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전문 (약칭: 삼차원프린팅법)
1. 개요
3D 프린터 관련 산업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2015년 12월 22일 제정되어,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후술하듯이, 일정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는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가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제22조 제4호).[1]
그 밖에, 영업정지 등 처분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2조 제2항).
2. 정부의 책무 등
2.1. 정부의 책무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과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3조).
2.2.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3년마다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제5조 제1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2.3. 산업진흥 전담기관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과 관련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으며(제6조 제1항), 정부는 예산 또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담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제7조)
- 기술개발 지원(제8조)
- 해외시장 진출 지원(제12조)
- 그 밖에 삼차원프린팅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2.4. 보고·검사
정부는 산업진흥 정책의 추진 실적(제6조) 및 전문인력 양성(제7조) 실태의 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술한 전담기관, 후술하는 품질인증기관 및 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20조 제1항).[2]
3. 삼차원프린팅산업의 기반 조성
3.1.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정부는 삼차원프린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제7조).
3.2. 기술개발의 촉진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에 관한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제8조).
- 기술수준의 조사 및 기술의 연구 개발
- 개발된 기술의 평가
- 기술협력·기술이전 등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 그 밖에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3. 표준화의 추진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기술 및 서비스 등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제9조).
- 삼차원프린팅 기술 및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과 관련된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 다만,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 국내외 삼차원프린팅 관련 기술 및 서비스에 관한 표준의 조사·연구
- 그 밖에 삼차원프린팅 관련 기술 및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과 관련된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
3.4. 기술 및 서비스 품질인증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품질 확보를 위하여 삼차원프린팅 관련 기술 및 서비스에 관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는데(제10조 제1항), 이를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정부는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한 경우
3.4.1. 품질인증 및 그 취소
인증기관은 품질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제10조 제3항).[3]
인증기관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품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 품질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5. 시범사업의 실시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제11조 제1항), 이러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3.6.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공동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제12조).
3.7. 삼차원프린팅 종합지원센터의 지정
정부는 삼차원프린팅 관련 창업 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삼차원프린팅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으며(제13조 제1항), 예산의 범위에서 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종합지원센터의 설립 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3.8. 삼차원프린팅산업 활성화 및 이용환경 조성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 활성화 및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제14조).
- 지식재산권 자유이용 촉진 사업
- 그 밖에 삼차원프린팅산업 활성화 및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이용자보호
4.1. 이용자 보호 일반
"삼차원프린팅사업"이란 삼차원프린팅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제2조 제3호).
"이용자"란 삼차원프린팅 장비·소재·소프트웨어·콘텐츠를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같은 조 제5항).
삼차원프린팅사업자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포장, 제품설명서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제19조 제1항).
이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삼차원프린팅 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이하 "이용자 보호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하며, 삼차원프린팅사업자에게 이용자 보호지침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4.2.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에 관한 규제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이란 삼차원프린팅사업 중 이용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를 위한 삼차원프린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4호).
4.2.1.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4.2.1.1. 신규 및 변경 신고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15조 제1항 전문).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같은 항 후문).
'''다만, 자본금 1억원 이하 또는 사업자를 포함한 근로자 수가 5인 이하인 소규모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의 경우에는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이러한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절차·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가 이러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제22조 제1항 제1호).[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가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제21조 제1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제22조 제1항 제3호).
4.2.1.2. 폐업신고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가 그 업무를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15조 제3항).
이러한 폐업신고의 절차·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4.2.2. 준수의무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는 삼차원프린팅 관련 기술을 이용하여 총포·도검·화약류 및 마약류 등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을 제조·생산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6조).[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을 제조·생산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제21조 제2호),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제22조 제1항 제2호).
4.2.3. 제조물에 대한 책임 등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조물책임(제조물 책임법 제3조)을 면(免)한다(제17조 본문).
- 제조물 책임법상의 면책사유(제조물 책임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은 삼차원 도면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 소재나 삼차원프린팅 장비를 제조한 사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 및 사용법을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4.2.4. 안전교육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는 삼차원프린팅 관련 기술 및 제품과 관련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제18조 제1항), 삼차원프린팅 장비 및 소재 등을 이용하여 조형물을 제작하는 종업원에게 이러한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안전교육의 내용·방법, 교육시간 및 교육비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제21조 제3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제22조 제1항 제3호).
[1] 그 밖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도 받는다(제23조 제1항 제4호, 제5호).[2] 이에 출입·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제20조 제2항).[3]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23조 제1항 제1호).[4]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도 받는다(제23조 제1항 제2호, 제3호).[5] 이에 위반한 경우, 형사법적으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가 별도로 문제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