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使用料 / Fee
1. 개요
2. 상세
2.1. 국가가 징수하는 사용료
2.1.1. 일반 규정
2.1.2. 개별 법률상의 예
2.2.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사용료
2.2.1. 일반 규정
2.2.2. 개별 법률상의 예
2.3. 법이 민간에 인정하는 사용료
2.3.1. 사용료 징수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2.3.2. 그 밖의 사용료


1. 개요


시설이나 물품[1], 공적 자료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부과, 징수하거나 납부하는 돈. 국가에서 받는것이 아니고 일반 시민에게 걷어 성격은 자주재원이다.
사법상의 것도 있을 수 있으나(예컨대, 대리경작자가 농지 소유자나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토지사용료), 법적으로는 공법상의 사용료,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징수하는 사용료가 주로 문제된다.
재화의 반대급부라는 점에서, 용역의 반대급부인 수수료와 개념상 구분된다.[2] 다만, 사용료 역시 널리 공공서비스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수수료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3]
실제 법령에서도 양자를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은 예들을 볼 수 있으나, "수수료 또는 사용료" 식으로 개념 자체는 일단 구분하되 규율은 양자를 한꺼번에 하는 예가 많다.
재화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반대급부성이 있다는 점에서, 반대급부성이 없는 분담금 내지 부담금과 구분된다.
전기통신서비스[4]에서 "사용료"라고 하면 요금의 한 종류로서, 가입비, 기본료, 부가서비스료등과 구분된다.

2. 상세


법이 정한 사용료는 그 종류에 따라 개별 근거법률에서 각각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개중에 네임드들은 아래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다), 다음과 같이 국·공유재산의 사용료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사용료에 관해서는 일반 규정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단체에도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의 경우와 유사하게 사용료 징수권을 인정하는 예들이 있다.

2.1. 국가가 징수하는 사용료



2.1.1. 일반 규정


국가는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한다(국유재산법 제32조 제1항).[5]

2.1.2. 개별 법률상의 예


  •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6]
  • 공유수면 사용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 기술사용료 : 산림과학기술이나 수산과학기술의 공동연구 성과를 이에 참여한 산업체가 이용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전파사용료 (전파법 제67조)
  •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기상법 제37조)
  • 항만시설 사용료 (항만법 제30조)[7]
  • 해양심층수 사용료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2.2.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사용료



2.2.1. 일반 규정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36조).[8]
개념상 수수료, 분담금과 구분되기는 하지만, 부과, 징수에 관한 법리는 기본적으로 같다(같은 법 제139조, 제140조). 다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와는 별도의 조례로 제정함이 일반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한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제1항). 이는 국유재산의 경우와 대동소이하다.

2.2.2. 개별 법률상의 예


  • 공공하수도 사용료 (하수도법 제65조)
  • 공원시설 사용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9]
  • 마리나항만시설 사용료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10]
  • 수렵장 사용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 하천수 사용료 (하천법 제50조 제5항)[11]
  • 해수욕장 사용료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2.3. 법이 민간에 인정하는 사용료



2.3.1. 사용료 징수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실시 또는 사용의 대가 역시 흔히 '사용료'라고 지칭한다(발명진흥법 제34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나목 참조).
사회기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역시, 사업시행자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권리를 주된 내용 중 하나로 한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5조).
사용료를 받을 권리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권리들이 있다. 그 법적 성질은 대개 준물권으로 되어 있다.
  • 공항시설관리권 (공항시설법 제26조)
  • 댐사용권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 마리나항만시설관리권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비행장시설관리권 (공항시설법 제29조)
  •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
  • 철도시설관리권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6조)
  • 항만시설관리권 (항만법 제16조)

2.3.2. 그 밖의 사용료


  • 공항시설사용료 (공항시설법 제26조)[12]
  • 기술사용료 : 건술기술 진흥법 제14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는 관련 신기술을 개발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러한 신기술로 지정된 경우, 기술개발자가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도매시장 사용료, 부수시설 사용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 비행장 사용료 (공항시설법 제29조)[13]
  • 사도 사용료 (사도법 제10조)
  • 토지사용료 (농지법 제20조 제4항) - 대리경작자가 농지의 소유자나 임차인에게 주어야 하는 돈.
  •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공항시설법 제50조)[14]

[1] 물품은 아닌 것에 대한 사용료로 전파사용료 등이 있다.[2] 일례로, 지방자치법은 제136조에서 사용료를, 제137조에서 수수료를 규정하여, 양자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3] 법제실무 (국회 법제실, 2011), 436면.[4] 다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영업하는 통신회사는 모두 민간이 운용하고있다 KT의 경우 공기업이였지만 민영화를 통해서 민간으로 넘어간상홍.단 긴급통신 연결망이나 기타 정부 업무 혹은 산간지방에서는 인직까진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것또한 사실이다.[5] 이에 반해, 일반재산의 경우에는 대부에 따른 대부료가 문제된다.[6]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환경공단이 부과·징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7] 징수의 주체가 민간일 수도 있기는 하다.[8] 다만 스포츠센터의 경우 국공립이 아닌곳이 사용료라고 지칭하는 경우도있어, 사용료라는 표현을 쓴다고해서 무조건 국공립에 해당하는 경우는 없다.[9] 징수의 주체가 민간일 수도 있기는 하다.[10] 징수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일 수도 있기는 하다.[11] 하수처리장 운용비용이나 정화비용, 하수통로 관리비용으로 당연히 비용이 발생한다.[12] 보통 비행기를 탈때 항공권에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자세히 보지 않는 이상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일부 여권 소지자(예:외교관 여권)나 특수한 경우 해당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다.[13] 국가 역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14] 국가 역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