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근로역

 




1. 개요
2. 인식
3. 전시근로역 편입
3.1. 장기대기 소집면제
4. 관련 문서

병역판정검사의 결과로 받을 수 있는 병역처분의 하나.

1. 개요


'''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 ①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전시근로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전시근로역은 대한민국 병역처분의 일종으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병역판정검사에서 5급을 받는다.
평상시에는 현역, 보충역, 예비군이 면제되며 민방위 훈련만 받으면 된다.
예비역, 보충역필 자원들도 예비군 훈련이 모두 끝나면 민방위로 넘어가기 때문에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과거에는 "제2국민역"이라고 하였으나, 2016년 11월 30일부로 '''전시근로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징병검사", "제1국민역" 역시 같은 날부로 각각 "병역판정검사", "병역준비역"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2. 인식


전시근로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6급인 모든 병역의무 면제와 달리, 평시에만 병역이 면제된다. 그러나 이것을 제2국민역 또는 민방위로 불러야 되는데 면제로 오인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면제는 민방위훈련도 아예 안하는 것이 면제이다.
완전 면제인 병역면제와 다른 점은, 전쟁이 발발하여 국가 전체가 전시상황이 되면 군수공장으로 소집(또는 징용)되어 군수공장 노동자로 일해야 한다는 점이다. 평시에도 전시에 민간치안유지를 위해 장애 등급을 받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민방위 훈련을 주기적으로 받는다. 여성의 경우와 비슷하다고 하기도 하는데 여성은 전시 인력동원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술인력[1]을 제외하면 전면전하에서도 법률상 총 만드는 공장에 근무할 의무는 생겨도 총 들고 전투할 의무는 절대 없다는 소리다. 애초에 전시근로역은 손가락이 없거나 지속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한 등 전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2018년 「병무통계」에 따르면 이해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315,698명 중 5급은 9,011명. 전체의 2.9% 수준이다. 병역판정검사가 매년 192일 가량 있다고 가정하고 이 수치를 나날마다로 환산하여 평균을 내 보자. 전국에서 매일 1644명 중 46명, 서울기준 매일 280명 중 6명만이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는다는 얘기가 된다! 서울이 이 정도니 인구가 적은 곳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물론 재수가 더럽게 없으면 군수공장 등지에서 예비군들과 함께 적 특수부대나 공수부대와 총질을 해야 할 수도 있지만 애초에 아래 나와 있듯 전시동원될 가능성 자체가 희박하다.
예외로 기초군사훈련이 면제된 보충역은 사실상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고 여기에 1년 9개월의 복무를 별도로 붙이는 형식이며 당연히 예비군도 면제된다.

3. 전시근로역 편입


  • 1년 6개월 이상~6년 미만의 실형(금고, 징역)을 선고받아도 병역판정검사 없이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또한 6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는 병적에서 제명되기 때문에 병역의무가 사라져 병역이 완전히 면제된다.
  • 또한 집안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이라는 것이 있는데, 필수적으로 3가지 조건(부양비, 재산 기준, 월 수입액 기준)을 만족하는 가구에 대해, 입영 통지서를 받아 복무 예정 혹은 복무 중인 자, 보충역 소집 대상자 경우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2] 각종 심사를 거쳐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될 수 있다. 이때, 부양비 기준은 본인을 포함하여 가족 구성원[3]을 선정하고, 가족 구성원들을 피부양자, 부양의무자, 자활가능자로 분류를 한다. 기본적으로 이 분류는 만 나이를 기준[4]으로 선정하며, 연령에 관계 없이 사회복무요원 및 상근예비역, 중증 장애인,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은 피부양자로 보고 현역병, 자활근로자 등은 부양비 계산에서 제외하는 등 분류 기준이 다소 복잡하다. 이렇게 분류된 가구 구성원 중에 피부양자수가 병무청에서 정한 기준[5] 이상이 되어야 부양비를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병무청이 공개한 "2018. 4분기 생계감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생계곤란 사유로 병역이 감면되어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은 모두 983명으로,[6] 같은 해 신검 5급 전시근로역(9,011명)의 1/9 수준이다.

생계곤란 사유의 경우, "이 가족은 너무 찢어질 정도로 가난해서 이 남성을 군대에 보내게 될 경우, 군 복무기간 동안 생계가 곤란할 정도기 때문에 아예 면제해줘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겠다", 고 생각하면 된다. 보통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족의 징병대상 남성이 이에 해당하며, 그렇지 않은 가족의 경우,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그렇지 실제론 수급자나 다름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들어 조부모가족, 한부모가족(대부분 홀어머니를 모시는 가족), 부모님들이 중증장애 혹은 중병을 앓고 있어서 생계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부모가 생계활동도 어려운데 빚이 아주 많아서 월기초생활비 수준이 수급자나 다름없는 경우, 편부모 가정이고 그 부모님의 벌이가 시원치 않으며 징병대상이 하필이면 장남인데 위로는 할머니가 계시고 밑으론 미성년자 동생이 두 세 명이나 있고 심지어 자가집이 아닌 전월세인데 은행에 재산도 없는 경우(자가집이라도 시가 5천 이하) 등등이 있다.[7][8][9] 심사조건은 징병대상자가 징병된 후 가족 내 부양가능자 대비 피부양자 수, 재산, 월수입 이렇게 세 가지를 보며, 하나라도 조건에 맞지 않으면 탈락된다.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면제 신청은 동네 동사무소가서 아무때나 복지신청하듯 신청할 수 있는게 아니며, 반드시 입영신청을 해야 면제신청을 할 수 있다. 면제신청 시 심사기간동안 입영이 보류되며, 면제가 확정되면 군대를 면제받게 되고, 탈락되면 얄짤없이 2주 안에 입대해야 한다. 이는 면제신청 악용을 막기위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면제자도 위의 장애로 인한 면제자와 비슷한 심정이다. 다들 신의 아들이라며 부러워 하거나 군대도 안갔다온 놈이라며 무시하지만, 이들도 가기 싫어서 가지 않은건 아니다. 막말로 가정이 개판이라 면제시켜준건데 누가 좋아할까. 가정이 남들처럼 평범해질 수만 있다면 두말 않고 가족을 위해 기꺼이 입대할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가세가 꺾여버린 가정의 장남이 과연 면제가 달가웠을지 생각해보자. 그냥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기꺼이 군대가는 걸 백번이고 천 번이고 원하지 않을까.
  • 그리고 보육원에서 5년 넘게 양육된 자의 경우에는 일단은 현역으로 분류하되 본인 의사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될 수 있다.
  • 귀화의 경우에도 전시근로역으로 일단 판정받게 된다.[10] 물론 그 자녀의 경우도 당시 국적이 한국이 아니었다면 마찬가지. 단, 한국에서 태어나는 자녀는 해당 사항이 없다. 또한 성별 정정을 완료한 FTM도 전시근로역에 편입된다.
  • 군필자 중에서 건강이 좋지 않다든가, 갑자기 장애를 입어 장애등급을 받았다든가, 복무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장애가 있는데 장애등급을 받지 않는 바람에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어도 3급 현역이나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그대로 현역병 복무나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의병 제대하거나 완전히 마친 뒤 장애등급을 받아 5급 판정을 받고 전시근로역에 편입돼 예비군 훈련을 아예 평생 면제받는 경우도 있다.[11][12]
  • 4급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받은 후 장기대기자 중 연기사유 없이 만 3년 동안 소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전환되는 장치도 존재한다. 보통 장기대기 면제라고 부른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무요원/복무 전 절차 문서 및 아래 장기대기 소집면제 문단 참고.
  • 현역 복무중 일신상의 사유로 현부심에 회부될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여단, 사단, 사령부 심사를 모두 거쳐야 되며 사령부에서 원대복귀, 보충역 편입, 전시근로역 편입이 결정난다. 요즘에는 현역 판정이 워낙 높아 병무청 신검에서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으로 걸러야 될 인원을 거르지 못하고 군대로 보내는 경우가 매우 많아서 이런 경우도 자주 생긴다. 현부심으로 매년 보충역, 전시근로역으로 전역하는 병사의 수는 6,000명 정도가 된다.
최근에는 병역자원의 부족 때문에 조건들이 많이 강화되었다. 초등학교조차 졸업하지 못한 초등학교 중퇴 이하의 무학력자들은 전시근로역 처분 대상이었지만 2021년 현재는 현역 처분이고, 혼혈도 신체 등급상 문제가 없으면 현역 판정을 받고, 여튼간 심각한 질환자이거나 실제로 군복무를 시켜봤는데 적응을 못 하더라는 '''검증'''이 된 사람들이 아니라면 5급은 잘 안 나오는 것이다.
요즘에 벌어지는 일 중에서 본래 재검을 뜻하는 7급만 재검을 하지만[13] 실제로 5급 판정대상자 중에서 재검을 받으라고 요구를 받기도 한다. 이를 확인신체검사라고 하는데 4~6급 대상자가 하는 게 아니라 4~6급 대상자중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사람들을 국가가 불러서 다시 받는다. 확인신검 통지 대부분이 정신건강의학과 사유로 5~6급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간다.
실례로 '내가 PTSD와 다른 게 너무 심해서 신검에서 5급 받았는데 의심된다고 확검하러 오라고 했다'라고 했다는 사례도 있다. 그런데 사례자가 갔던 확검장소엔 아예 하반신이 마비된[14] 청년도 확인신검을 하러 왔다고 한다. 정말 과장 없이 그런 사람이 왔다면 국방부'''이뭐병'''이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이다. 그런데, 이런 것은 부당한 면제자 문제로 여론이 때리면 반응적으로 그러기도 하지만,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다. 그 사람도 진짜였을지 그런 척 했을지 모를 일이다.
행정처리문제일 수도 있지만, 하도 부정한 방법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판정을 주더라도 복무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다시 부르기도 한다. 군복무를 면제받기 위해 장애인인 척한 역사는 무척 오래됐고 사람들은 생각할 만한 거의 모든 시도를 했고 그 과정에 체면이나 자존심은 쓰레기통에 버린 사람이 많다. 그런 얌체들 때문에 진짜 몸이 안 좋은데도 인정받지 못해 군대에 가거나, 애매하게 등급을 판정받는 피해자가 있다.
운동 선수들이 올림픽 동메달 이상이나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으로 받는 병역특례는 많은 사람들이 복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는 것은 아니다. 정확히는 기초군사훈련을 3주(2021년부터) 받는 보충역에 편입시키되 자신의 분야에서 일정 기간 종사하는 행위를 병역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해 주며 그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예비군 훈련 대상이 된다. 만약, 자신의 분야에서 종사하는 것을 병역의무로 대신하는 상황에서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신분이 박탈되면 바로 현역병 입영대상이 된다. 면제로이드, 예술체육요원 문서 참고.

3.1. 장기대기 소집면제


전술한 바와 같이 보충역이 만 3년(과거 만 4년) 동안 소집되지 않으면 소집이 면제되고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현 시점에서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는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유다.
전시근로역을 받으려면 병역연기를 한 적이 없어야 한다. 병역연기를 하는 순간 병무청에서는 연기를 해주는 대신 '우선징병 대상자'로 등록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 사모장처럼 적체가 어마어마하게 심한 지역일 경우 우선징병 대상자로 등록되어도 장기대기를 받는 희귀 사례도 존재하긴 한다.
공익근무요원 제도가 시작할 때부터 한국은 이미 병역자원이 빠듯해지기 시작했고, 따라서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장기대기 소집면제는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했다. 설령 운이 좋아서 장기대기 3년차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병무청 담당자의 애걸, 읍소, 협박 등으로 보내는 경우가 상당했다. 하지만 2010년대 후반부터 병역자원의 부족으로 판정 기준이 상당히 상향되면서 보충역 또한 과거 전시근로역을 받아야 했던 사람들이 많이 받게 된지라 이제는 더 이상 보충역 입대를 종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사회복무요원의 행정 TO도 대거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 받고 싶어도 받아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덕분에 20~30대의 경우 주변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많아졌다.
다만 이게 당사자에게는 마냥 좋지 않은 이유가, '''3년을 그냥 버려야 한다.''' 한국의 어지간한 회사는 채용조건으로 군필자나 면제자를 요구하고, 당연히 병역준비역은 보충역 대상자라 할지라도 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중소기업 정도라면 소집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해명할 여지라도 있지만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경우는 주민등록초본 단계에서 걸러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렇다고 대학원 과정을 비롯하여 학교에 입학하면 재학기간 중에 자동으로 소집연기가 되어서 장기대기가 초기화된다. 한국 사회 한정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사회적 위치에 있게 되는 것. 특히 유학[15]이나 해외취업을 원하는 경우 국외여행 허가문제가 겹쳐서 난처한 상황에 접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장기대기 소집 면제를 받은 유명인들은 아래와 같다.
  • 가그: 인터넷 방송인. 2015년 상반기 보충역 판정 후 2018년에 전시근로역 편입.
  • 과로사(인터넷 방송인): 인터넷 방송인. 저체중으로 2013년 보충역 판정 후 2017년에 전시근로역 편입.[16]
  • 김윤태: 인터넷 방송인. 원래 현역이였으나 정신과 질환 사유 재검으로 보충역 판정 후 2019년에 전시근로역 편입.
  • 김정수(프로게이머): 프로게이머. 중졸 학력으로 2015년 보충역 판정 후 2019년에 전시근로역 편입.
  • 김택환: 프로게이머. 허리디스크로 보충역 판정 후 2019년에 전시근로역 편입.
  • 미니상: 인터넷 방송인. 중졸 학력으로 2015년 보충역 판정 후 2019년에 전시근로역 편입.
  • 박권혁: 프로게이머. 저학력 사유로 2017년 상반기 보충역 판정 후 2021년에 전시근로역 편입.
  • 사모장: 인터넷 방송인. 과체중으로 2013년 보충역 판정 후 2016년에 소집영장이 나와 입영하려 했으나 소집 연기 후 더 이상 소집영장이 나오지 않아 2020년에 전시근로역 편입.[17]
  • 송병구: 전 프로게이머 겸 인터넷 방송인. 우울증 등의 정신적인 문제로 보충역 판정을 받았고 정신과 사유로 소집 순서에서도 뒷순위로 밀리다가 2019년 7월부로 전시근로역 편입.
  • 신정현: 프로게이머. 보충역 판정 후 2021년 상반기에 전시근로역 편입.
  • 은지원: 이 분야의 조상. 1997년 저학력(중졸) 사유로 보충역 판정 후, 2001년 전시근로역 편입. 당시에는 병역 자원도 차고 넘치고 거기에 맞게 근무지도 꽤 많은 편이어서 장기대기는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시절이었는데 엄청난 천운으로 영장소집을 3년 넘게 회피하는데 성공하여 장기대기로 면제를 받았다.
  • 이재완: 전직 프로게이머 겸 인터넷 방송인. 정신과 질환으로 2015년 보충역 판정 후 2019년에 전시근로역 편입.
  • 이영하(야구선수) : 야구선수. 신체질환(팔꿈치 수술)으로 2016년 보충역 판정 후 2020년에 전시근로역 편입.
  • 이동훈(1996) : 야구선수. 이영하와 마찬가지로 보충역 판정 후 2020년에 전시근로역 편입.
  • 이환(인터넷 방송인) : 인터넷 방송인. 보충역 판정 후 3년 대기하다 전시근로역 편입.[18]
  • 재넌: 인터넷 방송인. 중졸 학력으로 2016년 보충역 판정 후 2020년에 전시근로역 편입.
  • 전수찬 : 인터넷 방송인. 체중 미달로 2017년 하반기 보충역 판정 후 2021년 상반기에 전시근로역 편입.
  • 최군: 인터넷 방송인. 정신과 질환 사유 재검으로 2017년 상반기에 보충역으로 재판정 후 2020년에 전시근로역 편입.
  • 최현진(프로게이머): 프로게이머. 중졸 학력으로 2017년 상반기 보충역 판정 후 2020년 상반기 전시근로역 편입.
  • 치킨쿤: 인터넷 방송인. 2016년에 보충역 판정 후 2020년에 전시근로역 편입.
  • 허원석: 전 프로게이머. 2016년 보충역 판정 후 2020년에 전시근로역 편입.

4. 관련 문서


[1] 대한민국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2조(대상자원의 범위) ① 이 법에서 "인력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7.>
2.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과학기술자'''로서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
[2]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3] 대체로 본인과 미혼의 형제 자매, 본인의 자녀 및 부모, 배우자로 구성되지만, 조부모 및 조카 등과 같이 살고 있거나 부모님이 이혼하는 등의 특수한 경우에는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와 사실상 생계를 달리 하고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선정한다.[4] 입영일 또는 소집일 또는 접수일 기준.[5] 2019년 기준 (남성 부양의무자 수)*3+(여성 부양의무자 수)*2,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는 본인 포함한 가족 구성원 중 피부양자 1인[6] 이 수치는 의가사 제대 인원을 포함한 것이다.[7] 물론 예외의 경우도 있다. 가령 아버지 한 분에 미성년자 동생이 둘 있는 집의 장남은 면제대상자가 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생계유지곤란에 의한 면제에서 부양자 대비 피부양자 수를 계산할 때에는 징병대상자는 제외하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이유는 징병대상자는 군복무기간동안 국가에서 생계를 보장하기 때문. 성인남성은 2명의 피부양자를 부양할 수 있다고 계산되는데, 이 가족은 본디 4인가족이지만, 징병대상자를 국가에서 1년 반 동안 생계를 책임지기 때문에 계산할 때에는 3인가족이 된다. 따라서, 아버지가 동생 2명을 부양할 수 있게 되고, 최저임금으로 근로하더라도 3인가족 최저생계비(104만원)를 넘게 되므로, 이 가족의 장남은 면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이 아버지마저 근로무능력자(주로 중증장애인)라면 얘기가 달라진다.[8] 재산이 없고, 수입이 시원치 않은, 홀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는 가정의 경우에도 면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55~60세의 경우 부양을 하지도, 부양을 받지도 않고 스스로 벌어서 스스로 생계유지가 가능하다고 보는 자립이 가능한 나이대라고 보기 때문에 특별한 지병이나 장애가 없는 한 아들이 군대에 가더라도 혼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면제받을 수 없다. 만약 미성년자 동생이 있거나, 어머니가 지병/장애가 있거나, 조부모가 계시다면 면제가 가능하다.[9] 여담이긴 하지만 2017년 6월 경 사례를 들어보면 외아들 혼자서 65세이상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그 홀어머니는 치매초기 환자였으나 당연히 피부양자가 3명이 되지않아 면제 조건이 되지않았고,(저 어머니가 장애 3급 이상을 받았다하더라도 2명으로 취급해서 되지 않는다.) 7월달에 그것도 사회복무요원도, 상근예비역도 아닌 일반 현역으로 입대하게 생겼다는 소식이 인터넷에 퍼졌다. 보통이라면 면제가 안되는 경우이긴 하지만 치매라는 병 자체가 가족조차 견디기 힘든 질병이고, 홀어머니를 모실 사람도 자기밖에 없었던데다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이 정도는 아예 면제해줘야 하는거 아니냐?"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었다. 다행히도 그 소식이 병무청에도 전해졌는지 병무청에서 그 청년을 도와주기로 했다고 한다.[10] 자신이 몸에 문제가 없다면 자원입대도 가능하다. 일단 전시근로역 받으려면 병무청에 가서 신청만 하면 끝이다.[11] 강직성 척추염, 지적장애 3급 수준의 지능에서 경계선 지능에 걸쳐있는 지능장애가 있는 경우, 경미한 자폐성 장애 등에서 그런 예가 있다. 지적장애 3급 수준의 지능에서 경계선 지능에 걸쳐있는 지능장애, 경미한 자폐성 장애의 경우에는 장애등급이 나오는 때가 있고 안 나오는 때가 있는 등 애매한 경우가 존재한다.[12] 입대 전에 강직성 척추염이 있었는데 병역복무(현역복무인지 사회복무인지 확인불가)후 예비군 3년차에 강직성 척추염으로 5급 전시근로역 정도가 아니라 6급 완전면제를 받은 예도 있다.실제 사례[13] 재검은 본래 보충역인 4급 혹은 전시근로역인 5급을 가야 하거나 현역인 3급 혹은 4급을 당장 가리기 어려울 때 판결을 내려 받는다.[14] 완전 하반신 마비 정도면 지체기능장애 1급 2호다! 설사 완전마비가 아니라 두 다리를 각각 조금만 움직일 수 있다 하더라도 지체기능장애 2급 4호다! 이런 사람들은 원칙대로라면 아예 '''신검을 받지 않고 병역면제가 돼야''' 하는 경우이다.[15] 병역판정을 받기 전부터 이미 외국 학교에 재학하던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있다. 병역에 매우 관대한 한국과는 달리 해외 대학들은 한국의 병역의무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극단적으로는 자퇴 후 재입학을 하기도 한다.[16] 판정당시 사회복무요원 적체가 거의 없었는데도, 정말 운이 좋게 전시근로역을 받았다.[17] 앞서 말한 과로사보다 더 운이 좋았다. 심지어 소집영장이 한 번 나왔다가 본인 사유로 미룬 거라서 우선징병 대상자로 등록되어 소집 순위가 매우 높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장기대기를 받았다.[18] 방송 초창기에는 군대를 다녀왔다고 거짓말 하다 신태일(인터넷 방송인)이 장기대기 면제자라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