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대차

 

相互貸借 / Mutual Loan
1. 개요
2. 상세


1. 개요


서로 없는 물건을 바꿔서 빌려주는 것. 도서관에서 주로 쓰인다. 도서 구입비로 내려오는 예산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으므로, 도서관의 성격에 따라 중요하지 않은 자료는 구입 순위가 밀려나서 결국 사지 못하게 된다. 이럴 때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다른 도서관의 책을 땡겨서 받아보는 것이 상호대차이며, 공공도서관보다 대학도서관이나 전문도서관에서 주로 사용한다. 물론 공공도서관 역시 전산통합을 통해 상호대차를 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2. 상세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전국의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책바다라는 상호대차 서비스를 하고 있다. 반드시 한 군데의 공공도서관에는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최근 지역 도서관끼리 상호대차를 해주는 서비스 등이 늘고 있다. 보통 같은 지역 내에서 가능하며, 이 경우 하나의 도서관만 가입해도 다른 도서관의 책들을 대출할 수 있다. 즉, 본인이 보고 싶은 책이 A 도서관에 있을 때, 본인의 집 근처에 B도서관이 있다면 B도서관에서 A도서관의 책을 대출하거나 반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때 상호대차만 단독으로 쓰이기보다 무인 예약시스템과 같이 연동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보통 무인예약기는 지하철 등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출퇴근 시에 바로 대출/반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외에도 대학도서관끼리 협정을 맺어 열람실 출입이나 도서 대출을 본인이 소속된 학교 학생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나 구립도서관들이 연합하여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책을 무료배달[1]해주는 경우도 있다.

[1] 일반적으로 상호대차 시에는 왕복 택배비로 5천원 정도 받는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