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역
補充役 | Supplementary Service
1. 개요
보충병역(補充兵役)의 줄임말이며 현역입영대상자가 넘쳐나는 경우에는 대체복무(사회복무요원 등)나 다른 형태의 군인신분(옛 방위병 등)으로 복무하는 데 활용되고, 현역병 자원이 모자랄 때는 현역으로 입영시키는 것에 활용되는 병역역종이다. 한국 기준으로는 대체복무 신분이며, 복무를 마친 후 예비군으로 편입되어도 역종은 여전히 보충역이다. 2019년 기준 4급을 받아 보충역이 된 사람은 전체 남성의 '''13.5%''' 수준이다.[2] 그래도 '''예전에 비해 상당히 늘어난 수치가 저 정도다.''' BMI 개정(17 미만, 33 이상)과 고퇴 이하 학력 보충역 편입 제도 시행 이전인 2015년 상반기까지는 보충역 편입 인원이 5%도 채 되지 않았다..
기초군사교육 중이 아닌 한, 보충역에게 해당되는 법률에 군법은 없다. 사회복무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와 공익법무관은 복무 기간 중에는 병역법과 국가공무원법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병역법과 노동법)의 통제 하에 업무를 수행하며, 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검찰에 입건돼 형법이나 병역법[3] 에 의해 처벌받는다. 현역병을 포함한 군인은 범죄를 저지르면 군사경찰에게 잡혀서 군법에 의해 처벌받는 것과 상반된다. 이는 계엄령이 떨어지거나 전쟁이 일어나 보충역이 전선에 투입되지 않는 한 성립한다. 2010년 이후로 모든 보충역은 동원 미지정이므로 동원령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군사경찰은 훈련병 과정에 있거나 전시에 보충역이 병으로 소집된 경우, 초병상해죄 등 현역 군 관련 범죄로 국군교도소에 수감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충역을 절대로 건드릴 수 없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기초군사훈련 기간[4] 동안은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으며, 소속기관[5] 이 입영부대[6] 에 인사권을 위임한 상태인 민간인이다. 하지만 훈련소 퇴소 이후에는 병역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의 영향을 받으며, 감독은 각 복무 기관이 관리하게 된다.[7]
훈련소 수료 후 예비역으로 전역되고 남은 기간동안 복무하는 상근예비역, 이나 승선근무예비역과 달리, 공익을 비롯한 모든 보충역은 편입 시점[8] 부터, 훈련소 수료 후에도 보충역을 유지하고 소집해제 후에도 예비군 내내 보충역 이등병이다.[9] 때문에 복무기간 중 사고를 치거나 하면 군형법이 아닌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병무청 내에서의 허가절차가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복무기관장, 지정업체장의 추천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해외여행마저 현역에 비해서 쉽게 처리 가능하다.[10] 자세한 내용은 국외여행허가 문서로.
또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에 근무지를 이탈한다거나 사유 없는 무단 결근을 한다면 해고, 편입취소 당하는 것에 비해 사회복무요원, 공보의 등은 복무규정에 의거해 오히려 복무기간이 늘어난다. 이탈 또는 무단결근 1일당 5일 씩, 즉, 결재 없는 무단 이탈이나 결근 기간의 5배씩 연장된다. 자세한 처벌에 대해서는 아래 문단으로.
첫 징병검사에서 원래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지만 현역 입대를 위한 목적으로 자진 재검을 받아 현역(1~3급[11] )으로 전환하고,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만기전역하면 병무청에서 표창장을 준다고 한다.
최근 들어 점점 줄어드는 병적 자원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런 것도 생겼다. 병무청의 마스코트인 굳건이에 슈퍼를 붙여서 슈퍼 굳건이라고 부른다. 군대를 가고 싶은 남성들은 소수겠지만, 선택권도 있고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니 나쁘지는 않다. 이용하는 사람들도 몇몇 있다. 단, 이 제도는 체중과 같은 일부 한정된 항목에 대해서만 지원해준다. 수술 기록만으로도 4급 판정이 나오는 질환, 현대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의 경우에는 지원해봐야 과거의 수술 기록을 삭제할 수도 없고, 병무청이 무슨 현대 의학을 초월한 기술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니 무의미하다.
한편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이 현역병 육군[12] 보다 3달 길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다른 보충역[13] 과는 다르게 심신 사유 등으로 '''자의에 상관없이 반(半)타의적'''으로 지정된 것이기 때문이다.[14][15][16] 이는 상근예비역과 유사하다.[17]
2019. 11. 6. 2022년 말부터 예비군 중대와 군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7,600명 규모의 상근예비역을 현역병으로 전환하고 사회복무요원이 대체할 계획이다.[18][19] 2019년 말까지 35세 이하 귀화자에게 병역을 부여하는 것도 검토한다. 의무경찰·해양경찰·의무소방 등 연간 1만 명의 전환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연간 9,000명 배정되는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도 최소한의 수준으로 감축한다.#
2021.1.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폐지하지 않는다고 한다. 대신 현역병 복무 선택권을 주고 공익 TO를 감축시킨다.
2. 종류
왠지 모든 보충역에 해당되는 내용인데도 사회복무요원 문서에 국한되어 씌어 있는 경우가 많다. 위키의 상위 문서 체계를 이해하지 못해 생긴 문제인 듯 하다. 복무기간 중에 국외여행허가 등을 계획하고 있는 보충역들은 사회복무요원 문서에서 확인하기 바란다.
2.1. 병역판정검사 등급에 따른 분류
보충역은 18~21일 간의 기초군사교육 기간을 제외하면 민간인 신분이다. 1995년까지 운영되었던 방위병을 대체하는 제도로, 나이 많은 사람들 중에는 지금도 사회복무요원을 방위병과 동일시하는 경우도 있다. 방위병이 생기기 전에는 제1보충병역, 제2보충병역으로 구분하기도 했는데, 워낙 예전이라 관련자료는 적지만 이것도 방위병과 마찬가지로 군인신분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1.1. 신체등급 4급이 아닐 수도 있는 보충역
- 전과가 있는 경우
6개월 이상 ~ 1년 6개월 미만의 실형이나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자인 경우에는 신체검사에서 나온 등급이 1~4급인 경우, 그러니까 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 등급에 상관 없이 보충역으로 판정된다.
- 자격을 요하는 보충역(구 특례보충역)에 해당할 경우
하위 문단으로.
- 국가유공자의 자녀 또는 형제 중 1인으로, 병역감면 특례를 받은 경우
이 경우, 전시근로역 혹은 면제가 아닌 이상 신체등급과 무관하게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으며, 복무 기간도 6개월로 대폭 단축된다.[20]
예를 들어 3급을 2을종으로 부르던 1980년대 초반에 대학 재학 이상 2을종이면 현역으로 판정되고, 고졸 이하 2을종이면 보충역으로 판정되기도 했었다. 또 80년대 후반에 대학 재학 이상인 경우 1~2급은 현역, 3~4급은 보충역으로 판정되기도 했었다. 중학교 중퇴 이하의 1~4급 판정자는 사실상 평시복무면제인 제2국민역(지금의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었다. 이것은 1995년에 중학교 졸업 이상 1~3급 판정자는 현역판정으로, 1997년에 고등학교 중퇴 이상 1~3급 현역, 중학교 졸업 1~4급 보충역으로 바뀌었다. 그러다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중졸 이상 고등학교 중퇴 이하 1~4급 보충역으로, 2004년에는 중학교 졸업 이상 1~3급 판정자는 현역으로 바뀌었다. 그러다가 2005년에 대학 이상 4급이 현역으로 바뀌다가 2006년부터 2004년과 같은 중학교 졸업 이상 1~3급은 현역인 것을 2015년까지 유지했다.2015년 6월 30일 병역법 개정으로 인하여 이제부터 중졸 이상 고등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21] 의 병역처분이 기존 현역에서 보충역으로 변경된다. 원에 의한 현역복무도 가능하다. 뉴스기사 출저.1 뉴스기사 출저.2 네이버 뉴스기사 고교 중퇴자나 중학교 졸업 학력을 가진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병역 처분을 변경하는 것은 군에서 요구하는 현역 자원을 충원하고도 인원이 남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 이건 2015년 첫 신검을 받는 1996년 출생자들부터 해당된다. 그리고 '4급'이 아니라 '1~4급 모두 보충역'이다. 학력으로 보충역을 갔다면 1급이든 4급이든 보충역 확정이다.
2021년 2월 1일에 병역법이 또 개정되어, 이제는 학력 기준에 따른 병역판정이 공식적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무학력자들도 신체가 건강하면 현역복무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
2.1.2. 신체등급 4급에 따른 보충역
대한민국의 병역법에서는 현역병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22] 이라고 되어있지만 대부분은 징병검사에서 보충역으로 판정된 경우다. 대한민국 징병제 상에서는 신체상태와 학력상태에 의해 보충역으로 판정된다. 수년전에는 병역자 수가 많아서 그런지 신체등급이 2~3급인 경우에도 학력에 따라서 보충역으로 판정되거나 현역입영 판정자도 보충역으로 전환되기도 했다. 그 내용은 신체등급 4급이 아닌 보충역 항목에 나와있다.
참고로 몸이 비만이거나 저체중인 경우에도 보충역으로 판정받을 수 있다. 감소하는 병역 자원에 대한 예상과 단축될 병역 의무 기간 등을 고려하여 2010년을 기준으로 징병검사의 보충역 기준이 매우 강화된 기준으로 시행됐었다. 당시에는 BMI 16.0 미만 / 35.0 이상부터 보충역 판정이라는 매우 빡센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 신장 175cm를 기준으로 몸무게가 겨우 '''50kg'''가 채 안되든지, '''110kg'''는 너끈히 나가는 사람이어야[23][24] 그것도 수개월에 걸친 신장, 체중 불시측정을 2차례나 거쳐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몸 상태가 그 정도면 군입대가 문제가 아니라 일상 생활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는 데다, 머지 않은 시일 내에 오만 가지 질병으로 고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라서 군생활로 몸 상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보충역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2015년 10월부터 이 기준은 대폭 완화되어 BMI가 17미만 33이상일 경우 4급 판정을 받는다. 175cm의 마른 사람을 기준으로 4kg이나 기준이 완화되었다. 잘못된 병역 자원 수요 예측에 기반한 엄격한 병역 심사 기준이 만들어낸 군대를 가고 싶어도 못가는(...) 기현상을 해소함과 동시에 병역 자원의 질을 높여 군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던 각종 사건사고들의 발생을 억제하고자 체중을 포함하여 보충역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키 175cm인 남성을 기준으로 52.1~101.1kg 범위에 들어오는 이들만 군 입대가 가능하다. 병무청에 가면 병무청 직원이 "000씨 1kg만 찌우면 보충역이신데 재검 신청하시겠어요?"라고 묻는, 이전에는 상상도 못할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다만 BMI가 15.0~16.9이거나 33.0~34.9 라면 불시측정을 받아야 보충역으로 확정된다. 그마저도 병역 적체의 빠른 해소를 위해 굉장히 빨리 부른다. 사람에 따라서는 보름만에 끝내기도 한다는듯. 자세한 사항은 징병검사 문서로. 그러나 2021년부터는 BMI 16미만 35이상으로 보충역 판정받기가 더 어려워진다.
위에서는 살이 안찌거나 쪘다고 곧 오만가지 질병이 와서 금방 고생할거라고 적혀있으나 살찐사람이 아닌 살이 잘 안찌는 사람의 경우 겨울에 감기한번 안걸리고 살찌우려고 영양까지 풍부하게 먹어도 살이 안쪄서 보충역판정을 받기도 한다.
또한 시력 같은 경우에는 시력에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면 꼭 솔직하게 대답해야 한다. 특히 병원에 눈 때문에 갔다 온 적이 있다면 일단 꼭 말하는 것을 추천. 왜냐하면, 아무리 시력이 1.0 이상이더라도 원시 등에 의해 생기는 매우 심한 굴절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4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자신의 눈이 많이 심한 원시일 경우는 특히 잘 일러두자.
그리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 또는 저하증의 경우는 거의 무조건 7급을 받는다고 봐도 무방하다. 왜냐하면 항진증의 경우, 신검 받는 시점에서부터 치료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낫지 않았을 경우 4급, 나머지는 7급이기 때문.
평발일 경우 현재 대부분 현역으로 빠지나, 강직성 평발(체중이 가해지지 않을 때도 아치가 전혀 생기지 않는 종류의 평발)이나 X선 사진을 찍었을 때 거골과 제1중족골의 각도(Meary's angle)가 16도 이상인 경우 4급이 뜬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수 있는데, 이 정도 되면 가만히 서 있어도 발바닥이 쑤시고 관절염과 족저근막염까지 찾아온다. 일정거리만 걸어도 발바닥 + 발목 + 관절에 통증이 오는데, 행군을 할 경우 발이 아작난다. 병무청에서 괜히 4급을 주는 것이 아니니 부러워하지 말자.
보충역으로 빠지는 사람들은 그만큼 심각한 질병 및 일상생활에서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니 절대 욕할 이유 없다. 비리가 아니라면야. 하물며 전시근로역이나 완전면제자는 말할 필요도 없으며, 보충역은 전시근로역이나 완전면제자들에 비하면 질병 및 일상생활에서의 고통의 정도는 가벼운 편이다.[25]
2.2. 4급 판정자 중에 존재하는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보충역
이 경우 소집해제 시 예비군이 아닌 민방위로 편성된다. 아래와 같은 케이스이다.
-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사유로 신체등위 4급 보충역에 편입된 경우와 문신이나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정신과 3급이 포함된 경우 : 이 사항에 해당하면 바로 민방위대에 편성되어 사실상 전시근로역에 편입시키되, 이와 별도로 1년 9개월의 복무 의무를 부과하는 형식을 취한다.
- 아래 사유에 해당되어 군사교육소집 제외 심사위원회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26]
- 같은 병명으로 반복 귀가(퇴영 포함)된 사람 중 입영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에서 명시된 치유기간을 합산하여 그 치유기간이 통산 6개월이 초과된 사람
- 다른 질병으로 3회 이상 귀가(퇴영 포함)된 사람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군사교육소집이 곤란한 사람
- 현역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경우: 현역 복무 중 일신상의 사유로 복무부적합 심사에 회부되어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 5~7주에 달하는 기초군사훈련을 이미 받은 사람인 만큼 3주 과정의 기초군사훈련을 또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단, 이 경우로 소집해제 시 예비군 훈련이 부과된다. 이 중에서도 보충역 전환 사유가 정신과라면 예비군에 편성되긴 하지만 8년의 예비군 과정을 일괄 소집면제 처리 후 바로 민방위로 넘긴다. 비슷한 경우로 사관학교 및 학군단 소속으로 생도 생활을 하다가 보충역으로 전환될 경우에도 생도 과정 훈련기간이 군복무 기간으로 인정되어 기초군사훈련을 추가로 하지 않는다.
2.3. 자격이나 면허 등을 요하는 보충역 (구 특례보충역[27] )
특수한 형태의 보충역을 말함. 이 경우에 징병검사 결과가 현역 대상인 사람이라도 복무할 수 있지만 특별한 자격이 있어야 하며, 마찬가지로 보충역 대상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
- 임기제 공무원[28]
- 공익법무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3년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군 복무를 대신하는 것. 사법시험이 있었을 때에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도 해당되었다. 법무부 퀘스트.
- 공중보건의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가 있는 사람이 보건소나 국영 병원에서 3년간 임상업무를 수행하며 군 복무를 대신하는 것. 보건복지부 퀘스트.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의사나 치과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병무청의 신체검사소에서 3년간 병역판정검사 업무를 수행하며 군 복무를 대신하는 것. 환언하자면, 병무청에 신검을 갔을 때 거기 있는 의사들은 다 보충역이다. 병무청 퀘스트 이지 모드.
- 공중방역수의사: 수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검역 기관에서 3년 간 방역, 검역업무를 수행하며 군 복무를 대신하는 것. 농림축산식품부 퀘스트.
- 근로자 또는 대학(원)생
- 산업기능요원: 신체검사에서의 현역 판정자(1~3급) 한정으로 관련 자격(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이 있는 사람이 공장/IT업체/방위산업체에서 군 복무를 대신하는 것. 보충역(4급) 판정자는 관련자격없이도 가능.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자와 보충역 판정자의 복무기간은 다름. 단,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으면 지원할수 없다. (이 경우 산업기능요원이 아닌 전문연구요원에 지원하여야 한다.)
- 전문연구요원: 이공계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이 병무청 지정인 관련 근무업체에서 근무하거나, 지정된 대학원의 박사 과정에 재학하면서 군 복무를 대신하는 것. 4급 판정자는 TO가 0명인 대기업도 가능. 다시 말하지만 이과만 가능하다. 문과면 석사가 아니라 박사 학위가 있어도 교수사관이 아닌 이상 짤없이 군대로 끌려간다.
- 특수한 경우
위의 문서에서 공무원인 특례보충역은 복무부실 경고 누적 등으로 짤리게 되면 사회복무요원이 되어 남은 복무기간을 채우게 된다. 근로자이거나 대학원생인 특례보충역[29] 은 '''편입 전의 역종으로 돌아가''' 남은 복무기간을 채우게 된다.
이들을 예비역이 아닌 보충역에 편입시키는 이유는 이들이 주로 전후 사회재건 사업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관측되는 인적자원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연, 산기로 복무한 인력들은 전시에 그들을 소총수로 소진시키는 것보다는 전후에 공업 발전 등에 써먹는 것이 국가적으로 남는 장사이기 때문이다.
한편 승선근무예비역은 보충역이 아닌 예비역인 이유가 해군 예비군에서의 전함 조종 등의 업무에 유용하게 써먹기 위함이다. 어느 나라나 상선사관은 준군사조직이며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애초 대한민국 해군은 상선사관들이 만들었고 해안선과 해군기지를 지키는 육전대인 대한민국 해병대만 구 일본 해군들을 받았다.
상근예비역이나 특수사관(군의관, 법무장교, 수의장교, 군종장교)은 엄연히 현역 군인으로 현역 부대에서 임무를 수행한다.
2.4. 보충역 간부
부사관 이상 계급의 보충역(보충역 간부)의 경우는 훈련이 면제된다.
3. 현역복무 방법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이 나왔어도 의무소방대를 지원하면 육군 병장 만기 전역이 가능하다. 보충역 대상자도 받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의무경찰도 보충역을 받았지만 경쟁률 상승으로 인해 2013년부터 현역 대상자만 지원 가능하게 바뀌었다. 그 외에도 소집해제 후 신체등급을 3급으로 올려 부사관 및 장교에 지원할 수 있다. 운동 선수의 경우 신장 및 체중 등의 사유로 4급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국군체육부대 지원이 가능하다.
학력으로 보충역 처분 대상이라면 본인의 지원하에 입대할 수 있다. 단 신체등위 1~3급이어야 하고 징병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역병 입영 희망원서를 제출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 방법으로 한번 현역 판정을 받으면 학력 사유로는 두 번 다시 보충역으로 되돌리지 못한다.)
취업맞춤특기병도 학력으로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면 가능하다. 물론 신체등위는 1~3급이어야 하고.
이런 테크로 현역을 마치고 만기전역하면 병무청장 명의의 표창장을 받는다.
2019년 5월 22일, 정부가 ILO 핵심협약 4개 가운데 3개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면서 보충역 판정을 받아도 본인의 지원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 #
2019년 10월 31일, 병역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보충역)을 받더라도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된다. 현역과 사회복무요원 중 선택하는 것이다. 현재 보충역 제도가 정부가 비준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상 강제노동협약(제29호)과 상충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ILO는 병역법에 따른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복무는 예외로 간주하지만, 비자발적인 노동은 금지하고 있다. 국방부는 "보충역 제도 중 비군사적 복무인 사회복무요원이 강제노동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될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ILO에서 진작에 불가하다고 밝힌 사안'''이라 과연 선택만으로 현역으로 갈 수 있을지는 의문인 상황이다. 자세한 것은 국제 노동 기구 문서로.
해당 법률안은 20대 국회 임기가 끝날때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되었지만, 2020년 6월 9일 '2020년도 하반기 입법 추진대책'에 포함된 법률안이라는 것이 드러나 21대 국회에서 다시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4. 해외의 유사한 경우
4.1. 대만의 체대역
2019년 현재 사라진 제도.
대만에서 보충병역은 과거 한국의 방위병처럼 군인신분인 것으로 추측되며, 사회복무요원이나 의무경찰과 같은 신분으로 대체복무하는 경우에는 체대역(替代役)이라고 부른다. 대만에서도 체대역 판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한국의 보충역처럼 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또 대만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체대역 복무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군사훈련을 받지 않고 바로 근무지에서 복무를 시작한다) 약 1년 간 복무하며, 복무기간 중에는 합숙해야 한다.
[1] 병무청에서는 더 이상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공보의 등'으로 칭한다.[2] 징병검사대상자 1,000명 중 135명이 4급 보충역을 받는 수준이다. 한 지방병무청에서 하루에 30명 내외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20명도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3] 구체적으로 말하면 병역법 조항에 존재하는 대체복무자 복무관리 규정과 소집관리 규정[4] 2021년부터 18~21일[5] 사회복무요원이라면 각 소속기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라면 각 지정업체, 공중보건의는 보건복지부, 병역판정전담의사는 병무청, 공중방역수의사는 농림축산식품부, 공익법무관은 대한민국 법무부.[6] 육군훈련소 등.[7] 병역법 제31조[8] 병역판정검사 4급에 따른 보충역은 4급이라고 찍힌 종이를 신체검사소에서 받는 순간부터 보충역이다. 병역준비역의 경우에는 지정업체 등에서 편입신고한 이후부터 보충역으로 바뀐다.[9] 단 보충역 복무 도중 현역병으로 편입되는 경우 복무 기간을 환산하여 해당 계급을 부여받을 수 있다.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4조의2.[10] 사회복무요원은 소속기관장의 추천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여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는다. 관할 자체가 각 소속기관이기 때문에 복무기관장의 추천서는 병무청 내에서 무적이다. 이에 반해, 군인은 장관급 지휘관(부대장 혹은 사단장)에게 직접 허가를 받는다.[11] 대부분은 2~3급이지만 시력으로 보충역을 받았을 경우 라섹 수술을 통하여 1급을 받을 수 있고, 신장체중도 고도비만으로 4급이었다면 40kg 이상의 체중을 감량하면 1급을 받을 수도 있다. [12] 1년 6개월로 복무기간이 가장 짧다.[13]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등.[14] 현역병으로 가고 싶어도 못 간다. 하지만 왜 '''반'''타의적이냐면 병무용진단서 없이도 4급을 받을 수 있는 신장체중이나 시력, 혈액검사, 임상병리 및 결핵검사를 제외하면 상당히 많은 양의 병무용진단서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7급 재검판정도 한두번은 나오기 때문에 현역병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은 본인의 병을 숨기고 1급 현역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 특히 시력이나 신장체중으로 확실히 4급이 나오거나 본인이 군면제(5~6급)를 받는 질병을 앓지 않는 이상 대학생들은 병역문제를 빨리 해결하고자 현역판정 받는 경우도 있다. 다만 훈련소나 자대에서 관심병사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지만.[15] '''대다수 사유의 경우 질병이 치유되기 전에는 현역병으로 가고싶어도 못 간다.''' 다만, '''시력과 체중 사유에 한해서는''' 군대를 꼭 가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병역을 이행할 기회를 주고, 나라에서 의료진과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정책 시행으로 사회복무요원도 원한다면 현역으로 지원이 가능해졌다. 굳건이 항목의 슈퍼 굳건이 참고. 지원율은 낮다. 그리고 이걸 근거로 자의적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말장난에 가깝다. 설령 ILO 관련 병역법 개편안이 통과되어 모든 사유에 대해 현역 입대 선택권을 준다고 할지라도 정신과나 시력, 체중과 같은 사유면 모르겠으나 수술이력, 정형외과적 질환 등의 경우 물리적으로 군복무 자체가 불가능한 신체 상태이고, 이는 의사들의 소견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써 기회를 부여한다고 자의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극단적인 비유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일어서서 걸어가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것과 같다. '''슈퍼굳건이 제도가 체중과 시력에 한정된 이유도 그 외의 대부분의 4급 판정에 해당하는 항목은 현대의학의 한계로 보존치료 내지는 대증치료만 가능할 뿐 정상 기능 수준으로 완벽히 되돌리는 "완치"가 불가능한 질환이나 장애이기 때문이다.'''[16] 게다가 설령 억지로 입대를 한다 하더라도 신체 건장한 현역 장병과 동일하게 1인분을 기대할 수 있을 가능성은 낮고, 결국 이렇게 되면 부대 입장에서도 지휘부담 등을 주게 되어 도리어 동료 병사와 지휘계통에 피해를 끼치게 된다. 그러다 결국 마지막엔 현역 복무 부적합심사로 군생활을 마쳐서 몸은 몸대로 더 망가지고 원하던 현역만기전역도 이루지 못한 케이스도 많다. 7~9%에 해당하는 인원이고 개인별 몸상태에 대한 편차가 크기는 하지만 자기 몸 멀쩡하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자. 사례를 들어 설명하자면 심한 경우 3~4일마다 병원에 들락거려야 하거나 달리기라는 행위 자체가 신체상의 하자로 인해 전혀 불가능하거나 하는 인원들도 꽤 많다. 이쯤 되면 설령 선택권을 준다 한들 정상적인 현역병 복무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ILO에서 "현역복무 부적합 인적자원에 대해 현역복무 선택권을 주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비공식적으로 주장한 내용에 대한 근거도 이것'''이다.[17] 그래서 해군 상근예비역이라도 복무기간은 육군이나 해병대 상근예비역과 동일하게 1년 6개월이다.[18] 다만 이 경우 상근 18개월vs공익 21개월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동대상근이 하는 일 똑같이 사회복무요원이 하면서도 복무기간은 3달 더 기니까... 물론 기초군사훈련은 2~4주 더 짧은데다 유격이나 혹한기 등 각종 훈련도 받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니까.. 어쨌든 그리하여 예비군 동대 공익은 18개월로 줄여준다 할지라도 이번엔 같은 사회복무요원들 간에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신들도 3달 짧은 동대 공익으로 보내달라는 것...[19] 형평성 문제는 소수자인 사회복무요원 특성 상 유야무야 되버릴 가능성이 높다. 정 안되면 동대 상근예비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하는 대신에 '''ILO 관련하여 현역병 vs 사회복무 선택권을 부여하는 병역법 개정안 통과 이후 시행령를 정할 때 상근예비역 소집 우선순위 규정을 고쳐서 4급 판정자가 현역병 선택 시 최우선 순위로 상근예비역 소집 자격을 주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다. 아픈 몸으로 기초군사훈련은 어떻게 하냐 하지만 사실 혹한기나 유격을 가라로 받거나 심지어 아예 안하는 현역 육군 부대 사례도 종종 있으며(특히 상급부대), 결정적으로 정신과 사유로 4급이 난 게 아니라면 '''어짜피 그 몸 끄질고 3주 간 전투복 입고 군사훈련 자체는 받는다. 아프다고 징징대서 차등제를 쓰고 가라뺑끼를 치는 한이 있더라도.''' 게다가 상근예비역은 어쨌든 군인 신분이라 21시 이후 외출금지, 두발과 복장 등 공익보다 규정이 까다롭다. 현역 판정자들이 복무기간이 짧은 육군 대신 해군이나 공군을 골라 가듯, 병역법 개정안 법률에 의거하여 21개월인 대신 신분적 제약이 널널한 사회복무요원(민간인 신분) VS 18개월인 대신 영외거주 군인 신분이라 불편한 제약이 따르고 (아무리 가라뺑끼를 쓴다지만) 종종 유격이나 혹한기 등 군사훈련 맛을 봐야하는 상근예비역을 소집대상 당사자가 선택하라고 하면 형평성 문제는 해결된다. 실제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중반 당시 20대 인구에 비해 병력을 과하게 많이 유지하던 시절 인력이 부족해서 대학 재학 이상 4급 판정자도 현역으로 넣은 적이 두 해 있었는데, 당연히 몸 상태가 4급인 자원이 원활하게 군생활을 했을 리 없으므로 이 사람들을 현역 야전부대에 넣지 않기 위해 상근예비역 소집 우선순위에 ''''병역판정검사 년도가 OO년인 4급 판정자'''' 라는 항목이 있었다. '''즉, 전례가 있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비슷하게 2020년 7월에 상정된 선택권을 명시하는 병역법 개정안 시행령을 정하면서 비슷한 규정을 다시 부활시키면 된다.[20] 소집순위는 일반 보충역들과 마찬가지로 4순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21] 단, 고등학교 중퇴 이후 검정고시를 통하여 고졸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는 예외이다.[22] 병역법 5조의 내용으로 여기에서 병력수급 때문에 현역병 입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병역자원이 넘쳐서 현역병 입영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뜻. 다만 같은 조항에서 대체복무로 복무하고 있거나 복무한 사람도 보충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신검 결과 통지서에도 '보충역'이 아니라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이라고 적히게 된다.[23] BMI 16.0 미만 / 35.0 이상부터 보충역 판정. 한국 20대 남성 평균신장인 174cm 기준으로 '''48kg 이하 / 106kg 이상.''' 참고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당한 비만 체형의 소유자들의 상당수가 체중 100kg가 안 되며, 왠만한 여자보다도 갸날픈 체격의 소유자들의 절대다수가 체중 50kg를 넘긴다. 다만 근육돼지이거나 몸에 근육의 비중이 높은 사람들은 비만이 아닌데도불구하고 체중만 많이 나갈 수 있다.[24] 2007년까지는 단순한 신장 대비 몸무게표로 4급을 판정하다가 2008년이 되자마자 처음으로 BMI 기준을 쓰는 방식이 제도가 되었고, 그해에만 기준이 17.0 미만 / 35.0 이상이었었다. 바로 다음해인 2009년이 되자마자 16.0 미만으로 개정되었다. 아마 BMI 16.0~16.9 사이의 결과가 나온 사람들이 병무청의 예상보다 많았던 걸로 보인다. 2008년 기준으로 하면 174cm 기준으로 '''51kg 이하'''면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2007년 이전의 신장체중 기준표가 사실 2009년 이후 기준으로 비교도 불가능할 정도로 더 악랄했던 게, 173~175cm 기준 '''38kg(BMI 12.4~12.7) 이하''' 혹은 '''113kg(BMI 36.9~37.76) 이상'''이었다(!) 현재 기준으로 저체중은 5급(전시근로역)에 해당되는 수준. 게다가 키가 커질수록 더해져서 188~190cm 기준으로는 '''45kg(BMI 12.47~12.73) 이하''' 혹은 '''130kg(BMI 36.01~36.78) 이상'''이었다. 고도비만은 몰라도 저체중으로 4급 찍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었다는 것. 관련 내용.[25] 병마다 다르지만, 대놓고 일상생활에서의 애로사항이 잘 알려진 2형 당뇨로 4급을 받은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지간히 군대에서 다치고 정신적으로 망가져서 돌아온 사람들도 불쌍하게 바라보는 수준. 다만 당뇨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나(이 케이스는 약만 먹으면 아무 문제도 없는 줄 아는 경우가 대부분.), 당뇨보다 관리가 느슨하지만 역시 애로사항이 큰 다른 질환을 가지고 현역으로 군대에 갔다 온 사람의 경우는 당뇨로 4급을 받은 사람마저 부러워하는 경우도 있다.[26]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지만, 소집순위는 4순위로 변동이 없으며, 정공/범공과 다르게 병무청에 선복무 우선소집원(통칭 '빌넣')을 출원할 수 있다.[27] 병무청에서는 더 이상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공보의 등'으로 칭한다.[28] 급료는 군인사법에 따름.[29] 전문연, 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