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협회
1. 개요
보험업법이 규정한 보험 관계 단체의 일종. 보험회사를 회원으로 하는 법정협회이다.
흔히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등과 함께 금융권 협회 또는 금융권 사업자단체로 불린다.
보험회사와 비슷하게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보험업법 제179조).
2. 업무
보험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보험업법 제175조 제3항).
- 보험회사 간의 건전한 업무질서의 유지
- 보험회사등이 지켜야 할 규약의 제정·개정
- 보험회사 상호간 협정 및 자율규제 등을 말한다.
- 보험상품의 비교·공시 업무
- 이상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대표적인 예로, 보험설계사의 등록업무, 보험대리점의 등록업무는 보험협회에 위탁되어 있다(같은 법 제194조 제1항).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3. 실제
보험업법에 의하면 특수법인으로 설립되어야 할 것 같으나, 실제로는 모두 사단법인으로서 설립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다음 두 군데가 있다.
4. 유사 단체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정단체로, 사단법인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손해보험사 전체를 회원 대상으로 하는 반면, 화재보험협회는 손해보험사 중 화재보험상품을 취급하는 회사를 회원 대상으로 한다. 또한 안전점검 및 방재연구 등이 주요 기능이라는 점에서 손해보험협회와 차이점을 보인다.
- 법정단체는 아니지만 '농어업재해보험법'과 관련 있는 단체로, 사단법인 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가 있다. 이곳은 주무관청도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