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피제도
相避
고려와 조선 시대에 시행된 제도. 이름은 근친상간을 규제하는 상피(相避)에서 유래되었다. 비리를 막기 위해 '''가까운 친인척끼리 같은 관청에 근무하지 못하게 했고, 자기 고향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였다. 이는 친인척 간의 관계를 이용한 부정부패를 막고, 지역 인사들끼리 세력을 규합해서 중앙 정부가 장악한 지방 행정에 간섭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는 상부와 하부 부서 간 관계에도 적용되었다. 지방관으로 예를 들자면 형이 경기도 관찰사에 임명되었을 경우 동생은 과천이나 광주와 같이 경기도 산하의 고을의 지방관에 임명될 수 없었다.
상피제도는 관직에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관리, 특히 지방관이 임지에서 가족 및 친척들과 함께 거주하는 것 자체는 허용되었다. 대신 토색질을 막기 위해서 동거하는 가족들의 규모를 제한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남솔(濫率)이라 하여서 탄핵의 이유가 되었다.
조선의 지방 수령들이 합법적으로 관비를 두었던 까닭은? 2017-12-13
대한민국의 기업, 공기업, 공무원에서도 이러한 상피제 비스무리한 관습이 있었다. 사내 연애를 하다 사내 커플이 된 사람들이나 부부, 직계 존속이나 친인척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을 가급적 피하거나[1] , 정 어쩔 수 없다면 같은 부서에서만큼은 근무하는 것을 회피하여 인사 배치 하였다. 실제로 청주시에서 공무원들끼리 결혼하는게 급증해 인사처에서 인사 이동때마다 골머리를 썩혀야 했다. ## 규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대한민국 사회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인맥 관계로 인한 업무 추진에서 문제점들과 같은 부서 근무 동료들의 불편함은 명확하게 인지하였던 것이다.
그러던 와중 2018년도 하반기에 '''숙명여자고등학교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의 영향으로 대한민국 교육부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했다. 골자는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게 하는''' 것으로, 자녀가 부모가 재직하는 학교에 입학할 경우 부모인 교사를 인근의 다른 학교로 전환 배치한다고 한다. 물론 옛날부터 부모와 자식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은 태클걸리기 딱 좋았기 때문에 학교나 교사가 자발적으로 옮기는 경우도 많았지만 그 사건이 터지면서 정식으로 법제화가 되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20년부터 교육행정직 공무원도 상피제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도시 지역에서는 학군별로 통근 가능권에 보통 여러 개의 고등학교가 있는 경우가 대다수라서 제도 도입에 별 문제가 없지만, 군 단위 농어촌 지역의 경우는 학교가 몇 개 없기 때문에 제도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일부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긴 하다. 보완책으로 군 단위 농어촌 지역의 경우, 교사를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환 배치하거나(그 반대의 경우도 해당됨), 최소한 담당 학년 배정을 자녀와 엇갈리게 하거나, 시험지 출제/검토 업무에서 배제하는 방식 등을 검토해 볼 만하다.
사립학교 교사는 자녀의 재학 기간동안 인근 공립학교 교사와 1:1로 교환 배치하는 방식도 검토한다고 한다. 좀 큰 재단은 같은 재단의 다른 학교로 전근가는 방법이 있지만 1재단 1학교의 경우에는 마땅히 답이 안 나오기 때문. 이 교환배치는 일반계 고등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끼리만 적용된다고 한다.
대한민국이 아닌 타국에도 상피제가 있어서, 출신지에 부임하지 못하게 막거나, 한 가족이 특정 지역 공무원을 같이 맡을 수 없게 하는 나라가 많다. 네덜란드같은 경우 공무원은 '''평생 자신의 출신지에 부임하지 못한다'''. 암스테르담 출신 공무원은 평생 암스테르담에 있는 기관으로는 배치받지 않고 전국을 떠돌게 된다.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자신의 출신 지역구로 배치받을 수 없다. 그리고 2~3년을 주기로 지역 내에서 순환배치를 받으며 떠돌게 된다. 선거로 뽑히는 정치인만 자신의 출신지에서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다.
의외로 해외 기업에서도 상피제를 적용하는 곳이 있다. 맥킨지 앤 컴퍼니라는 세계적인 전략컨설팅회사인데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인사라도 해당 인물의 가족이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취업이 불가하다.
가톨릭에서는 신부에게 상피제를 적용한다. 해당 신부의 연고지에서는 사제로서 근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신부 보호차원이다. 왜냐 하면 지역 노인네들이 새로 부임한 신부를 '''꼬맹이''' 취급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상피제를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사가 끝나고 나서 노인네들이 이제 갓 발령받은 주임신부의 머리를 쓰다듬는 일이 발생하면 신부의 권위가 실추되기 때문이다.
취지는 일리가 있으며 실행이유도 이해가 가나 이러한 상피제도나 상피제도적인 사회관습과 사회인식에는 문제점이 있다.
우선 이러한 상피제도는 사실상 잠재적 가해자로 낙인 찍는 것이다. 특정 유형의 사람들은 특정 범죄나 비위를 저지를 것이다 라는 예측하에서 이들을 잠재적 가해자로 분류, 제약을 강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직자들은 잠재적 가해자로 취급받는게 맞다. 왜냐하면 이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권력이라는게 막 정치 권력 뿐만을 가리키는 건 아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한 '''허가권''', 즉 시행할 '''권한'''이 생긴다는 뜻이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행사권자'''와 어떤 권한으로 인한 수혜를 받을 '''수혜자'''가 친인척 관계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권한을 가진 사람과 수혜자가 같은 곳에 있을 경우 당연히 수혜자한테 유리해지게 된다. 당장 군대에서 통칭 빽이라는 것을 생각해보자. 현실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 이 때문에 결국 잠재적 가해자로 낙인 찍는 것을 감수하고 수혜자나 행사권자 둘 중 하나는 자리에서 배제하는 상피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매경)"젊은 과학자들, R&D 평가과정에 '불만족'…상피제 완화해야"
이러한 인간 관계로 인한 잠재적 폐해를 우려해 상피 제도를 하며 부작용이 생기는 사례들도 있다. 대표적인게 R&D 평가의 상피제도.
학벌로 인한 친목질, 봐주기, 선후배간의 이끌기를 막기 위해 연구평가에서 평가자들이 피평가자들과 같은 대학교나 연구 기관에 소속될 경우 배제하는데 그로인해 오히려 전문성 높은 연구자를 배제되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는 것.
1. 개요
고려와 조선 시대에 시행된 제도. 이름은 근친상간을 규제하는 상피(相避)에서 유래되었다. 비리를 막기 위해 '''가까운 친인척끼리 같은 관청에 근무하지 못하게 했고, 자기 고향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였다. 이는 친인척 간의 관계를 이용한 부정부패를 막고, 지역 인사들끼리 세력을 규합해서 중앙 정부가 장악한 지방 행정에 간섭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는 상부와 하부 부서 간 관계에도 적용되었다. 지방관으로 예를 들자면 형이 경기도 관찰사에 임명되었을 경우 동생은 과천이나 광주와 같이 경기도 산하의 고을의 지방관에 임명될 수 없었다.
상피제도는 관직에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관리, 특히 지방관이 임지에서 가족 및 친척들과 함께 거주하는 것 자체는 허용되었다. 대신 토색질을 막기 위해서 동거하는 가족들의 규모를 제한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남솔(濫率)이라 하여서 탄핵의 이유가 되었다.
조선의 지방 수령들이 합법적으로 관비를 두었던 까닭은? 2017-12-13
2. 현대
대한민국의 기업, 공기업, 공무원에서도 이러한 상피제 비스무리한 관습이 있었다. 사내 연애를 하다 사내 커플이 된 사람들이나 부부, 직계 존속이나 친인척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을 가급적 피하거나[1] , 정 어쩔 수 없다면 같은 부서에서만큼은 근무하는 것을 회피하여 인사 배치 하였다. 실제로 청주시에서 공무원들끼리 결혼하는게 급증해 인사처에서 인사 이동때마다 골머리를 썩혀야 했다. ## 규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대한민국 사회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인맥 관계로 인한 업무 추진에서 문제점들과 같은 부서 근무 동료들의 불편함은 명확하게 인지하였던 것이다.
그러던 와중 2018년도 하반기에 '''숙명여자고등학교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의 영향으로 대한민국 교육부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했다. 골자는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게 하는''' 것으로, 자녀가 부모가 재직하는 학교에 입학할 경우 부모인 교사를 인근의 다른 학교로 전환 배치한다고 한다. 물론 옛날부터 부모와 자식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은 태클걸리기 딱 좋았기 때문에 학교나 교사가 자발적으로 옮기는 경우도 많았지만 그 사건이 터지면서 정식으로 법제화가 되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20년부터 교육행정직 공무원도 상피제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도시 지역에서는 학군별로 통근 가능권에 보통 여러 개의 고등학교가 있는 경우가 대다수라서 제도 도입에 별 문제가 없지만, 군 단위 농어촌 지역의 경우는 학교가 몇 개 없기 때문에 제도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일부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긴 하다. 보완책으로 군 단위 농어촌 지역의 경우, 교사를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환 배치하거나(그 반대의 경우도 해당됨), 최소한 담당 학년 배정을 자녀와 엇갈리게 하거나, 시험지 출제/검토 업무에서 배제하는 방식 등을 검토해 볼 만하다.
사립학교 교사는 자녀의 재학 기간동안 인근 공립학교 교사와 1:1로 교환 배치하는 방식도 검토한다고 한다. 좀 큰 재단은 같은 재단의 다른 학교로 전근가는 방법이 있지만 1재단 1학교의 경우에는 마땅히 답이 안 나오기 때문. 이 교환배치는 일반계 고등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끼리만 적용된다고 한다.
대한민국이 아닌 타국에도 상피제가 있어서, 출신지에 부임하지 못하게 막거나, 한 가족이 특정 지역 공무원을 같이 맡을 수 없게 하는 나라가 많다. 네덜란드같은 경우 공무원은 '''평생 자신의 출신지에 부임하지 못한다'''. 암스테르담 출신 공무원은 평생 암스테르담에 있는 기관으로는 배치받지 않고 전국을 떠돌게 된다.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자신의 출신 지역구로 배치받을 수 없다. 그리고 2~3년을 주기로 지역 내에서 순환배치를 받으며 떠돌게 된다. 선거로 뽑히는 정치인만 자신의 출신지에서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다.
의외로 해외 기업에서도 상피제를 적용하는 곳이 있다. 맥킨지 앤 컴퍼니라는 세계적인 전략컨설팅회사인데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인사라도 해당 인물의 가족이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취업이 불가하다.
가톨릭에서는 신부에게 상피제를 적용한다. 해당 신부의 연고지에서는 사제로서 근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신부 보호차원이다. 왜냐 하면 지역 노인네들이 새로 부임한 신부를 '''꼬맹이''' 취급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상피제를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사가 끝나고 나서 노인네들이 이제 갓 발령받은 주임신부의 머리를 쓰다듬는 일이 발생하면 신부의 권위가 실추되기 때문이다.
3. 논란
취지는 일리가 있으며 실행이유도 이해가 가나 이러한 상피제도나 상피제도적인 사회관습과 사회인식에는 문제점이 있다.
3.1. 잠재적 가해자
우선 이러한 상피제도는 사실상 잠재적 가해자로 낙인 찍는 것이다. 특정 유형의 사람들은 특정 범죄나 비위를 저지를 것이다 라는 예측하에서 이들을 잠재적 가해자로 분류, 제약을 강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직자들은 잠재적 가해자로 취급받는게 맞다. 왜냐하면 이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권력이라는게 막 정치 권력 뿐만을 가리키는 건 아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한 '''허가권''', 즉 시행할 '''권한'''이 생긴다는 뜻이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행사권자'''와 어떤 권한으로 인한 수혜를 받을 '''수혜자'''가 친인척 관계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권한을 가진 사람과 수혜자가 같은 곳에 있을 경우 당연히 수혜자한테 유리해지게 된다. 당장 군대에서 통칭 빽이라는 것을 생각해보자. 현실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 이 때문에 결국 잠재적 가해자로 낙인 찍는 것을 감수하고 수혜자나 행사권자 둘 중 하나는 자리에서 배제하는 상피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3.2. 부작용
(매경)"젊은 과학자들, R&D 평가과정에 '불만족'…상피제 완화해야"
이러한 인간 관계로 인한 잠재적 폐해를 우려해 상피 제도를 하며 부작용이 생기는 사례들도 있다. 대표적인게 R&D 평가의 상피제도.
학벌로 인한 친목질, 봐주기, 선후배간의 이끌기를 막기 위해 연구평가에서 평가자들이 피평가자들과 같은 대학교나 연구 기관에 소속될 경우 배제하는데 그로인해 오히려 전문성 높은 연구자를 배제되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는 것.
4. 관련 문서
[1] 사내 커플의 경우 이로인해 원치는 않으나 눈치가 워낙 보여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이직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