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준비역

 




'''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 ①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4. 병역준비역: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이 아닌 사람
'''제8조(병역준비역 편입)'''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1]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
법전적 정의로는 면역, 퇴역, 제2국민역, 보충역, 현역, 예비역이 아닌 모든 병역인적자원을 의미한다.
종래에는 "제1국민역"이라고 하였으나, 병역법이 개정되어 2016년 11월 30일부로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다.[2]
한 마디로 풀어 말하면 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세는나이로 19세 이상인 자 모두와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은 뒤 아직 입대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참고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자는 병무청에서 보충역이라고 씌어진 종이[3]를 받는 순간부터 보충역이다.
엄밀히 병역 의무 수행중으로 분류되며 끝은 민방위 종료까지다. 민방위는 최대 50살까지 연장 가능하기에 길면 30년 이상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셈. 단 예비군부터는 전시나 예비군 소집 시에만 군인이고 민방위는 아예 민간인 신분이다.
[1] 주의할 것은, '병역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말한다(병역법 제2조 제2항 전단).[2] 2016년 11월 30일부로 '징병검사'와 '제2국민역' 역시 '병역판정검사', '전시근로역'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되었다.[3] 이를 병역증이라 일컫는데, 2007년 이후 자원부터는 나라사랑카드로 갈음되었다. 병역증과 함께 징병신체검사결과서도 각 신검장 수석징병전담의 명의로 발행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