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 보관소
1. 개요
말 그대로 분실물을 보관해주는 시설이다.
2. 분실물 보관 및 처리 과정
2.1. 분실물의 주인이 신고하였을 경우
먼저 본인이 분실물 보관소에 신고를 한 뒤, 답장이나 문자등이 분실물의 주인에게 전송되고 분실물이 보관된다. 하지만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그 결과는 2.2 참고.
2.2. 분실물의 주인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먼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직원 등이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하고, 신고를 하거나 직접 분실물 보관소로 가서 분실물을 보관한다.[1]
분실물 관리자가 분실물을 7주일 동안 보관 한 뒤[2] 분실물의 주인이 찾으러 오지 않으면, 경찰서에 분실물이 보내지고, 경찰서에서 14일간 게시를 하고, 1년 후에 주인을 찾지 못할 경우, 폐기처분이 되거나 녹색마켓에서 판매처리 된다.[3]
2.3. 본인이 분실물을 주웠을 경우
운 좋게도 자기 것이면, 걍 가져가고(...)[4] 다른 사람의 것이면 꼭 분실물 신고를 하도록 하자. 전화번호등이 쓰여있으면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해서 분실물의 주인 혹은 그 사람 주변인에게 알리거나, 분실물 관리원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전화를 꼭 해달라고 부탁하자.
여담으로, 보관기간이 지난 지하철 혹은 고속버스 등의 분실물을 살때 드물게 전화번호가 붙여져 경우가 있는데, 보관기간이 지난 분실물을 사는건 어떤 것이든 합법이긴 하지만, 그 분실물이 예전에 주인이 찾고 있었거나 소중히 다뤘던 물건일 수도 있으니, 전화라도 걸어서 그 분실물의 주인을 찾아주자. 그럼 마음이 훨씬 편해질 것이다.
3. 분실물을 이용한 악용 사례
대부분의 분실물이 누구의 것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것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잃어버린 물건을 자신의 것이라고 구라를 치고,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동은 도둑질이나 다름없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건 둘째치고 영 좋지 않을 경우, 분실물의 주인에게 걸려서 고소까지 당할 수도 있으니 양심이 있는 위키러들은 절대로 이런 짓 하지말자. 습득한 물건을 신고하지 않고 사유하게 되면 절도죄(형법 제329조)나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제360조)로 처벌 받을 수 있다.
4. 한국의 분실물 보관소 정보
5. 일본의 분실물 보관소 정보
해당 도도부현 경찰서 및 종합분실물센터, 철도회사의 종합보관소 및 각 역[5] , 등으로 나누어진다.
5.1. 경찰서
- 도쿄경시청 유실물 검색 시스템 - 도쿄도의 각 경찰서에 보관되어 있는 유실물 검색이 가능하다.
- 치바현 유실물 검색 시스템- 치바현의 각 경찰서에 보관되어 있는 유실물 검색이 가능하다.
- 오사카부 유실물 검색 시스템- 오사카부의 각 경찰서에 보관되어 있는 유실물 검색이 가능하다.
등 각 도도부현 경찰서마다 검색시스템이 있으므로 이용하자.
한국처럼 일본어 이외의 언어는 없으므로, 일본어가 안되면 많이 힘들 것이다.
한국처럼 일본어 이외의 언어는 없으므로, 일본어가 안되면 많이 힘들 것이다.
5.2. 철도회사
등 각 철도회사의 홈페이지를 참고할 것.
분실 당일에는 해당 역 등에서 보관하다가 다음날 혹은 일정기간후에 한 곳으로 집합시키는 패턴이 많다.
5.3. 고속버스 회사
탑승한 버스회사에 문의할 것
5.4. 대형 시설
대형시설은 자체적으로 보관했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경찰서로 보내버리는 일이 많다.
[1] 3에서 후술될 내용이지만, 영 좋지 않을 경우, 분실물을 주운 사람이 그 분실물을 자기 것으로 쓰거나 폐기처분 할 수도 있다.(...) 만약, 그 분실물이 휴대전화 등, 통신기구일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따른다.[2] 장소에 따라서 분실물을 찾는다는 포스터를 게시하기도 한다.[3] 휴대전화 같은 통신기구 경우에는 개인정보 초기화 처리 후 작업한다.[4] 그래도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지갑 등의 중요한 물건일 경우 내용이나 정보 등이 자신의 것이랑 동일한지 확인하자.[5] 높은 확률로 당일에만 역에 보관하고. 다음날에는 종합보관소로 모아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