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준비역
법전적 정의로는 면역, 퇴역, 제2국민역, 보충역, 현역, 예비역이 아닌 모든 병역인적자원을 의미한다.
종래에는 "제1국민역"이라고 하였으나, 병역법이 개정되어 2016년 11월 30일부로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다.[2]
한 마디로 풀어 말하면 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세는나이로 19세 이상인 자 모두와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은 뒤 아직 입대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참고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자는 병무청에서 보충역이라고 씌어진 종이[3] 를 받는 순간부터 보충역이다.
엄밀히 병역 의무 수행중으로 분류되며 끝은 민방위 종료까지다. 민방위는 최대 50살까지 연장 가능하기에 길면 30년 이상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셈. 단 예비군부터는 전시나 예비군 소집 시에만 군인이고 민방위는 아예 민간인 신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