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사단법인 보험개발원 / Korea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te
1. 개요
2. 업무
3. 조직
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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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전문인시험안내

1. 개요


'''보험업법'''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지급에 충당되는 보험료(이하 "순보험료"라 한다)를 결정하기 위한 요율(이하 "순보험요율"이라 한다)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산출하고 보험과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이용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제180조(「민법」의 준용)'''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보험업법이 규정한 보험 관계 단체의 일종. 법률에는 마치 특수법인처럼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다.
1983년 설립되었던 사단법인 한국손해보험요율산정회의 후신으로서, 1988. 12. 31. 법률 제4069호로 보험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1989년 설립되었다.
보험회사와 비슷하게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보험업법 제179조).

2. 업무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보험업법 제176조 제3항).
- 순보험요율의 산출·검증 및 제공
- 보험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통계의 작성
- 보험에 대한 조사·연구
-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정부기관, 보험회사, 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a.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시험의 시행업무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위탁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a. 보유정보의 활용을 통한 자동차사고 이력, 자동차 기준가액 및 자동차 주행거리의 정보 제공 업무
b.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보험정보 관리를 위한 전산망 운영 업무
c. 보험수리에 관한 업무가 있음
- 국가지정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2002년)

3. 조직


기획관리부문
손해보험부문
자동차보험부문
생명장기손해보험부문
컨설팅서비스부문
정보서비스부문
자동차기술연구소

4.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