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전조약
Treaty for the Renunciation of War, 不戰條約
1. 개요
1928년 8월에 체결된 전쟁이 아닌 평화적 수단을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으로 채택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약. 조약성립을 주도한 미국 국무장관 F. 켈로그와 프랑스 외상 A. 브리앙의 이름을 따 켈로그-브리앙 조약이라고도 한다.
2. 배경
제1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유럽과 미국은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하였는데, 국제법을 통해 전쟁발발을 방지하려는 '부전조약(不戰條約)'도 그러한 노력 중 하나였다. 조약이 체결된 1927년은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였다. 당시의 프랑스 외상 브리앙은 미국 참전 10주년을 맞아 양 국 간 전쟁포기 선언을 발표할 것을 제안하였고, 미국 국무장관 켈로그가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전쟁포기선언을 프랑스, 미국 양 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 간의 선언으로 확대하자는 제의로 답했다. 프랑스가 1)모든 주요 열강이 수학하는 경우 조약의 효력이 발생하며, 2)국가의 정당방위권은 이 경우에도 유보되며, 3)조약위반국가에 대해 제재의무가 없으며, 4)국제연맹 및 타 조약에 수반되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미국의 제안을 수락함에 따라 부전조약의 입안이 구체화되었다. 미국 및 프랑스의 부전조약 제안에 주요 열강이었던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이 동의함에 따라 같은 해 15개국의 서명으로 8월 27일 파리에서 부전조약이 체결되었다.
3. 내용
전문(前文)과 3개조로 구성된 간단한 조약이며, 제1조에서는 각 국가가 국민의 이름으로 전쟁포기를 선언함을, 제2조에서는 국제분쟁을 평화적 수단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해결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였다.
4. 평가
소련도 조약체결 이후 부전조약에 참가하였고, 1936년에 이르면 국제연맹보다도 많은 63개국이 조약에 참가하였다. 조약성립을 주도한 브리앙은 부전조약을 두고 '인류역사의 신기원'이라고 자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조약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각 국가의 자위권을 보장하고 있을 뿐더러 자위권을 제하하는 어떠한 강행규정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조약의 실효성이 문제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으로 그 맹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다만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의 전쟁할 권리(jus ad bellum)를 명문으로 부정했다는 점에서 국제정치 및 국제법적 의의가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기한이나 탈퇴 등을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전조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통설은 UN 헌장 제2조에서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역사적 의미만을 갖는 데 그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