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문
1. 개요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대마관리법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던 마약류 관계 법률을 통합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2. 마약류의 정의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제2조 제1호).
2.1. 마약
-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름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1]
-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6년 11월 4일 현재 지정된 것으로는(영 제2조 제1항. 별표 1): 아세토르핀, 벤질모르핀, 코카인, 코독심, 데소모르핀, 디히드로모르핀, 엑고닌(영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에서 별도로 규정한 엑고닌 유도체는 제외), 에토르핀, 히드로코돈, 히드로모르피놀, 히드로모르폰, 메틸데소르핀, 메틸디히드로모르핀, 메토폰, 모르핀, 모르핀-엔-옥사이드, 미로핀, 니코니코딘, 니코모르핀, 옥시코돈, 옥시모르폰, 테바콘, 테바인, 아세틸히드로코데인, 코데인, 디히드로코데인, 에틸모르핀, 니코코딘, 노르코데인, 폴코딘, 엔-옥사이드 또는 4급 암모늄 구조를 가지는 모르핀 유도체(영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디히드로에트로핀, 오리파빈
- 이상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6년 11월 4일 현재 지정된 것으로는(영 제2조 제1항. 별표 2):
- 이상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바목 본문).
2.2. 향정신성의약품
-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마목 본문)
2.3. 대마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4호).
-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수지(樹脂)
-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2.4. 임시마약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ㆍ약물ㆍ제제ㆍ제품 등(이하 이 조에서 "물질등"이라 한다)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ㆍ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마약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제5조의2)
- 1군 임시마약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ㆍ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서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ㆍ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
- 2군 임시마약류: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ㆍ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3.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자"란 다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데, 특히 밑줄을 친 자는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제2조 제5호).
-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 마약류제조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제제 및 소분(小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으로 하는 자
- 마약류원료사용자: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할 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자
- 대마재배자: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자
-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마약류관리자: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수수(授受)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
-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자
- 마약류소매업자: 등록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
4. 내용
법의 주된 내용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및 마약류취급자의 마약류 취급의 제한,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마약류의 관리 등, 마약류취급자의 의무, 마약류중독자의 관리 등이다.
4.1. 제3장 마약류의 관리
마약류의 분실 또는 도난이 현실에서 주로 발생하는 사고에 해당한다.
4.2.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
신창현 의원 등 11인이 2018년 1월 5일에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에 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 11월 23일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19년부터 대마초 성분의 의약품 사용이 합법화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마약류에 해당하기에 약을 사갈 때마다 극히 제한된 일부 병원 및 약국에서, 꽤 복잡하고 대체로 몇 시간이 걸리는 검증절차를 거쳐야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의료보험이 추진 중인 상황이라 가격 부담이 크다. 뇌전증 치료 약값은 2019년 초 무려 '''1ml당 3.8만원, 즉 100ml 액상 약이 380만원이나 했다. '''물론 현재 그 가격이 미세하게 내려가는 추세이고, 2019년 후반에는 약 100만원 중반대로 떨어졌다. 여기서 의료보험이 적용되면 약 10만원대로 떨어진다고 한다.
2020년 들어서 판매물량을 제한하게 되었다. 약이 우리나라로 오는 데 대략 '''3개월'''이나 걸리는 실정이고, 보통은 입고되자마자 바로 사두는 수 밖에 없는 상황.
5. 나무위키에 등재 되어 있는 마약류
자세한 것은 각 문서 참조.
6. 기타
특별법으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 있다. 또한 아편에 한해서 형법에 '아편에 관한 죄'가 있으나, 특별법 우선 원칙으로 인해 사문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