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문
1. 개요
2. 마약류의 정의
2.1. 마약
2.2. 향정신성의약품
2.3. 대마
2.4. 임시마약류
3. 마약류취급자
4. 내용
4.1. 제3장 마약류의 관리
5. 나무위키에 등재 되어 있는 마약류
6. 기타
7. 관련 문서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대마관리법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던 마약류 관계 법률을 통합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2. 마약류의 정의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말한다(제2조 제1호).

2.1. 마약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름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1]
  •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6년 11월 4일 현재 지정된 것으로는(영 제2조 제1항. 별표 1): 아세토르핀, 벤질모르핀, 코카인, 코독심, 데소모르핀, 디히드로모르핀, 엑고닌(영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에서 별도로 규정한 엑고닌 유도체는 제외), 에토르핀, 히드로코돈, 히드로모르피놀, 히드로모르폰, 메틸데소르핀, 메틸디히드로모르핀, 메토폰, 모르핀, 모르핀-엔-옥사이드, 미로핀, 니코니코딘, 니코모르핀, 옥시코돈, 옥시모르폰, 테바콘, 테바인, 아세틸히드로코데인, 코데인, 디히드로코데인, 에틸모르핀, 니코코딘, 노르코데인, 폴코딘, 엔-옥사이드 또는 4급 암모늄 구조를 가지는 모르핀 유도체(영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디히드로에트로핀, 오리파빈
  • 이상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6년 11월 4일 현재 지정된 것으로는(영 제2조 제1항. 별표 2):
  • 이상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바목 본문).
다만, 위와 같은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재라도 "한외마약"(限外麻藥)은 마약에서 제외하는데, 한외마약이란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단, 한외마약은 모두 전문의약품이며 처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2.2. 향정신성의약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MDMA(3,4-메틸렌디옥시암페타민), LSD(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2], 메틸페니데이트, 케타민 등이 이에 해당한다.
  •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알프라졸람, 바르비탈, 클로나제팜, 디아제팜, 로라제팜, 미다졸람, 졸피뎀, 덱스트로메토르판, 프로포폴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마목 본문)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마목 단서).

2.3. 대마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4호).
  •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수지(樹脂)
  •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대마초의 '''종자(種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제2조 제4호 단서).

2.4. 임시마약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ㆍ약물ㆍ제제ㆍ제품 등(이하 이 조에서 "물질등"이라 한다)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ㆍ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마약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제5조의2)
  • 1군 임시마약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ㆍ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서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ㆍ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
  • 2군 임시마약류: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ㆍ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다만 의약품은 임시마약류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3.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자"란 다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데, 특히 밑줄을 친 자는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제2조 제5호).
  •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 마약류제조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제제 및 소분(小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으로 하는 자
  • 마약류원료사용자: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할 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자
  • 대마재배자: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자
  •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마약류관리자: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수수(授受)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
  •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자
  • 마약류소매업자: 등록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

4. 내용


법의 주된 내용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및 마약류취급자의 마약류 취급의 제한,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마약류의 관리 등, 마약류취급자의 의무, 마약류중독자의 관리 등이다.

4.1. 제3장 마약류의 관리


'''제9조(수수 등의 제한)'''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4조제2항제7호에 따라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아닌 자로부터 마약류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2. 3., 2018. 12. 11.>
②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마약류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5. 5. 18., 2016. 2. 3.>
1. 품목허가가 취소되어 소지ㆍ소유 또는 관리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2.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마약류취급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려는 경우
3.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원소유자 등인 마약류취급자ㆍ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외국의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하려는 경우
③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다른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류(제제는 제외한다)를 양도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수출입ㆍ제조ㆍ판매ㆍ양수ㆍ양도ㆍ구입ㆍ사용ㆍ폐기ㆍ조제ㆍ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ㆍ수량ㆍ취급연월일ㆍ구입처ㆍ재고량ㆍ일련번호와 상대방(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조제 또는 투약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 취급의 상대방일 때에는 취급범위, 허가ㆍ승인번호 및 허가ㆍ취급승인일을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 또는 투약 받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받은 환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작성ㆍ고시된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조제 또는 투약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그 종류, 질병명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한다)
2.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32조제2항에 따라 이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의 업소명칭, 성명 및 면허번호
③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그 의료기관에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가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마약류관리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가 조제ㆍ투약보고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1.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마약류소매업자에 한정한다)
2. 수의사가 동물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을 동물병원 내에서 완료한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
3.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을 위하여 처방전을 공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환자 또는 처방의사의 성명이나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대상ㆍ절차ㆍ시기 등 및 제5항에 따른 변경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
'''제12조(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나 신고관청을 말하며, 마약류소매업자의 경우에는 약국 개설 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1. 재해로 인한 상실(喪失)
2. 분실 또는 도난
3. 변질ㆍ부패 또는 파손
②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1.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
2.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의 경과
3.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나 재고관리 또는 보관을 하기에 곤란한 사유
마약류의 분실 또는 도난이 현실에서 주로 발생하는 사고에 해당한다.

4.2.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


신창현 의원 등 11인이 2018년 1월 5일에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에 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 11월 23일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19년부터 대마초 성분의 의약품 사용이 합법화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마약류에 해당하기에 약을 사갈 때마다 극히 제한된 일부 병원 및 약국에서, 꽤 복잡하고 대체로 몇 시간이 걸리는 검증절차를 거쳐야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의료보험이 추진 중인 상황이라 가격 부담이 크다. 뇌전증 치료 약값은 2019년 초 무려 '''1ml당 3.8만원, 즉 100ml 액상 약이 380만원이나 했다. '''물론 현재 그 가격이 미세하게 내려가는 추세이고, 2019년 후반에는 약 100만원 중반대로 떨어졌다. 여기서 의료보험이 적용되면 약 10만원대로 떨어진다고 한다.
2020년 들어서 판매물량을 제한하게 되었다. 약이 우리나라로 오는 데 대략 '''3개월'''이나 걸리는 실정이고, 보통은 입고되자마자 바로 사두는 수 밖에 없는 상황.

5. 나무위키에 등재 되어 있는 마약류



자세한 것은 각 문서 참조.

6. 기타


특별법으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 있다. 또한 아편에 한해서 형법에 '아편에 관한 죄'가 있으나, 특별법 우선 원칙으로 인해 사문화되었다.

7. 관련 문서



[1] "Papaver bracteatum"은 2017년 10월 19일부로 마약에 추가되었다.[2] 법문에는 "메트암페타민"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