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1. 개요
2. 정부의 책무 등
2.1. 정부의 책무
2.2.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2.3. 산업진흥 전담기관
2.4. 보고·검사
3. 삼차원프린팅산업의 기반 조성
3.1. 전문인력의 양성 등
3.2. 기술개발의 촉진
3.3. 표준화의 추진
3.4. 기술 및 서비스 품질인증
3.4.1. 품질인증 및 그 취소
3.5. 시범사업의 실시
3.6.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3.7. 삼차원프린팅 종합지원센터의 지정
3.8. 삼차원프린팅산업 활성화 및 이용환경 조성
4.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이용자보호
4.1. 이용자 보호 일반
4.2.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에 관한 규제
4.2.1.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4.2.1.1. 신규 및 변경 신고
4.2.1.2. 폐업신고
4.2.2. 준수의무
4.2.3. 제조물에 대한 책임 등
4.2.4. 안전교육

전문 (약칭: 삼차원프린팅법)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삼차원프린팅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삼차원프린팅"이란 삼차원형상을 구현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이하 "삼차원 도면"이라 한다)를 자동화된 출력장치를 통하여 입체화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2. "삼차원프린팅산업"이란 삼차원프린팅과 관련된 장비·소재·소프트웨어·콘텐츠 등을 개발·제작·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3D 프린터 관련 산업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2015년 12월 22일 제정되어,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후술하듯이, 일정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는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가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제22조 제4호).[1]
그 밖에, 영업정지 등 처분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2조 제2항).

2. 정부의 책무 등



2.1. 정부의 책무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과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3조).

2.2.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3년마다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제5조 제1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2.3. 산업진흥 전담기관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과 관련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으며(제6조 제1항), 정부는 예산 또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담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제7조)
  • 기술개발 지원(제8조)
  • 해외시장 진출 지원(제12조)
  • 그 밖에 삼차원프린팅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2.4. 보고·검사


정부는 산업진흥 정책의 추진 실적(제6조) 및 전문인력 양성(제7조) 실태의 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술한 전담기관, 후술하는 품질인증기관 및 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20조 제1항).[2]

3. 삼차원프린팅산업의 기반 조성



3.1.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정부는 삼차원프린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제7조).

3.2. 기술개발의 촉진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에 관한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제8조).
  • 기술수준의 조사 및 기술의 연구 개발
  • 개발된 기술의 평가
  • 기술협력·기술이전 등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 그 밖에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3. 표준화의 추진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기술 및 서비스 등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제9조).
  • 삼차원프린팅 기술 및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과 관련된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 다만,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 국내외 삼차원프린팅 관련 기술 및 서비스에 관한 표준의 조사·연구
  • 그 밖에 삼차원프린팅 관련 기술 및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과 관련된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

3.4. 기술 및 서비스 품질인증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품질 확보를 위하여 삼차원프린팅 관련 기술 및 서비스에 관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는데(제10조 제1항), 이를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정부는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한 경우
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인증기관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6항).

3.4.1. 품질인증 및 그 취소


인증기관은 품질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제10조 제3항).[3]
인증기관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품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 품질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품질인증의 절차, 품질인증의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6항).

3.5. 시범사업의 실시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제11조 제1항), 이러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3.6.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공동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제12조).

3.7. 삼차원프린팅 종합지원센터의 지정


정부는 삼차원프린팅 관련 창업 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삼차원프린팅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으며(제13조 제1항), 예산의 범위에서 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종합지원센터의 설립 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3.8. 삼차원프린팅산업 활성화 및 이용환경 조성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 활성화 및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제14조).
  • 지식재산권 자유이용 촉진 사업
  • 그 밖에 삼차원프린팅산업 활성화 및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이용자보호



4.1. 이용자 보호 일반


"삼차원프린팅사업"이란 삼차원프린팅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제2조 제3호).
"이용자"란 삼차원프린팅 장비·소재·소프트웨어·콘텐츠를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같은 조 제5항).
삼차원프린팅사업자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포장, 제품설명서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제19조 제1항).
이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삼차원프린팅 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이하 "이용자 보호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하며, 삼차원프린팅사업자에게 이용자 보호지침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4.2.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에 관한 규제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이란 삼차원프린팅사업 중 이용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를 위한 삼차원프린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4호).

4.2.1.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4.2.1.1. 신규 및 변경 신고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15조 제1항 전문).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같은 항 후문).
'''다만, 자본금 1억원 이하 또는 사업자를 포함한 근로자 수가 5인 이하인 소규모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의 경우에는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이러한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절차·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가 이러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제22조 제1항 제1호).[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가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제21조 제1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제22조 제1항 제3호).

4.2.1.2. 폐업신고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가 그 업무를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15조 제3항).
이러한 폐업신고의 절차·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4.2.2. 준수의무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는 삼차원프린팅 관련 기술을 이용하여 총포·도검·화약류 및 마약류 등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을 제조·생산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6조).[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을 제조·생산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제21조 제2호),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제22조 제1항 제2호).

4.2.3. 제조물에 대한 책임 등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조물책임(제조물 책임법 제3조)을 면(免)한다(제17조 본문).
  • 제조물 책임법상의 면책사유(제조물 책임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은 삼차원 도면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 소재나 삼차원프린팅 장비를 제조한 사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 및 사용법을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다만,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그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제17조 단서).

4.2.4. 안전교육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는 삼차원프린팅 관련 기술 및 제품과 관련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제18조 제1항), 삼차원프린팅 장비 및 소재 등을 이용하여 조형물을 제작하는 종업원에게 이러한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안전교육의 내용·방법, 교육시간 및 교육비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제21조 제3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제22조 제1항 제3호).

[1] 그 밖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도 받는다(제23조 제1항 제4호, 제5호).[2] 이에 출입·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제20조 제2항).[3]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23조 제1항 제1호).[4]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도 받는다(제23조 제1항 제2호, 제3호).[5] 이에 위반한 경우, 형사법적으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가 별도로 문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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