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스틱

 

'''Vitastik'''
1. 개요
2. 논란
2.1. 흡입 안전성 논란
2.2. 청소년 흡연 조장 논란
3. 의약외품 지정과 판매 중단
4. 유사 제품군
4.1. 연초유 제품 (전자식 금연보조제)
4.2. 비타롱플러스


1. 개요


비타스틱은 미국의 엠씨그(mCig)에서 제조/판매하는 '비타민 기화기'(vitamin vaporizer)이다.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가 없고 소량의 비타민이 첨가된 액상을 사용한다. 전자담배와 비슷하게 생겼으나 비타스틱은 수증기만을 무화하며, 450번 가량 흡입 가능한 일회용과 충전해서 한 번에 3000번 가량 흡입 가능한 충전식이 있다.
그 구조는 전자담배, 구체적으로는 1회용 전자담배와 같으며 액상 역시 전자담배 액상에서 니코틴을 뺀 것과 유사하다.
금연보조제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금연에 도움이 되는지는 입증된 바 없다. 한국 법으로는 '금연보조제'가 아닌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분류된다.
비타민 흡입을 내세우지만 실제로 가열, 무화, 흡입을 통해 비타민을 섭취할 수 있는지, 섭취한다 하더라도 효과적인지는 밝혀진 바 없으며 심지어 비타스틱 수입 업체 측에서도 '비타민을 흡입한다는 개념보다는 기분전환의 측면에서 사용하라'고 설명하였다.

2. 논란


일부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했었다. 이로 인해 일이 커지고 커져 지금은 판매 중지까지 되고말았다.

2.1. 흡입 안전성 논란


비타스틱의 구조는 전자담배와 같다. 니코틴의 유무뿐이다. 그러므로 전자담배의 구조에서 비롯되는 부작용 또한 고스란히 가져온다. 전자담배의 액상을 기화 시킬때 쓰이는 열선에서 중금속인 니켈 등이 검출된다는 연구결과와, 액체를 기화하여 흡입하면 기관지 질환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발표가 있다.
미국의 식품의약국에서는 비타민을 가열하면 유독물질이 생성된다고 한다.# 비타민 C는 열에 너무 약한 편인데. 수산 성분에 의해 신장이 좋지 않은 사람은 수산 결석 위험이 높아진다.
비타스틱이 판매되던 당시 포장에는 식약처 검증 완료라고 쓰여 있었으나 이는 단지 비타스틱 속 액상에 대한 결과이다. 이를 수증기의 형태로 흡입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용 형태에서 벗어나므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안전한지는 규명되지 않았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떠올려보자. 결국 2010년 10월 일반 공산품이 아닌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어 이 부분에 대해 안전성 평가를 받기 전까지는 판매를 못 하게 되었다.
전자담배는 아직 장기간 사용했을 때 안전하다고 검증되지 않았다. 비타스틱은 같은 메커니즘으로 동작하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2.2. 청소년 흡연 조장 논란



비타스틱은 담배 중독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줄 금연보조제로 개발되었는데, 이런 물건은 담배를 접한 적이 없는 청소년에게 오히려 흡연을 부추기는 관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반대로, 담배와 비슷하게 사용되지만 훨씬 덜 위험한 이런 물건이 있음으로써, 청소년이 담배를 피워 건강이 상하는것을 미리 차단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 제품의 포장에는 18세 미만은 구입 불가능하다고 쓰여 있으나 실제로는 미성년자들에게 판매가 이루어졌으며, 담배에 호기심이 있는 초, 중학생들 사이에서 담배 대용품으로 유행하였다. 때문에 일선 교사들이 약국에 가서 항의를 하는 일도 적지 않았다[1].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에게 이 제품을 판매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중 비타민 담배에 대한 청소년 판매 금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그리고 2017년 12월 7일, 청소년 유해 물건으로 지정하는 방침이 나와 11일 부로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 되었다.

3. 의약외품 지정과 판매 중단


정부는 제조업체에 안전성 검사를 2016년 10월까지 완료하여 자료를 넘기라고 통보했다. 여기서 합격하면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어 국가의 엄격한 관리를 받게 된다. 그러나 제조/유통업체는 안전성을 입증하려면 비용이 많이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므로 10월까지는 힘들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을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2016년 10월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었으며, 안전성 입증을 받은 제조/유통사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판매가 금지되었다. 같은 달 비타스틱 뿐만 아니라 일반 전자담배에 넣는 무니코틴 액상 역시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어 식약처 허가 없이는 판매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4. 유사 제품군



4.1. 연초유 제품 (전자식 금연보조제)


담뱃잎에서 추출한 연초유를 사용한 제품. 연초유를 사용한 제품은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분류되는 비타스틱, 릴렉스틱 등과 달리 법적으로 '금연보조제'로 분류되며[2]. 이미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았다. 문제는 그 연초유 금연보조제를 분무하여 흡입했을 때의 유해성은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이 타바케어 역시 일반 전자담배나 비타스틱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식약처에서 재평가를 하고 있다.[3]
비타스틱과 유사한 1회용 제품으로는 타바케어가 있다. 비타스틱과는 달리 금연 보조제로 판매가 되고 있으며, 포장에도 비흡연자는 사용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다.

4.2. 비타롱플러스


이 제품은 비타스틱과 유사하게 금연 보조제가 아닌 비타민 흡입을 내세운 제품이나 합성니코틴이 0.1% 함유되어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는 무니코틴 액상이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이후 전자담배 매장들이 무니코틴 액상 대신 미량의 니코틴이 함유된 액상을 판매하는 것과 유사한 일종의 꼼수로 보인다. 니코틴이 미량이라도 들어간 제품은 담배로 분류되기에 이 제품은 법적으로도 금연보조제나 흡연습관개선보조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