事審官1. 개요
고려에는 중앙 고관 출신이 자기 고향의 사심관이 되게 하는 제도가 있었다. 목적은 지방 호족들의 통제로, 중앙 사람이 지방에 내려가 직접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사심관은 부호장 이하의 향리를 임명할 수 있었으며
호장에 대한
추천권이 있었다.
최초의 사심관은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 김부(金傅)로, 경주에 부임해 주변 일대를 담당했다. 고려가 망할 무렵까지도 신라 타령을 하던 동네에 전직 신라왕을 딱 갖다놓은 인선은 사심관 제도의 저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다.
2.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