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1. 개요
2. 개혁 시도와 찬반론
2.1. 공무원 연금 개혁 반대론
2.2. 공무원 연금 개혁 찬성론
3. 관련 항목
4. 연금액의 조정
5. 2016년 공무원 연금 개혁
5.1. 개정 과정


1. 개요


공무원이 받는 퇴직 연금을 말한다. 공무원은 일반인과 달리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공무원연금'에 가입된다. 퇴직 이후 재직기간과 재직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은 다른 연금과 대동소이하다.
국민연금이 더 내고 덜 받는 시스템으로 바뀌어가면서 많은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공무원 연금은 개정 직전까지만 해도 덜 내고 더 받는 시스템이었다. 구조조정에 의해 해고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함께 공무원철밥통이라는 인식을 형성하는 주 요인이며, 공무원 연금 개정 직전까지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이유였다. 그러다 공무원 연금 개정 직후 국민연금 이상의 철퇴를 맞은 이후에는 이거 노리고 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은 없어졌으나, 어차피 고용보장은 그대로이고 정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대로 보장되는 것 때문에 여전히 사람들은 몰리는 중. 또 중증 당뇨병이 아닌 일반 당뇨 정도로는 공무원 신검[1]에서 날아가지는 않는다.[2] 거기다 현재 공무원 퇴직수당(퇴직금)은 동일 임금의 민간 근로자랑 비교했을시 30% 정도[3] 수준인데 동일 수준 근로자에 비해 급여도 적게 받으니 평생소득이 많으려야 많을 수가 없다.
공무원들도 일반 근로자처럼 연금 수령을 위해 재직기간 동안 한 달에 한번씩 연금 공단에 기여금을 낸다. 2015년까지 기준소득월액의 7%를 납부하다가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2016년 기준소득월액의 8%, 그 후 매년 0.25%p 인상되고, 2020년부터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납부한다. 지급률은 1.9%에서 2035년 1.7%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2035년 이후에 연금을 받을시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국민연금: 본인기여금 4.5%, 사업자부담금 4.5%, 지급률 1%[4]
  • 공무원연금: 본인기여금 9%, 정부부담금 9%, 지급률 1.7%.
정부에서 기여금과 같은 액수를 개인의 연금계좌로 적립해주므로 퇴직시 2배를 받게되는데 이 부분은 일반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사업자가 부담금을 내서 2배로 적립된다. 기여금 대비 돌려받는 금액의 비율은 국민연금이 오히려 더 높다.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및 국립대학 교직원들도 공무원 신분이므로 공무원 연금에 가입되어 있다.[5]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으로 공무원 연금에 가입하여 생기는 차이는 이러하다.
  • 고용주인 정부가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자가 아니므로 실업 상태가 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다.[6] 어차피 대부분 정년퇴직이나 자의퇴직이긴 하다.
  • 산재보험의 가입 대상도 아니므로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은 공무원 연금으로 지급되는데 “공무원연금법이 민간 산업재해보상과 동일한 기능을 하지만 보상률이나 보상 범위 등이 크게 떨어진다”고 한다.
  • 공무원 연금 수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다.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받지 못하므로 주의.
  • 퇴직금은 퇴직수당이라는 명칭으로 지급된다. 20년 이상 재직시 동일 급여 근로자의 30% 정도 받게된다.
  • 퇴직 연금 중 유족연금이나 조기수령등 세세한 부분에서 10년 이상 20년미만 납입시 국민연금에 비해 공무원연금이 약간 유리한 부분이 있다. 조기수령시 깎이는 금액이 국민연금은 1년당 6%인데 공무원 연금은 5% 라든가.[7]
  • 직무와 관련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이 모두 50%로 줄어든다. 특히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파면된 경우 25%만 받게 된다.
위의 모든 혜택은 공무원연금의 재정으로 지급된다.

2. 개혁 시도와 찬반론



MBC 이슈를 말한다 '공무원연금,개혁논란'(2014. 10. 6.)
현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국가 부채나 증세 논란 등과 맞물려 공무원 연금 개혁은 대한민국 사회의 주요 이슈 중 하나이며, 공무원 연금 제도가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비공무원 국민이 많아 현재 여론은 공무원 연금 개혁에 찬성하는 쪽으로 형성되었다.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는 굳이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많이들 이슈화되고 있다.

2.1. 공무원 연금 개혁 반대론


조선시대 때에는 지금의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제도를 차츰차츰 폐지해 나가자 관리들이 '아니 그럼 퇴직하고 나서 뭐 먹고 살란 말임?' 이라며 야금야금 백성들의 땅을 갈취하고 관리 시절에 한몫을 챙기려는 경향이 강해졌다. 이런 점을 생각해보면 공무원들이 놀고 먹으면서 퇴직 후에까지 국가 연금 받아먹는다고 배아파할 일이 아니라 공무원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청렴성을 연금을 주고 산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왕망신나라가 어떤 결말이 났는지 생각해보자.
학교 국사 시간에서 다루는 나라별 토지 제도 중 가장 중요했던 것이 토지와 녹봉이다. 모든 나라가 토지와 녹봉을 전현직 관리 모두에게 주다가 현직에게만 주고, 그 후에는 결국 현직에게 녹봉만 주는 것으로 바뀌었다. 오늘날로 치면 공무원 연금, 월급제도를 배운 셈인데, 이런 제도의 변화는 '''들이는 노력에 비해 페이가 작아진 관리들은 추후에 가렴주구를 하게 되는 정말 큰 원인'''이 된다. 실제로 조선시대 지방 공무원 정도로 볼 수 있는 향리들은 자원봉사로 일했고, 수석인 장원급제가 아닌 차석 정도로 과거 급제를 해서 상당히 높은 공직에 취임해도 녹봉은 작아서, 청렴하게 산 선비라면 보통 서민층으로 사는 게 일반적이었다. 즉 선비가 청렴한 생활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녹봉이 적었다.''' 이건 다른 관료제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일본 에도 시대의 사무라이들도 하급 관료들은 먹고살기 힘들었다.
고려든 조선이든 이런 문제를 겪게 되는데, 생각보다 이 과정은 상당히 일찍부터 시작되며, 빽 없으면 승진도 못하고, 돈도 조금 받고, 노후도 보장을 받지 못하는 관리가 늘어나 그들의 많은 수가 조선 후기를 어떻게 이끌었는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왕망의 신나라를 생각할 필요도 없다. 우리에겐 멀리 갈 것도 없이 조선이 있다. 특히 조선이 이 문제가 심했던 건 '''향리나 서리에게는 봉급을 아예 안 줬다'''는 데 문제가 있다. 향리는 세습되었는데, 고려까지는 향리의 급여 개념으로 토지를 지급했지만 조선 시대에는 '야, 어차피 향리로 사는 것도 국가의 역 아니겠음? 직역 = 군역이니까 니네들은 군대 안 가는 대신에 이거 하는 줄 알아. 물론 봉지급되는 토지는 없다.'는 식이 되었다. 그나마 이 문제가 아니었다면 '현명한 수령'만으로 이런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었겠지만, 향리와 서리는 원래부터 지방 관청에서 임의로 월급을 주다 보니 부패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지방 재정을 헤집을 수 있었다. 물론 너무 크게 해먹으면 수령에게 버림받고 백성들에게 맞아죽겠지만 수령 입장에서는 이들의 보좌가 필요하니 너무 크게 하지 않으면 봐주는 경향이 있었고, 또 농민들과의 관계에서 봐도 해먹는 게 지나치지 않으면 대대손손 서로 같이 지내야 하고 어쨌건 실무 지시를 하는 입장이니 농민들이 다소 해먹는다는 이유로 당장 들고 일어나기는 어려웠다. 게다가 조선은 후기로 갈수록 중앙으로 조세액이 집중되는 현상을 보여, 눈에 보이지 않는 부패가 훨씬 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월봉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이익.
아니 다 필요없고 신나라, 조선으로 갈 필요없이 현재의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를 생각해 보자. 장교부사관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병사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징병 대상자들은 '그냥 몸 안 다치고 무사히 대충 빨리 다녀오자.' 식의 생각이다. 왜 그럴까? 장교부사관이든 병사든 뭐든 공직자에 준하는 의무를 다하도록 강요하는 반면,[8] 사회적으로 인정도 안 되는데 '''돈마저 충분히 안 주기 때문이다.''' 그나마 군 사고가 줄어들고 전투력이 향상된 것은 불행 중 다행으로, 똑같이 힘들다 해도 1970년대보다 1990년대가, 1990년대보다 2010년대의 군대가 더 좋아졌기 때문이다.
특이한 사례는 송나라로서 관리들이 받는 봉급이 실로 엄청났다.
물론 월급을 무작정 올려준다고 부패가 해결되지는 않으니 이건 좀 본말전도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국가적인 단속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한 온건한 조치도 일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실질적인 봉급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올려주는 대신, 비정규세를 정규세화하고 부정부패는 때려잡으려고 애썼던 옹정제의 예시처럼.
자유경제체제 사회에서 '합당한 급여', 소위 말해 ''''돈값''''이라는 것은 엄청난 명분을 가진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너 이만큼 받아 쳐먹는데 왜 일은 이 모양이냐?'보다 잘 먹히는 비판이나 질책이 없으며, 정의와 권리 등의 논리보다 더 직관적이고 강렬하게 먹혀드는 경우가 빈번하다. 당장 간부들도 중사, 대위시절까지는 적당히 봐주던 실수도 소령 이상으로 넘어가면 용서하지 않는 게 허다하다. 받는 돈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민구 장관의 '생계형 비리' 드립이 욕을 먹었던 것은 남북한 대치문제 이전에 있는 ''''어지간한 고소득자 이상의 월급, 연금 받아먹으면서도 부족해서 비리를 저질러 더 해쳐먹으려 했냐?''''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차라리 하급간부면 모르겠는데 또 군납비리 주동자는 다 고위 장교들이다. 여기서 보듯이 급여를 제대로 안 주면서 일은 일대로 부려먹을 경우 '착취'라는 핑계로 반박당하기 일쑤인데, 어느 정도의 후한 대우는 이런 핑계 자체를 원천 차단해 버린다. 본인이 자존심 상해서라도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지금과 같이 한 번 공무원은 영원한 공무원이 되는 제도는 고칠 필요가 있다. 경쟁 자체야 이미 공무원 사회 내에서도 부족함이 없지만, 지나친 업무 태만이나 관행화된 비리가 가끔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신분이 보장되는 점은 무리가 있다. 교사들도 비슷한 문제가 있어서 최근 이런 풍조에 제동을 거는 중. 단 주의할 점도 있는데 공무원 역시 사업가 기준으로 능률을 높여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위험하다. '''공공행정은 공평함과 정확함이 가장 중시되는 분야'''이므로 절차상의 정당성도 결과만큼 중요하게 평가되며, 이익 창출만 중요시 되는 사업가 중심의 사고방식(즉, 효율성)으로 이를 평가하려 하다가는 부작용이 많기 때문. 당장 독수독과이론부터가 이를 증명한다. 국가 수사기관의 위법수집증거를 허용하면 분명 범죄자 검거에 있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런데 이거 허용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출퇴근을 제때 하고, 업무를 일반 회사원만큼 기본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는 게 맞다.[9]
가끔 언론에서 "공무원 연금을 다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는 식으로 보도되어, 그 자체가 뭔가 심각한 부채인 것처럼 보도를 하여 대부분의 시민들이 공무원 연금이 국민 세금 먹어치우는 빚 정도로 잘못 알고 있어서 더더욱 극딜 당하는데. 이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공무원 연금의 매커니즘 자체가, 국가가 공무원에게 줘야 할 돈을 일부는 월급으로 선지급, 일부는 따로 빼서 차곡차곡 저장한 다음(이론 상) 나중에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이것이 후에 정부가 따로 세금을 넣어 보전해주는 모양새처럼 보이는 것이다. '''즉, 공무원 연금을 줄인다는 이야기는 월급을 깎자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9급부터 시작하는 대다수 일반공무원 월급은 절대 후하지 않다. 물론 국가와 시민 차원에서는 과도한 재정의 팽창을 경계해야 하고 연금의 부조리를 시정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여론이 다소 박한 경우가 있다.
실적 중심으로 경찰을 운영하자 점수 올리기 쉬운 단순 범죄에 집중하고, 벌금 목표 실적을 만들어 시행하며, 미성년자를 윽박질러 기소하거나, 피해자/가해자를 공정히 가리기보다 잡아넣을 대상이 많은 쪽을 가해자로 몰고 가며, 별 문제도 안 될 것을 억지로 수사하려 달려드는 등의 부작용도 이미 보고되고 있다. 인허가 업무의 경우에도 뉴스에 흔히 보도되는 것처럼 공무원의 경직성 때문에 선량한 사업가들의 창의성을 막는 경우도 있지만, 편법 불법적인 절차를 무리하게 추진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하다가 뜻대로 안되자 공무원의 경직성을 핑계대는 경우도 많으니 균형있는 시각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오히려 한국의 공공 서비스 품질은 세계적으로 봐도 나쁜 편이 아니다. 유학생이나 이민자들의, 민원인이 많지 않다면 우리나라 주민센터에서 수 분 내에 끝날 일이 외국에선 며칠 이상 걸리기도 하며 전산행정 등의 시스템이 미비해 관청에서 먼 곳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민원인이 다녀가야 하고, 공과금 납부 하나 편하게 안 된다는 등의 경험담을 듣기 어렵지 않다. 우리나라 공공행정의 바람직한 된 사례는 고려하지 않고, 매번 공무원들이 불로소득을 챙긴다는 식의 비판은 옳지 못하다.
공무원 연금이 적자를 보는 것은 국가가 부실운영을 한 탓인데다 공무원 연금 개편안을 만든 연금 학회는 알고보니 보험회사의 이익단체였다.출처
위 링크의 근거 자료

2.2. 공무원 연금 개혁 찬성론


공무원 연금의 적자와 국가재정 악화로 인한 전체 국민 세금의 소모를 줄이기 위해 개혁이 시급하다. 공무원의 노후 보장을 과도하게 국민 세금으로의 보전에 의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공무원 연금의 수급자는 1990년 2만 5천 명에서 2012년 34만 5천 명으로 약 14배 증가하였다. 2014년에는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이 2조 4854억에 달했다. 기사 하후상박(下厚上薄)[10] 개혁안으로 현재 800만원에 달하는 고위직 공무원의 연금 상한선을 줄일 수 있다.
한국의 공무원 연금은 세대간 부과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현역 공무원과 은퇴 공무원의 비율이 공무원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고 있다. 문제는 공무원의 고령화로 이 비율이 악화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더 악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의 강연을 참고하길 바람.


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 강연 - 공무원 연금 개혁 어떻게 볼 것인가?

(인터뷰)유시민 "공무원 연금, 어지간히 올려선 더 받는 건 불가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충재 위원장과 유시민의 한시간반길이 분량의 토론#
박근혜 정부에서는 공무원 연금의 개혁을 진행 중이다.

2014년 10월 28일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0%가 연금개혁에 찬성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11]
공무원 연금 기금 총액 현황[12]
연도
공무원연금 기금(단위: 백만원)
증가율(단위: %)
2009년
5,187,328
10.7
2010년
5,830,741
12.4
2011년
6,010,479
3.1
2012년
6,357,637
5.8
2013년
8,366,994
3.2
공무원 연금 관련 통계[13]
2013년 말 기준: 공무원 퇴직 연금 수급자
32만 1,098명
2013년 말 기준: 연금충당부채
169조 원
2013년 말 기준: 정부가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 1 명당 지게 될 부채
5억 2천700만 원
정부가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 1 명당 순수하게 부담하게 될 금액
4억 원
공무원 1 명당 받는 평균 연금 금액
5억 원
공무원 1 명당 30여년간 낸 평균 보험료
1억 4,300만 원
정부가 앞으로 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할 미래연금 액수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는 169조원이다.[14]

(최진기의 뉴스위크 14강)그리스 위기, 복지 때문인가/그리스의 공무원연금 관련 내용은 시작 7분 7초 시작함./게시일: 2011. 7. 26
그리스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는 공무원 연금 삭감으로 사회적인 갈등을 겪고있다.[15] 금융시장의 한 관계자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며 한국의 공무원 연금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16]

"연금은 노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각자가 부담한 금액에 맞게 받아가면서도 연금액의 차이를 가능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자기 입장만 고수할 경우 유럽 재정위기 당시 그리스의 전례를 밟을 수 있다"


3. 관련 항목



4. 연금액의 조정


  • 매년[17] 연금 수령자는 해당연도의 연금액을 조정받는다.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것과 동일하게 조정받아 연금액[18]을 수령한다.
  • 2016년 제정된 소득재분배 기능으로 연금액을 산정하는데에 지급액 1.7% 중 1% (전체 약 60% 상당)를 재분배하여 퇴직 전 3년간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대비 공무원 본인의 2010년 이후 전체 재직기간의 평균기준소득월액 비율 구간에 따라 적용비율이 다르다.

5. 2016년 공무원 연금 개혁


2016년 부터 시행되는 공무원연금개혁으로 공무원 보험료율 14%(본인부담 7%)에서 18%(본인부담 9%)로 인상되었고 지급률은 1.9%에서 1.7%로 인하되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9%(본인부담 4.5%), 지급율 1.0%와 비교해볼때 수익률에서는 국민연금 보다도 낮아졌다. '''[19]
보험료율은 28% 인상되었고 연금 지급액은 10% 깎였다.
2020년 신규임용 후 30년 근무 기준으로 7급 임용자는 2020년 기준 현재가치로 월 219만원 수준, 9급 임용자는 월 196만원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여전히 공무원 연금은 노후를 어느정도 보장해준다.
물론 30년 동안 공무원연금 추가개혁이 없을 리 만무하므로 신규임용자가 실제로 받을 때는 더 낮은 수준으로 수급할 것으로 전망한다.
'''2009년에 개혁해 놓고 2016년에 7년만에 다시''' 연금수준을 깎는 걸로 봐서는 차후 30년동안 추가개혁이 없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결국에는 공무원도 일반근로자처럼 국민연금 + 퇴직연금 체제로 갈 가능성도 있다.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었으나 2016년부터 바뀐 공무원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다.
공무원 연금 기존 수급자와 2016년 이후 퇴직자들은 2020년 까지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연금 인상없이 동결된 금액을 받는다.

5.1. 개정 과정


2014년부터 2015년 5월 29까지, 크게 보면 18개월 동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왔다. 또한 사안이 사안이다보니 당시 정치 상황과 맞물려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기사1, 기사2
2014년 박근혜 정부가 2월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무원·군인·사학 등 3대 연금 개혁 계획을 공개했다. 이후 한국연금학회가 발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
12월 10일 야당이 요구한 사자방(4대강 사업·자원외교·방위사업) 국정조사와 정윤회 비선실세 의혹 등의 안건들 중에서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를 받아들이면서 여당은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와 정부, 공무원 노조,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 대타협기구를 구성하게 되었다. #
이후 1월부터 3개월간 국민 대타협 기구에서 논의를 거친 후, 부족한 부분은 실무기구를 별도로 만들어 논의를 이어나갔다. 그러면서 5월 1일과 2일 이틀에 걸쳐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여 이로서 최종 타결을 선언하게 된다.
하지만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인상" 조건을 야당이 합의 막바지에 이르러 추가[20]했고, 이 부분에 청와대가 반발하였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을 두고 청와대와 여당, 야당이 서로의 책임을 묻는 등 연금 개혁은 난항을 겪게 된다. 청와대는 1702조원의 세금폭탄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의 인상을 반대하고#[21], 야당 측에서는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후세대에 빚을 넘기는 일로 연금학자 중에는 부과 방식을 도적질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문형표 해임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맞대응했다.#
청와대와 야당 간의 다툼이 이어지던 중 5월 22일 여야 원내지도부로부터 협상권을 위임받은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전 여야 간사였던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회동을 갖고 5월2일 합의문은 지켜져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또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명기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 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안이 나왔다. 27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회동하여 순조롭게 해결되는가 싶더니, 야당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합의는 불발했다. 그리고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 28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세월호법 시행령 문제는 6월에 논의하기로 하고, 국회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마침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5월 29일 새벽 재석 의원 245명 중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2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1] 주로 공무원 시험 최종합격한 뒤 연수원에 들어가 임관하기 직전에 대학병원에서 하지만, 일부 직렬들(경찰, 소방, 군인, 교정직 등)의 경우 각 기관(경찰청, 소방청, 국방부, 법무부 등)에서 한다.[2] 물론 본인이 관리를 전혀 안해서 합병증으로 발전해 인생이 박살나는 것까지 책임져주지는 않는다. 지금 회사 다닌다면 야근 때문에 운동 거의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더라도 약 잘 먹고 폭식 등을 자제하도록 하자.[3] 20년 미만 재직시 5%까지 떨어진다.[4] 자영업자,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9%를 낸다. 본인이 사업자니까[5] 당연하겠지만, 사립학교 및 '''법인화된 국립대학'''(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등)의 교직원들은 공무원 연금 가입자가 아니다. 이들은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있다. 다만 사학연금의 경우 지급률 등에 대해 공무원 연금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법 개정 시 사학연금도 영향을 받는다.[6] 단, 별정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실업급여에 한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래서, 실업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별정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은 실업상태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7] 10년 미만은 양쪽 다 일시금으로 돌려준다. 차이라면 국민연금은 본인이 원하면 더 내서 10년을 채울 수 있다는 점.[8] 예를 들어 병이 사회에서 민간인들과 시비가 붙을 경우, 병이 아무리 정당했다고 해도 언제나 독박쓰는 것은 병이다. 물론 이런 경우는 장교나 부사관이나 다 똑같아서 그렇다 치지만, 진짜 문제는 다음부터다. 병은 장교와 부사관과 군무원조차 마음껏 쓰는 휴대전화 하나 못 가지며 휴대전화 사용도 당연히 금지되어 있다. 그리고 자기의 돈으로 전투복이나 전투모전투화깔깔이 등의 군장물품을 사는 것 조차 '싸제'라는 핑계로 금지되어 있다. 심한 경우 쓰레기 간부새끼들이 불쌍한 병사분들의 속옷조차 간섭하여 보급 속옷 외에는 못 입게 하고 설령 입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허다하다. 오히려 품위유지의무에 대해선 공무원보다 통제가 더 심하다.[9] 사실 일반 회사원에 만년계장 과장 정도는 그다지 중대한 책임을 질 게 없기 때문에 성실하기만 하면 그걸로 신분 보장이 되는 게 맞다. 일본 빼고는 잘 안 지켜져서 그렇지.[10] 6급 이하 저위직 공무원의 연금을 덜 깎는 대신,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연금을 많이 깎는다.[1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9&aid=0000037163[12] 공무원연금기금 : 공무원이 퇴직 후 지급 받을 급여 등에 충당키 위한 책임 준비금, 출처 자료[13]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7133451&date=20140922&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2[1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2574098[1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152&aid=0001954747[1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3336756[17] 2016년 ~ 2020년 동결[18]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해 매년 증액 또는 감액[19] 심지어 공무원들은 퇴직금도 없다[20] 공무원단체의 경우 국민 대타협 기구에 참여하는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고 보는 모양이고, 합의 과정 내내 계속 주장했다. #, #[21] 다만 이것이 청와대의 과장된 표현이라는 주장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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