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1. 개요
法學專門大學院 / Law School
변호사 양성을 목표하는 3년제[1] 전문대학원. 공적으로는 '법전원(法專院)'이라는 약칭을 쓰기도 하는데, 실생활에서는 대부분 로스쿨로 줄여 부른다.
졸업하면 법학전문석사(J.D.) 학위를 받는다.
2. 역사
미국에서는 그 역사가 상대적으로 오래되었다. 하지만 동북아시아에서는 역사가 짧은 편으로, 일본에서 2004년 4월에야 비로소 도입되었다. 대한민국 또한 역사가 매우 짧아 2009년 3월에 도입되었다.
2.1. 도입 취지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목적은 다음과 같다(헌재 2009. 2. 26. 2008헌마370, 2008헌바147(병합)).
위와 같은 목적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그리고 위와 같은 목적이 과연 달성되었는지는, 아래 비판과 옹호 부분을 각자 잘 읽고서 잘 판단해 보도록 하자(...). 비판론자들은 제도의 취지 자체가 정당성이 부족하고 그 취지 조차 달성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나, 옹호론자들은 도입 취지가 지극히 정당하며 실제로도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다고 주장한다.(1) 법학교육의 정상화와 우수한 법조인의 양성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은 우선,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데 있다(이 사건 법률 제2조).
지금까지의 법조인 양성제도는 사법시험제도에 의하여 왔다. 사법시험은 사법시험법에 따라 법무부가 관장하고 있는바, 사법시험 응시횟수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사법시험 응시자격에도 실질적으로 제한이 없다시피 하여(2006년부터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학점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 이외의 교육기관에서의 학습과정에서도 법학과목 학점을 취득할 수 있고, 독학사 제도 등에 의한 학점인정도 가능하여 위와 같은 자격제한이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였다) 법조인 선발·양성과정과 법과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이 제도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법학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법시험에만 합격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으므로, 법조인이 되기를 원하는 우수한 인력들이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을 도외시하고 고시학원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고, 충분한 인문교양이나 체계적인 법학지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시험위주의 도구적인 법률지식만을 습득하게 되었다.[2]
그리하여 폭넓은 인문교양지식과 깊이있는 법학지식을 함께 습득함으로써 사회의 다양한 법 현상에 적응할 수 있는 응용력과 창의성을 갖추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국제적인 감각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질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게 되었다.
(2) 국가 우수 인력의 효율적 배분
사법시험제도 아래에서 실질적으로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고 응시횟수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 보니, 과다한 응시생이 장기간 사법시험에 빠져있는 폐해가 나타났다. 또한 응시자격을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다 보니, 법학 이외의 인문사회계열이나 심지어 이공계열의 우수한 인재까지도 전공학과 공부보다는 사법시험에 매달리게 되어 법학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대학교육에까지 파행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처럼 법조인 선발 및 양성과정에서 수많은 인재들이 탈락하고 사회 다른 분야로의 진출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국가인력의 극심한 낭비 및 비효율성이 발생하였다.[3]
법학전문대학원제도는, 전공학부에 상관없이 정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학교육을 마치게 한 후 본인의 희망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게 함으로써, 대학교육을 정상화하는 한편 국가적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취지대로 잘 돌아간다고 보는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 자신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4] 그나마도 로스쿨 교수가 다 그런 것조차 아니다. 제도 자체에 대해 호의적인 관계자들조차, 이 제도는 의도는 좋았다일 뿐 실제 운용에는 문제점이 매우 많다고 본다.[5] 당장 로스쿨생들 커뮤니티에서만도 로스쿨의 운용실태에 대한 비판(대개는 해당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내용이지 로스쿨을 폐지하자는 내용이 아니다[6] )을 흔히 볼 수 있다. 종전 집행부와 달리 로스쿨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현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집행부도 사법시험이 폐지되자마자 "사시 폐지...이제 남은 건 로스쿨 개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헙 폐지 위헌 사건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한 대학 중 일부에서 입학전형이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으며 교육과정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제도는 오랜 논의를 거쳐 어렵게 도입한 제도인 만큼, 지금은 이 제도가 그 도입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면 새로운 제도 개혁이 있어야 하겠지만, ..."이라고 설시하였다(헌재 2016. 9. 29. 2012헌마1002 등).
'MBC스페셜 대통령으로 산다는 것'의 방송에서, 노무현 前 대통령이 로스쿨 도입을 통해 바랐던 바를 밝힌 바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 사법시험에서 기존의 합격자가 특정 학교에 몰려있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
- 획일주의, 사법부의 순혈주의에서 벗어나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2.2. 도입 과정
최초의 로스쿨 도입시도 자체는 생각보다 오래전에 있었다. 로스쿨 이야기가 가장 처음 나왔던 것은 1990년대 중반 김영삼 정부 때.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로스쿨 제도를 도입할 것을 검토하였지만 한국의 실정에는 맞지 않다는 이유로 불채택되었고[9][10] , 대신 당시 300명이었던 사법시험의 정원을 1,000명으로 늘리며 사법연수원을 개편[11] 하기로 하였다.
이후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사법개혁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한 끝에 로스쿨 도입을 결정하였다. (논의의 자세한 내용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112쪽 이하 참조.) 그리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찬성과 야당인 한나라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에 진통을 겪었으나, 결국 한나라당이 요구한 사학법 개정과 빅딜되어 설립이 확정되었다. 로스쿨 법안이 정치적 딜의 결과로 통과된지라, 해당 법안이 통과될 당시 국회는 혼파망...[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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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의 도입과정을 주요한 내용 위주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사학법 빅딜'의 임팩트 때문에, 로스쿨 도입이 졸속으로 진행되었다고 잘못 아는 경우가 많은데, 보다시피 로스쿨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2년 정도의 논의가 있었다.[13]
이후 2009년 학번부터 로스쿨이 개설된 대학에서는 더 이상 학부 과정의 법학과를 모집하지 않았으며, 반대로 2009년부터 25개 대학에서 로스쿨 신입생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 ##
당시 법조계에서 주장하던 것은 로스쿨 설립이 아니고, 1,000명이던 사법시험 정원을 좀 더 늘리는 것이었다고. 애초에 사법시험 출신의 기존 법조인들은 로스쿨 제도에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다.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겹쳐 있는 상황에서 로스쿨법이 통과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실인데, 위 표를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로스쿨은 단지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서 도입된 것이 아니고, 당시 대법원장들(최종영, 이용훈)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17] 물론, 대법원장들이 번의하여 로스쿨 도입에 찬성하고 나선 것 자체가 정치적인 고려의 결과(사법개혁이라는 명분하의 사법부 때리기에 대한 맞불작전?)였다고 하겠지만...[18]
첨언하자면, 조금 의외이게도, 대선에서 노무현과 맞붙었던 이회창 역시 '로스쿨? 까이거 도입할 수도 있지.'라는 입장이었다.###
2.3. 인가 경쟁과 갈등
로스쿨은 특정한 대학에만 인가를 주는 데다 당초 대학들이 요구한 것과 달리 정원 배분 방식이었기에 로스쿨 유치 및 정원 확보 경쟁이 매우 치열했다. 몇몇 대학들은 로스쿨 유치에 자교의 사활을 걸었다.
2008년 8월, 인가 대학과 인원이 최종 결정되었다.
로스쿨 인가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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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25개 대학이 선정되었는데, 지역 안배 원칙에 따라 동국대학교, 국민대학교, 홍익대학교, 단국대학교, 영산대학교가 최종 탈락했고, 지방 사립에서는 동아대학교(80명), 영남대학교(70명), 원광대학교(60명)가 로스쿨 인가를 받았다.
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은 상황, 전통적으로 사법고시 시절부터 법대로 이름이 있었던 동국대학교[19] 와 단국대학교[20] 는 로스쿨 인가에 탈락되자 법학과의 존치 여부를 두고 학내 갈등이 있었고 이후 로스쿨 재심사를 위해 공동으로 사법부에 항소심을 제기했었지만 최종 기각으로 판정 받았다.[21] 국민대학교의 경우 거액을 들여 기존 학생회관 건물을 리모델링해 로스쿨 건물로 바꾸었는데 인가에 실패하였고, 당시 김문환 총장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교육부를 방문해 몸소 시위까지 했지만, 결국 물거품이 되고 로스쿨 건물은 법학부 건물로 쓰기로 결정했다.
2010년 1월에는 이화여자대학교가 2011학년도 기준 로스쿨 정원 100명을 '''여성만 뽑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어 헌법재판소까지 갔다. 로스쿨의 입학 정원은 전국에서 2,000명이란 제한된 정원을 각 대학이 나눠 가진 것인데, 이 2,000명 정원은 당연하게 '''성별에 상관없이 2,000명'''. 그래서 위법하기는 하나, 로스쿨 인가를 취소하면 현저히 공공법리에 반하므로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23] 과 학생들을 받는건 각 사학의 자유라고 판결됐다. 참고. 이화여대의 입장도 200명 중 이화여대가 100명을 뽑는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2,000명중 100명이니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치면 정원 1,684명중에 320명을 여성만 뽑는 여자대학교 약대[24] 도 비슷한 논리 적용이 가능해져, 향후 비슷한 문제가 생길 경우의 선례가 되었다.[25] 다만 정부에서 여대에 인가한 게 합법이라는 것이지, 입법에 의해 특수한 자격을 주는 학과나 대학원에 대해서는 여대일지라도 앞으로 특정 성별만 뽑지 못하고, 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시 인가가 취소되는 내용의 입법은 가능하다. 그러므로 여대 로스쿨에 대한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듯 여러 대학들조차도 로스쿨 인가에서 탈락하거나, 설령 로스쿨 인가를 따냈더라도 그 정원이 자신들의 역량에 못 미친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26]
2.4. 기존 법학과 폐지
로스쿨 설치가 인가된 대학들은 학부에 있는 법학과를 폐지해야만 했다. 분교를 가진 대학들 중에서 분교에도 법학과가 있다면 이 또한 같이 폐지해야만 했다. 예를 들면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 정경대학 법학과가 있었고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에 법학대학 법학과가 존재했으나 본교의 법학과와 더불어 분교의 법학과까지도 전부 통폐합되었다. 당장 2009년도부터 신입생을 받지 않았고, 재학생이 모두 졸업하는 시점까지만 학부 법학과 운영을 계속하게 된다. 하지만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은 대학들은 학부과정에 법학과를 계속 둘 수 있다.
3. 입시
해당 문서 참조.
4. 교육과정 및 변호사 자격 취득
※ 변호사 면허 취득 후의 진로에 대해서는 사내 법무팀 취업 외 재판연구원, 검사, 군법무관, 공익법무관, 변호사 항목 참조.
3년간 법학을 배우며 졸업요건 만큼의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시험[27] 을 통과하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며 법학전문석사 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졸업하고 나서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 자격을 얻게 된다.
대한민국의 모든 법학전문대학원 과목은 100% 상대평가이며, 학부 평점이 4.5 만점체제인 대학에서도 4.3 만점체제를 시행하도록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
4.1. 학교생활
법학전문대학원은 과장 없이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와 분위기가 비슷하다.[28] 다같이 낮에는 수업을 듣고, 밤늦게까지 열람실에서 공부한다. 학점이 대형로펌 취업[29] , 검찰 및 로클럭 임용에 직결되고,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40%대까지 내려온 상황이라 모든 재학생들이 피터지게 공부한다.[30] 명문대 출신 고스펙자, 사법시험 경험자, 전문 자격면허 보유자[31] 등 우수한 학생들이 한 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경쟁이 정말 치열할 수 밖에 없다.
4.2. 교육과정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은 법을 전혀 모르는 비법학사 출신이라도 3년안에 기존 법과대학 4년의 커리큘럼[32] +사법연수원 1년차의 커리큘럼[33] +미국 로스쿨 특유의 과목[34] 을 모두 소화해야 하는 매우 빡빡한 교육과정이다.
현행법(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법조윤리, 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의 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은 반드시 개설해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공통으로 재판실무[35] , 검찰실무[36]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재판실무와 검찰실무 과목은 전국 공통으로 같은날에 같은 내용의 기말고사를 치르며, 전국석차가 매겨진다.[37]
그 결과, 기존 법과대학 교과목에 미국 로스쿨 특유의 교과목[38] 과 사법연수원 실무과목[39] 을 이상하게 짬뽕시킨 형태의 교과과정으로 되었다.
4.2.1. 1학년
학교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기본 3법(민법, 헌법, 형법)을 포함한 실체법 교육이 주가 된다.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법조윤리도 대부분 1학년 1학기에 이수하고, 여름에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한다. 1학년 성적, 그 중에서도 민사법 성적이 향후 변호사로서의 커리어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40] 학점 경쟁이 가장 치열한 시기이다. 부작용이 누적되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주요 과목을 A-F가 아니라 S/U로 나누는 '''절대평가'''를 도입하였다.#
4.2.2. 2학년
대체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상법, 행정법, 형사특별법 등의 교육이 이루어진다. 워낙 막장(...)스러운 분량을 자랑하는 민법만큼은 예외. 민법은 대체로 2학년 1학기에서 2학기에 진도가 끝난다. 그리고 본격적인 실무과목이 등장한다.[41] 악명높은 형사재판실무가 전국 공통으로 2학년 2학기에 열리며[42]형사재판실무 검토보고서 양식첨부, 검찰실무1도 이때 열린다.
많은 학생들이 1학년 겨울방학부터 2학년 겨울방학까지 방학 중 로펌,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 기타 공공기관(국세청, 법제처, 경찰 등)에 실무수습을 다녀온다.[43] 성적과 역량이 뛰어난 학생들은 이 때 대형로펌에서 채용확정(컨펌)을 받기도 한다.[44]
4.2.3. 3학년
'''변시학원'''
모두가 변호사시험만 바라보고 달린다. 검사나 재판연구원을 지망하는 학생들은 해당 시험 준비, 변시 대비를 병행해야 한다. 악명높은 민사재판실무가 전국 공통으로 3학년 1학기에 열리며, 검찰실무2도 이때 열린다.[45]
4.3. 변호사시험
변호사시험 문서 참조.
4.4. 법률사무종사 또는 연수
사법시험 합격자가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쳐야 변호사의 자격이 생기는 것과 달리, 법학전문석사는 변호사시험에만 합격하면 '일단' 변호사의 자격이 생긴다.
그 대신,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종사를 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연수를 받아야만 비로소,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등의 구성원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46] 쉽게 말해, 6개월간 수습을 받기 전에는 소송대리인이나 사선변호인으로서 법정에 설 수 없다.[47] 따라서, 시험 합격 후에 일단 변호사등록은 할 수 있으나(준회원), 개업신고는 수습을 마쳐야만 이를 받아 준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서 종사명령을 받은 공익법무관의 경우에는 임명 후 6개월간 일하면 법률사무종사에 해당하므로, 그 후에는 법정에 설 수 있다.
법률사무종사기관에는 당연히 법률사무종사기관이 되는 곳(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과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곳(법률사무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국제기구 등 중에서 신청을 받아 지정)이 있다.
변협연수는 집체수습을 하고 있는데, 교육과정 자체만 보면 뷔페식으로(?) 다채롭고 근사하게 되어 있으나, 정작 실제로 연수를 받아 본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은 허울만 좋다는 평가를 내린다.
변협 연수 신청자 및 이수자 통계는 아래와 같다(출처) 다만, 여기서 '연수 신청자'란 '연수 시작일 기준 등록자'만을 말하는데, 법률사무종사를 하다가 중도에 변협 연수로 바꾸는 이들도 있다.
법률사무종사 기간과 관련하여 로스쿨 커뮤니티 로이너스 등에서는 꾸준히 불만이 야기되고 있으며, 사실상의 노동력 착취인 법률사무종사 제도로 인하여 청년 변호사 전체의 노동 환경가 열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결국,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2018년에 이르러서는 아예 연수를 사법연수원에 떠넘기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4.5. 학술학위 과정 및 박사학위 과정
로스쿨 인가를 받은 대학에서 폐지된 것은 법학 '학사학위' 과정뿐이므로, 일반 석사, 박사 학위과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로스쿨을 나온 법학전문석사도 일반 박사과정에 지원할 수 있다.[48][49]
그 밖에 전문박사 학위과정도 둘 수 있게 되었다. 미국 로스쿨의 S.J.D. 과정을 모방한 것인데, 일반 박사과정에 비하여 취득해야 할 학점이 적으며, 법학전문석사가 아니더라도 석사라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모든 로스쿨이 다 개설하고 있지는 않다.[50]
법전원 도입 10년 만에, 법학전문석사 출신 법전원 교수도 생겨났다.관련 인터뷰 기사
5. 비판과 옹호
법학전문대학원을 둘러싸고 이를 비판하는 측과 옹호하는 측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나무위키에서도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기존의 법학전문대학원/논란 문서에서 수정전쟁이 일어남에 따라 삭제 토론도 이어졌으나(#), 결국 문서를 분리하고 서로 서술에 간섭하지 않도록 하여, 독자로 하여금 중립적으로 양측의 입장을 모두 보고 공평하게 판단하도록 하기로 결정되었다.
각 측의 내용은 이하의 항목 참조. 아래의 문서들은 일방의 주장만을 적은 것이니만큼 비판적으로 읽을 것을 권장한다.
5.1. 비판론
법학전문대학원을 비판하는 측의 주장을 정리한 문서이다.
5.2. 옹호론
법학전문대학원을 옹호하는 측의 주장을 정리한 문서이다.
5.3. 사법시험 존폐론과의 관계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 대한 비판이나 옹호[51] 은 기존의 사법시험 체제의 존폐와 밀접한, 그러나 미묘한 관계가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 부분의 서술을 잘 읽어 보면 알겠지만,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는 한 마디로 사법시험 체제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 도입되었다'''(그 판단 자체가 맞는지 여부는 일단 차치하자).
조금 더 풀어서 말하자면, 사법시험 체제하에서는 그것이 대학에서의 법학 교육 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의 교육에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시험과목 강의에만 학생들이 몰리고, 그 외 강의는 폐강되거나 실제 강의를 듣지 않고 시험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학점을 주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 등) 다양한 전공을 이미 이수한 학사를 대상으로 실무법학교육을 실시한 후, 시험은 자격시험화하겠다는 것이다.[52]
요컨대, 사법시험 체제는 법학학점 이수자를, 변시 체제는 로스쿨 이수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로스쿨에 대한 옹호는 반드시 사법시험 폐지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사법시험 존치론은 반드시 로스쿨에 대한 비판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사법시험 폐지론이 반드시 로스쿨에 대한 옹호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고, 로스쿨에 대한 비판이 반드시 사법시험 존치론으로 귀결되는 것도 아니다.''' 사법시험을 비판한다고 해서 법학전문대학원 옹호자로 여기는 것은, "야 이, 김일성보다 나쁜 놈들아!"라고 하는 것을 일컬어 북한 정권에 대한 찬양고무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로스쿨을 비판하기만 하면 다 사법시험 존치론자라고 여기는 것도 마찬가지. 사실 두 길을 모두 비판하면서 제3의 길을 제창할 수도 있다. 가령 어떤 교수들은 법과대학을 나온 이들에게만 변호사 시험 자격을 부여하는 일종의 학부 로스쿨과 같은 유사한 체제를 주장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미 사법시험은 폐지되었고, 사시 존치가 아니라 사시 부활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 당선 및 높은 지지율로 인해 현재 사시 부활 시도는 사실상 그 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 전해철 의원, 서영교 의원, 백혜련 의원도 로스쿨 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중. 또한 정의당도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출신 기득권 법조인에 비판적인만큼 로스쿨에는 호의적. 과연 사시 부활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얼마나 역할을 해 줄지.... 역할을 할 공간이나 있을지 의문이다.
2017년 10월 10일 사시생 단체에서 헌법재판소에 로스쿨 제도 위헌 청구를 신청했다고 한다. 청구 내용은 로스쿨 제도가 고졸 학력 소지자들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 2016년 10월 사법시험 폐지 위헌청구 때 합헌 5 : 위헌 4로 아슬아슬하게 합헌 결정이 났고, 당시 합헌의 의사를 표시했던 박한철 전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한 상태이므로 사시생 측에서도 해볼만 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당시 위헌에 손을 들어준 재판관 4명 중 3명은[53] 직업선택 자유 침해를 직접적 근거로 하여 위헌에 손을 들어줬으며, 나머지 한 명인 조용호 재판관 또한 선발 공정성 등을 근거로 하여 위헌에 손을 들어줬으므로 이번 로스쿨제도 위헌 청구에도 1년 전 때의 의견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2020년 10월 29일, 이러한 예측이 무색하게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청구를 기각했다.# 2016년 때의 헌법재판소 선례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
6.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대학 (국내)
이 중 서울 소재의 정원 100명 이상 학교들은 수험생이나 재학생들 사이에서 '인서울 대형'으로 불리고, 서울 소재의 100명 미만의 학교는 '인서울 미니'로 불린다. 또 '지사립'이라는 표현은 지방 소재 사립 학교들을 의미한다.
이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6개 대학에 총 정원 450명 규모로 야간 로스쿨을 설립하자는 주장이 나온 적 있다.
7.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논란
일각에서는 로스쿨에 진학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법조인이 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이유로 야간·온라인 로스쿨의 도입을 주장한다.[54] 그 전에도 추상적으로 주장이 되어 온 바는 있으나, 이 주장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2015년 11월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연구결과의 형태로 발표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50명, 서울·경기·강원권 선정 대학 2곳에 각 75명, 영남·호남·충청권 3 곳 각 50명씩 야간·온라인을 두는 방안이었다.# 같은 해 12월 말에는 교육부도 야간·온라인 로스쿨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방안이 제시된 배경에는 사법시험 존치론이 있었으므로, 로스쿨들이나 교육부가 저런 것을 정말 도입하려는 의지가 있어서 내 놓은 안이 아니라 그저 사시 존치론에 대한 맞불 작전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특히 교육부의 안은 법무부가 사시 폐지 유예 방안을 내놓아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킨 후에 갑자기 등장했다). 실제로, 사시 존치론자들은 '존치하라는 사시는 존치하지 않으면서 이게 무슨 뻘소리냐'라는 식의 반응이었으며, 사법시험 존치 논란이 사그라든 후에는 로스쿨들이나 교육부는 이 문제에 관해 적어도 대외적으로는 아몰랑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55]
2017년 12월 1일 박준영 의원 등이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안의 골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국립)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 법학 학점 35학점을 이수한 자가 입학할 수 있으며, 선발시험에 합격한 졸업예정자에 한하여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회기 종료로 폐기되었다.
2021년 1월 8일 정청래 의원 등이 방통대 로스쿨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8. 해외의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해외 문서 참고.
9. 기타
- 기존의 사법시험 수험생이나 사법연수생들과 달리,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이나 졸업생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걸린 문제라면 언론 기고나 집단 행동 등을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안에 대해 단체로 변시 응시를 거부하려고 든 것이 대표적인 예이며, 로스쿨을 옹호하는 논지의 재학생 또는 졸업생 독자 투고도 숱하게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태도가 매우 적극적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염치가 없다는 부정적 평가가 엇갈린다.
- 이와 대조적이게도, 고시생들이야 동질적 집단이 아니므로 어떤 행동을 기대하기 어려웠지만, 사법연수생의 경우에도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칠 정도로 '몸을 사리는' 양태를 보여 왔다. 연수생 대다수가 로스쿨을 반대하고 싫어했지만 개중에서 독자 투고같은 걸 한 사람은 사실상 전무하다('법률저널'에 투고를 한 용자가 딱 한 명 있었으나 그나마도 익명 투고였다). 집단행동이라야, 법무부에서 우수 로스쿨생을 검사로 입도선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반발한 것 정도인데, 그나마도 정작 당사자인 법무부에 대해서는 끽소리도 하지 못하고 애꿎은 사법연수원장 앞에서 현수막을 펼쳐 드는 쇼를 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연수생들의 소극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로스쿨을 '까는' 데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나승철 변호사마저 '겨우 그 정도로 법무부가 눈이나 깜빡할 것 같으냐?'라며 개탄조로 비웃었을 정도이다.
- 사법연수생이야 공무원이라서 그렇다고 선해할 수 있어도, 이미 연수원을 수료한 변호사들조차 실명으로 사시 존치를 주장하거나 로스쿨을 비판한 이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연수원 출신 중에 익명으로는 로스쿨을 성토한 이들이 무수히 많았다. 이에 대해서도, 염치는 있다는 긍정적 평가와 비열한 태도라는 부정적 평가가 엇갈린다.
- 이러한 차이를 두고서 어떤 이는 "사법시험은 음흉하고 로스쿨은 뻔뻔한 것 같다."라고 절묘하게 평한 바 있다(...).# 이 평은 두 가지 면에서 놀라운 것인데, 하나는 로스쿨 출범 직후에 나온 평인데도 이후에 전개된 상황에 완전히 들어맞는다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평자가 자신은 사법시험 출신이면서도 예비로스쿨생들을 위한 다음 카페(서로연)를 만든 사람이라는 것이다.
- 2017년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바에 의하면, 재학생 중에서 장학금 미신청 인원은 32.1%, 나머지 인원, 즉, 장학금 신청 인원 중 소득분위 8~10분위는 35.7%(따라서, 신청인원 중 52.6%), 3~7분위는 14.6%, 1~2분위는 17.6%로 조사되었다(장학금 미신청 인원 및 8~10분위 합계는 '''전체의 67.8%).# 로스쿨이 돈스쿨이냐를 둔 논쟁에서, '저소득층이 제법 많을 것이지만, 고소득층이 분명히 많을 것이고, 중산층은 적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일반적인데, 그 추측을 뒷받침하는 통계라고 할 수 있다.[57]
- 그런데 위와 같은 추측에 대해서는 반론도 있는데, 한국장학재단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 'SKY' 3개 대학의 9, 10분위 인원과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합계가 재학생의 73.1%(=43.2%(따라서, 신청인원 중 61.6%)+29.9%)에 달하며,# 서울권 7개 주요 의대의 경우 국가장학금 신청 인원 중 9, 10분위가 (신청자의) 46.7%에 달했다는 것이다.# 단순 비교에 무리가 있지만, 하필 로스쿨이 명문대나 의대에 비해 돈스쿨이라고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도긴개긴 아니냐는 것.
- '인가 경쟁과 갈등' 항목에도 서술되어 있듯이, 로스쿨 인가 단계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이유로 안배를 하는 바람에, 일부 네임밸류 떨어지는 지방대들이 인가를 받는 어부지리를 얻은 반면, 네임밸류가 좀 있었던 일부 서울 소재 대학들이 인가를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 결과적으로 이 안배 정책은 실패로 평가받고 있는데, 지방 로스쿨들을 나온 변호사라도 그 지역에서 개업하거나 취직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등 대도시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일반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법조 시장 구조 자체가 애초에 그랬기 때문에, 예의 안배 정책은 실패가 예견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법전원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지역균형 발전 정책의 문제이다. 억울하게(?) 탈락한 대학들이 훗날 사법시험 존치운동에 앞장선 것은 덤(...).
-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조인접직역과 밥그릇 다툼을 하면서 제시하는 논거 중 하나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이다. 이는 일견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낮춰 변호사 배출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와 동시에 하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계기로 전국대학법학도서관협의회가 설립되었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 외에 법과대학도 회원교로 되어 있다.
- 출신학교보다는 성적순으로 서열이 매겨지던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체제와 달리,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 체제에서는 출신 학교에 따른 서열화가 고착된 모양새이다. 그리하여 2019년도 법학적성시험에서는 응시자의 무려 1/3 가까이가 소위 반수생(다른 로스쿨에 가려고 다시 응시하는 로스쿨 재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관련 기사 다만, 출신 학부의 다양성은 확연히 증가한 것이 맞다.
- 법전원 출신 변호사가 배출된 지 9년 만에 법전원 출신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나왔다.
- 법전원 출신 변호사가 처음 배출된 해인 2012년에 방영된 드라마 당신뿐이야에서 극중 변호사가 로스쿨 출신임을 밝히자 의뢰인이 기겁하여 자리를 뜨는 장면이 나와 논란이 된 일이 있다.# 그러나, 그로부터 9년 후에는 아예 로스쿨이라는 제목의 드라마까지 나왔다. 그간에 일어난 법전원에 대한 세간의 인식의 변화 내지 로스쿨 출신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간접적으로 실감케 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10. 관련 커뮤니티
- 로이너스: 로스쿨 수험생, 재학생, 졸업생들의 커뮤니티이다. 수험생의 경우, 리트 시험을 응시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가입 가능하다.
- 한국법조인협회
- 서로연: 로스쿨 입시 카페
- 디시인사이드 로스쿨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