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우편

 

登記郵便 / Registered Mail
1. 설명
2. 상세
3. 종류
3.1. 국내등기
3.3. 특수취급
3.4. 준등기
3.5. 등기소포
4. 등기우편의 재배달과 보관 및 반송
5. 해외의 등기우편


1. 설명


우체국이 취급하는 신서 전달의 방식. 별 다른 특별 취급을 하지 않는 보통우편과는 다르다.

2. 상세


글자 그대로 발신부터 수신까지의 전 과정을 전부 기록한다. 영수증에 적힌 등기번호로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추적이 가능하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등기는 국내 등기, 국제 등기 두 종류가 있다. 일반적으로 배송 중 분실/파손되면 큰일나는 것은 등기 취급이 원칙이다. 현금처럼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건들은 통화 등기, 물품 등기, 유가 증권 등기 같은 특수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반 등기 우편에 비해 수수료가 높다.
소포등기 취급이 가능하다. 사실 우체국 택배 태생 자체가 등기 소포이다. 고객이 직접 우체국에서 부치면 등기소포, 집배원이 방문하여 접수하면 우체국 택배가 된다.
등기 요금은 우표로도 지불할 수 있다. 우체국 제휴 신용카드체크카드가 있고 전월 실적이 있으면 10% 할인 가능. 등기 요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우편 요금+등기 취급 수수료+(특수 취급 수수료)'''. 2019년 5월 기준 통상 우편 요금은 350원(5g 미만)부터, 등기 취급 수수료는 1,800원이고 익일 특급, 당일 특급 등의 속달 특수 취급을 추가하면 요금을 더 내야 한다. 일단 5g~25g 규격내의 통상 우편물을 일반 등기로 부친다면 380원+1,800원=2,180원. 익일 특급은 여기에 500원 추가. 또한 신용카드 결제는 가능하나 정부 기관의 수수료라서 각종 실적 혜택 대상이 아니다. 소량 발송 시에는 원칙적으로는 신용카드 할인도 없으며, 우체국 제휴 신용/체크카드의 일부 상품으로만 할인이 가능하다.
대입 수험생(고3, 재수, 편입 등)과 취업준비생일 때 상당히 애용하게 된다. 보통 대학 원서접수 시 구비 서류를 등기로 부치도록 하고 있고, 일부 기업은 메일이 아닌 등기나 방문 접수만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1] 택배나 일반 우편으로도 받아주는 경우가 있긴 한데, 등기와 결정적인 차이는 등기는 마감일 이후에 도착하더라도 소인에 찍힌 발송 날짜가 마감일 이전이면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데[2] 일반 우편으로 보내면 마감일 이후에 도착한 건 인정을 안해주기 때문이다.
한미 FTA 시행과 함께 우정사업본부의 등기우편 독점이 풀려서 민간 사업자도 등기우편을 취급할 수 있게 되었다. 2012년 8월부로 대한통운만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정부기관 등 공문서 수발은 우정사업본부 등기우편이나 우체국 택배가 원칙이다.[3] 그리고 쓰다보면 간혹 대한통운 등기가 우체국을 통해서 오는 일도...[4]
우체국에서는 일반등기와 등기소포(사실상 우체국 택배) 어느 방법으로도 보낼 수 있다. 물론 일반 등기로 부칠 만한 것은 익일 특급을 추가해도 등기소포(동일지역 기준 1kg까지 균일가 3500원)보다 저렴하니까 일반적으로 일반등기으로 보낸다. 하지만 비서류는 원칙적으로 3변의 합이 35cm미만만 취급가능하며, 무게가 400g(동일지역)/650g(타지역)을 넘어가면 등기소포보다 비싸지니 주의. 그리고 배송조회는 우체국택배와 번호를 공유하므로 네이버 등 포털에서 조회할 때에도 등기 우편은 우체국 택배로 선택하면 된다.
택배라는 단어가 자리잡으면서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소포도 택배라고 부르게 되고, 결국 공식적으로 우체국택배라는 말을 쓰게 된 것과 반대로, 사설 택배 업체를 통해 서류 봉투를 택배로 보낼 때[5] 이를 등기우편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배송기사가 "등기 왔어요!" 하는 경우도 있고.

3. 종류



3.1. 국내등기


국내우편요금 조회
  • 일반등기(보통등기): 등기번호 첫 번째 숫자가 1. 수수료는 일반우편요금+2,100원이다. '등기통상'이라고도 표기된다.
  • 등기속달 → 빠른등기 → 익일특급: 등기번호 첫 번째 숫자가 1 그외에 '익일특급'이라는 글자가 검은색 사각형 안에 적혀있다. 접수 익일까지 배달 완료된다. 우체국 택배(등기소포 포함)와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수수료는 일반등기 수수료에 500원 추가. 1994년에 폐지된 "등기속달" 제도를 대체하는 "빠른등기"의 후신 개념이며 이것보다 더 빠른 것이 아래에 나오는 -당일특급이다. 하나 용어 자체가 많이 확산되지 않아 어르신들은 직관적인 "속달우편"이라는 단어를 아직도 사용한다. 공문서 같은 걸 보내려 하면 직원에 따라 센스있게 별 말 없이 알아서 익일특급으로 보내주는 경우도 있다.
  • 당일특급: 접수 당일 오전 9~10시 이전에 접수해서 당일 20시까지 배달해야하는 물건(등기나 택배)에 쓰인다. 지역 내 총괄 우체국(시군구 단위)에서만 접수한다. 당일특급이 되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는 우체국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등기나 택배 모두 통용되지만 만약 기상악화가 심각할경우 역시 위의 사례처럼 배달이 지연되거나 익일 배달이 될수도 있다는것을 유념해야한다. 수수료는 우편요금에 일반등기 수수료를 더한 요금에 동일지역 내 5,000원, 타 지역간 1만원 추가.
  • 계약등기: 등기번호 첫 번째 숫자가 4. 거의 카드사 또는 보험사에서 발송하는 등기로 높은 확률로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높은 확률로 금전적인 문제와 직결된다. 카드가 봉입되어 있거나 보험료 납입 요청이라거나... 이 경우 본인이 아니더라도 대리인이 반드시 수령해야 하며, 만일 프리미엄 카드등기반드시 본인이 수령하여야 한다.[6]
익일특급, 당일특급은 2006년 빠른우편이 폐지되면서 도입되었다.
  • 등기 우편의 조회는 1년간 가능하다.

3.2. 국제등기




3.3. 특수취급


  • 통화등기: 말 그대로 돈을 우편으로 부쳐주는 서비스. 취급 한도액은 10원~100만원이며, 5만원까지는 일반등기 수수료에 수수료 1,000원, 5만원 이상은 매 5만원마다 500원 추가. 통화등기 전용봉투를 이용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반드시 본인이 수령해야한다. 수령증이 별도로 첨부되며 본인이 수령과 동시에 작성해 우체국 금융 담당 부서에서 보관된다. 발송시 상대방이 직접 수령이 가능한지를 고려할 것. 온라인 송금이 활성화된 현재는 거의 사용할 일이 없다. 통화등기를 통하지 않고 우편에 현금을 동봉하는 것은 웬만해서는 범법행위로 처벌하지는 않는다지만 우편법에 위반되는 부분이며, 분실시 우체국은 거기에 대해서 절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민간 택배편도 마찬가지.
  • 외화등기: 말 그대로 돈을 우편으로 부쳐주는 서비스. 상단의 통화등기는 우리나라의 원 만 취급하지만 이 등기는 외화 즉, 달러와 엔 유로등을 취급하는 등기다. 국민은행의 외화배달서비스가 이 우체국의 외화등기로 온다. 이 등기도 반드시 본인이 수령해야한다. 또한 집배원 앞에서 실제로 봉투를 열어 금액이 일치 하는지 확인을 해야하는 작업을 해야한다. 이를 거절하면 수취인이 본인이여도 수령하지 못한다. 이는 통화등기와 마찬기지인데 차이점이라면 외화등기는 일반등기들과 다르게 2회 배달후 바로 반송한다, 즉 보관 2일이 아예 없다. 그러하니 직접 받도록하자.
  • 물품등기: 보험취급이 필요한 물품을 우편으로 발송할 때 사용한다. 보험가액은 최대 300만원, 취급수수료는 통화등기와 같다. 현재는 대부분 우체국 택배의 보험취급을 사용하기 때문에 별로 쓸 일은 없다. 보험취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우체국택배가 훨씬 낫기 때문.
  • 유가증권등기: 현금이 아닌 우편환, 수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을 우편으로 발송할 때 사용한다. 취급 한도액은 2,000만원, 취급수수료는 통화등기와 동일하며, 유가증권등기 전용봉투(70원)를 이용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상품권은 원칙적으로 유가증권등기를 이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험등기 중 가장 많이 쓰게 될 것이다.
  • 내용증명: 등기번호 첫번째 숫자가 3으로 취급된다. 주로 법원에 쓰일일이 많은 등기로 법원에서 참고자료로 쓰기위해 많이 쓰이는 등기인데 어떤 내용(주로 돈문제)을 발송인이 보내면서 우체국에서 사본을 복사해서 보관해두고 발송인한테 보낼 다른 사본을 보내는 방식이다. 정해진 형식은 없으나 첫 페이지 상단에 수신인과 발신인의 정보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참고로 내용증명에 필요한 복사본 3부[7]를 챙겨가지 않으면 우체국에서 복사비(장당 50원)를 내고 복사해야 한다. 우편요금 및 일반등기 수수료에 1,300원 추가.
  • 배달증명: 배달하는 과정을 전부 기록해서 발송인한테 다시 등기로 보내는 등기우편. 배달과정을 전부 기록하기 때문에 배달이 되면 다시 발송인한테 배달과정과 수취인 서명이 담긴 서류를 발송인한테 등기로 다시 보내고 배달이 안되면 반송취급료를 받지않고 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등기우편 수수료가 등기우편값의 2배다. 어차피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조회가 가능하므로 거의 필요없는 서비스. 다만 지금도 채권관련 서류는 배달증명을 사용 하는 경우가 많다. 채무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최고서 혹은 채권의 양도 및 양수에 채무자에 대한 통지증명목적으로 신청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대부분 100% 내용증명과 세트로 보내게 된다.[8]
  • 특별송달: 대한민국 병무청, 대한민국 법원 또는 대한민국 검찰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등에서 보내는 등기우편 등기로, 첫번호는 2번. 송달은 대부분 우편역무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발송우체국에서 발송자에게 송달에 관한 사실을 통보한다. 법원등기는 받아야 한다면 집배원의 안내에 따라 받는것이 최선이며 검찰등기는 수취인 전화번호가 있지만 전부다 서명 서류가 따로있으며[9] 받는 방법 또한 법원등기랑 다를 바 없으므로 집배원의 안내에 따라 받는 게 최우선이다. 괜히 집배원한테 꼬장 부려봐야 얻는 건 없으니 알아서 잘 받는 게 최우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초대장도 법원등기로 온다. 입영통지서 같은 경우도 특별송달로 온다.
다만, 자기한테 온 우편물이 아닌 데 자신이 원래 우편물을 받을 사람의 직장 동료도 아니고 같이 사는 사람도 아니라면(친족이라도 예외가 아니다) 수령을 거절하든지, 아니면 받고 나서 반드시 곧바로 당사자에게 우편물을 전달해야 한다. 그 경우에는 송달이 부적법하기 때문에(송달 문서의 '보충송달' 항목 참조) 집배원이 수령을 강요할 권한도 없고, 우편물만 덜컥 받아 놓고서 당사자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자칫 당사자 본인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엄청난 민폐가 된다.
  • 대금교환: 물건의 요금을 집배원에게 지불하는 방식.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거의 쓰이지가 않는다.

3.4. 준등기


2017년 4월 3일부터 시범 서비스 개시. 2018년 8월 20일부터 정식 서비스 개시. 정식 서비스 오픈 기념으로 이벤트를 진행한 적이 있다. 링크
10년전의 빠른 우편을 대체하는 등기로써 등기취급을 하지만 수취인한테 직접 건네는 게 아닌 수취인의 우편함에 투함하는 것으로 배달을 끝마친다. 간단히 설명하면 '''배달 과정이 등기우편 및 택배처럼 기록되는(=기록취급) 비대면 배달.''' 등기번호는 5로 시작한다.
예를 들어 결혼식 며칠 전에 급히 청첩장을 보냈는데 수취인이 못받을 경우 다음주 월요일 배달되어봐야 의미도 없는 등기 배달을 막고 배달 못했을시 발송인한테 돌아가서 등기취급 수수료[10]을 받는 등의 불미스런일을 막기 위한다거나 수취인의 우편함에 넣는걸로 배달이 가능할 정도의 작은 물건을 저렴하게 보낼수있도록 하기 위해 신설된 걸로 추정. 고객은 우편요금이 절약되고 우체국 직원은 업무가 경감되니 서로 좋은 서비스라고도 할 수 있다.[11]
우편배송과 동일하게 대부분 3~4영업일 이내에 배달이 완료된다. 토요일에 배달되지 않으니, 금요일까지 배달되게 하고 싶으면 늦어도 수요일에는 보내는게 좋다. 다만 특정 상황에서는 익일배달될 수도 있다. 우편물량이 많지 않은 소규모 지역으로 발송하거나, 인쇄된 규격 우편봉투를 통해서 보내면 익일배달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실제로 인쇄된 규격 우편봉투와 무지 우편봉투로 동시에 준등기로 보내본 경험자에 의하면, 둘 다 서울지역으로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무지 우편봉투로 보낸것 보다 인쇄 우편봉투로 보낸 우편물이 하루 일찍 빨리 배달되었다. 이는 인쇄 우편봉투의 경우 자동화처리로 인해 빨리 분류가 가능하여 배달되는걸로 추정된다.
가격은 200g 까지 일률 1,500원이고 200g이 넘어가면 이용불가. 일반우편을 터치하면 일반우편인지 준등기 인지 선택하도록 메뉴가 뜬다. 배달이 완료되면 발송인에게 카카오톡, 알림톡, SMS 등으로 알려준다. 자세한 건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7-30호를 읽어보자.
등기우편으로 보내기에는 애매한 우편(서류)이나 소형상품을 저렴하게 보낼 수 있는 배송 서비스이다보니 익일특급, 내용증명, 배달증명 등의 특별취급을 해주지 않는다.
아직까지는 한국의 준등기 제도는 소형화물(소포상자 1호에 해당)보다는 보통우편으로 보내자니 찝찝하고 등기우편으로 보내자니 돈이 아까운 애매한 성격의 우편을 보내는 데 주안점이 있는 것 같다. 일본우편의 서비스처럼 우편함에 들어가는 사이즈라면 조금 더 비싸게 하는 대신에 제한 폭을 더 늘리는 등의 개선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일본우편의 특정기록이나 클릭포스트[12], 레터 팩[13]과 거의 비슷한 서비스. 또한 야마토 운수등의 사설택배회사들도 비슷한 서비스(DM便 등)[14]를 취급한다. 일본은 인건비, 교통비, 집세, 배송료가 비싼 나라라서 작은 물건은 왠만해서 추적번호 없는 배송방법이나 준등기처럼 비대면 배달을 많이 이용한다.
처음에는 100g 제한에 1,000원이었으나 2019년 07월 01일 기점으로 현재와 같은 요금으로 변화하였다.
배송 과정에서 분실되는 것(예: 우편집중국 내에서 행방이 장기간 묘연한 경우)은 보상이 되지만, 우편함 배달 완료 이후 분실, 도난에 대해서는 보상해주지 않는다. 반송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으나 반송이 이루어지면 그 이후의 과정은 기록되지 않는다(보통우편 취급).
이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아이돌 팬덤 포토카드 교환 및 양도가 준등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무게가 가벼운데다 보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추적까지 가능하기 때문. 준등기 분실이 일어나는 경우는 정말 거의 없다. 집배원의 배송실수이거나 누군가가 우편함에서 우편물을 꺼내갔을 때 분실이 일어나니, 만일 잃어버렸다면 집배원께 연락해보거나 CCTV를 조회해보는 것이 좋다.
준등기는 '''행정법상 우편물 도달의 추정력이 없으니'''(보통우편과 동일) 중요 문서는 준등기가 아닌 등기우편으로 보내자.
그리고 편지봉투 뿐만 아니라 서류봉투여도 준등기로 발송이 가능하다고 한다. 심지어 매우 작은 박스(램 정도)까지 가능하다.[15]
외국에서 한국 혹은 그 외 국가로 발송하는 우편물이여도 배달등급이 준등기 혹은 그것에 준한 것이라면, 해당국가에서도 준등기로 취급한다.
그 예로 일본에서 国際Eパケットライト로 발송하면, 한국에서는 준등기 취급이므로 우편함에 넣고 배달기록을 하고 그걸로 배달 종료다.

3.5. 등기소포


우체국택배 참조.

4. 등기우편의 재배달과 보관 및 반송


등기우편물은 가능한한 수취인이 직접 수령하고 PDA에 이름을 정자로 써야 하는게 원칙이다. 차후에 만에 하나라도 법적인 문제등에 엮일 가능성을 염두에 둔 규정으로 택배는 둘째치더라도 법원 특송이나 계약등기에 사인하고 넘겼다간 어떻게 꼬일 지 모르므로 집배원이 요청하면 반드시 정확히 기재하도록 하자. 카드회사 등에서 간혹 이 때 기재한 필체와 신청서등을 대조하여 차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할 수도 있다.
본인 부재시 가족이나 회사 동료, 기타 세대주라던가 사전에 집배원 및 수취인과 상호 확인이 된 주변인등에게도 전달할 수 있으나 계약등기나 취급에 따라선 가족(또는 동거인)으로 한정되거나 무조건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만 하는것도 있다.
자신이 등기우편을 보낼때 반송받는 걸 원치 않는다면 접수하면서 '반송 불요'를 원한다고 말해주면 된다. 등기우편 반송시 1,800원을 수수료로 내야 하니 주의.
배달이 완료되지 않으면 재배달 후 보관되거나 반송되는데, 다음과 같다
  • 일반적으로 한번 재배달 후 이틀 보관하다 반송된다. 월요일에 우체국에 도착한 등기는 화요일에 재배달 후 목요일까지 우체국에 보관하다 금요일에 반송된다. 등기 전반, 택배도 이에 해당한다.
  • 외화등기는 한번 재배달 후 바로 반송된다. 월요일에 우체국에 도착한 등기는 화요일에 재배달 후 바로 반송처리한다.
  • 계약등기중 일부는 맞춤형 계약등기(대부분 프리미엄 카드등기)라 하여 두번 재방문 후 이틀을 보관하고 반송한다. 월요일에 도착하면 화/수요일 재배달 시도 후 금요일까지 보관하고 다음주 월요일에 반송.
  • 법원 특별 송달은 2회 재방문 후 보관 없이 바로 반송된다. 월요일에 도착하면 화/수요일 재배달 시도 후 목요일에 바로 반송. 우체국 창구에서 교부를 원한다면 반드시 사전에 연락을 취할 것.
사전에 '환부(반송) 불요' 요청된 등기나 반송될 우편물이 돌아갈 주소가 손/망실되거나 하여 반송이 불가능시, 배달 우체국에 일정 기간 유치하다 폐기되는데, 만에 하나 폐기되기 전이라면 아주 오래된 등기[16]도 찾을 가능성이 없진 않으므로 신경쓰이는게 있다면 우체국으로 연락해보자. 찾아낼 수도 있다.
우체국 보관 교부시 등기의 종류와 상황을 불문하고 반드시 신분증이 요구되니 꼭 지참할 것. 없으면 편지 한장에 옆집 사는 단골 고객이라도 '규정상' 못내준다. 집배원도 배달 장소가 아닌 곳(길에서 만나거나)에서는 규정상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되어있으니 알고 지내는 사람이라 해도 혹시 요청하면 제시해주도록 하자.
등기가 미배달 상태가 되면 집의 우편함이나 문 앞에 우편물 도착 통지서를 붙여준다. 해당 통지서는 담당 집배원의 전화번호가 있으니 통지서를 봤다면 담당 집배원에게 전화해보는게 좋다. 다만 업무시간에 따라서 전화를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그점 유의해야한다. 우체국에서는 절대 ARS로 등기우편물 반송을 알려주지 않는다. 등기우편물의 수취인 주소 왼쪽에 보관교부 우편물이라 작성해 놓으면 보관교부만 가능하다.
반면에 준등기우편은 우편함에 넣는 걸로 끝나니 미배달 통지 그런거 없다.
등기소포는 일반 택배와 동일하게 위탁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5. 해외의 등기우편



5.1. 일본우편



  • 書留 (등기우편)
일반, 현금, 간이로 나누어져 있고 금융기관의 각종카드 및 기업이나 관공서등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이 보낸다고 하면 거의 간이로 온다.
  • 特定記録 (특정기록)
배달 과정만 기록하고 우편함에 넣고 배달완료다. 준등기라고 보면 된다.[17]
일본은 일반우편물+등기우편 배달담당과 택배(유우팩등)전문 배달담당이 나누어져 있다.
즉 일반우편물 담당하는 배달원이 등기우편도 덤으로 배달하는 방식.
이건 어디까지나 인구밀집지역 기준이고 인구가 밀집되어있지 않은 지역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1] 대표적인 곳이 오뚜기나 신도리코. 심지어 자기소개서를 '''자필'''로 써야 한다.[2] 물론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할 것[3] 군인과 공무원들이 출장다닐 때 괜히 우선 기차부터 찾는 게 아니다. 기차도 한때는 정부직영이었으며 지금도 나름대로 정부의 입김이 고속버스나 항공보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4] 인터넷 티켓 예매 사이트에서 주문한 일부 티켓은 대한통운으로 온다.[5] 별로 추천하지는 않는다. 일반 택배 화물과 같이 실려와서 터미널에서 하역하기 때문에 파손 및 오염될 위험이 높으므로.[6] 선발급이라 하여 카드를 먼저 발급한 후 신청서를 동봉해 발송해서 집배원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받고 이를 나중에 카드회사에 회송한다. 이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도 필요하다. 집배원의 확인 여하를 떠나서 신청서에 기재해야하기 때문. 이 신청서는 창구나 대리점에서 작성하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야하며, 직접 수령이 곤란하거나 이를 거부하면 카드 전달 자체가 불가능하다. 배달과 동시에 회송을 하지 않으면 해당 우체국의 해당일 업무를 끝낼 수 없기 때문. 아주 간혹 가족 카드로 신청되거나 발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족의 대리수령은 가능하지만 확인절차가 생겨서 매우 번거로우므로 발급 신청인이 직접 받는게 빠르다. 또한 기재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차후에 카드회사에서 담당 집배원편으로 다시 발송하여 재작성을 요청하므로 주의할 것.[7] 발송용, 보관용, 교부용.[8] 내용증명의 소인은 확정일자이며, 단순한 배달증명는 적법송달의 증명이기 때문에 이 둘은 확정일자와 송달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서류에서는 당연히 세트로 취급될 수 밖에 없다. 채권양도통지, 계약의 해약통지, 금융기관의 강제집행에 관한 발송송달 특례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내용증명이 없는 배달증명은 확정일자가 없는 것으로 취급된다는 판례도 있고, 내용증명 우편은 부적법 송달이라도 주소에 전해주기만 하면 우체국으로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기 때문에, 적법 송달 여부로 다투는 경우가 많으며 적법송달 여부는 강제집행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대한 요건이다보니 거의 이 둘은 채권 관련 서류에서는 세트 취급이다. [9] 물론 실제로는 집배원의 PDA에 서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10] 환부료 2019년 기준 1800원[11] 대면 배달과 비대면 배달 어느쪽이 더 많은 물건을 배달할 수 있을지는 알아서 생각하자. 게다가 수취인이 부재중이라면?[12] 이쪽은 두께 3cm에 무게 1kg까지 OK이고 가격은 일률 185엔. 배송장을 인쇄해서 붙힌 다음 우체통에 투함하거나 우체국 창구에 건내면 된다.[13] 선불봉투. 라이트는 비대면 배달이고 여러가지 제한이 있고, 플러스는 대면배달이고 제한이 널널하다.[14] 보내는 사람은 사업자 고객 한정. 일반 개인 고객은 발송 불가.[15]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35cm 이하여야만 가능, 대략 손바닥 정도 크기가 한계라고 보면 된다. 반면 일반 서류봉투일 경우 90cm까지 가능하다.[16] 이라 해도 수개월이 한계지만[17] 단 옵션이므로 우편요금+옵션요금이다. 한국의 준등기와 같은 서비스로 신서(信書)이외의 물건을 보내고 싶다면 クリックポスト를 이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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