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K-eco'''

[image]
'''정식 명칭'''
한국환경공단
'''한자 명칭'''
韓國環境公團
'''영문 명칭'''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국가'''
대한민국
'''설립일'''
2010년 1월 1일
'''설립목적'''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자원순환 촉진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 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
한국환경공단법
'''업종명'''
환경 연구 및 분석업
'''전신'''
'''한국자원재생공사'''
(1980년 9월 11일 ~ 2004년 6월 30일)
'''한국환경자원공사'''
(2004년 7월 1일 ~ 2008년 8월 26일)
'''한국오염방지사업단'''
(1987년 3월 21일 ~ 1987년 11월 27일)
'''환경관리공단'''
(1987년 11월 28일 ~ 2008년 8월 26일)
'''대표자'''
장준영
'''주무기관'''
환경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2,935명(2020년 3분기 기준)
'''자본금'''
787억 1,881만 8,981원(2019년 기준)
'''매출액'''
1조 1,843억 399만 958원(2019년 기준)
'''영업이익'''
85억 9,128만 6,615원(2019년 기준)
'''순이익'''
36억 4,366만 6,052원(2019년 기준)
'''자산총액'''
1,556억 4,335만 7,082원(2019년 기준)
'''부채총액'''
2,427억 5,003만 9,103원(2019년 기준)
'''미션'''
'''환경개선과 자원순환 촉진으로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기여'''
'''비전'''
'''환경, 우리의 미래 - 미래를 여는 K-eco'''
'''소재지'''
'''본사'''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16, 8층 (당산동6가, 대정플라자)
'''당하동 별관'''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664, 6층 (당하동, 창신프라자)
'''환경산업연구단지''' -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로 410 (오류동)
'''환경전문심사원'''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3층 (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국가물산업클러스터'''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40길 20 (응암리)
지역본부 소재지 보기
'''수도권동부지역본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42, 3, 6층 (야탑동, 리더스빌딩)
'''수도권서부지역본부'''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68길 82, 7~8층 (등촌동, 강서IT밸리)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북로681번길 34 (구포동)
'''대구경북지역본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9 (지산동)
'''충청권지역본부'''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56 (둔산동)
'''호남권지역본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17 (우산동)

'''관련 웹사이트'''
'''한국환경공단 공식 홈페이지'''
'''한국환경공단 전자도서관 홈페이지'''
'''한국환경공단 통합기후홍보포털 홈페이지'''
'''공식 SNS'''
'''한국환경공단 공식 블로그'''
'''한국환경공단 공식 유튜브'''
'''한국환경공단 공식 인스타그램'''
'''한국환경공단 공식 카카오스토리'''
'''한국환경공단 공식 트위터'''
'''한국환경공단 공식 페이스북'''
'''한국환경공단 공식 포스트'''
'''공식 캐릭터'''
[image]
마스코트 '푸루' & '그루'
'''관련 전화번호'''
고객센터: '''1644-0007'''
대표전화: '''032-590-4000'''
지역본부 전화번호 보기
수도권동부지역본부: '''031-701-9315'''
수도권서부지역본부: '''02-3153-0500'''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051-366-3600 '''
대구경북지역본부: '''053-280-3888 '''
충청권지역본부: '''042-939-2200 '''
호남권지역본부: '''062-949-0703~6 ''' }}} ||
수도권동부지역본부: '''031-701-9315'''
수도권서부지역본부: '''02-3153-0500'''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051-366-3600 '''
대구경북지역본부: '''053-280-3888 '''
충청권지역본부: '''042-939-2200 '''
호남권지역본부: '''062-949-0703~6 ''' }}}

'''▲ 한국환경공단 공식 홍보영상'''

'''▲ 한국환경공단 공식 PR'''

'''"자연 가까이 사람 가까이"'''

한국환경공단의 슬로건

1. 개요
2. 사업
3.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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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환경공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환경공단을 설립하여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자원순환촉진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2]
'''제32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환경 관련 업무를 하는 환경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존의 한국환경자원공사[3]와 환경관리공단[4]이 통합하여 2010년 1월 설립되었다.

2. 사업


한국환경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며(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 제1항), 이러한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 및 자원순환 촉진을 통한 자원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정책의 연구, 개발 및 지원
  • 재활용 가능자원 관련 물류시설, 폐기물에너지화시설, 폐기물재활용단지 및 연구시설 등 환경복합시설의 설치·운영
  • 환경시설의 점검·진단·검사·설치·운영 및 기술지원
  • 환경산업의 육성, 환경시설의 설치, 환경기술의 개발 등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 폐기물의 발생 억제, 부산물·폐기물의 순환이용(재사용·재생이용·재활용 등을 말한다),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를 위한 사업
  • 대기·수질·소음·실내공기질 등을 측정하기 위한 환경측정망 및 관제센터의 설치·운영
  • 토양·지하수 환경의 조사·평가·검증·인증·정화 사업 및 관리
  • 환경유해인자(화학물질을 포함한다)의 검사·분석, 유해성시험, 위해성평가 및 관리
  • 환경 관련 국제협약 대응 및 환경시설 설치·운영 등 국제협력사업
  • 수변구역 매수토지관리·생태복원, 비점오염원 관리 및 완충저류시설 설치
  • 재활용산업의 육성지원, 재활용제품의 수요촉진,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 및 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고려의 지원 등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사업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정책지원 사업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수도시설 설치, 운영·관리 및 진단·지원
  • 녹색기술·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운영
  • 따른 환경분야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평가·협상, 총사업비 검증 및 이에 수반되는 공사비와 설계의 경제성 검토 등 지원. 다만,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 석면피해 구제·예방 및 석면안전관리 사업
  • 환경보건 정책지원 사업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압수·몰수한 물품의 운송·보관, 폐기·자원화 및 공매
  • 환경분야 지식·정보수집, 교육·홍보, 국내외 협력 및 각급 기관에 대한 지원
  • 공익상 그 수행이 필요하거나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이상의의 사업을 위한 조사·측량, 시험·연구, 통계관리, 정보화, 기술용역, 설계 및 공사의 관리·감독·감리
  • 환경오염방지 및 폐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에 관한 대국민홍보 및 교육
  •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 그 밖에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이상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그 밖의 환경개선 및 자원순환 촉진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3. 여담


어떻게 된 일인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대상에서 제외되었다.


[1] 이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는 제재를 받는다(한국환경공단법 제34조 제1항).[2] 단 (주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지방환경공단의 경우는 제외[3] 구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에 따라 '한국자원재생공사'로 설립되었다가, 구 한국환경자원공사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명칭 변경.[4] 구 환경오염방지사업단법에 따라 '환경오염방지사업단'으로 설립되었다가, 구 환경관리공단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명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