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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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여의도동) 소재. 해당 건물은 1994년 증권감독원 시절부터 써왔으며, 뒤에 보이는 건물은 하나금융투자 본사다.[1][2]
1. 개요
2. 역대 원장
3. 업무
3.1.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4. 소통 창구
5. 문제점
5.1. 비판에 대한 반박
6. 채용
7. 논란
7.1. 채용 청탁
7.1.1. 최흥식 원장 하나금융지주 사장 시절 채용 비리 의혹 관련 사퇴
7.2. 공공기관 지정?
7.3.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출범
7.4. 공인회계사 시험 문제 유출 의혹
7.6. 보험회사의 본인부담상환제 악용 방관
7.7. 채용비리 직원 승진 논란
8. 조직 개편 논의
9. 기타
10. 관련 문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금융감독원 노동조합

1. 개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금융감독원의 설립)'''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립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무자본(無資本) 특수법인으로 한다.[3]
'''제2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금융감독원이 아닌 자는 금융감독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4][5]
金融監督院(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6]
1999년 1월 2일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 관한 법률'(현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은행감독원[7],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8]의 4개 감독기관을 통합하여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 '금감원'으로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대한민국의 금융감독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금융공기업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잘못된 분류이며, 공공기관도 아니다. 다만, 공직유관단체에는 해당한다.
노조는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소속이다.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해당한다.

2. 역대 원장


금융감독원장 문서로.

3. 업무


금융감독원은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 검사 대상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 위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제재[9]
  • 금융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기관에 대한 업무지원
  • 그 밖에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 예컨대, 공인회계사 시험도 이곳에서 주관한다(공인회계사법 제5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같은 법 제38조).
  • 은행
  •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名義改書代行會社)
  • 보험회사
  •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兼營與信業者)
  • 농협은행
  • 수협은행
  •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여기서 유의할 점은 새마을금고와 그 중앙회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들은 그 주무부장관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감독하기 때문이다(새마을금고법 제74조 제1항).[10]

3.1.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2017년 현재 제3차로 추진되고 있는 금융관행 개혁 내용이다. 권역별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하기 내용은 2017년 현재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업무 내용들이다.
  •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대출 관행 개선: 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시 일부 금융회사는 부동산 담보를 유예기간 없이 즉시 경매에 넘기고 있다. 이에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의 경우에는 경매처분 전 일시적으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려고 움직이고 있다. 또한 실직, 폐업 등 갑작스럽게 재무적 곤경에 빠진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 상환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 비은행 금융회사의 고금리 대출 관행 시정: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은행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고객의 신용등급과 상환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10% ~ 20%의 금리를 책정하고 있어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한 대부업체에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도입하도록 했다.[11]
  • 장애인 등 특수 여건 금융소비자의 금융애로 해소: 외국인을 위해 금융민원 번역서비스 제공. 소방관 등 위험직종 종사자는 그동안 보험가입에 애로 사항이 있었는데, 이들도 보험가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고령자, 장애인 등을 위해 전자금융거래 편의성을 제고했다.
  • 보험가입자 알림의무 개선: 1, 2차 금융관행 개혁 내용에도 포함되었던 내용이다. 보험가입자는 보험 가입시에 본인의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해 성실히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후에 해당 질병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보험사는 약관에도 없었던 질병에 대해서 소비자가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 건강인 보험료 할인 활성화: 건강상태가 양호한 보험가입자는 건강인 할인 특약을 활용해서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이에 보험 가입시 건강인 할인 특약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도록 했다. 건강인 할인 특약 가입을 위한 건강검진 절차 간소화 등 할인특약 신청절차 및 방법을 개선했다.
  • 실손 의료보험 가입자 권익 제고: 대다수의 대기업의 경우 임직원들에게 단체 실손 보험을 들어주고 있으나, 이들은 모두 개인으로도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퇴직 후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려면 나이가 많거나 하는 이유로 가입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들 퇴직 전 개인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해 이중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은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개인실손전환 옵션을 부여해서 퇴직 후에는 기존의 보험상품을 개인용으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이미 이중으로 가입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단체실손가입 기간 중 개인실손 상품은 중지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 보험 완전판매 관행 정착 및 분쟁 조정의 실효성 제고: 홈쇼핑,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민원이 아직도 다수 발생하고 있고 민원처리도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이에 근 10년간 바뀌지 않았던 '장해분류표'를 개선하도록 했고 홈쇼핑, 대리점 등은 영업실태 일제점검 후 불건전 관행의 경우 시정하도록 했다.
  • 금융환경 변화에 부응한 투자자보호 관행 확립: 현재 감독기준과 체계만으로는 투자자 보호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2017년 5월부터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 상품이 출시되고 있는데, 어플리케이션 설치만으로 상품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불완전 판매 등과 관련한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애널리스트 리서치 자료에 대한 시장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 펀드 보수, 수수료 체계 개선: 현재 단기투자 펀드에도 현재 과도한 선취 판매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불합리한 요소가 다수 내재되어 있고 펀드매니저의 실질적인 운용능력을 판단할 정보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펀드별 특성에 적합한 보수,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도록 지도함. 펀드매니저의 과거 운용성과 등의 정보도 공시를 강화하도록 했다.
  • 신용카드회사의 포인트 영업관행 개선: 신용카드회사와 가맹점이 포인트가맹계약을 맺으면, 카드회원이 가맹점에서 결제를 하면 가맹점이 선부담한 비용으로 고객에게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있다. 이를 통해 가맹점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대신 카드회사를 통해 홍보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현재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최대 5%)가 가맹점에게 부담이 되고 있으며, 영업행위 전반에 걸쳐 가맹점의 권익 보호가 미흡하다. 이에 현재 최대 5%인 포인트 가맹 수수료는 자율적으로 최대 2%로 인하하도록 했다. 더불어 가맹점이 제공 받는 혜택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계약 갱신 시에는 가맹점의 갱신의사 확인 절차를 확실히 거치도록 했다.
  • 대부업에 내재된 불합리한 관행 개선: 대출 취급이 대출 상품 설명서를 비교부하고, 개인신용대출 계약기간을 5년으로 일괄 설정 하는 등의 관행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대출상품 설명서'를 꼭 교부하도록 하고 개인신용 대출 계약기간을 단기화하도록 추진했다. 또한, 신규 대출 취급 시 연대보증 관행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 온라인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 현재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 도입 및 핀테크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영업점 방문을 요구하는 대면 처리 업무가 다수 존재한다.[12] 이에 따라 영업점 방문에 따른 금융소비자 불편 및 해외 체류자의 인터넷 뱅킹에 애로 사항이 있다. 금융관행 개혁을 거치며 금융 거래의 모든 과정을 원칙적으로 영업점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해외 체류자의 경우에도 인터넷 뱅킹에 불편함이 없도록 본인 인증 방식을 개선하도록 했다. 특히 금리인하요구권의 경우 현재 영업점을 방문한 뒤 여러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계획이다.
  • 내 계좌 한눈에: 현재 국민 1인당 평균 12개 이상의 금융계좌를 여러 금융회사에 보유하는 중이지만 다수의 계좌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다수의 국민이 미사용 계좌를 해지하고 싶어도 자신의 금융계좌가 어느 금융회사에 있는지조차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하다. 이에 따라, 휴면계좌의 대포통장이 악용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2016년부터 은행권 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시행되었으나, 모든 권역의 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2018년 중으로 모든 권역의 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 내 카드 사용내역 한눈에: 성인 1인당 평균 2.4개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카드 사용 내역을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소비자가 연체 방지 등을 위해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려면 개별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이에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카드의 사용 내역을 '파인'에서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도록 했다. 2017년 중에는 카드별 월간 사용액, 결제예정금액, 결제일 등을 일괄 조회하도록 했고 2018년 중에는 카드 세부사용내역까지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보험금 청구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13] 이에 각종 보험금 청구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실태를 파악, 가급적 표준화 및 간소화하도록 했다. 일정금액 이하의 보험금은 모바일 앱으로 청구하도록 하는 방향도 검토하는 중이다.
  • 각종 금융조회서비스의 이용 편의성 제고: 2015년, 2016년 금융관행 개혁 등을 통해 DART, 금융상품 한눈에, 통합연금포털,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 등이 도입되었으나 운영상 개선의 여지가 있다. 특히 개명의 경우 다수의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서 변경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DSR제도 도입 시 본인의 소득 수준에 맞는 대출 한도 파악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14]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의 경우 개명까지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중이다. DSR은 한국신용정보원이 은행 등에 제공하는 DSR 자료를 금융소비자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하고 계좌통합관리 서비스의 경우 이용채널 및 잔고이전, 해지 가능 금액을 확대하도록 할 계획이다.
  • 개인 신용등급 일괄조회시스템 구축: 현재 자신의 신용등급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거나 불편하다. 신용조회회사 책정 개인신용등급의 경우 1년에 3회까지 무료조회가 가능하나, CB사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하여 확인해야 한다. 은행 등 금융회사 책정 개인신용등급의 경우 별도의 조회시스템이 없고 금융소비자가 개별적으로 문의해서 확인해야 한다. 이에 2017년 중 파인에서 CB사가 책정한 개인신용등급을 일괄조회 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했다. 2018년 중으로는 파인에서 은행 등 금융회사가 책정한 개인 신용등급도 일괄조회 가능토록 추진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 파인
  • 전 국민 온라인 신용교육 전개: 신용관리의 중요성과 방법 등을 다각적으로 홍보, 교육하고 있으나 미흡한 상황이다.[15] 국민 누구나 활용하고 체험할 수 있는 온라인 신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여 캠페인 전개하도록 했다. 신용관리의 중요성과 신용등급 관리 요령 등을 담은 신용관리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고, 파인과 CB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도록 했다.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신용교육 참여를 홍보할 계획이다.
  • 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제공 확대: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간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파인 개설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개선의 여지가 있다. '파인'의 모바일 접근성 및 독자적 컨텐츠가 미흡한 상황이다. 보험 등 복잡한 금융상품의 경우 현행 공시내용 만으로는 소비자 선택에 도움을 주기 곤란했다. 이에 파인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유익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16]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보험, 연금저축, 펀드상품 등의 공시방식 개선이다.
  •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교육 강화: 현재 1사1교 금융교육, 대학 실용금융 교육 등으로 학교 금융교육은 강화되었으나, 군장병, 노년층 등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금융교육은 미흡한 측면이 있다. 군장병의 경우 격오지 영내 근무로 인하여 금융교육에서 소외되어 있고 농어민, 노년층 등은 금융교육을 접할 기회가 부족하다. 이에 국방부, 병무청, 군부대 등과 협력하여 병영내 금융교육을 강화하도록 했다. 농어민, 노년층,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실생활 사례 위주의 금융교육을 실시했다.

4. 소통 창구


  • 네이버 블로그: 금융감독원의 주요 소통 채널이다. 보도자료 전달, 금융꿀팁, 신입사원들과의 인터뷰 등을 연재하고 있으며, 2017년 현재 방문자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하고 네이버 메인에 연재내용이 가끔 뜨기도 한다. 네이버 블로그
  • FINE: 각종 금융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홈페이지. 1, 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Financial Information Network
  • 유튜브채널: 자체제작하는 금융관련 교육영상 파인톡톡, 정례브리핑 내용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다. 유튜브 금융감독원 채널
  • 페이스북 금융감독원 페이지: 자체제작하는 금융 관련 영상, 카드뉴스, 웹툰 등이 업데이트 되고 있으며 최근 매월 첫째 셋째 금요일 13:32분 소셜라이브 방송을 진행중이다.
아침 8시경에 금융감독원 건물 앞에 가면 붉은색 머리띠를 두르고 소통을 시도하는 사람이 종종 보인다(물론 응대는 하지 않고 있다.).

5. 문제점


막강한 권한으로 갑질을 하면서도 정작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다.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에는 금융강도원이라는 멸칭까지 등장한 바 있고, 라임 사태에서도 금감원 책임론이 비등했다.
  • 기획재정부 고위관료들이 잠시 임원으로 있다가 은행 등의 이사나 감사로 가는 용도로 이용하다 보니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17][18]
  •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등의 임원들이 금융회사 이사나 감사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장, 부원장, 감사 등은 대부분 금융위원회나 기획재정부 출신이라는 점은 더 문제
  • 은행 등의 금융회사를 검사할 때 태도가 너무나 고압적이다. 그런데 이는 트집을 위한 트집으로 볼 수도 있다. 잘못이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친절하고 상대를 배려하면서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
    • 위 항과 같이 고압적인 검사에도 불구하도 금융회사의 부실을 제대로 밝혀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또한 결과론적인 이야기에 가깝다. 과연 몇 개의 금융회사를 찍어 선별적으로 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모든 부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 또한, 검사 업무의 특성상 업무를 수행을 꾸준히 충실히 하더라도 하나의 실수만 나오면 큰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면도 존재한다.
    • 이 문제가 쌓이고 쌓여 폭발한 것이 이숨투자자문이 금감원 검사역 팀장의 월급을 가압류한 사건이다. 이숨투자자문의 유사수신 혐의를 캐내기 위해 금감원 검사역들이 이숨투자자문의 사무실을 수색하러 갔었는데, 회사 측은 금감원이 영장 제시 등 적법 절차의 원칙을 어기고 검사를 하는 바람에 큰 손해를 입었다며 당시 검사를 담당한 금감원 직원들의 급여에 대해 채권가압류 신청을 냈다. 법원도 적법 절차의 원칙을 지적한 부분에 동의하면서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 4개의 기관이 합쳐진 지 10년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한 지붕 아래서 따로 노는 경향이 심하다.
  • 일부 직원들이 금융회사와의 친목질에 열중한다.
  • 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와 제대로 정보 공유를 하지 않는다.[19]
  • 금융민원 상담을 금감원 직원이 아닌 금융회사들로부터 파견 나온 직원들이 받았으나 이 때문에 말이 많아서 2011년 3월부터 파견 나온 금융회사 직원들을 돌려보내고 자체상담원들이 그 자리를 메우게 되었다.
  • 농협 사태 이후 시중 1금융권 전산센터에 사람을 보내 전산보안관련 센터 직원들을 전부 모아놓고 순회세미나를 실시했는데.. 이 내용이 제대로 산으로 가는 내용이라 세미나를 받은 곳마다 뒷말이 많았다. 내용인 즉슨.... 전산보안교육은 형식적인 내용뿐이었고 보안사고가 터졌을 때 처벌 규정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뿐이었다. 뿐만 아니라 은행직원과 은행의 전산 자회사 직원들이 혼재근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전산센터에 와서 한다는 말이 은행 소속이 아닌 다른 직원들은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감시를 잘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늘어놓아 뭇매를 맞았다. 금융감독의 대한민국 금융IT 현실인식 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일화이다.
  • 2015년 3월 9일에는 대포통장을 막자는 취지로 모든 금융권에 권고를 내려서 확실한 목적이 없으면 신규 계좌개설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막아버렸다. 특히 이런 시책에 잘 따르는 은행이 예금보험공사가 주식을 갖고 있어서 정부의 말을 잘 듣는 편인 우리은행이다. 그런데 이렇게 바꾸면 한마디로 현금거래만 하라는 것이다(...). 게다가 수도권 주민들이면 몰라도 이 정책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할 수밖에 없다.[20] 뭔가 모순되는 정책일 수밖에 없다. 현금거래만 하라고 요구하게 되는 이 계좌개설 제한 정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조하던 시책 중 하나인 지하경제의 양성화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즉, 대통령의 말을 안 듣는 정책이다.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하도 이걸 몰라서 거절당한 사람들이 늘어나자 2016년 2월 29일에 규제를 완화해서 한도제한계좌를 내놓긴 했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다.[21]
  • 2015년에 와서는 좀 옛날 이야기인 감이 있지만, 2011년 ELW[22] 시장과 관련된 빼도박도 못할 병크가 있다. 금감원은 ELW시장이 커지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수료의 일부를 타먹는 식의 이익구조가 있었다. 그래서 수년간 ELW 상품에 대해 형식적인 감독만을 하면서 LP[23]의 호가 조작이나 호가도 제시되지 않는 저유동성 ELW를 악용한 편법증여, LP의 알고리즘을 역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뽑아내듯 인출해간 슈퍼메뚜기 등의 각종 문제점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었다. 그런데 수많은 부당거래에는 눈을 감고 나몰라라 하다가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 폭탄을 설치해서 풋옵션 가격을 뛰게 만들겠다는[24] 어떤 멍청이의 어설픈 행동[25] 이후로 갑자기 태세를 급변환해서 ELW거래에 고액의 증거금이 필요하게 만들어서 ELW시장을 고사시킨다.[26] 그리고는 자칭 'ELW건전화'를 해놓고 보니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생각했는지 옵션매수전용계좌 제도에도 엄청난 규제를 가해서 선물옵션시장도 동반으로 망하게 만들었다. 결국 ELW시장의 거래대금은 최대치 대비 1/20배, 옵션시장은 한때 거래대금 전 세계 1위에서 1/10배, 선물시장은 1/4배 이하로 급격히 하락했으며, 거의 2001년 수준으로 하락했다. 관련기사 이는 금액으로 따지면 ELW시장에서 매일 약 1조 5천억 원, 선물시장에서는 매월 3조 8500억 원, 옵션시장에서는 매월 20조 6150억 원의 거래대금이 증발한 것이다. 결국 기껏해야 아무리 높아도 사물함 값으로 일시지출 천만원 정도면 끝날 손해를 매년 671조 5800억 가량의 손해로 바꿔버린 것이다.[27]
    여담이지만 이와 관련하여 뜬금없이 검찰에서 각 증권사 대표를 기소하게 된다. 그런데 그 수많은 문제점들은 그대로 놔두고 슈퍼메뚜기가 개인투자자를 등쳐먹었는가라는 주제로 몰고 가서 결국 금감원도 벙찌고 검찰도 별 이득을 못 챙기고 결국은 증권사 대표들만 귀찮은 일에 휘말렸다.[28] ELW판에 떠돌던 소문으로는 한 검사가 ELW를 하면서 손실을 꽤 봤는데 마침 폭탄테러(?)라는 건수가 생기고 금감원이 ELW시장을 닫아버리는 뻘짓을 하자 빡쳐서 나선 거라고...
    한마디로 금감원의 보신주의와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 2020년 12월 현재,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시 20영업일이 지나야 신규계좌를 개설할수 있게 되어 있다. 대신 주식청약 등으로 급한 경우, 기존 개설한 신규계좌의 3개월 거래내역서를 제출하면 추가 신규계좌를 개설해준다고 한다. 그런데 20영업일이면 4주다. 아직 3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3개월간의 거래내역서를 받을수 없다. 따라서 신규계좌 개설후 4주 이내에 계좌 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3개월 전의 과거로 되돌아가서 해당 신규계좌를 개설한 후 다시 현재로 되돌아와 추가 계좌를 개설하라는 소리와 다를바 없다. 즉, 안해준다는 소리를 돌려서 이야기해놓은 것...
  • 금감원은 있는 권한도 쓰지 않고 있다. 반론에는 금감원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도울 수 없다는 등 제도적 한계라고 역설하지만, 현실적으로 금감원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을 쓰지도 않고 있다. 실례로 보험회사가 본인부담상환제를 악용하는데 민원이 접수되었으나 9개월동안 조정을 열지도 않고 10년전 결과만 복붙하고 사건을 마무리하였다. 이는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위반사항이 될 수 있다.[29]

5.1. 비판에 대한 반박


  • 금융감독원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무소불위의 조직이며, 태도가 고압적이다?: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오히려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엔 권한이 부족함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이런 문제 때문에 퇴사하는 인원들도 있음. 금감원 회계사의 말못할 고민 사실 금감원은 수사권이 없이 조사권한만 있어 사실상 '서류만 보고' 문제를 판단해야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문제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사후에 현장에서 문제점을 찾아내 페널티를 주기보다는, 사전에 중점점검사항을 미리 알려주고 금융회사로 하여금 스스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음 금융투자회사 점검뿐만 아니라, 회계감리의 경우에도 감리 테마 4가지를 미리 선정하여 예고함으로써 회사가 스스로 회계처리에 문제는 없는지 점검하도록 하여, 감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금융투자회사 중점 점검사항 사전예고

6. 채용


  • 신입직원(5급) 공채는 매년 하반기에 진행되며 응시부문은 경영학, 법학, 경제학, IT, 통계학, 금융공학, 소비자학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전에는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실무진, 임원)의 3단계로 진행되었으나, 신입직원 채용비리 사태 이후 2018년도 신입직원 채용부터 서류전형 대신 필기전형을 1차(객관식), 2차로 구분하였다. 소비자학은 경영학, 법학, 경제학 중 하나의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며, 나머지 직렬은 각각 해당하는 과목으로 필기전형을 진행한다.
  • 2012년부터 특성화고 졸업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고졸채용공채를 실시하고 있다. 상업 계열 3명, 정보·전산 계열 2명을 전국 단위로 채용하고 있다.

7. 논란



7.1. 채용 청탁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행정고시 25회 동기인 전직 국회의원 아들이 특혜 채용되어 김수일 부원장보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전 국회의원은 임영호 전 대전 동구청장으로 2008년 18대 총선에서 자유선진당 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채용 당시 이상구 총무국장은 변호사 채용과정에서 '경력적합성 등급'을 임의로 올리는 등 서류심사평가기준인 평가항목과 배점 등을 여러 차례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채용과정에서 그간 2년 경력기준을 두다가 2013년 1년으로 낮추고 2014년엔 경력요건을 아예 없앴다.[30]
또한, 2016년도 5급 직원 채용 당시 금감원 ‘전관’ 출신인 국내 5대 금융지주회사 대표의 부탁을 받고 서태종 수석부원장, 이병삼 부원장보 등이 필기시험에 탈락한 국책은행 고위 임원 김씨의 아들을 합격시키는 일이 발생했다. 청탁 대상자가 필기합격대상인 22명 안에 못 들자 인원을 늘려 23명으로 합격인원을 늘렸고, 면접에서는 채용업무 관리자인 금융감독원 이상구 총무국장이 2차 면접의원으로 참석하여 청탁대상자를 포함한 5명에게 9점을 주고, 나머지 인원은 8점 이하를 주었다. 이상구 총무국장은 2015년 11월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은 뒤 김 씨를 합격시키게 되었다는 말이 있다. # 이후,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어 검찰에 고발당했다. 한편, 부정청탁된 김 씨(아들)의 아버지는 김성택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31]인데, 김 씨 아버지가 과거 자신의 상관이었던 농협금융지주 [32]에게 부탁했고, 금융사 회장이 금융감독원에 청탁을 넣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더군다나 금융감독원 채용에서 문제가 제기된 사이인 두 사람은 공교롭게도 김성택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의 딸은 김용환 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취임한 직후인 2015년 12월 계열사인 농협은행에 입사한 것으로 연결고리가 생기기도 했다. 김성택 부행장의 딸은 2017년 초 이례적으로 홍콩에 조사역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홍콩에는 농협은행의 지점이나 사무소가 없으며 입사한 지 채 2년이 안 된 직원을 출근할 사무실도 없는 외국에 파견을 보낸 것은 특혜라는 말이 농협은행 안에서 돌았다고 한다.#
이처럼 의혹 보도가 계속되자, 금융감독원 서태종 수석부원장, 이병삼 부원장보가 사표를 냈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집무실과 총무국, 감찰실, 정보화전략실, 농협금융지주 김용환 회장의 사무실과 자택,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이병삼 부원장보가 구속되었다.
결국 김용환 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전화를 건 사실 자체는 있다고 언급했지만 청탁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보였고, 금융감독원 노조에서 전화 한 통으로 금융감독원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으면 자중이나 하고 있으라고 까버렸다.
한편, 2016년도 금감원 신입 직원 채용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정 모(32) 씨가 금융감독원에 대해 2억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 1억, 재산상 손해 1억 원 등 총 2억 원이다. 정 씨는 2015년 10월 금감원 신입 직원 금융공학 부문에 지원해 필기전형, 면접전형 합산 결과 2위에 올라 당초 채용 예정 인원은 2명이라 정 씨는 합격선이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평판조회라는 이례적인 허들을 추가하여 정 씨에 대해 긍정적 평가는 제외한 채 부정적 평가만 기재해 보고했다. 그 결과 면접전형까지 1위였던 지원자와 정 씨 모두 탈락하고 3위인 지원자가 합격했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애초 3위로 결정되었던 합격자를 '합격 취소' 결정하였다.http://www.nocutnews.co.kr/news/5047633
2004년에도 의심스러운 채용 정황이 있었는데 신입직원 채용에서 ‘외국대학 출신 전형’을 처음 도입하여 3명이 최종 합격했는데 그중 한 명이 당시 모피아 출신 금융감독원 고위 간부의 딸이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그 전형은 고위 간부의 딸을 위한 맞춤형 전형이었다. 금융회사를 감독하는 기관에서 굳이 외국대학 출신을 따로 뽑을 이유는 전혀 없었다. 외국어가 필요한 업무는 통역사를 활용하면 되니까. 그런데도 당시 내부에서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전형은 2008년에 슬그머니 없어졌고, 그 직원은 입사 2년 만에 퇴사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처럼 채용 비리 관련으로 언론의 몰매를 맞은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관련 불공정채용[33]과 관련하여 은행권 채용비리를 감독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이라 영 모양새가 이상해졌다.

7.1.1. 최흥식 원장 하나금융지주 사장 시절 채용 비리 의혹 관련 사퇴


2018년 3월 금융감독원이 금융권 채용비리 조사로 한창 시중은행들을 푸닥거리하던 중, 최흥식 현직 금융감독원장이 2013년 하나금융지주 사장이던 시절 친구의 아들인 L씨가 하나은행 공채에 지원하자 인사추천하여 서류전형을 통과했었고, 언론에 관련 내용이 터진 현재 하나은행의 한 지점에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최 원장이 L씨를 추천한 근거 자료는 하나은행 데이터 저장소에 지금도 보관돼 있는데, 당시 지원자 L씨의 채용 서류에는 ‘추천자 최흥식 부사장’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던 것으로 부사장이라는 직급은 잘못 표기된 것으로 보이지만 채용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들 만한 대목이다. 당시 하나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은행장은 김종준이었다.#
2018년 3월 12일 첫 민간 출신 원장으로 주목받던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결국 13일 저녁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했다.####
사실 이 건 자체는 금융감독원 내부에서의 일은 아니지만, 결국 금융감독원장이 사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금융감독원 최성일 전략감독담당 부원장보가 단장을 맡아 최흥석 전 원장과 관련하여 2013년 하나은행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가 전개되었다.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원 조사로 명문대 특혜채용 등으로 언론의 융단폭격을 맞은 하나은행의 반격이라는 시각도 있고, 이후 금융감독원이 완전히 찍혀버린 하나금융지주 계열사들을 탈탈 털어버릴 거라고 보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채용비리 건을 바로잡아야 하는 정부당국에 대해 반격카드를 쓰는 것이라면 가만 놔둬서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고,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최흥식 원장) 보도 내용을 보면 하나은행 내부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것들이다. 그렇다면 하나은행의 경영진도 이러한 것들이 제보된다는 사실을 아마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일반적인 추론”이라고 밝히는 등 하나은행을 의심스럽게 보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의 2015∼2017년 하나은행 채용실태 검사 땐 관련 자료가 모두 삭제됐고, 복구하기 어렵다더니 그보다 전인 2013년의 채용 관련 내용이 제기된 데 대한 금융감독원의 의구심도 깔려 있을 수 있다.##
이때다 싶어 하나은행노동조합에서도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7.2. 공공기관 지정?


금융감독원은 2007년 4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때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으나 "금융감독기관으로서 특수성을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면서 2년 뒤인 2009년 1월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된 전례가 있다.#
2017년 10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채용비리와 부당 주식거래, 방만운영 등이 적발된 금융감독원을 보다 강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겠지만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정부 지정 공공기관이 되면 예산 집행, 조직 운영 등에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영공시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임직원 임금 수준, 직원 복리후생 제도 등 40가지 경영 실태가 낱낱이 공개된다. 공공기관 중에서도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경영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매년 임직원 성과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기 어렵다.[* 인원과 예산이 부족한 소규모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정부 통제를 좀 더 심하게 받더라도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되거나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이 되어 위탁사업 규모도 늘리고 정부의 예산 지원규모도 늘기를 바라지만 독과점 형태의 공기업, 금융계열 공공기관을 포함한 임직원 급여와 복지혜택이 많은 기관들의 경우에는 정부 통제가 약한 기타공공기관 지정이나 혹은 아예 공공기관 지정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은데 금융감독원이 후자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공공기관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고, 낙하산용으로 공공기관 지정을 늘린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채용 비리 근절 등 쇄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해결하기보다는 현재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사조직문화 혁신 경과를 지켜본 뒤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정책과 감독을 분리함으로써 감독기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정부의 통제를 받을 경우 감독업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금융감독원은 사고를 치고 조용히 있으나 상위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간 신경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금융기관 감독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금융감독원 예산을 보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감독분담금(2921억 원)이 2017년 총예산(3666억 원)의 약 80%(2921억 원)를 차지했다. 이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는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면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금융감독원에 대한 영향력이 강해질 것으로 보이자 금융위원회는 반대 입장을 보였고, 결국 금융위원회 내에 (가칭)금융감독원분담금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으로 타협했다. 금융감독원관리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한 해 예산을 우선 심사한 다음에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예산을 승인하며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금융감독원 예·결산서를 심사하고 감독한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관리위원회 구성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정부 측 인사 4명과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금융투자협회, 보험협회 등 민간 인사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34]##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외에도 금융위원회 관할인 국회 정무위원회 쪽도 자신들 업무소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로 어느 정도 주도권이 넘어가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2018년 1월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는 대신 자체혁신안 이행 철저, 사외이사 선임시 외부인사 참여, 엄격한 경영평가 등 공기업 수준에 준하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히 이행하고, 추진결과가 미흡할 경우 내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결론내렸다.#
2019년 1월에는 공공기관 지정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금융감독원이 민간에 남는 것으로 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오후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개최해 2019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 의결했는데, 금감원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재부는 지난해 조건부 지정 유보된 금감원의 유보조건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상위직급 감축을 제외한 모든 유보조건(채용비리 근절대책 마련, 공공기관 수준 경영공시 등)을 이미 이행했고, 상위직급(3급 이상) 감축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향후 5년 이내 35%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해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상위직급 감축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해마다 공운위에 이행실적을 제출하기로 했다.

7.3.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출범


2019년 상반기 중 금융감독원이 특별사법경찰 출범을 준비하던 중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의견이 맞지 않아 출범 준비가 지체되기도 했다. 2019년 5월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의 제정을 예고했으나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에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금융위원회 관계자가 “금감원의 집무규칙 제정안은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이 예고한 집무규칙 제정안 제2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수사를 그 직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정안 제22조 제1항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한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며 직권 인지수사도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 운영방안 주요 내용’에서 정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를 ‘증권선물위원장이 패스트트랙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통보한 긴급 중대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으로 정했다.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운영방안을 놓고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의 통제권한을 유지하면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출범으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역할이 축소되고 금감원을 통제하는 범위가 줄어들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별사법경찰은 법무부 소속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사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제도는 2015년 8월 도입됐다.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 추천하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최종 지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닌 금융감독원 직원이 특별사법경찰로 지명되면 사법경찰권 오남용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해 왔으며 지금까지 한 번도 금융감독원 직원을 특별사법경찰로 지명 추천하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였다.#
2019년 7월 17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금융위원회 공무원 1명과 금융감독원 직원 15명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에 임명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게 되었다. 특별사법경찰 중 금융위원회 공무원 1명과 금융감독원 직원 5명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파견 근무 중이며, 그 외 금융감독원 직원 10명은 금융감독원 본원 소속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은 변호사·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자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조사경력자로 구성돼있다고 한다.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긴급·중대하다고 여겨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이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중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지휘한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또한, 검찰 지휘를 받아 통신내역 조회, 압수·구속영장 신청, 압수수색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참고로 국립공원공단 직원들과 함께 공무원 신분이 아님에도 특별사법경찰로 지정된 유이한 사례로, 비록 공무원은 아니지만 국가적인 사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공권력이 부여되었다.

7.4. 공인회계사 시험 문제 유출 의혹




7.5. 라임 사태




7.6. 보험회사의 본인부담상환제 악용 방관


2020년 12월 22일 MBC 뉴스에 따르면, 실손보험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실태를 방관하고 있는 금감원의 행태를 지적했다.
보험사들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본인부담상환제를 빌미로 이중지급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고, 이에 대해 감독해야 하는 금감원이 방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본인부담상환제는 치료비가 많이 나온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국가가''' 시행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그를 빌미로 '''민간보험사'''가 이중지급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다. 민간보험은 가입자가 낸 돈으로 받는 사적보험금이고, 나라에서 환급해주는 건강보험은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받는 것이기에 당연히 이중지급이 아니다. 심지어 이 논리라면 보험사들이 말하는 연금보험은 거의 사기인데, 연금보험을 들었다 하더라도 국민연금으로 인해서 돈을 지급받으면 국민연금지급분을 삭감하고 보험금을 주겠다는 말이 된다.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년 전에 공문을 보내 "본인부담상환제를 이유로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며, 공공보험에서 나간 돈으로 민간보험사만 이익을 보는 건 국민혜택 침해"라는 공문을 각 보험사와 금융위원회에 발송한 바 있었다.
법원에서도 "본인부담상환제 환급금은 특수한 형태의 보험급여이므로 보험사들이 주장하는 요양급여와는 구별된다"며, 보험사들이 환급금을 요양급여라 주장하며 보험금을 안 주는 건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 비판에서는 권한이 없어서 어쩔수 없다는 등의 발언을 하지만, 이 기사에서 신청인이 신청을 한지 9개월동안 조정조차 열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했다. 그냥 관심이 없다. 심지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년전에 발송한 공문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7.7. 채용비리 직원 승진 논란


2021년 정기인사에서 채용비리에 연루돼 징계받은 직원들을 승진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이 감독 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공정과 쇄신의 가치를 버리고 금융권 전체 인사 기준도 훼손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8. 조직 개편 논의


"금감원, 금융위와 합치고…감독 독립성 법으로 보장해줘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다시 하나로 합쳐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금융위는 금융위원회설치법에 근거해 금융회사 감독·검사 업무를 금감원에 위탁했다. 금융위는 정책 입안과 감독집행 업무 모두를 담당하고, 금감원은 감독 업무만 맡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감독 업무만 하다 보니, 금융사고 예방과 건전성 감독은 뒷전이고 금융회사 위에 군림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금융위-금감원을 하나로 합치면 금융정책 입안 권한이 생기면서 금융시장 발전을 함께 고려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더해, 한국은행처럼 독립성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금융위-금감원이 합쳐지면 정치권 등으로부터 외풍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

9. 기타


  • 감독대상인 금융회사들이 납부하는 감독 분담금(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다시 반납함), 증권신고서 제출 시 증권 등을 발행하는 회사가 납부하는 발행분담금 및 한국은행의 출연금 등으로 운영된다.
사실상 감독기관으로의 독립성이 없다고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DART 시스템을 통해 코스피, 코스닥, 프리보드주식시장 상장/지정법인은 물론 장외시장 비상장법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주식회사에 관한 모든 공시, 회계자료를 총망라하게 공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 웬만한 회계자료(재무제표, 주주현황, 각종 증자 및 차입관련 공시내용 등)가 다 뜬다. 이곳에다 회계자료 등을 안 올리면 최하 벌금이고, 자산규모 100억 이상의 대규모 기업은 코렁탕 직빵이다. 주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만큼 유용한 곳이 없다. 심지어 그 워렌 버핏우리나라의 공시체계에 대해서 찬사를 보냈다.# --취업지망생들도 나름 유용하게 쓸 수 있다.
  • 혹시 네이버, 다음 같은 사이트에 접속했는데 금융감독원 로고가 뜨고 보안관련 인증절차 안내 창이 뜬다면 절대로 보안 절차에 응해주지 말고 인터넷에 삭제법을 검색해 팝업창을 삭제해라. 파밍 바이러스라서 하면 돈이 빠져나간다! 삭제 방법은 백신을 깔거나 인터넷에서 나온 대로 삭제하면 된다.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은 보통 저 팝업창과 함께 사이트가 뜨는데, 사이트가 캡쳐 느낌이 다분하다. 게다가 날짜도 2012년 9월 26일로 나와있어 알아차릴 수 있다. 2017년 현재 이런 식으로 우회하려 들면 무조건 404가 뜬다
  •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에서 자신이 마킹한 답안지를 열람할 수 있는데, 12층에 있는 "회계제도실"에서 열람한다. 단, 공지된 기간 내 열람을 신청하여야 하며, 열람 시간대는 해당 신청자가 인터넷에서 열람을 신청시 지정할 수 있다. 점심시간대에는 열람 불가. 그리고 세무사시험과 달리 열람 시 대조도 가능하다.[35]

10. 관련 문서



[1] 여담이지만 하나금융지주를 비롯한 몇몇 기관들은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하나금융타운을 지어 2020년 전후로 이전할 예정이다. 지주사 외에도 하나I&S, 금융연구개발(R&D)센터, 인재개발원, 정보통신(IT)센터, 데이터센터 등이 입주할 계획인데, 신한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KB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 중 유일하게 서울을 이탈하게 된다.[2]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부는 "나"급 국가중요시설이다. 한국산업은행 본점 및 한국수출입은행 본점과 더불어 국가 금융 정책을 전담하고 감독하는 일선 기관으로서의 특징이다.[3] 대한민국에서 그 밖의 무자본특수법인으로 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가 있다.[4] 이를 위반하여 금융감독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5] 문제는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오만가지 사기행각이 벌어지고 있다. 오래돼서 딴걸로 사칭하냐고? 천만에 말씀이다![6] 줄여서 "금감원"이라 말하기도 한다.[7] 한국은행 산하에 있었다. 금융감독원 설립 당시 넘어온 한국은행 출신들 중 상업고등학교 출신이 꽤 있어서 2010년대 중반 이후 상고출신들이 요직에 많이 배치되는 사례가 있었다.[8] 신용보증기금과는 다르다.[9] 검사결과에 따라서는 금융지주사 회장이나 은행장을 경질할 수도 있다.[10] 다만,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주무기관장인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한다(새마을금고법 제74조 제1항 단서). 한편, 이사장 선거와 관련하여 경쟁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 민원을 자꾸 넣어 금융감독원에서 곤란을 겪기도 했다. #[11]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기관에게 대출금리의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하지만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인지 부족으로 잘 쓰이고 있지 않다.[12] 비밀번호 재설정, 계좌해지,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등의 서비스는 오프라인 점포를 무조건 방문하여야 한다.[13] 2015년 대형 6개사 기준으로 대면청구 비중이 46.5% 수준이다.[14]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로서 계좌별, 차주별 연간 원리금 상환 예정액 등을 포함한다.[15] 금융꿀팁 200선 등을 통해 홍보하고 신용관리체험단을 운영하고 있다.[16] 소비자 친화적 검색기능 탑재, 특판 예·적금 정보제공, 신용등급 조회 기능 추가, 금융꿀팁 200선 홍보방식 개선.[17]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는 퇴직 이후 3년 동안 자신이 수행했던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체에 취직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취업이 제한된다. 물론 퇴직 얼마 전에 상관없는 부서나 기관으로 옮겨 있으면 적용을 피할 수 있다.[18] 다만, 실제로 공직자윤리법은 무용화되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공직자윤리법 무용지물? 취업제한, 금지업체에 대해 허가율이 60%에 달한다면 취업제한업체가 아닌 경우의 취업허가율은..상상에 맡긴다. 심지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 시(공직자윤리위 허가를 받지 않거나 금지판정을 받은 업체에 취직하거나)에도 과태료 등의 소극적인 처벌에 그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시는 과태료? 더군다나 적발대상 33명 중 30명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은 것을 생각해 보면...[19] 한국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도 검사권이 있지만 제한적이기 때문에 금감원의 검사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금감원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숨기는 정보가 많다고 한다[20] 지방은행의 한계상 수도권에는 중심가나 공단 외 지역에는 지점을 찾기가 어렵다. 다이렉트 뱅킹을 시행했었던, 그리고 우체국과도 제휴되어 있는 전북은행이나 그리고 서울에서 지점이 꽤 많은 전북은행과의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광주은행이라던지, 롯데ATM으로 커버가 가능한 부산은행 , 그리고 신한은행으로 퉁치면 그만인 제주은행 같은 곳이 아닌 이상 굉장히 쓰기가 불편하다. 게다가 농어촌에는 지방은행도 없을 수 있어서 농협이나 우체국 말고는 사실상 금융거래를 할 곳이 없는데, 이곳들은 대포통장을 이유로 계좌개설을 대단히 꺼린다.[21] 왜냐 하면 이게 은행마다 케바케이기 때문이다. 우리은행계좌 관리점(계좌를 처음 개설한 지점)외에는 한도제한 해제가 안 되고, 국민은행은 계좌관리점 소재지 관외 지점에서는 한도해제를 안 해준다. NH농협은행은 아예 전산상으로 해제하지 못하고 해제 후 재개설 절차라는 삽질을 해야 한다. 20영업일에 걸리는 것은 덤.[22] 콜/풋과 수익구조가 거의 같은 상품인데, 다만 유동성 공급자가 존재한다.[23] liquidity provider의 줄임말. ELW가 옵션과 비슷하지만 거래자가 적다 보니 단순히 개인 간 거래로는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데, 개인의 거래상대로 증권사 등이 나서서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다.[24] 풋옵션은 KOSPI 등의 지수가 내려갈 때 이득을 본다. 한마디로 보험 들어놓고 자해해서 돈 타먹는 것과 비슷하다.[25] 이렇게만 써놓으면 엄청 큰 사건인 것 같지만 사실 관련기사를 보면 겨우 사물함 하나 터진 것이다. 실제로 이 사건을 중요하지 않다고 취급 및 보도하지 않고 넘어가는 언론사도 많았다.[26] DC인사이드의 ELW갤러리 흥망을 보면 극명하게 알 수 있다. 그 주식갤러리에서 독립할 정도로 활발하던 ELW갤러리는 이 사건 이후로 점점 인구가 줄어들어 이제는 완전한 망갤이 되었다.[27] 이렇게 실제 발생 손해와 거래대금 감소로 인한 손해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증권회사에서 벌어들일 수 있던 수수료, 국가에서 걷을 수 있던 세금 등의 손실을 고려하면 결국 빈대 잡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비판은 절대 피할 수 없다.[28] 슈퍼메뚜기가 등쳐먹은 대상은 주로 생각 없이 외국의 LP 알고리즘을 그대로 가져와서 수정도 없이 돌린 증권사들이다. 왜 증권사들끼리 그냥 놔뒀냐 하면 모든 증권사가 그렇게 생각 없이 돌린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거기에 슈퍼메뚜기의 거래 특성상 거래수수료도 많이 발생하고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여러모로 단순하게 생각하기는 어려운 문제.[29] 법적인 판단은 사실관계를 따져보아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에 의하면 충분히 위반사항이 될 수 있다. 먼저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하면 법정민원의 처리기간 설정과 공표를 강제하고 있다. 금감원 2014년에 공포한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고충민원은 7일, 금융민원의 14일로 처리기간을 정해놓고 있다. 그러므로 최소한 2주내에 회신을 주어야한다. 만약 해당 건이 조정이 필요한 건이라면, 조정안건 상정의 조치를 해야한다. 그러나 안했다. 무려 9개월간 방치한 다음 조정을 열지도 않고 민원을 마무리한 것이다.[30] 채용되었던 임영호 전 의원의 아들 임 씨가 로스쿨 출신이라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단체인 대한법조인협회에서 로스쿨의 제도적 문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31] 한국수출입은행은 2016년 하반기 수은 혁신안을 발표하며 상임이사 2명을 1명으로 줄이는 등 부행장급 보직 중 전무이사와 상임이사를 제외한 직위는 본부장급으로 격하할 계획이다.[32] 김용환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및 한국수출입은행장 등을 역임했다.[33] 이것 때문에 이광구 우리은행장이 사퇴하기에 이르렀다.[34] 금융위원회 위원 구성이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구성을 적당히 섞은듯하다.[35] 세무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답안대조 자체를 아예 차단하고 있다. 주의하자. 공지에도 이 내용은 없기 때문에 알고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