온라인 로스쿨의 도입을 주장한다.[54] 그 전에도 추상적으로 주장이 되어 온 바는 있으나, 이 주장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2015년 11월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연구결과의 형태로 발표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50명, 서울·경기·강원권 선정 대학 2곳에 각 75명, 영남·호남·충청권 3 곳 각 50명씩 야간·온라인을 두는 방안이었다.# 같은 해 12월 말에는 교육부도 야간·온라인 로스쿨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방안이 제시된 배경에는 사법시험 존치론이 있었으므로, 로스쿨들이나 교육부가 저런 것을 정말 도입하려는 의지가 있어서 내 놓은 안이 아니라 그저 사시 존치론에 대한 맞불 작전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특히 교육부의 안은 법무부가 사시 폐지 유예 방안을 내놓아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킨 후에 갑자기 등장했다). 실제로, 사시 존치론자들은 '존치하라는 사시는 존치하지 않으면서 이게 무슨 뻘소리냐'라는 식의 반응이었으며, 사법시험 존치 논란이 사그라든 후에는 로스쿨들이나 교육부는 이 문제에 관해 적어도 대외적으로는 아몰랑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55]
2017년 12월 1일 박준영 의원 등이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안의 골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국립)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 법학 학점 35학점을 이수한 자가 입학할 수 있으며, 선발시험에 합격한 졸업예정자에 한하여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회기 종료로 폐기되었다.
2021년 1월 8일 정청래 의원 등이 방통대 로스쿨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8. 해외의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해외 문서 참고.

9. 기타


  • 로스쿨 재학 증명만으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56]
  • 기존의 사법시험 수험생이나 사법연수생들과 달리,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이나 졸업생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걸린 문제라면 언론 기고나 집단 행동 등을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안에 대해 단체로 변시 응시를 거부하려고 든 것이 대표적인 예이며, 로스쿨을 옹호하는 논지의 재학생 또는 졸업생 독자 투고도 숱하게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태도가 매우 적극적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염치가 없다는 부정적 평가가 엇갈린다.
    • 이와 대조적이게도, 고시생들이야 동질적 집단이 아니므로 어떤 행동을 기대하기 어려웠지만, 사법연수생의 경우에도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칠 정도로 '몸을 사리는' 양태를 보여 왔다. 연수생 대다수가 로스쿨을 반대하고 싫어했지만 개중에서 독자 투고같은 걸 한 사람은 사실상 전무하다('법률저널'에 투고를 한 용자가 딱 한 명 있었으나 그나마도 익명 투고였다). 집단행동이라야, 법무부에서 우수 로스쿨생을 검사로 입도선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반발한 것 정도인데, 그나마도 정작 당사자인 법무부에 대해서는 끽소리도 하지 못하고 애꿎은 사법연수원장 앞에서 현수막을 펼쳐 드는 쇼를 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연수생들의 소극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로스쿨을 '까는' 데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나승철 변호사마저 '겨우 그 정도로 법무부가 눈이나 깜빡할 것 같으냐?'라며 개탄조로 비웃었을 정도이다.
    • 사법연수생이야 공무원이라서 그렇다고 선해할 수 있어도, 이미 연수원을 수료한 변호사들조차 실명으로 사시 존치를 주장하거나 로스쿨을 비판한 이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연수원 출신 중에 익명으로는 로스쿨을 성토한 이들이 무수히 많았다. 이에 대해서도, 염치는 있다는 긍정적 평가와 비열한 태도라는 부정적 평가가 엇갈린다.
    • 이러한 차이를 두고서 어떤 이는 "사법시험은 음흉하고 로스쿨은 뻔뻔한 것 같다."라고 절묘하게 평한 바 있다(...).# 이 평은 두 가지 면에서 놀라운 것인데, 하나는 로스쿨 출범 직후에 나온 평인데도 이후에 전개된 상황에 완전히 들어맞는다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평자가 자신은 사법시험 출신이면서도 예비로스쿨생들을 위한 다음 카페(서로연)를 만든 사람이라는 것이다.
  • 2017년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바에 의하면, 재학생 중에서 장학금 미신청 인원은 32.1%, 나머지 인원, 즉, 장학금 신청 인원 중 소득분위 8~10분위는 35.7%(따라서, 신청인원 중 52.6%), 3~7분위는 14.6%, 1~2분위는 17.6%로 조사되었다(장학금 미신청 인원 및 8~10분위 합계는 '''전체의 67.8%).# 로스쿨이 돈스쿨이냐를 둔 논쟁에서, '저소득층이 제법 많을 것이지만, 고소득층이 분명히 많을 것이고, 중산층은 적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일반적인데, 그 추측을 뒷받침하는 통계라고 할 수 있다.[57]
  • 그런데 위와 같은 추측에 대해서는 반론도 있는데, 한국장학재단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 'SKY' 3개 대학의 9, 10분위 인원과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합계가 재학생의 73.1%(=43.2%(따라서, 신청인원 중 61.6%)+29.9%)에 달하며,# 서울권 7개 주요 의대의 경우 국가장학금 신청 인원 중 9, 10분위가 (신청자의) 46.7%에 달했다는 것이다.# 단순 비교에 무리가 있지만, 하필 로스쿨이 명문대나 의대에 비해 돈스쿨이라고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도긴개긴 아니냐는 것.
  • '인가 경쟁과 갈등' 항목에도 서술되어 있듯이, 로스쿨 인가 단계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이유로 안배를 하는 바람에, 일부 네임밸류 떨어지는 지방대들이 인가를 받는 어부지리를 얻은 반면, 네임밸류가 좀 있었던 일부 서울 소재 대학들이 인가를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 결과적으로 이 안배 정책은 실패로 평가받고 있는데, 지방 로스쿨들을 나온 변호사라도 그 지역에서 개업하거나 취직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등 대도시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일반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법조 시장 구조 자체가 애초에 그랬기 때문에, 예의 안배 정책은 실패가 예견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법전원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지역균형 발전 정책의 문제이다. 억울하게(?) 탈락한 대학들이 훗날 사법시험 존치운동에 앞장선 것은 덤(...).
  • 대한변호사협회법조인접직역과 밥그릇 다툼을 하면서 제시하는 논거 중 하나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이다. 이는 일견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낮춰 변호사 배출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와 동시에 하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 조국이 민정수석 재직 당시 로스쿨 개혁에 대해 신문 기고를 한 적이 있다.[58]
  •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계기로 전국대학법학도서관협의회가 설립되었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 외에 법과대학도 회원교로 되어 있다.
  • 출신학교보다는 성적순으로 서열이 매겨지던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체제와 달리,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 체제에서는 출신 학교에 따른 서열화가 고착된 모양새이다. 그리하여 2019년도 법학적성시험에서는 응시자의 무려 1/3 가까이가 소위 반수생(다른 로스쿨에 가려고 다시 응시하는 로스쿨 재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관련 기사 다만, 출신 학부의 다양성은 확연히 증가한 것이 맞다.
  • 법전원 출신 변호사가 처음 배출된 해인 2012년에 방영된 드라마 당신뿐이야에서 극중 변호사가 로스쿨 출신임을 밝히자 의뢰인이 기겁하여 자리를 뜨는 장면이 나와 논란이 된 일이 있다.# 그러나, 그로부터 9년 후에는 아예 로스쿨이라는 제목의 드라마까지 나왔다. 그간에 일어난 법전원에 대한 세간의 인식의 변화 내지 로스쿨 출신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간접적으로 실감케 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10. 관련 커뮤니티



11. 관련 문서



[1] 제도상으로 꼭 3년'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3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도 교육연한에 관해서는 별 다른 언급이 없다. 참고로 제도의 기원인 미국의 경우, 미변호사협회의 로스쿨 인가기준(ABA Standards and Rules of Procedure for Approval of Law Schools)에서 J.D. 학위 수여를 위한 교육연한이 24개월 미만이거나 84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로스쿨이 3년제가 된 것은 하버드 대학이 그 효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1899년).[2] 기존의 정규 법학 교육기관이었던 법과대학은 법조인 양성 시스템과 연계되어있지 않아 법대 수업을 듣지 않아도 법조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학부에서의 법학 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절대 다수의 수험생이 고시학원을 중심으로 하는 사교육에 의존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내용은 로스쿨 도입을 결정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백서에 잘 정리되어있다.[3] 사실 고시 장수생의 증가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꽤 심각한 문제다. 애초에 이런 시험을 통해 뽑는 직종의 경우는 누군가가 붙으면 누군가가 떨어져야 하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이쪽에 매달리는 인원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국가 입장에서는 아무 이득이 없고(다만 너무 적으면 경쟁이 약해져 그 집단의 수준 자체가 떨어진다), 고시를 진지하게 생각할 만한 사람이라면 대부분 고학력의 유능한 인적자원이다. 그런 사람들이 사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언제 끝날지 기약도 없이 공부만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회적 낭비이다.[4] 신평같은 괴짜만 논외로 하면, 로스쿨 교수들이 언론에 로스쿨 개혁에 관해 기고한 시론은, 하나같이 결론이 "그러니까 강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우리가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 우리더러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이다(일각에서 내부고발자라고 찬양하는 신평 교수조차, 자신의 교육에 대한 반성같은 건 한 적이 없다). 설마 싶겠지만, 정말 예외가 없이 그런 내용의 시론이다.[5] 이 문단에 대해 왜 도입취지 단락에서 로스쿨 비판을 하느냐는 핑계로 반달을 하는 이들이 있는데, 도입취지 달성 여부에 대해서 '''위키러들이 어찌 보는지'''가 아니라 '''세간에서 어떤 평가가 있는지'''는 비판(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팩트의 문제다. '''더욱이 법학전문대학원/비판''' 문서의 주된 내용은 도입취지가 달성이 안 되었다는 게 아니라 아예 도입을 하지를 말았어야 한다는 내용이고, '개천의 용' 드립, '국민의 뜻' 드립이 보여 주듯이, 그러한 주장'''을 하는 자들은 대개 로스쿨 도입취지의 달성 여부에 대해서는 별 관심도 없다.''' 로스쿨의 로자만 안 좋은 뉘앙스로 거론해도 로스쿨까의 소행이라고 착각하는 예들이 있는데, 이는 사법시험의 사자만 안 좋은 뉘앙스로 거론해도 로스쿨러로 간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흑백논리이다.[6] 이는 당연한 것이, 사시를 치는 것보다 변시를 치는 것이 경쟁자가 적고 합격할 확률이 높다.[7] 이는 공식적으로는 도입취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로스쿨 도입에 대한 찬반을 불문하고 이 점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이 때문에 로스쿨 도입 후 변호사가 과잉공급되고 있다는 불만이 변호사 업계에 팽배해 있으며, 그 결과 2017년 1월의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서는 후보들이 너나할 것 없이 로스쿨 정원 감축 공약을 들고 나왔다.[8] http://news.joins.com/article/19978864[9] 이때 고시 출신의 어떤 신한국당 의원이 '고시공부하다 안돼서 미국가서 학위받은 자들이 콤플렉스 때문에 사법개혁을 부르짖고 있다'라는 경멸적인 발언을 했는데, 당연히 기득권이 어쩌니 학벌주의가 어쩌니 하는 맹비난을 받은 바 있다.[10] 당시 언론 인터뷰(경향신문 1995. 12. 2.자)에서 "로스쿨은 백지화됐다."라고 했던 양승태 사법정책연구실장은 훗날(15년 후) 대법원장이 되어 로스쿨에 우호적인 정책을 펴게 된다.[11] 미국 로스쿨의 교육방식을 결합하여, 학기제와 학점제를 도입하였다.[12] 국회회의록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다.[13] 참고로 사법연수원은 당시 대법원 산하 '사법제도개선심의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8개월만에 법원조직법이 개정되며 설치되었다. 다만 로스쿨이 공청회를 한 번 열었던 것과 달리, 사법연수원 설치 당시에는 국회에서의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 시대가 시대이니만큼...[14] 그런데 로스쿨 도입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었다는 게 함정(...).[15] 국회에서 로스쿨법안에 관해 열린 유일한 공청회이다.[16] 회장이 바뀌더니 입장이 강경해졌다. 그러나 막상 성명 내고 나니까 법안이 통과되어 버렸다는 게 개그(...).[17] 이용훈 전대법원장은 실제로 언론 인터뷰에서 원래는 로스쿨 도입에 반대였는데 대법원장 취임하고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토로한 바 있다('LAWSCHOOL창', 2014년 11·12월호).[18] "과거 도입에 실패하였던 미국식 교육제도가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될 수 있었던 것은 대법원의 태도 변화가 절대적이었다. 대법원은 노무현 정부 들어 대법관 증원, 법조일원화, 국민재판참여, 형사사법제도 개선 등 전 방위로 사법개혁의 요구가 거세지자 법원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은 미국식 로스쿨 도입을 전격 수용하고, 다른 영역에서 법원의 이익을 지켰다."(문재완, "미국 법학교육이 우리 법학교육에 미친 영향", 원광법학, 제35권 제2호(2019. 6.), 63면.)[19]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건국대학교, 단국대학교와 더불어 사법고시에서 많은 법조인력을 배출했고, 경찰행정학과가 신설되기 이전부터 오랫동안 학교의 간판으로 유명했었기 때문에 교내외적으로 후폭풍이 강했었다.[20] 단국대학교는 법학과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4년제 학부 법학과이거니와 '사시단대'라는 오랜 법과대학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교내외적으로 후폭풍이 강했었다.[21] 특히나 동국대학교의 반발이 거셌는데, 애초에 로스쿨 인가 당시 전국을 고등법원이 있는 다섯개 권역(서울권:서울,경기,인천,강원 / 대전권:대전,충남,충북 / 대구권:대구,경북 / 부산권:부산,경남,울산 / 광주권:전남,전북,제주)으로 나누어 심사를 진행한다고 공지했으나, 막상 발표된 결과를 보면 해당 권역 안에서 또다시 지역 안배가 이루어졌다. 강원대와 인하대는 서울권역에서 동국대보다 후순위에 있었으나 각각 인천과 강원 지역 안배를 받아 로스쿨에 선정되었다.# 그리고 전체적인 로스쿨 선정에 관해 동국대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하에 수도권과 지방의 정원안배가 불균형적으로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수도권 내에서 지역안배를 우선시함으로써 동국대가 예비인가에서 제외되고 사법시험 합격자를 배출한 실적이 거의 없는 대학조차 포함되는 불공정하고 타당하지 못한 결정이 이뤄졌다.'''라고 강력한 불만을 제기하였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1월 31일 동국대 오영교 총장, 2월 1일 이사장 영배 스님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종단차원에서 적극 나서겠다는 거센 반발의 뜻을 보였다.[22] 이전에 서울대 학부 출신이 로스쿨에 30% 이상(600명) 간다고 적혀 있었으나 이는 명백한 오류이다. 처음에는 500여명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350명 전후이다. 이전에 서울대 학부 출신이 1~4기동안 계속 감소해왔다고 서술되어 있었으나, 법률저널의 기사#에 따르면 서울대 출신은 1기 502명, 2기 452명, 3기 334명으로 3기 동안은 줄었지만 4기 336명, 5기 312명 이후 6기 406명, 7기 392명, 8기 362명으로 등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전 서술처럼 사시 시절에 비해서 상위권 로스쿨을 제외한 로스쿨을 통한 법조계 진출을 꺼린다.[23] 참고로 행정법학자들은 이러한 형태의 판결을 일컬어 사정판결이라고 부른다.[24] 이화여대, 숙명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약대가 있다.[25] 역으로 여성만 들어가던 국군간호사관학교에는 2012년부터 남성도 입학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건 1997년 공군사관학교부터 여성 입학을 허용하고 1998년 육군사관학교, 1999년 해군사관학교까지 확대된 것의 반사효과가 크지만..[26] 법학교육위원회의 권역별 거점대학 육성 및 권역간 균형 원칙을 종합해 제주대의 경우 예외적으로 정원을 우선 배정한 점은 다소 논란이 있었지만 이와 관련 교과부 이종원 인재정책기획관은 "예비인가 시에도 관련법령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하자 없이 운영해 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때문에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법령에서 정한 규정 절차에 따라 심도 있게, 적법하게 심의를 지속해 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해명함으로서 일단락을 지었다.[27] 자체 졸업시험을 시행하지 않는 곳도 있으나, 대개는 변호사시험 대비 모의고사를 졸업시험으로 시행한다. 졸업시험에 탈락하게 되면 당연하지만 로스쿨을 졸업할 수 없게 되므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학교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관리를 위한 수단 중 하나이다.[28] 그렇다고 옛날 고등학교처럼 야간자율학습을 의무로 하지는 않는다. 과도한 공부량에 경쟁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하는 것일 뿐.[29] 이른바 '컨펌'이라고 한다.[30] 취업이나 임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변호사시험에 떨어지면 취업도 같이 날아가는 것이 보통이다[31]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등[32]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헌법, 행정법, 전문법(국제거래법,경제법,노동법등)[33] 법조윤리, 모의재판, 민사재판실무, 형사재판실무, 검찰실무, 민사변호실무, 형사변호실무등[34] 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의 작성[35] 형사, 민사 두 개가 열리며 현직 판사(사법연수원 교수)가 출강을 나온다.[36] 1, 2 두 개가 열리며 현직 검사(법무연수원 교수)가 출강을 나온다.[37] 이는 해당 강의들의 운영주체가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이 아닌 사법연수원, 법무연수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다만 사법연수원의 교육과정이 예비 판검사의 연수에 치우쳐 변호사 양성에 부적절하다는 반성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양성이 사실상 변호사협회(ABA)에 맡겨진 미국과 달리 여전히 관(官)이 변호사 양성에 관여하려 한다는 점은 그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38] 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의 작성[39] 법조윤리, 모의재판, 민사재판실무, 형사재판실무, 검찰실무, 민사변호실무, 형사변호실무등은 원래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에나 배우던 과목들이다.[40] 소위 '검클빅'이라 불리는 3가지 진로는 1학년 성적이 낮으면 애초에 도전하기 힘들다. 검찰이나 로클럭은 학점을 많이 보지 않지만, 특히 로펌 같은 경우는 1학년 성적이 가히 절대적이기 때문에 첫 학기를 망친 재학생들은 대체로 반수 생각도 한 번씩 한다.[41] 법문서의 작성, 민사모의재판, 형사모의재판, 형사재판실무, 민사재판실무, 검찰실무, 변호사실무, 경찰실무 등[42] 형사재판실무 기말고사는 사례형, 처단형, 기록형 3가지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43] 최소 8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다녀와야 한다. 법적으로 이걸 하지 않으면 졸업을 못 시키도록 규정되어 있다.[44] 이때 소위 명문대 로스쿨생 위주로 뽑는다는 비판이 공공연하게 존재한다.[45] 검찰실무1과 달리 검찰실무2는 검찰을 지망하는 학생 외에는 잘 듣지 않는다.[46] 이 수임제한 규정(변호사법 제31조의2)에 대하여 헌법소원이 청구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이 합헌이라고 보았다(헌재 2013. 10. 24 , 2012헌마480).[47] 국선변호인은 이론적으로는 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법원에서 선정을 해 주지 않는다(...). 다만, 수습기간 중에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사선임신고서에 이름을 올리지 못할 뿐이므로, 그 밖의 법률사무는 할 수 있다.[48] 사법시험 합격자가, 그러니까 법학논문을 교수의 지도하에 써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박사과정에 진학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서, 이에 관해 비판이 있다. 그렇다고 석박사통합과정처럼 교육연한을 늘린 것도 아닐 뿐더러, 종래 우리나라에서는 법학과는 석박사통합과정이라는 게 있지도 않았다.[49] 로스쿨 나오면 겨우 3년만에 법조인이 된다고 비난하는 사람은 많아도, 겨우 3년만에 박사가 될 수 있다고 비난하는 사람은 드물다. 사법시험에 뛰어드는 사람들도 어차피 3년만에 붙을 생각으로 수험생활을 시작하였던 반면, 종래 법학박사가 되려면 아무리 빨라도 5년(석사 2년, 박사 3년)은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아이러니한 부분.관련 시론 [50]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학전문박사(변시 1회)가 2017년에 법과대학 교수로 임용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해당 교수는 3년 후에 법전원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51] 단순히 체제의 운용에 대한 비판이나 옹호가 아니라, 체제 자체에 대한 비판이나 옹호라는 데 주의하여야 한다.[52] 이 명제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에 소개한 헌법재판소의 설시를 표현만 바꾸어 그대로 요약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전 버전에는 위 명제가 개소리라는 논평이 있었다. 헌법재판소라고 개소리를 하지 말란 법이야 물론 없지만, 아무 근거도 없이 헌법재판소의 설시가 개소리라고 비난한다면, 그런 비난 쪽이야말로 개소리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53] 이진성·김창종·안창호 재판관[54] 이것은 야간‧온라인 로스쿨은 일을 하며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직장인이나 경력단절여성, 낮 시간에 수업을 들을 수 없는 수험생들을 타깃으로 한다. 커리큘럼을 야간에나 온라인 형태로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온전히 대학원 수업에만 몰두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완한다. 학비의 감면에서도 유리하다. 기존 로스쿨의 경우 학생 수는 법과대보다 줄었는데 전담교수의 수가 상대적으로 늘어 인건비 문제가 대두됐다. 이는 고스란히 비싼 학비로 반영되면서 전담 비율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온라인 로스쿨은 온라인상에서 강의를 제공하기 때문에 장소나 고비용의 인건비를 불필요하게 지출하지 않아도 된다. 1명의 교수가 현장 강의보다 많은 수의 학생을 데리고 강의를 할 수 있다. 야간 로스쿨은 겸임교수 활동도 용이해 교수 인력을 증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무크 교육, 이러닝이 활성화 되지 않은 교육여건상 실무교육 부분에서 제약이 있어서 한계점이 존재한다.[55] 로스쿨 인가 단계에서는 법과대학들이 로스쿨 총정원을 4000명으로 하자고 대체로 일치하여 주장했으나, 막상 인가가 이뤄지고 나서는, 인가를 받은 로스쿨 교수들 중 자기 학교 정원을 늘려 달라는 이는 있어도 '다른 법대에도 인가를 해 주어 총정원을 늘려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야간·온라인 로스쿨 도입안 역시 근본적으로는 다른 학교에도 정원을 주자는 주장에 다름 아닌데, 이런 안을 기존 로스쿨들이 딱히 적극적으로 찬성할 리는 없어 보인다.[56] 이건 모든 전문직종이 마찬가지다.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의사 등 전문직종은 자격증만으로 마이너스 통장 1억, 일반대출은 기대출 없을 경우 1억 5천만원까지 신용으로 그냥 나온다.[57] 사법시험이나 사법연수원의 경우는 소득분위 통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로스쿨과 사법시험 사이에 소득분위 비교를 직접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사법시험이나 사법연수원 쪽이 로스쿨에 비해 저소득층은 적고 고소득층도 적으며 중산층은 많을 것이라는 어렴풋한 추측이 가능한 정도다.[58] 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146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