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赦免法 / Amnesty Act
전문
1. 개요
사면...뿐만 아니라 감형 및 복권에 관하여 규율하는 법률이다.'''대한민국헌법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948년 8월 30일 법률 제2호로 제정된 유서 깊은 법률이기도 하다. 물론 제정 후 몇 차례 개정을 거쳤지만, 처음 개정된 것이 2008년이다. 60년간 단 한 번의 개정도 없이 '대한민국 법률 제2호'를 그대로 써 온 것인데, 당연히 당시 기준으로 가장 오래된 법률이었다.
사면·감형과 복권은 모두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이를 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대한민국헌법 제89조 제9호).
2. 사면·감형·복권의 종류, 대상, 효과
사면의 종류(제2조), 사면 등의 대상(제3조), 사면 등의 효과(제5조 제1항)를 정리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다.
그러나,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旣成)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제5조 제2항).[1]
특기할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복권은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하지 아니한다(제6조).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형을 변경하는 감형을 하거나 그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제7조).
-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제8조) : 일반사면(죄의 종류를 정하여 한다),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하는' 감형, '일반에 대한' 복권
- 그냥 대통령이 하는 것(제9조) :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특정한 자에 대한' 복권
3. 사면심사위원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 상신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면심사위원회를 두며(제10조의2 제1항), 그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된다(같은 조 제3항).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은 임명 또는 위촉한 즉시 공개한다(같은 조 제5항 제1호).
사면심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바(같은 조 제8항), 이에 따라 사면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4. 특별사면 등의 절차
4.1. 특별사면 등의 상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上申)하는데(제10조 제1항), 이 때에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같은 조 제2항).
4.2. 특별사면 등 상신의 신청 등
4.2.1. 특별사면 등 상신의 신청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 검사의 보고 또는 수형자가 수감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장의 보고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을 상신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제11조).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사와 수형자가 수감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장이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을 제청하려는 경우에는 소정의 서류(제14조)를 첨부하고 제청 사유를 기재한 보고서를 검찰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2조 제1항).
교정시설의 장이 위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사를 거쳐야 하며(같은 조 제2항), 검사가 이러한 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범죄의 정상(情狀), 사건 본인의 성행(性行), 수형 중의 태도, 장래의 생계, 그 밖에 참고가 될 사항(제14조 제3호)을 조사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검찰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제13조).
4.2.2. 복권 상신의 신청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 검사의 보고 또는 사건 본인의 출원(出願)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특정한 자에 대한 복권을 상신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제15조 제1항).
다만, 이러한 상신의 신청은 형의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하지 못한다(제15조 제2항).
복권을 사건 본인이 출원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사를 거쳐야 하며(제18조), 검사가 이러한 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형의 집행이 끝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의 사건 본인의 태도, 현재와 장래의 생계, 그 밖에 참고가 될 사항(제16조 제3호)을 조사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검찰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제19조).
복권의 상신을 신청하는 신청서에는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제16조).
그리고, 특정한 자격에 대한 복권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회복하려는 자격의 종류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제17조).
4.2.3. 상신 신청의 기각
법무부장관은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또는 복권 상신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검찰총장에게 통지하며(제20조 제1항), 검찰총장은 위와 같이 통지받은 사유를 관계 검찰청의 검사, 교정시설의 장 또는 사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4.3. 특별사면 등에 따른 절차
4.3.1. 사면장 등의 송부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또는 복권의 명이 있을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사면장(赦免狀),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송부한다(제21조).
4.3.2. 사면장 등의 부여 등
검찰총장은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관계 검찰청의 검사를 거쳐 지체 없이 이를 사건 본인에게 내준다. 이 경우 사건 본인이 수감되어 있을 때에는 교정시설의 장을 거친다(제22조).
사건 본인이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의 부여를 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촉탁(囑託)할 수 있다(제24조 제1항).
검사는 집행정지 중 또는 가출소(假出所) 중에 있는 자에 대한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사건 본인이 수감되어 있던 교정시설의 장과 감독 경찰관서에 통지하여야 하며(제23조 제1항), 집행유예 중에 있는 자가 특별사면 또는 감형되거나 복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감독 경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사면장 등의 부여가 다른 검찰청에 촉탁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통지는 촉탁받은 검찰청의 검사가 한다(제24조 제2항).
4.3.3. 판결원본에의 부기 등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이 있을 때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사는 판결원본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어야 하며(제25조 제1항),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서류는 소송기록에 철한다(같은 조 제2항).
4.3.4. 사면장 등 부여의 보고
검사가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사건 본인에게 내주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26조).
5.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서는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부터 즉시, 회의록은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각각 공개한다(제10조의2 제2호, 제3호). 다만,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면심사위원회가 달리 의결할 수 있다(같은 조 단서).
[1] 어떤 범죄로 인해 형을 선고 받고 집행 및 사면 등의 기록은 그대로 남는다는 뜻이다. 재판을 통한 선고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선고가 내려저 형을 살았다는 기록이 사라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