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1. 설명


사면의 종류 중 하나.
일반사면이 해당 범죄를 범한 자 전부에 대한 형의 실효 또는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라면, 특별사면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의미한다.[1]
일반사면은 죄를 범한 자를 그 대상으로 하기에 형 선고를 받았다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며, 사면이 있은 범죄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된 경우에는 면소 사유가 된다.
특별사면은 형 선고를 받은 자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원칙적으로 형 집행만을 면제시킨다.[2] 형 선고가 유효하기에 전과가 그대로 남으며,[3] 특별사면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한 공소제기는 면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사면의 경우 특정종류의 범죄를 범한 자 전체 대상의 사면으로 수혜 범위가 넓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만, 특별사면은 특정 개인을 사면하기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자세한 법률 내용은 사면법 참고.
'특사'(特赦)라고 줄여 부를 때가 많다.

2. 논란


대한민국에서는 특정한 법정공휴일 혹은 기념일에 특별사면을 하는 관례가 있으며, 특히 광복절 특사삼일절 특사, 크리스마스 특사, 정부출범 기념특사 등이 유명하다. 이러한 특사는 오로지 대통령의 권한으로, 위에서 보았듯이 국회의 동의를 불요하기 때문에[4][5] 자의적으로 사면권이 행사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지의 재야 인권단체 역시 가장 주목하는 때인데, 이유는 바로 양심수가 석방될지의 여부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민가협에서 양심수로 지정된 대상은 국가보안법 위반자, 노동운동가, 서민 생존권 투쟁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이다. 그러나 이들을 석방할 경우 보수우파 진영의 반발을 살 수 있다. 예시로 참여정부 시기 문재인 민정수석의 주도로 이석기가 사면되었는데 이는 보수세력들에게 두고두고 까이는 편이다. 자세한 내용은 노무현/부정적 평가#s-1.4 참조. #

3. 사례


  • 1948년 9월 29일 정부수립 기념 사면조치 - 최초의 특별사면. 일반 범죄자 6,796명 사면.

3.1. 김영삼 정부


  • 1993년 3월 6일 사면조치 - 일반 형사범, 시국사범 등 41,886명. 역사상 최다 사면자 수 기록. (김철호 명성그룹 전 회장, 문익환 목사, 한상렬 목사, 김현장, 이수호이부영 등 전교조 관련자, 하상호, 안동수 전 KBS 노조위원장, 리영희 교수, 임종석 등 포함)
  • 1996년 2월 3일 대통령 취임 3주년 사면조치 - #
  • 1997년 12월 20일 사면조치 -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과 12.12 군사반란에 참여했던 인물들[6], 5.18 민주항쟁 당시 진압군 지도부였던 인물에 대한 특별사면이 이뤄졌다.

3.2. 김대중 정부


  • 1998년 3월 13일 김대중 대통령 취임기념 사면조치 - 일반 형사범, 시국사범 등 32,739명. (신인영 비전향 장기수, 강희남, 소설가 황석영, 마광수, 김하기, 진관 스님, 서경원 전 의원, 박기서 등 포함)
  • 1999년 2월 25일 김대중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사면조치 - 일반 형사범, 시국사범 8,812명. (우용각 등 비전향 장기수 9명 등 포함)

3.3. 노무현 정부


  • 2004년 5월 26일 부처님오신날 특사 - 대북송금 사건 관계자 6명(박지원 제외[7]), 북파공작원 55명, 전교조 관계자 3명, 노동사범 5명 등 1,980여 명
  • 2005년 8월 15일 광복절 특사 - 생계형 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 공안사범 및 선거사범(정대철, 최돈웅, 김홍업, 김홍걸 등), 모범 수형자와 노약자, 도로교통법상 벌점 및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등 총 442만여 명

3.4. 이명박 정부


  • 2008년 취임 100일 특사 - 고령, 신체장애, 경제적 궁핍 등 불우 수형자와 생계형 운전자 등 282만 9067명. 정치인과 경제인, 고위공직자 및 살인과 강도, 성폭행 등의 중범죄자와 부패사범은 제외

3.5. 박근혜 정부


  • 2014년 설 특사 - 서민생계형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5,925명.
  • 2015년 광복절 특사 - 서민생계형 형사범, 중소·영세 상공인을 포함한 경제인, 불우 수형자 등 6,527명. (최태원 SK그룹 회장 포함)
  • 2016년 광복절 특사 - 중소·영세 상공인, 서민 생계형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4,876명. (이재현 CJ그룹 회장[8] 포함)

3.6. 문재인 정부


  • 2018년 신년 특사 -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9]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용산 화재 철거민 등 6,444명을 특별사면(정봉주 전 의원 포함).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10], 생계형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
  • 2019년 3.1절 100주년 특사 - 강력범죄·부패범죄(무면허·음주운전자, 정치·경제인 포함)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
  • 2020년 신년 특사 - 대통령 사면권 제한 및 정치인 사면 최소화를 지향했던 지금까지의 기조를 뒤집고,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신지호 전 한나라당 의원,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되었다. #

4. 관련 문서



[1] 일반사면은 범죄를 규정한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 특별사면은 범죄를 선고한 '재판'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2] 형의 실효까지 가능한 예외적 특별사면도 존재.[3] 사면법 제5조 제2항에서 나오는 기성의 효과가 변경되지 않는 다는 것이 이 내용이다. 대표적인 예로 전두환노태우가 사면 후에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받지 못하는 것이 있다.[4] 이는 특사라는 것이 관념적, 역사적으로 의 권한이 이어진 것이기 때문이다.[5] 반대로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6] 장세동, 안현태, 황영시, 허삼수, 허화평[7] 아직 항소심 진행 중이었다.[8] CJ그룹에서는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의 중점적인 경제정책인 창조경제를 홍보하고 자신들은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부던히도 노력했고 2017년 현재에는 이재현 회장은 경영에 복귀했다.[9] 당연하지만 보통 이런 범죄자는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파장이 커 일반적으로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흉악범.[10]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정지는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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