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학습
1. 개요
보충학습은 한국, 일본, 대만등의 나라에서 기존 수업시수 내의 교과과정만으로 부족하거나 보충되어야 할 부분을 공교육의 선에서 보충할 수 있도록 학교 측에서 개설한 부속 수업의 일환이다, 어떤 일정한 단계에서 학습자의 학습을 진단하여 부족함이 있는 경우 이를 기준에 이르도록 보강하는 기능 또는 치료적 학습기능을 가진 학습. 수업과정의 체계화 흐름의 일환으로 보충학습은 강조되며, 특히 수업의 개별화라는 이상을 실현하는 데는 필수적 과정이라 할 수도 있다.
2. 문제점
강제인 경우가 있어서 필연적으로 감금죄에 해당할수 있다. 다만 야간자율학습처럼 시간이 길거나 체벌처럼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다는 점 때문에 문제점이 부각이 되지 않을 뿐이다.[1] 보충학습 자체를 일정 단계에서 학습자의 학습을 진단하여 부족함이 있는 경우 뿐 아니라 학교 측에서 그냥 넣어버리는 경우도 간간히 있기도 하다 이 경우 강제력이 적용되어 귀중한 학창 시절을 아무런 의미없이 흘러보낼 수가 있다.
3. 개선책
현재 보충학습은 2000년대 들어와서 명목상으로 폐지되었다. 0교시와 일맥상통하는 강제성이 학생들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저해한다고 본 것이다.대부분의 학교들은 방과후학교라는 명목 하에 보충 학습을 유지해가고 있다. 그리고 인권조례 선언 이후로 강제성이 더욱 더 줄어들었다. 강제성은 대부분의 학교들의 야간자율학습처럼 신청제로 바뀌어 많이 줄어든 편이다. 단, 담임교사의 성격에 따라 신청할 것을 종용하기도 한다.
[1] 체벌의 경우 보충학습 빠져도 체벌이 가해진 경우가 과거에는 꽤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