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 보관소

 


1. 개요
2. 분실물 보관 및 처리 과정
2.1. 분실물의 주인이 신고하였을 경우
2.2. 분실물의 주인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2.3. 본인이 분실물을 주웠을 경우
3. 분실물을 이용한 악용 사례
4. 한국의 분실물 보관소 정보
5. 일본의 분실물 보관소 정보
5.1. 경찰서
5.2. 철도회사
5.3. 고속버스 회사
5.4. 대형 시설


1. 개요


말 그대로 분실물을 보관해주는 시설이다.

2. 분실물 보관 및 처리 과정



2.1. 분실물의 주인이 신고하였을 경우


먼저 본인이 분실물 보관소에 신고를 한 뒤, 답장이나 문자등이 분실물의 주인에게 전송되고 분실물이 보관된다. 하지만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그 결과는 2.2 참고.

2.2. 분실물의 주인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먼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직원 등이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하고, 신고를 하거나 직접 분실물 보관소로 가서 분실물을 보관한다.[1]
분실물 관리자가 분실물을 7주일 동안 보관 한 뒤[2] 분실물의 주인이 찾으러 오지 않으면, 경찰서에 분실물이 보내지고, 경찰서에서 14일간 게시를 하고, 1년 후에 주인을 찾지 못할 경우, 폐기처분이 되거나 녹색마켓에서 판매처리 된다.[3]

2.3. 본인이 분실물을 주웠을 경우


운 좋게도 자기 것이면, 걍 가져가고(...)[4] 다른 사람의 것이면 꼭 분실물 신고를 하도록 하자. 전화번호등이 쓰여있으면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해서 분실물의 주인 혹은 그 사람 주변인에게 알리거나, 분실물 관리원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전화를 꼭 해달라고 부탁하자.
여담으로, 보관기간이 지난 지하철 혹은 고속버스 등의 분실물을 살때 드물게 전화번호가 붙여져 경우가 있는데, 보관기간이 지난 분실물을 사는건 어떤 것이든 합법이긴 하지만, 그 분실물이 예전에 주인이 찾고 있었거나 소중히 다뤘던 물건일 수도 있으니, 전화라도 걸어서 그 분실물의 주인을 찾아주자. 그럼 마음이 훨씬 편해질 것이다.

3. 분실물을 이용한 악용 사례


대부분의 분실물이 누구의 것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것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잃어버린 물건을 자신의 것이라고 구라를 치고,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동은 도둑질이나 다름없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건 둘째치고 영 좋지 않을 경우, 분실물의 주인에게 걸려서 고소까지 당할 수도 있으니 양심이 있는 위키러들은 절대로 이런 짓 하지말자. 습득한 물건을 신고하지 않고 사유하게 되면 절도죄(형법 제329조)나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제360조)로 처벌 받을 수 있다.

4. 한국의 분실물 보관소 정보



5. 일본의 분실물 보관소 정보


해당 도도부현 경찰서 및 종합분실물센터, 철도회사의 종합보관소 및 각 역[5], 등으로 나누어진다.

5.1. 경찰서


각 도도부현 경찰서마다 검색시스템이 있으므로 이용하자.
한국처럼 일본어 이외의 언어는 없으므로, 일본어가 안되면 많이 힘들 것이다.

5.2. 철도회사


등 각 철도회사의 홈페이지를 참고할 것.
분실 당일에는 해당 역 등에서 보관하다가 다음날 혹은 일정기간후에 한 곳으로 집합시키는 패턴이 많다.

5.3. 고속버스 회사


탑승한 버스회사에 문의할 것

5.4. 대형 시설


대형시설은 자체적으로 보관했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경찰서로 보내버리는 일이 많다.

[1] 3에서 후술될 내용이지만, 영 좋지 않을 경우, 분실물을 주운 사람이 그 분실물을 자기 것으로 쓰거나 폐기처분 할 수도 있다.(...) 만약, 그 분실물이 휴대전화 등, 통신기구일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따른다.[2] 장소에 따라서 분실물을 찾는다는 포스터를 게시하기도 한다.[3] 휴대전화 같은 통신기구 경우에는 개인정보 초기화 처리 후 작업한다.[4] 그래도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지갑 등의 중요한 물건일 경우 내용이나 정보 등이 자신의 것이랑 동일한지 확인하자.[5] 높은 확률로 당일에만 역에 보관하고. 다음날에는 종합보관소로 모아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