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1. 개요
2. 상세
3. 장점
4. 불편함
5. 전망
6. 회계에서
7.
8. 관련 문서


1. 개요


/ Cash
정부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지폐나 주화를 유가 증권과 구별하여 이르는 말로 현찰(現札)이라고도 한다.

2. 상세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다는 거고, 간단하게 풀이하면 '''지금 바로 지급할 수 있는 돈을 의미한다.''' 즉 그 자체가 돈의 가치를 가지는 화폐과 같은 현물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만 현금이다. 은행에 맡긴 예금은행이 파산나버리거나 지급을 거부하면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현금으로 보지 않는다.[1] 수표어음, 신용카드와 같이 신용을 담보로 외상을 하여 지급일을 뒤로 미루는 것도 현금이 아니다.
현금의 종류는 자기앞수표, 여행자수표, 타인발행수표(당좌수표, 가계당좌수표, 동점발행수표 등), 우편환국제우편환증서, 채권의 만기이자지급표, 주식의 배당금지급표 등이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선 유통되는 상당부분의 수표자기앞수표이며, 이는 국가단위로 관리하고, 지급처가 시중은행, 우체국 금융창구로 한정되기 때문에 부도가 날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2] 당좌수표도 존재는 하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뭥미?'할 정도로 신용도가 없고 유통도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설령, 가계수표 발행이 가능한 가계당좌/종합예금 계좌를 사용한 경험이 있거나 해당 계좌를 개설한 적이 있어서 수표의 특징을 모를수가 없는 일반인들은 막상 지급제시를 하는 순간, 부도수표로 판명나면 답이 없다는 이유로 받기를 거부 할 것이다(...) 그래서 수표 = 자기앞수표가 되어 사실상 현금이나 마찬가지로 통한다. 신용카드 또한 대부분 문제없이 받아주며, 결제된 순간 신용카드사가 전표를 바로 매입하여 업주의 계좌로 현금을 쏴주는 덕분에 그냥 현금으로 인식되고 있는것에 불과하다. PG사를 통한 인터넷 신용카드 결제조차 PG사에서 2, 3 영업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을 해준다. 예금또한 대한민국우체국을 운영하는 기관을 포함한 웬만한 메이저급 시중은행들은 상당히 건실한 편이여서 언제 어디서나 쉽게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현금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경제학을 배우지 않았다면 현금을 돈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언론에서 기업들의 현금 자산이라는 말을 꺼낼 때 현금은 기업의 금고에 저장해 놓은 지폐나 동전을 말하는 것만이 아닌 예금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현금이라는 말은 좁게 쓸 때는 순수한 지폐나 주화를 말하지만, 기업이나 경제 단위의 설명을 할 때는 예금이나 자기앞수표 등 즉시 지폐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을 포함하게 된다.
하지만, 수표 = 자기앞수표로 인식을 해 온지 오래된 한국과는 달리[3], 수표신용카드라는 문화가 뿌리깊게 자리잡은 북미권에선 "Cash only."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현금과 그 외의 결제수단간 구별이 확실하다. 북미권에서 사용되는 개인수표[4]는 대개 은행을 돌아서 발권자의 계좌에서 지급되는 형식인데, 발권자가 부도가 났거나 약속한 금액에 비해 잔고가 부족할 경우 수표는 부도수표가 되어버린다. 즉, '''현금화가 불가능해진다.''' 그러한 이유때문에 발권자가 신용이 가지 않는다면 수표를 거부하고 현금만 받는다.
하지만 신용카드의 경우는 신용카드사가 카드 사용자 대신 현금을 지급해주고, 이후 사용자에게 대금결제를 요구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수표에 비해선 거부율이 매우 낮다. 사용자는 신용카드사가 부여해 놓은 결제한도 이내라면 얼마를 지르던 대금은 신용카드사가 즉시 현금으로 쏴주는 형식이라 신용카드사만 부도나지 않으면 무조건 지급받는다. 특히 카드회사가 메이저이면서 카드 등급이 VVIP 단위면 카드만 휙 던져주고 왕대접을 받는 플레이를 즐길 수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사는 사용자가 지급을 못하는 만큼 부도채권을 떠안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연체기록없고 지불능력이 확인되는 정말 믿을수 있는 사람에게만 신용한도를 부여한다. 하지만 이렇게 선정된 사용자 중에서 부도채권이 발생하면 미국중국신용카드사는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받아낸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과 중국에서 신용카드를 들고 다닌다는 것은 금전적 신용은 어느정도 보장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참고로 우표나 수입인지 그리고 선일자수표는 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박완서 작가의 소설 아주 오래된 농담의 여주인공 이름이 현금이며 풍자를 위해 일부러 이런 이름으로 설정한 듯.
고액의 물건을 대출이나 할부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일시불로 구입하는 것을 현금 박치기라고 부른다. 굳이 현금이 아니더라도 계좌이체도 보통 현금 박치기라고 한다. 집이나 차는 가격이 어마어마해서 웬만한 중산층 이상이 아니면 불가능하지만 휴대전화, 컴퓨터, 카메라같은 고가장비는 대출 이자나 할부 수수료가 아깝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현금 박치기를 한다.

3. 장점


카드 거래에 비해서 수수료가 들지 않기 때문에 현금으로 물건을 구매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5]
카드 거래나 계좌 이체 대신 현금 거래를 할 경우 의도하지 않더라도 조세를 감면하게 된다. 현금 거래는 구매자가 판매자한테 현금영수증을 끊어달라고 요청해서 결제하지 않는 이상은 장부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국세청에서는 자영업자들이 얼마를 버는지 알 길이 없다.

4. 불편함


'''현금은 갖고 다니며 이용하기엔 상당히 불편하다.''' 현금과 카드를 비교하면서 생각해보자. 카드는 잃어버리게 된다면 즉시 은행이나 카드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카드 이용 정지 신청을 하면 된다. 그러나 현금은 잃어버리게 된다면 '''영영 찾지 못하게 된다.''' 이 때문에, 소매치기강도같은 범죄의 타겟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렇기에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전세계 사람들이 현금보다는 카드를 매우 선호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아무래도 카드는 현금에 비해 분실할 확률이 매우 낮고 휴대하고 다니기에도 매우 편리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일부 악덕 자영업자들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현금을 지불하면 할인해드리고, 카드를 지불하면 원가 그대로 가격을 받는 식으로 소득을 현금화해서 숨겨버리는 일이 2020년 기준 아직까지도 많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기가 100,000원을 구매했다 치자. 카드를 내면 100,000원을 그대로 지불하게 되지만 반대로 현금을 내면 손쉽게 판매소득 전액을 숨길수 있어서 사장 재량에 따라서 70,000~80,000원 극단적으로는 '''50,000원만 받는''' 그런 경우도 있다! 솔직히 절대다수의 고객들은 분실 혹은 강탈당하기 쉬운 현금보다 분실,강탈하기 어려운 카드를 갖고 다니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에, 어떻게 보면 '''고객들을 차별을 하는 것'''인지라 이딴 악습은 하루빨리 없어져야 되는 게 맞다.

5. 전망


전세계에서는 "현금 없는 사회"를 대비하고 있으며 일부 유럽 지역에서는 일상거래를 현금 대신 페이앱으로 결제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어섰다고 한다. 베네수엘라 같이 물가상승률이 엄청난 나라서도 현금은 가지고 있어봐야 몇달이면 가치가 떨어지는데다가 묶어서 써야되는 경우가 대부분인지라 부피가 커서 거래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현금보다 전자화폐를 더 선호한다고 한다.[6] 물론 미국 달러나 중국 위안이나 브라질 헤알, 콜롬비아 페소, 가이아나 달러도 선호하기는 한다.
미국중국같은 경우는 위조화폐 문제가 심각해서 현금보다 전자화폐를 더 선호한다.[7] 현금을 쓰려니 위조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반해서 전자화폐를 쓰면 이러한 불편함이 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에서, 수도와 멀리 떨어져있는 낙후된 지방의 경우 전술한대로 낙후된 네트워크,화폐유통환경때문에 신용거래가 활발하지 않고 현금거래가 많은 반면, 중국은 핀테크 선봉장답게 QR코드를 이용한 위챗페이, 알리페이 등이 대중적이며 미국과 중국의 정말 구석진 재래시장에서도 현금보다 이렇게 휴대폰에 QR코드를 인식시켜 값을 지불하는 것이 이미 보편화가 되었다. 동네 노점에서 핫도그 하나 사먹을때도 QR코드 찍어서 결제가 되고, 심지어 거지도 구걸할때 현금이 아니라 휴대폰 들고 QR코드 찍어달라고 요청 할 정도(...).

6. 회계에서


회계에서는 조금 의미가 달라진다. 화폐나 즉시 화폐로 교환할 수 있는 수표와 어음을 통틀어 이르는 말인데 당좌에 들어있는 돈도 현금이 된다. 유동성이 가장 높은 자산이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7.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서는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8]들 중 현금의 경우는 예금[9][10], 증권[11], 채권[12], 채무, 지적재산권[13] 등과 동일하게 개인별 합계액이 등록기준일 당시의 액수가 1천만원 이상 이었다면 등록을 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4]

8. 관련 문서




[1] 따지고 보면, 은행법과는 별개로 법에 명시된 국책은행특수은행에 들어놓은 예금, 우체국의 예금 및 우편환 또한 관리주체인 국책 및 특수은행, 우체국을 운영하는 국가라고 망하지 말란 법이 전혀 없지는 않기 때문에 현금이라고 보기가 곤란하긴 마찬가지다. [2] 그런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신협 등의 제2금융권에서도 각각 새마을금고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발행 해 오고 있었다고 한다. 물론, 액면가가 5000만원 이상의 액수는 위험부담 문제로 인하여 사실상 발행하지 않는다고 한다.[3] 개인명의로만 발행이 가능한 가계당좌수표는 사업자 명의로 발행하는 당좌수표와는 달리 부도 발생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단점도 있고, 이 때문에 실수로라도 부도가 나게되면 다음날 읽어보게 되는 경제신문에는 당좌거래정지 대상자에 발행인이나 발행기업체가 뜨게되고, 발행인은 피해자인 소지인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밖에 없게된다. 이미 후술 해 놓은 신용카드 라는 휼륭한 대체제가 대금거래를 당좌수표로 거래하는 문화를 사실상 사장되게 만든탓에 일반인들 기준에선 수표하면 자기앞수표만 떠오른다고 하는 게 무리는 아니다.[4] 한국에서는 70년대 중후반 부터 90년대 초중반까지 많이 쓰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용률이 줄어든 가계'''당좌'''수표.[5] 부가가치세가 10%에 카드 수수료도 수% 된다. 또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소득으로도 잡히지 않게 되기 때문에 현금 결제시 10분에 1 할인을 해도 판매자 입장에서는 카드결제보다 더 이익이 된다.[6] 다만 웃기게도 빈민층 사이에서 현금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소득 추적을 상대적으로 덜 받을수 있으며 돈 놓고 돈 먹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통화 발행을 남발하고 있다고 해도 워낙 국가 상태가 막장이라 상당수가 지하경제 암시장으로 흡수되다 보니까 오히려 시중에서 현금이 부족한 상황인데 그래서 현금을 다발로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몇배의 가치를 지녀서 해당 통화 가치의 몇배의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어떤 의미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7] 미국은 기축통화라는 특성상 전세계 위조화폐 범죄단의 가장 큰 수익원이다. 그래서 100달러짜리 내밀면 미국 장사꾼들이 안믿는게 대부분. 중국은 그냥 뭐든지 나오는 대륙의 기상이다보니(...) 자연스럽게 위조지폐가 많다.[8] 혼인한 딸은 등록 제외.[9] 보험,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 등을 포함[10] 단,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 예금계좌의 예금은 액수와 관계없이 등록기준일 당시의 해당금액으로 개인명의로 개설된 예금과 별도 항목으로 등록할 것.[11] 주식·국공채·회사채·스톡옵션·백지신탁 등[12] 채권 문서의 2번째 문단의 채권을 의미한다.[13] 이 권리로 벌어들이는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등록해야 함.[14] 물론, 재산목록을 조회한 사항을 가지고 가족들한테 막나가버리게 되면 재산등록사항의 목적외 이용금지 및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위반 등으로 걸려서 징계받을수도 있으니 주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