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
別定郵遞局
"별정우체국"이란 지방우정청장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廳舍)와 그 밖의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遞信)[1] 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을 말하며(별정우체국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제1호),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의 사무와 같은 사무를 관장한다(같은 법 제6조).
코레일의 경우 위탁발매소가 별정우체국과 거의 비슷한 개념이다. 최근에는 코레일유통에 많이 맡기지만 90년대까지만 해도 소규모 간이역의 경우 철도청 직원이 아닌 일반 지역주민에게 발매를 위탁하고 수수료를 지원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보였다.
말 그대로 특정 개인이 건물 등을 소유하며 우편업무를 하는 곳을 의미한다. 시내보다는 보통 시골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이 특징. 총 745국이 존재한다.[2]
1960년대에 정부가 우체국을 지을 돈도 없을 당시에 우편서비스는 무슨일이 있어도 반드시 해야하겠는데 돈은 없어서, 특정 개인에게 권한을 제공한 것이 시초이다. 어떻게 보면 '''우체국 가맹점'''이다. 읍·면단위 지역의 별정우체국 국장은 소위 '''지역유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기사 돈이 있어야 우체국 가맹국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으니까.
업무는 우편물 접수 및 우편집중국으로의 수발송, 금융업무를 담당한다.
별정우체국 임직원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별정국장은 6급, 사무장은 7급, 사무주임은 8급, 사무원은 9급대우. 연금도 공무원 연금이 아닌 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다. 또한 우체국 건물의 소유자(지정권자)가 공무원 결격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간단한 시험과 면접을 거쳐 심의 후 국장으로 임용된다. 국장 자리를 가업으로 아내나 아들에게 승계 해주는 경우도 많다. 다만 2000년대 들어서는 정부에서 이를 제한하기 시작했고 가업으로 물려주던 시대는 이제 끝이 보인다.
그리고 예전에는 별정우체국 직원을 채용할 때는 면접이 형식적인 경우가 많았다. 이는 2012년 초반까지도 그러했다. 2012년 초반에는 각 지역 총괄국에서 면접을 시행하였는데, 보통 별정우체국에서 대무사역을 하던 사람을 뽑는 것이고, 면접은 일종의 절차상 거쳐야 할 뿐이었으나, 2012년 후반부터는 채용 면접을 지방 우정청에서 시행하고, 별정국장들은 면접장에 나오지 못하게 한 상태로 면접이 진행되고 있다.
소위 이 나라가 망하거나 우체국이 민영화되어 시장논리에 의해 퇴출되기 전까지 '''진정한 철밥통'''이다. 실제로 별정우체국 직원 중에는 별탈만 없다면 한 곳에서 오래 수십 년을 근무하는 경우도 심심치않게 볼 수 있다. 다만 2000년대 들어서 지역 총괄국에서 별정우체국에 직원파견 및 순환근무도 병행하기 때문에 가끔 직원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 현재처럼 우체국 구조조정에 들어간 상황에선 돈먹는 하마라는 내부비판이 거센대도 정부가 손대지 못하는 세금 낭비 구조.
어떻게 보면, 일본의 우체국을 보는 듯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다수 별정우체국이 면단위지역이나 동단위 지역[3] 에 한하고 있기에 그다지 일본처럼 큰 힘을 쓰지는 못하는 듯하다. 그리고 별정우체국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2013년 11월, 우정본부에서 적자를 내는 읍면동 단위 우체국은 빠르면 2014년부터 바로 폐쇄해버리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후 그 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별정우체국법 제 15조에 따르면, 정부의 계획에 따라 별정우체국을 계속 둘 필요가 없게 되어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3개월 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그 취소 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폐쇄해버리겠다고 선언하는 건, 철밥통들에게 제발 좀 열심히 일을 제대로 하라는 얘기에 불과할 뿐...[4] 현실적으로 수십년간 별정우체국 건물과 부지를 사용한 임대료를 산정해서 보상하는 것 보다는 그냥 유지하는게 정부 입장에서는 이득인 상황...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폐쇄하기 힘들어지는 상황...
몇몇 별정우체국들은 적자 해소를 위해 해외배송 대행 등 특색 있는 서비스를 하기도 한다. 기사
마이너 버전으로 우편취급국이라는 게 있다. 단, 이 쪽은 금융 업무 불가.
1. 개요
"별정우체국"이란 지방우정청장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廳舍)와 그 밖의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遞信)[1] 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을 말하며(별정우체국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제1호),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의 사무와 같은 사무를 관장한다(같은 법 제6조).
코레일의 경우 위탁발매소가 별정우체국과 거의 비슷한 개념이다. 최근에는 코레일유통에 많이 맡기지만 90년대까지만 해도 소규모 간이역의 경우 철도청 직원이 아닌 일반 지역주민에게 발매를 위탁하고 수수료를 지원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보였다.
말 그대로 특정 개인이 건물 등을 소유하며 우편업무를 하는 곳을 의미한다. 시내보다는 보통 시골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이 특징. 총 745국이 존재한다.[2]
2. 상세
1960년대에 정부가 우체국을 지을 돈도 없을 당시에 우편서비스는 무슨일이 있어도 반드시 해야하겠는데 돈은 없어서, 특정 개인에게 권한을 제공한 것이 시초이다. 어떻게 보면 '''우체국 가맹점'''이다. 읍·면단위 지역의 별정우체국 국장은 소위 '''지역유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기사 돈이 있어야 우체국 가맹국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으니까.
업무는 우편물 접수 및 우편집중국으로의 수발송, 금융업무를 담당한다.
별정우체국 임직원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별정국장은 6급, 사무장은 7급, 사무주임은 8급, 사무원은 9급대우. 연금도 공무원 연금이 아닌 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다. 또한 우체국 건물의 소유자(지정권자)가 공무원 결격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간단한 시험과 면접을 거쳐 심의 후 국장으로 임용된다. 국장 자리를 가업으로 아내나 아들에게 승계 해주는 경우도 많다. 다만 2000년대 들어서는 정부에서 이를 제한하기 시작했고 가업으로 물려주던 시대는 이제 끝이 보인다.
그리고 예전에는 별정우체국 직원을 채용할 때는 면접이 형식적인 경우가 많았다. 이는 2012년 초반까지도 그러했다. 2012년 초반에는 각 지역 총괄국에서 면접을 시행하였는데, 보통 별정우체국에서 대무사역을 하던 사람을 뽑는 것이고, 면접은 일종의 절차상 거쳐야 할 뿐이었으나, 2012년 후반부터는 채용 면접을 지방 우정청에서 시행하고, 별정국장들은 면접장에 나오지 못하게 한 상태로 면접이 진행되고 있다.
소위 이 나라가 망하거나 우체국이 민영화되어 시장논리에 의해 퇴출되기 전까지 '''진정한 철밥통'''이다. 실제로 별정우체국 직원 중에는 별탈만 없다면 한 곳에서 오래 수십 년을 근무하는 경우도 심심치않게 볼 수 있다. 다만 2000년대 들어서 지역 총괄국에서 별정우체국에 직원파견 및 순환근무도 병행하기 때문에 가끔 직원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 현재처럼 우체국 구조조정에 들어간 상황에선 돈먹는 하마라는 내부비판이 거센대도 정부가 손대지 못하는 세금 낭비 구조.
어떻게 보면, 일본의 우체국을 보는 듯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다수 별정우체국이 면단위지역이나 동단위 지역[3] 에 한하고 있기에 그다지 일본처럼 큰 힘을 쓰지는 못하는 듯하다. 그리고 별정우체국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2013년 11월, 우정본부에서 적자를 내는 읍면동 단위 우체국은 빠르면 2014년부터 바로 폐쇄해버리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후 그 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별정우체국법 제 15조에 따르면, 정부의 계획에 따라 별정우체국을 계속 둘 필요가 없게 되어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3개월 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그 취소 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폐쇄해버리겠다고 선언하는 건, 철밥통들에게 제발 좀 열심히 일을 제대로 하라는 얘기에 불과할 뿐...[4] 현실적으로 수십년간 별정우체국 건물과 부지를 사용한 임대료를 산정해서 보상하는 것 보다는 그냥 유지하는게 정부 입장에서는 이득인 상황...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폐쇄하기 힘들어지는 상황...
몇몇 별정우체국들은 적자 해소를 위해 해외배송 대행 등 특색 있는 서비스를 하기도 한다. 기사
3. 유사 제도
마이너 버전으로 우편취급국이라는 게 있다. 단, 이 쪽은 금융 업무 불가.
4. 관련 문서
[1] 체신이란 우편이나 전신 따위의 통신을 의미한다.(네이버 국어사전)[2] 별정우체국중앙회 홈페이지 '조직도' 메뉴에서 2017년 9월 18일 확인.[3] 시골 지역이 도시화되면서 그대로 별정우체국으로 남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4] 급여는 일반회계(세금)가 아닌 우정사업본부가 자체 특별회계(우특)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