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우편

 

普通郵便 / Regular Mail
1. 개요
2. 요금


1. 개요


등기우편이나 특급우편과 달리 별다른 특별취급을 받지 않는 통상우편. 요즘은 등기우편이나 특급우편이 많아지고 보통우편은 사라지는 추세. 우편요금이라 하면 별 말 없을 경우 국내 보통우편의 가격을 가리킬 정도로 '''보통'''의 성격을 가진다.
우표를 붙이고 우체통에 넣거나 우체국에서 접수하고 배달은 해당 주소의 우편함에 넣고 끝난다.
2006년 빠른우편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국내우편 접수 기준으로 권역에 따라 보통우편이 약 2~7일, 빠른우편 2~3일이었으나, 2006년에 우편수요 감소로 인해 빠른우편이 폐지되면서 현재는 2~3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다만, 휴무일인 토요일와 공휴일이 끼어 있을 경우 이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
우편요금은 현금이나 우표, 신용카드로 지불할 수 있다.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내밀면 열에 아홉은 증지를 뽑아서 붙여주는데, 증지 뽑기 전에 우표를 붙여달라고 하면 우표로 붙여준다.
빠른우편은 1994년부터 2006년까지 운영된 제도로, 비등기 우편물이지만 최속달의 배달을 약속했다. 접수 방법은 간단하기 그지없어서 빠른우편 요금에 맞는 우표를 붙이고 그 옆에 푸른 바탕의 흰색 "우" 글씨[1]가 써진 스티커를 붙이기만 하면 끝. 우체국에 따라서는 스티커 대신 스탬프로 찍어주는 곳도 있었다. 저렇게 해서 우체국에 직접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체통에 투함해도 배달이 되긴 했다. 실제로 짱구는 못말려에서 우체통에 빠른우편 투입구, 보통우편 투입구가 구분된 장면이 나왔다.[2] 다만 우체통은 회수 시간이 지나면 하루가 더 소모되기 때문에 빠른우편을 사용할 정도로 배달 속도가 중요하다면 우체국을 방문하여 직접 접수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통우편이다보니 중간에 분실되는 경우도 있었고, 등기와 달리 우체국에서 보상해 주지도 않아 이래저래 골치아픈 녀석이긴 했지만 어쨌든 등기나 특급보다는 저렴했기에 이용객은 많았다.
2017년 4월 3일부터 등기서비스와 일반우편 서비스를 절충한 준등기가 신설되었다. 일반등기처럼 접수후 배달이 끝날 때까지 기록되지만 수취인한테 직접 배달하는게 아닌 수취인의 우편함에 투함하는 것으로 배달이 완료되는데 요금은 200g 미만 전국 일률 1,500원이다. 출시 당시에는 100g 제한이고 1,000원이었는데 2019년 07월 01일을 기점으로 요금이 인상되었다.
신용카드 우편 명세서나 각종 통지등이 이 보통우편으로 온다.
한일 공통으로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말이지만, 실제 '''조약문이나 행정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이다. 만국우편협약과 그 부속서 중 하나인 통상우편규칙에서는 통상우편(letter post)을 우선취급 우편(priority mail)과 비우선취급 우편(non-priority mail)[3], 서장(letter) 우편엽서(postcard) 인쇄물(printed matter) 및 소형포장물(small packet), 시각장애인을 위한 우편물, 우편자루배달인쇄물(M bag)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

2. 요금


한국은 이 보통우편요금이 엄청 저렴한 편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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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나라는 1kg가 무려 600엔이나 하고 2kg는 870엔, 4kg는 1180엔이다.
관련 문서 : 우편요금

[1] 처음에는 '1'자 글씨였으나, 특정 정당을 뜻한다고 해서 글자를 변경.[2] 그와중에 짱구 엄마는 보통우편 우표만 붙이고 짱구보고 빠른 우편함에 넣으라는 얌체짓을 시켰다...[3] 한국에는 빠른우편의 폐지 이후로 통상우편물의 등기 아닌 우선취급 제도가 없지만, 미국이나 유럽 일부 국가에는 1st class mail, priority mail 등의 이름으로 등기 아닌 우편물의 우선취급 제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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