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독일 튀링엔 주 바이마르의 <안나 아말리아 공비(公妃) 도서관>[1]

1. 개요
2. 상세
3. 도서관의 역사
3.1. 서양
3.1.1. 고대
3.1.2. 중세
3.2. 동양
3.2.1. 중국
3.2.2. 한국
3.3. 현대
4. 도서관 이용 시 주의점
4.1. 자료실(서고) 이용 시
4.2. 열람실 이용 시
4.3. 민폐 · 불량 이용자들
4.3.1. 사람에 따라 구분
4.3.2. 행위에 따라 구분
4.3.3. 사람이 많을 때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
4.3.4. 다소 애매한 경우
4.4. 대출 받은 도서를 분실했다면?
5. 도서관의 종류
5.1. 국립도서관
5.2. 공립도서관
5.3. 사립도서관
5.4. 학교도서관
5.4.1. 대학도서관
5.4.1.1. 업무
5.4.1.2. 장서
5.4.1.3. 도서관 최대한 활용하기
5.4.1.4. 비 학내 구성원이 이용하려면?
5.5. 전문도서관
5.5.1. 콘텐츠도서관
5.5.2. 만화도서관
5.5.3. 영상도서관
5.6. 특수도서관
5.7. 작은도서관
6. 도서관의 운영방식
6.1.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6.2. 자료실의 운영방식
6.3. 자료의 대출/반납과 분실방지 시스템
6.4. 자료 분류 방식
7. 여담
7.1. 스포츠에서의 은어
8. 관련 문서
8.1. 한국의 도서관
8.1.1. 한국의 공공도서관
8.2. 세계의 도서관
8.3. 픽션의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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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도서관'''(, library)은 , 논문, 잡지 등의 인쇄 매체부터 시작해서 영상, 비디오 게임, 마이크로필름, 디지털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이용자들이 자유롭고 신속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돕고 나아가 그 이용을 극대화하도록 봉사하는 시설을 말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료로[2]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몇 안되는 장소이다.[3]

2. 상세


한국에서 도서관은 출세 목적 교육 문화 때문인지 학생들을 위한 '공부방' 내지는 '열람실'의 역할로 사용되기도 한다. 도서관 시설 확충을 곧 열람실 좌석 증가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 참고로 한국의 도서관 회원 가입률은 세계 최고 수준인 반면 1인당 독서율은 최저 수준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개인 학습실을 따로 만드는 등, 나름 공부도 할 수 있게 만들었다. 웬만한 대학의 도서관 역시 취업 준비를 위해 공부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물론 상대적일 뿐 책이나 신문, 잡지 읽으러 오는 사람들도 많긴 하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의 원래 목적이 방해를 받다보니 붐비는 도서관의 경우 학생들 공부 관련해 경고문을 붙여놓거나 출입을 제한시키기도 한다. 도서관 쪽에서도 도서관의 공부방화를 경계하고 있어서, 신규 건립 도서관은 열람실을 건설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물론 시청 같은 상위 기관에서 만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때문에 개인 공부 목적의 공간과 도서관 내 서적 이용 목적의 공간을 따로 구비하는 식으로 타협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유경제 사업 비즈니스 모델 중의 하나다. 2010년대 들어서 한국이나 전 세계에서 개인 단위에서 도서관을 운영하여 자료를 공유하는 "작은 도서관" 사업이 대표적인 공유 경제 예시. 물론 지자체가 하는 큰 도서관들 역시 휼륭한 비즈니스 모델.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인터넷과 비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인터넷은 인덱스 정도의 지표정보 밖에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진짜 정보와 교육은 도서관의 책과 자료들로 해야 완성된다.[4]

3. 도서관의 역사



3.1. 서양



3.1.1. 고대



3.1.1.1. 니푸르 도서관

역사상 최초의 도서관은 아슈르바니팔 왕이 니네베에 세운 '''니푸르(Nippur) 도서관'''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의 도서관은 일반적으로 사원이나 궁궐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최초의 도서관들은 종교 관련 종사자들을 위하여 지어지곤 했기 때문에 많은 수의 도서관들은 사원에 소속되어 있었다. 이 당시의 매체는 주로 점토판이었기 때문에 크고 무거웠을 뿐만 아니라 내용을 많이 담지 못했기 때문에 현대의 기준으로 보자면 장서 보관량에 비해 도서관 크기가 매우 컸다. 니푸르 도서관의 경우 약 4천여 개의 진흙판이 발견되었으나 터만 보자면 수십만 권의 현대 도서를 소장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다. 참고로 두루마리나 파피루스가 등장한 건 이보다 더 후기의 이야기다.

3.1.1.2.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역사상 가장 유명한 도서관은 프톨레마이오스 2세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세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으로 당시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단순히 도서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 이상으로, 당대를 주름잡던 각종 학문의 학자들을 모아 연구하는 일종의 학문의 전당에 가까웠다. 물론 책의 가치가 엄청났던 당시 치고는 개방적이었다지만 책을 열람 가능했던 건 도서관 소속 학자들과 귀족들뿐이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권유로 알렉산드로스 3세가 구상하고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건설을 시작하여 프톨레마이오스 2세 때 (BC 309~246년 즈음)에 완성되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당대 최대 규모를 자랑해서 세계의 모든 지식을 모았다고 극찬을 받았는데, 실제로도 역대 지배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책을 수집[5]했고 이로 인해 당시로써는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의 수집량인 70만 권의 도서를 수집하게 된다.
그러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마케도니아 왕국이 무너지고 로마 제국의 지배와 이슬람 세력의 확대 등 세파에 휩쓸려 수차례 화재가 발생하며 부침을 거듭하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당시의 이 도서관에는 이미 기원전에 발견했던 지동설과 지구가 둥글다는 것, 뇌가 장이나 신체를 조종한다는 것에 대한 지식이 보관되어 있었다고 하며, 이 외에도 수많은 학자들이 남긴 수많은, 최소 몇백 년 이상은 앞선 지식들도 셀 수 없이 많았다고 한다. 그 당시 지식인들이 사상을 직접 적어 넣은 책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의 학자 중에는 이미 지동설을 말한 사람과 뇌에 대한 비밀에 다가가는 이들도 있었던 것. 아마 이 도서관이 남아 있었다면 지금의 문명 수준은 벌써 클론이 양산되는 시대였을지도 모른다(...). 지금은 이집트가 전 세계의 지원을 받아 세계 최고 수준의 도서관 중 하나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현대식으로 재건해 운영 중이다.

3.1.2. 중세


이후에도 도서관의 발전은 주로 종교 시설을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서양은 수도원을 중심으로 한 도서관이 발달했고, 수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제작한 필사본을 통해 문헌들을 남겨왔다. 이 당시의 수도원 도서관의 모습은 움베르토 에코의 소설 《장미의 이름》에서 매우 잘 묘사되어 있으며, 특히 영화판에서는 수도원 도서관의 모습을 거의 완벽히 재현하고 있다. 이슬람 지역 역시 모스크가 중심이 되어 도서관의 명맥이 이어졌다.

3.2. 동양



3.2.1. 중국


동양의 경우 서양과 달리 왕실에 부속된 문헌 보관소의 명맥은 끊어지지 않고 면면히 이어져 온다. 그러나 진나라 때의 분서갱유를 기점으로 중국의 문헌 역사는 흐름이 크게 뒤바뀌어 이후 전한대에는 분서갱유로 소실된 책을 복구하는 데에만 열중[6]하느라 실질적으로 새로운 책은 이전에 비해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7]
또한 이런 전례들 덕에 동양의 도서 보존은 상당히 아스트랄한 방식으로 이뤄지기도 한다. 가령 '집을 고치려고 벽을 허물고 들보를 들어내 보니 책이 숨겨져 있더라' 하는 일들을 쉽게 들을 수 있다. 한대부터 일어난 고문과 금문, 비기(祕記) 떡밥이 이렇게 일어난 것으로 분서갱유로 사라진 경전을 학자들이 기억력에 의존하여 복구함으로써 금문이 형성되었으나, 학파마다 복구된 내용이 달라 논쟁이 일어나는 찰나에 저런 식으로 숨겨 두었던 책이 발견되어 원전으로서 권위를 주장하게 됨으로서 고문이 형성된 것이다. 사기를 쓴 사마천태사공자서에 정본은 명산에 두고, 부본을 수도 장안에 두어 후세를 기다린다고 썼는데, 이후 고작 100년도 안 돼서 누락, 가필된 부분이 생기는 등의 수난이 일어났음을 생각해 보면 보존을 위한 안배였을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게 해 준다. 이후에도 중국의 문헌 역사는 한 나라가 멸망하면 그 다음대의 나라가 이전 나라의 책을 재수집하고 복구하는 일을 반복하게 되었다. 중국 역사상 가장 많이 새로운 책이 만들어진 시기는 춘추전국시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 그러나 한나라에서부터 청나라대의 사고전서에 이르기까지 도서관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3.2.2. 한국


근자에 사신이 그곳에 가서 물어보고 알았지마는, 임천각(臨川閣)에는 장서가 수만 권에 이르고, 또 청연각(淸燕閣)이 있는데 역시 경(經)ㆍ사(史)ㆍ자(子)ㆍ집(集) 4부의 책으로 채워져 있다 한다.

서긍의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 中

문화적으로 중국의 영향을 받은 한반도 및 만주 지역의 한국 문화권의 나라들 역시 이러한 전통을 이었고 고려시대에는 보제사 부속건물인 2층의 장경전에는 당대 1만권의 장서가 보관되어 있었는데 당대 지식인들은 '지금까지의 모든 지혜가 보제사에 모여있다.'라고한 기록도 보이지만 현재는 전하지 않는다.
한반도 또한 주변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기록문헌의 취급을 중요하게 여기긴 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전쟁이나 기타 이유로 과거 문헌은 상당량 소실되었다.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재 위서 논란이 큰 화랑세기를 제외하면) 가장 오래된 역사서가 12세기의 삼국사기라는 것이 이를 잘 반증해준다.
해인사 장경판전은 우리나라에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 된 도서관으로, 고려시대의 팔만대장경을 현대에도 보관하고 있다.
그나마 앞선 역사적 사례들을 참고하여 문헌 자료를 남기는 데 열성을 기울인 조선은 비교적 문화유산을 잘 보존한 편이다. 단적인 예로 조선왕조실록은 전국 다섯곳에 나누어서 보관함으로서 한곳의 보관소가 소실되어도 다른 곳의 살아남은 보관소에서 이를 벌충할 수 있게 하는, 요즘으로 치면 백업을 충실히 해두었다. 그러고도 전국토가 불바다가 된 임진왜란때 대부분 소실되었으나 다행히 전주에 있던 사본이 살아남아 전후 전주본을 통해 다시 복원하여 오늘날까지 보존할 수 있었다. 물론 그러고도 19세기 들어서 병인양요외규장각의 귀한 왕실 도서 및 기록 자료들이 불타버리는 참사가 발생하였지만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의 기록문화유산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 대단할 지경.

3.3. 현대


미국 의회 도서관 열람실
현대적인 도서관은 근대 유럽에서 왕실 문고나 귀족, 성직자의 개인 문고에서 비롯되었다. 프랑스주교 마자렝이 자신의 개인 도서관을 개방해 반(半)공공 도서관화시킨 이후, 프랑스 혁명을 거치며 부침을 거듭하던 도서관은 혁명 뒤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영국 역시 공공 도서관 법령을 제정해 전국 각지에 공공 도서관을 열기 시작했다. 이러한 영국의 도서관 개방은 안소니 파니치라는 인물의 영향이 컸다. 미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늦게 도서관이 시작되었으나 경제만큼이나 빠르게 도서관을 성장시켜 지금은 세계 최고로 인정받는 미국 의회도서관을 갖게 되었다.[8]
건축적으로 설계나 시공 시 도서관은 고려해야 할 점이 많은 건물 종류다. 일단 책은 부피에 비해 중량이 큰 편이기 때문에 모아 놓으면 상당히 무거운데, 도서관은 이런 책들을 사람 키보다도 높게 쌓아올리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보존서고같은 곳은 열람실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만큼 빽빽하게 책을 쌓아놓는다.[9] 따라서 도서관은 기본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활하중이 일반 학교 교실의 2배 이상이다. 또한 공간적인 문제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도서관이라는 곳이 일단 보유하고 있는 장서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점점 많은 책을 놓을 자리가 필요하게 되고, 오래된 책이나 이용률이 떨어지는 책들 일부는 보존 서고로 옮긴다지만 보존 서고 역시 점점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건물에 걸리는 하중 역시 점점 커지게 된다.[10] 그리고 책이라는 건 상당히 쉽게 상하는 물건이다. 습기가 많거나 햇빛을 많이 쬐는 등의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도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또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이라는 곳이 세월에 흐름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공간이 변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11] 공간 구성에 상당한 유용성이 필요하다.

4. 도서관 이용 시 주의점



4.1. 자료실(서고) 이용 시


반납대
우선 자료실은 기본적으로 책을 읽는 공간이며, 열람실과 다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도서관에 따라서 자료실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크게 제지하지 않는 곳도 있으나, 이런 곳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독서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1. 책은 읽을 책만 하나씩 가져온다. 어린이 자료실 이용자의 경우 십수 권의 책을 쌓아 놓고 읽는 경우가 있는데, 애들이라 봐주는 것이지 이 또한 당연히 좋은 케이스가 아니다.
  2. 책을 읽은 후에는 웬만하면 서가에 꽂지 말고 반납대에 두어야 한다. 읽은 사람이 책을 정확히 제 자리에 꽂아놓는다면 상관없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엉뚱한 곳에 꽂아 넣기 마련이다. 이렇게 엉뚱한 곳에 꽂힌 책은 도서관 사서들조차 찾기 힘들어하며, 단순히 그 책을 읽고 싶어하는 다른 사람에 대한 민폐임은 물론 책을 찾는 동안 현장의 사서가 담당하는 다른 업무가 진행되지 않는 비효율을 야기한다. 또한 도서관에 따라서는 반납대의 자료를 토대로 장서 이용률을 조사하기도 한다.
  3. 책을 숨기거나 훼손하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다. 특히 훼손된 책의 경우에는 변상해 줘야 한다.
    • 포스트잇으로 페이지 표시: 포스트잇을 붙이고 떼면 종이 표면이 박피되고 접착제가 잔여해 반대편 페이지에도 손상을 준다. 인쇄부위라면 박피로 인해 인쇄글자가 더 흐려진다.
    • 밑줄을 치거나 필기하기, 페이지 귀퉁이 접어놓기: 이런 유형은 프로그래밍 언어, 컴퓨터 프로그램, 어학 관련 서적, 자기계발서 등, '공부하려 읽는 책'에서 흔히 보인다. 당연하지만 이런 페이지가 늘어날 수록 책의 원본내용에 대한 무결함이 훼손된다.
    • 책을 너무 펼쳐서 읽는 경우 책의 제본이 손상되고, 내구성이 약해질 수 있다. 표지와 속지의 길이가 달라 중력의 영향으로 속지가 처져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드커버라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
    • 비가 오는 날 당당하게 들고 온다거나, 뭘 마시면서 읽다가 책에 쏟는다거나 하여 젖게 된 책을 반납하는 경우가 있다.[12]
    • 특정 페이지만 찢어 가는 경우. 발견하기는 가장 어렵지만, 사실 이게 제일 악질이다.
이런 이용자들 때문에 도서관은 자체적으로 일정 주기마다 장서점검을 해서 도서를 재정렬하고 누락도서나 파손도서를 골라내는 작업을 한다. 주로 도서관 쉬는 날에 한다.

4.2. 열람실 이용 시




4.3. 민폐 · 불량 이용자들


이용자들은 이용자대로 도서관이 정숙해야 하는 공공장소이지만 공공장소의 특성상 다양한 이용자들이 존재하며 때문에 어느정도의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공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만 한다. 도서관은 개인 공부방과 같이 완벽한 무음, 정숙이 이루어질 수 없는 공간이며 초중고등학교, 대학 도서관과 달리 이용 계층과 이용 세대가 훨씬 더 다양해진다.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인 만큼 서로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더 많아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분명하게 인식 해야 한다 같은 대학 동문끼리 있는 대학 도서관조차도 소음, 자리 이용에 대한 분쟁과 다툼이 줄곧 끊이질 않는데 대학 동문이라는 최소한의 연고관계도 아예 없는 타인과 부대끼는 것이 비일비재한 공공 도서관에서 다른사람들의 도서관 이용 모습에 대한 불만 불평은 당연히 대학 도서관 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을리가 없다.
불량 이용자들이 많은 도서관의 사서들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다. 도서관은 적고 사서 자격증 보유자는 넘쳐나다 보니 관두고 다른 도서관으로 이직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 불량 이용자가 늘면 당연히 정상적인 이용자가 줄고 지역구민으로부터 항의가 들어오는데, 그러면 관장은 관장대로 사서를 비롯한 직원들을 갈군다.
그래도 도서관 측에서도 불량 이용자들에 대해 경고제를 시행 중이기는 한다. 불량 행위가 적발될 때마다 경고를 주고 일정 횟수 경고를 받으면 일정 기간 열람실 이용 재제를 내리는 등.

4.3.1. 사람에 따라 구분


일부 무개념인 사람에 한정한다. 멀쩡한 사람은 당연히 제외다.
  • 노숙자: 도서관 불량 이용자들 중 악질로는 탑클래스를 달리며, 사서 면접 예상 질문 중에는 '노숙자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겠는가?'가 자주 언급될 정도로 골치아픈 유형. 조용히 책이나 읽다 가면 모르겠는데, 책장 구석에 숨어서 술을 마시고 주정부리거나, 몸냄새 혹은 다른 이유 때문에 다른 이용자들과 시비가 붙거나, 드러누워서 자는 경우도 있다. 노숙자들이 우글거리는 용산도서관이나 남산도서관은 사서의 무덤이라고까지 불리며, 경북이나 전북 같은 지방 도서관도 예외는 아니라서[13] 지역 신문에 실리기도 한다. # # 미국 몇몇 지역도 도서관 노숙자 문제로 골치를 썩다가 이런 처방을 내놓았다. # 다만 마틴 루터 킹 도서관만은 노숙자에게 호의적이다. 경비원이나 청원경찰 등을 고용하면 효과가 크지만, 상급 기관에 T.O 증원을 요청해도 그렇게 금방 승인이 떨어지지 않는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 경우에는 더욱 기대하기 힘들다. 그래도 어린이를 위한 시설을 증설하거나, 어린이의 이용이 많은 도서관에서는 그나마 경비원 충원이 빨리 되는 편이다. 하지만 이것도 과거부터 그런 게 아니라 초등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잇달아 터지면서 사회적인 경각심이 일어난 후부터다.

노숙자 vs. 실업자 혹은 노숙자 vs. 노인 구도 등으로 싸움이 벌어질 때도 있다. 실업자가 노숙자보고 냄새난다고 화내면 노숙자는 사지 멀쩡한 놈이 이런 데서 시간 때우지 말고 나가서 일하라며 맞받아친다.
  • 노인: 일부 노인들은 여름철에 관공서 표준 냉방 온도를 유지해도 춥다며 냉방을 약하게 할 것을 요구한다. 온도를 내리는 건 정부 에너지 절약 지침상 안 되지만 냉방을 약하게 하는 건 아무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일부 악질적인 노인 이용자들은 공공 기관을 자기네 사랑방 정도로 여기기도 한다. 자신만을 위한 지정 좌석 요구, 의자·책상 배치, 휴게실 운용 시간 조절을 포함, 자판기 등에 원하는 음료수커피 구비해 둘 것 또는 도서관 직원들용 사무용품 또는 커피를 사무실 가서 민원거리라면서 마시면서 자기 넋두리만(부부 싸움, 고부 갈등 등)을 한 다음 만일 커피를 안 주면 근무 태만으로 시청 종합민원과 등에 민원 넣기 등등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백이 적어 못 적을 레벨이 많다.
  • 중·장년층: 주로 사업이나 종교, 건강에 관한 공부를 하면서 주변에 민폐를 끼친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소음관련으로. 서적 및 인강 낭독, 시설 점령, 좌석 사유화, 열람실 내 통화, 코골기 및 잠꼬대, 큰 소리로 책장 넘기기, 큰 음향으로 인강 청취하기, 부술듯이 계산기 두드리기, 열람실 내 체조[14], 청결불량으로 인한 악취, 중년 이용자가 젊은 사람에게 집적거리기[15]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에 대해서 다른 이용자들이 귀찮아도 참거나, 민원도 노숙자만큼 강하게 넣지는 않기에 민폐가 길고 가늘다는 특징이 있다.

  • 고양이 애호가: 자칭 캣맘, 캣대디랍시고 도서관 근처에서 먹이를 주기 때문에 고양이들이 도서관 주변에 모여 소음 공해를 일으킨다. 특히 고양이들이 영역 싸움이라도 하면 헬게이트가 열린다. 사람의 손을 많이 탄 고양이일수록 도서관 내부로 들어올 확률도 높아지는데, 몇몇 사람들은 고양이를 쓰다듬어 주고 귀여워해주지만 이를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 사서가 내쫓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 학생들: 평소에는 도서관에 얼굴도 안 비추면서, 시험 기간만 되면 공부한답시고 도서관으로 도피해서 논다. 시끄러운 것은 기본이고, 자리를 맡아 놓고 PC방 등지로 사라지기, 라면 먹고 정수기에 국물 버리기, 낙서, 스마트폰 충전한다고 시설물 전원 케이블 뽑아놓기, 구석에서 담배 피우고 꽁초를 아무데나 투기하거나 벽에 찍어 담뱃불을 끄기,[16] 책 빌려 놓고 대학교나 군대로 사라지기[17] 등 그 민폐가 이루 말할 수 없다. 특히 시험기간에 이들의 민폐가 극에 달하며, 상당수의 도서관에서는 시험기간만 되면 학생들의 난동 + 학생 관리 안하느냐는 민원 2중 콤보에 시달린다.[18] 사서들 중에서는 공무원 신분만 아니면 학생한테 쌍욕을 하건 주먹다짐을 하건 뭔가 했을 이들이 많을 것이다.
  • 학부모: 이들은 어머니 모임같은 것을 도서관에서 하는데, 왜 카페나 식당같은 곳이 아닌 도서관에서 모이는지도 의문이고,[19] 모임이 끝난 이후에 정리를 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경우에는 더하다. 아이들이 시끄럽게 뛰어다니는 것 자체는 어쩔 수 없으나, 부모들이 그런 아이들을 통제하지 않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심할 경우에는 아이들을 제지하는 사서들에게 "왜 우리 애 기를 죽이고 그래요?"라며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 기타: 늦게와서 자신이 앉을 자리가 없다 하여 다른 사람이 머무리는 자리에서 의자를 마음대로 가져다 앉고, 기존에 이용하던 사람들은 식사나 휴식 등으로 자리를 비우고 와서 보니 의자가 사라져 있는 황당한 경우가 생기도 한다. 당연히 자리나 의자를 임의로 옮겨서는 안 된다. 심할 경우에는 잠바나 패딩같은 옷을 걸쳐 놓고 나가서 사람이 앉고 있는 의자임을 분명하게 표시해도 책상 위에 옷을 올려 놓고 의자를 가져가버리는 철면피도 있다

4.3.2. 행위에 따라 구분


  • 자위행위 : 소니 바이오 같은 초소형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를 활용해 19금 영상을 본다. 그러다 이어폰이 빠지거나 너무 크게 들어 소리가 새어나오는 날엔 변태인증. 가끔 공부가 너무 힘든 나머지 이상한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집에서 잘 해결하자.
  • 체취(쉰내) : 공공기관에서 땀냄새, 발냄새, 머리 냄새 등을 풍기는 걸 좋아할 사람은 없다. 심할 경우에는 볼일 보고 뒤처리도 안 했는지, 의자에서 똥냄새가 나는 경우까지도 있다. 머리의 경우엔 굳이 냄새가 아니더라도 쩔대로 쩐 머리는 눈갱까지 유도해 심히 거슬린다. 또한 발냄새가 매우 심한 사람이 소파를 두칸씩 차지하기 위해 신발까지 벗고 있는 상황도 있는데, 정말 견딜수가 없다. 도서관은 엄연히 어려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기관이니 씻고 오자. 체질상 열이 많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땀을 흘리지 않는 방향을 강구해 보자.
  • 휴게실 이용 방해 : 휴게실은 쉬는 공간이 맞기는 한데, 여기에서도 정도 이상으로 떠들면 당연히 민폐 행위다. 휴게실이라고 철저한 방음이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휴게실에서 공부하면서 휴게실 사람들에게 과도한 정숙을 요구하는 것도 민폐다. 휴게실은 도서관에서 휴식을 하라고 마련해 둔 장소이며 고성방가를 하지 않는 한 크지 않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며 잡담을 해도 상관없는 경우가 대다수이다.(도서관 직원들도 목소리를 낮춰달라고 부탁하지 아예 소리를 내지 말라고 말하진 않는다.) 휴게실은 말그대로 쉬는 장소지 공부나 책을 읽기 위한 무음의 정숙을 요구하는 장소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여기서 공부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쉴 자리를 빼앗는 무개념이다.[20]
  • 장기 연체 : 이들은 책을 빌려가서 절대 돌려주지 않는다. 책을 분명 빌렸는데 빌리지 않았다고 박박 우기는 것은 물론이고, 전화를 하면 아예 받지 않거나 다른 사람인 척한다. 심할 경우에는 아예 책을 들고 이사를 가 버리기도 한다. 이들은 어쩌면 노숙자보다도 더한 최악의 민폐 이용자들로, 노숙자는 최소한 도서관에 금전적 손해는 입히지 않지만 장기 연체자들은 이용자들에게 세게 나갈 수 없는 사서들의 특성을 악용해, 아주 의도적으로 공공기관에 금전적 피해를 입힌다. 당연히 도서관마다 상습적 연체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있고[21] 이들의 집에 방문해 책을 받아오려고 하기도 하나, 애초에 빌린 적이 없다고 뻗대는 등 작정하고 반납하지 않으려는 쓰레기들에게서 책을 받아올 방법은 없다. 경찰에 연락해서 절도죄고발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도서 절도로 인한 피해액은 대부분 미미한 수준이라면서 경범죄 레벨에서 약식기소되고 끝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도서관 입장에서는 고발하기도 애매한 것이 현실. 그렇지만 도둑맞은 책이 유일본이거나 절판된 상태라면 상황이 달라지긴 한다. 게다가 중고등학교 도서관이라면 이용자가 미성년자인데다 학교 이미지 문제로 고발하기도 어려워 잘해야 선도위원회 회부가 끝이다.
  • 악성 민원인 : "도서관의 프로불편러들". 현대 사회에서 사소한 개인적 불편을 이유로 과다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시민의식 수준을 막론하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골칫거리다. 도서관에서도 마찬가지다. 물론 낙서나 쓰레기 투기 등 상식적으로 비도덕적인 행동을 가지고 민원을 넣는다면 모르겠으나, 이들은 민원을 누구나 넣을 수 있다는 것[22]을 철저하게 악용해 개인적인 불편함이나 못마땅함, 특이한 이유로 민원들을 넣어서 도서관 직원들의 골치를 썩힌다. 민원 문서에서 소개된 것과 같이, 도서관 직원들은 당연히 민원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이를 알려줘야 한다. 그러나 이들이 민원을 넣는 사유는 매우 비상식적이고, 민원 대상자가 도서관 이용 규칙을 어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있었다는 걸 알려 주는 것 외에는 제재할 방법도, 명분도 없다. 그리고 이렇게 납득가는 이유 없이 프로불편러들의 민원 대상이 된 당사자도 불쾌하기 때문에 알려 주러 온 직원에게 항의하거나 역으로 민원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민원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왔다"는 죄밖에 없는 불쌍한 직원들이 곤욕을 치른다. 도서관 직원들의 심정같아서는 민원인과 대상자를 1:1로 대면시켜서 알아서 합의를 보라고 하고 싶지만, 직원은 규칙상 민원자의 신분을 알려줄 수조차 없다.
이들이 이런 민원질을 구사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한데 '자신은 진심으로 정당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라는 주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자신은 타인에게 어떤 피해도 입히지 않았는데 자신이 타인으로 인해 유무형의 피해를 입었으니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정당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마땅히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건 모든 민원인들이 품고 있는 마음가짐이기는 하나 중요한건 앞서 서술하였듯 그 기준이 오로지 주관적이라는 것이다. 악당이 악당짓을 하는 이유는 "웨히히 나는 나쁜놈이다 그러므로 나쁜 일만 골라서 하자!"라는 마음 때문에 악당짓을 하는게 아니라 자기 주관에는 그게 옳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일이 결과적으로 타인에게 실례가 되어 악당짓을 하게 되는 것이다.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한번이라도 '나는 이러이러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도 내 생각에 동의할까?'하는 생각 한번만 해도 나의 '정당한' 민원이 '악성' 민원이 되는 경우는 줄어들게 된다.
아래 몇가지 예시가 있다.
  • 지나치게 예민해 물마시는 것조차 싫어한다. 일반적으로 도서관에서는 음료가 금지된다. 만에 하나라도 읽다가 책에 쏟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서관에 따라서 물만 허용하는 곳이 간혹 있는데, 물을 조용히 마시더라도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목넘김 소리조차도 듣기 싫다는 것이다.
  • 분실물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다. 도서관에서는 절도 사건 수사에 협조하여 가지고 있던 cctv 영상 제공이나 직원의 증언에 도움을 주는 것과는 별개로 피해자가 물건을 간수하지 않고 자리에 두고 가서 잃어버린 것에 대해 배상의 의무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다. 대학 도서관에서도 cctv 영상은 제공해도 피해 보상은 당연히 안해준다.
  • 다른 사람이 다리를 떠는 것이 거슬린다: 차라리 소리를 내면 도서관 직원이 정숙을 명분으로 요청을 할 수 있기라도 하지 이럴 경우 도서관 직원도 민원이 있었다고 언급하는 것 외엔 대책이 없다.
  • 도서관 이용 시간을 연장해 달라: 대부분의 도서관은 주말 야간, 즉 6시 이후에는 문을 닫는다. "도서관 직원들도 주말에는 쉴 권리가 있다."
악성 민원인들이 여럿일 경우 도대체 도서관의 직원들은 무슨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지 이러저리 우왕좌왕한다. 인터넷 사용 공간에서 키보드 소리가 크다는 민원 때문에 휴게실이나 멀티미디어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게 하면 또 그쪽에서도 키보드 소리가 크다고 민원이 들어온다.[23] 분명하게 알아둬야 할 것이 공공장소에서도 소음은 없는 것이 당연히 좋지만 수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소음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이다. 본인이 그정도로 소음에 매우 민감하고 타인의 행동에 매우 민감하면 그냥 본인 집에서 문 닫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맞다. 무료 시설에는 거기에 걸맞는 매너 수준이 있다.
  • 심각한 소음 유발 :
    • 장시간 졸면서 코를 고는 경우. 코골이야 어쩔 수 없다지만, 조용히 해야 하는 곳에서 코를 고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민폐가 된다. 차라리 휴게실 가서 자든지.
    • 의자 질질 끈다 : 의자를 살짝 들어서 움직이기만 해도 소음이 많이 줄어든다. 도서관 열람실 하루만 제대로 이용해보면 이 소음이 쉽게 구분이 된다. 이 글을 보는 사람들은 반드시 의자를 살짝 들어서 옮기자.
    • 의자를 세웠다 내리는 행위 : 가끔 가다 의자에 앉았을 때 앞부분을 치켜 들었다 다시 내리는 뻘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용히 해달라고 정중히 요청하면 안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중에선 끝도 없이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의자를 세울 때 나는 드륵! 소리와 내릴때의 툭!...- 소리가 실로 고통스러운데,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가져왔다면 이걸 껴도 무관하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문제.
    • 휴대전화 사용 : 믿을 수 없겠지만, 열람실 내에서 전화를 받고, 그 자리에서 통화하는 사람도 있다.
    • 음식물 먹기 :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도서관 열람실 내 음식물 씹어먹는 행위는 암묵적으로 금지다. 그런데 그 안에서 과자를 먹거나, 껌을 씹거나, 심지어는 햄버거를(?) 먹기도 하는 경우가 있다. 그 이후에 목이 칼칼해서 장기간 잦은 기침으로 일대를 시끄럽게 만드는 추가타도 넣어준다.

4.3.3. 사람이 많을 때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


  • 장시간 자리 비움 : 사람이 많이 없는 날에는 눈감아 줘도 무방한 수준의 민폐지만, 사람이 많이 오는 주말이나 시험기간에 정말 심각하다. 조금 늦게 와서 제대로 공부하려는 사람의 권리를 빼앗아 가는 행위다. 차라리 장시간 비우고 싶다면 정당하게 돈을 내고 독서실에 가서 자리를 비우면 아무도 민폐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그 대가는 그냥 본인이 매몰비용으로서 감수하면 된다. 무료에는 무료에 걸맞는 예의범절이 있다.
  • 여러 자리 사용 : 대체로 가방, 외투 때문에 좌석 1인용 가지고는 부족할 때가 많다. 그래서 짐을 옆 자리에 올려 두는게 대부분이다. 문제는 역시나 앉을 자리도 부족해지는 주말과 시험기간. 기차 좌석에 짐을 올려놓는 게, 입석승객의 앉을 권리보다 우선하지 못하듯, 도서관에 먼저 와서 짐을 비치해 두었더라도, 그게 늦게 온 사람이 앉아서 공부할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이런 상황에서 자리를 구하지 못한 위키러는 도서관 관리자께 부탁해서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하거나, 그 양 옆자리 사람에게 당당하게 짐이 당신 거면 좀 치워달라고 요구하면 된다. 안되면 사서불러서 치워달라고 하면 된다.[24]

4.3.4. 다소 애매한 경우


  • 특정인이 한 자리에만 장기간, 장시간 사용(준사유화): 공공장소에 일찍 온 사람이 원하는 자리에 앉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다. 도서관에서 중간중간 자리 체크를 하는 것은 자리를 맡아 놓고 사라지거나 잠을 자는 사람들 때문이지, 실제로 앉아서 오래 사용하는 사람을 제지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이 집중력이 좋을 수도 있고, 과제나 시험공부를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중요한 논문/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앉아 있는 시간도 당연히 길어지기 마련이다. 또한 성실하게 일찍 와서 오래 공부하는 사람일수록 함부로 자리를 옮기지 않고 같은 환경에서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다.
  • 초장기 이용 고객: 구석 모퉁이 자리에 개관 시간부터 등장하는 이들로, 이들이 도서관에 나타난 기간은 1~3년은 기본이고 5년은 내외는 보통이며, 가끔은 해당 도서관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초장기 이용 고객은 좌절한 고시낭인,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을 즐기는 애독자, 평범한 백수, 할 일 없는 노인 등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의 특징은 구석 모퉁이 자리, 혹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양지바른 자리를 지정석으로 삼되, 단순히 계속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에서의 '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해 갖가지 세간을 도서관에 숨겨놓는 요새화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도서관을 삶의 터전으로 삼을 뿐, 수험은커녕 책을 읽는 경우도 없을 정도로 삶의 목적이 없다. 굳이 책을 읽는다 하더라도 흥미 본위의 소설 위주이며, 도서관 공공 와이파이를 이용해 유튜브를 보거나 위키피디아 편집으로 하루를 보내는 경우도 있다. 반면에 지정석을 잡기 위한 성실성만큼은 엄청나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개관 시간부터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입관하는 모습을 보면, 성실함이 아까울 지경이다. 사회성이 결여되어 바닥을 기는 사람들은 그래도 같이 이야기할 말동무가 그립기에 괜히 직원이나 자주 보이는 얼굴들에게 말을 걸어 보기도 한다. 이들이 문제가 되는 건 상기한 문제점 중 최소 한 가지라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편안한 도서관 생활을 위하여 물건을 보관할 고리와 선반을 무단 설치하는 등[25] 사적 편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사서를 비롯하여 도서관 행정직원들도 이들의 존재를 알고 가끔은 출입을 금하고 싶은 경우도 있지만, 이런 초장기 이용자들도 도서관이 나름 삶의 터전이므로 사서들에게 밉보여 쫒겨나지 않도록 행동을 조심히 하는 편이다.

4.4. 대출 받은 도서를 분실했다면?


도서관 내부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분실 사실을 도서관에 통보한 다음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다.
  • 해당 도서가 품절, 절판되지 않고 계속 시판되고 있다면 해당 도서를 구입하여 보상한다. 경우에 따라 도서 정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보상할 수 있다.
  • 해당 도서가 품절, 절판되었지만 개정판이 나왔거나 출판사를 바꿔 복간되었다면 경우에 따라 해당 개정판, 복간본으로 대체하여 보상할 수 있기도 하다.
  • 도서가 품절, 절판되어 서점에서 구할 수 없다면 일이 조금 복잡해지는데, 도서관에 따라서 중고서점에서 구매해 오라고 하는 경우, 비슷한 책을 알려 주고 그 책을 가져오라고 하는 경우 등이 있다.

5. 도서관의 종류


도서관의 종류는 설치 주체에 따라 국립도서관, 공립도서관, 사립도서관으로 나뉘며 사립도서관은 다시 그 목적에 따라 특수도서관과 공공도서관으로 나뉘고 특수도서관은 다시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등으로 나뉜다.

5.1. 국립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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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아테네 국립 도서관
프랑스 국립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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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 중국 국가 도서관[26]
캐나다 오타와시에 있는 국립 의회 도서관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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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멕시코시티에 있는 국립 호세 바스콘셀로스 (Jose Vasconcelos) 도서관 내부
국립도서관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도서관으로 일반적으로 한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도서관이기에 한 국가당 하나의 국립도서관만을 두며 그 산하에 세부도서관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경우에는 특이하게 이원화되어 있어서, 국회도서관[27]국립중앙도서관[28]이 이 역할을 양분해서 담당 중이다. 그 외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있다.
국립도서관의 주요 의무는 이하와 같다.
1. 납본법에 의거하여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출판물에 대한 총체적인 수집과 관리, 보존.
2. 수집된 모든 국내 출판물에 대한 총괄적인 서지작업.
3. 행정부, 입법부에 대한 참고봉사 서비스(레퍼런스 서비스)제공.
4.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열람 및 대출 봉사.
첨언하자면 국립도서관은 일반도서관과 달리 4보다 1, 2, 3의 의무가 더 중요시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립도서관에는 미국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약칭 LC), 영국의 대영도서관(British library, 약칭 BL), 프랑스의 국민도서관 등이 있다.
대한민국은 특이하게 국립중앙도서관 납본도서의 보상을 '절반의 가격'으로 한다. 2권 납본 시 '''1권(영구보존용) 무상 납본''', 1권(대차용) 제값으로 매입 이 도서관법 시행령에 나와있다. 그래서 절반가격이라고 하는 것.
일반적으로 도서관은 전체 재정의 25% 이상을 자료구입비로 책정해야 하지만 한국의 대다수 도서관들은 그 비율이 10% 대 또는 그 이하에 머물러 있다. 한국의 공공도서관 수는 2018년 말 기준 1,096개로, 인구수나 영토 면적을 고려해봐도 미국의 공공도서관이 9,290개(2013), 영국의 공공도서관이 4,145곳(2014), 일본의 공공도서관이 3,248개(2013)인 것에 비해 부족하다. 다만 작은도서관 사업을 활발히 지원해 2018년 말 기준 그 수는 6,330개관에 이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관종별 도서관 현황(2019)을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의 1인당 장서 수는 2018년 기준 2.2권으로, 타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 2.6권, 영국 1.5권, 독일 1.4권, 일본 3.5권 등과 비교해 주요 선진국중 딱 중간쯤에 위치해있다.#
이에 열 받은 출판사작가가 짜고선 '수억 원대의 책값'(…)을 가진 책을 만들어 국립도서관에서 사라고 요구한 사례가 있다. 정말로 살 가능성은 낮다는 걸 서로 알고 있으니 이런 사기 같은 행동을 한 이유는 '''제발 도서관 책 사는 데에 돈 좀 써라'''라는 문제의식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일부 언론사는 이걸 사기극 취급하는 병크를 터트렸다.

5.2. 공립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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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청에 들어선 서울도서관
공립도서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와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도서관으로, 한국의 경우 도, 시, 구, 군, 읍, 면 단위로 나누어서 각각의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을 맡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의 명칭에 도립, 시립, 구립, 군립, 읍립, 면립 등이 함께 붙어 있다. 이걸 보면 도서관의 공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공립도서관의 주요 의무는 이하와 같다.
1. 향토자료의 수집과 관리 보존
2. 지역조사자료에 대한 수집과 관리, 보존협력과 향토연구에 관한 다양한 협력 제공
3. 지역주민은 물론 도서관에 방문하는 다양한 이용자에 대한 열람과 대출 봉사
4.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에 대한 참고봉사 서비스(레퍼런스 서비스) 제공
특히 이 중에서도 지역주민의 독서관리와 그에 필요한 다양한 봉사를 중요시한다.
최근에는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문헌자료의 제공에서 보다 폭 넓은 의미에서의 문화서비스 제공으로 변화함에 따라, 실질적인 오락거리(비디오 게임이나 영화 등)등 을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최근 도서관계에서도 논란이 많은 부분이며, 어디까지나 도서관계 전반이 아닌 일부에서 시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풍토이므로 실제 이러한 변화가 일반적이라고 논하는 것은 금물이라 하겠다.
공공도서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모체기관에 소속된 하위 공공서비스 시설에다가 폐쇄적인 경영이 이루어진다는 특징 덕분에 모체기관과 도서관 관장의 영향력이 매우 크며 이에 따라 도서관의 경영에 대한 자세한 이해 없이 도서관을 운영할 경우 최악의 사태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29]

뉴욕 공립도서관의 열람실 (The Rose Main Reading Room)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립도서관에는 미국뉴욕 공공도서관 (New York Public Library)이 있는데 뉴욕도서관의 경우 총 장서 수만 1000만 권이 넘고 분관만 85개인 사실상 웬만한 국가대표도서관급의 크기를 자랑하는 초 거대 도서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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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주리캔자스시티 시립 도서관 주차장. 세계 문학의 명작들로 꾸몄다. 노자도덕경, 하퍼 리앵무새 죽이기, J. R. R. 톨킨반지의 제왕 등등…
참고로 자리가 가장 많이 나는 도서관이기도 하다. 이유는 간단한데 일이 너무 많기 때문(...).

5.3. 사립도서관


사립도서관은 민법의 규정에 의거, 법인에 의해 설치된 도서관으로 설치 목적에 따라 특수도서관과 공공도서관으로 나뉜다. 사립도서관들은 일반적으로 국가가 아니라 법인 소속이기에 폭넓은 자료수집과 함께 특정 자료에 대한 집중적인 수집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예로, 특수도서관의 하위도서관 중 하나인 점자도서관의 경우 수집하는 자료의 대다수가 점자와 오디오북이다.
사립도서관의 주요 의무는 이하와 같다.
1. 소속의 정체성에 맞는 자료에 대한 심도 있는 수집과 관리·보존
2. 도서관 이용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자료 수집
공립도서관이 주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데에 반해 사립도서관은 지역 주민과 함께 소속단체의 구성원들을 주요 타깃으로 하고 있다.

5.4. 학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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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우만초교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이라 함은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초등교육기관, 중등교육기관)에서 교사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도서관법 제2조 제6호).
말 그대로 학교도서관으로 대학을 제외한 하위 교육기관에 속한 도서관들을 가리킨다. 학교 소속인 만큼 학생들이 주 이용자이므로 청소년이나 어린이를 위한 도서를 중점적으로 수집한다. 이외에 교직원들을 위한 자료를 따로 수집하기도 한다.
초등교육기관, 중등교육기관에는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37조), 학교도서관은 초·중등교육법사립학교법 및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해당학교의 감독청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같은 법 제39조).
학교도서관은 학생 및 교원 등의 교수,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같은 법 제38조).
  • 학교교육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이용서비스 제공
  • 학교소장 교육 자료의 통합관리 및 이용 제공
  • 시청각자료 및 멀티미디어 자료의 개발·제작 및 이용 제공
  • 정보관리시스템과 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유체제의 구축 및 이용 제공
  • 도서관 이용의 지도 및 독서교육, 협동수업 등을 통한 정보 활용의 교육
  • 그 밖에 학교도서관으로서 해야 할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즉,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도서의 배치와 더불어 교직원들의 수업 및 과제, 아이디어 제공에 필요한 수많은 교과자료의 제공을 중요시한다.
관련 법률로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있다.

5.4.1. 대학도서관


"대학도서관"이라 함은 대학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수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도서관법 제2조 제5호).
즉, 대학 소속의 도서관들을 일컫는다. 대학이라는 시설의 특성상 일부 특정분야에 특화된 대학을 제외하고는 대학 내에 존재하는 전분야의 학과와 관련된 다양한 학문 자료가 수집된다. 일반적으로 대학의 심장이자 자존심이라 불리는 곳이 바로 대학도서관.
그리고 실제 취직이 가장 어려운 도서관이기도 하다. 특히 정규직으로 갈 경우 2급정사서+석사[30]+영어는 필수.
대학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는 대학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하며(도서관법 제34조 제1항), 이러한 대학도서관의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2항), 이에 따라 '대학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되어 있다.

5.4.1.1. 업무

대학도서관의 주요 의무는 이하와 같다.
1. 교수진과 대학원생의 연구에 대한 전면적인 자료 제공과 협력
2. 대학생들이 연구와 공부에 필요한 공간과 자료, 그리고 서비스 제공
특히 대상이 주로 대학생에 치우쳐 있다는 점[31]에서 주요 학문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과 제공이 중요사항으로 여겨진다.
대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는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유료 자료를 무료로 제공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EBSCOHost, Web of Knowledge, SciFinder, Naxos Music Library 같은 전문 DB 사이트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 네이처, 사이언스 등의 학술잡지들. 대학도서관에서는 이런 사이트 한두군데가 아니라 분야별로 수십곳을 한꺼번에 구독해 준다. 다만 학교 밖에서 접속하려면 학교 내에 설치된 프록시를 이용해야 하므로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5.4.1.2. 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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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 대학교 도서관 - 단일 학교 도서관 중에서는 제일 많은 장서수를 보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명한 대학들은 뛰어난 대학도서관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도서관에는 하버드 대학교 도서관이 있다. 애초에 도서관으로 시작한 학교이고, 장서수가 1580만권정도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대학도서관, 세계에서 제일 큰 사립도서관 등의 타이틀을 달고 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는데, 국내 대학 중에서는 KAIST가 대표적. 형편없는 장서수와 아담하기 짝이 없는 크기를 자랑하며 롯데리아, 학교 행정팀과 함께 3대 수치로 꼽힌다.(...) 성균관대학교의 경우는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자연과학캠퍼스의 도서관이 분리되어 있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양 캠퍼스간 상호대차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으나 이원화 캠퍼스의 한계로 인해 학생들이 책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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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도서관. 대학 도서관은 출입하는데 학생증 또는 교직원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일반인들도 출입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장서 대출에는 제한이 걸린다.
국내에서 장서량 많은 대학 도서관으로는 2018년 시점 통계로 서울대학교 도서관이 508만여권으로 부동의 1위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300만권이 넘는 곳은 서울대를 제외하면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이 343만여권으로 유일하고, 연세대학교고려대학교분교까지 합쳤을 경우 각각 326만여권/342만여권으로 300만권을 넘기긴 한다.[32] 이외에 200만권이 넘는 학교는 5개교로 경희대, 부산대, 중앙대, 성균관대, 계명대가 이에 해당한다.[33]웬만한 네임드 대학들은 장서량이 100만권은 기본으로 넘기는 셈. 물론 단순히 장서수가 많다고 좋은 도서관은 아니다. 일단 도서의 질과 희귀본의 보유 정도, 사서 1인당 장서 수 등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 있기 때문.
순위
학교
소장도서 수
1
서울대학교
5,084,382
2
경북대학교
3,428,895
3
고려대학교
2,867,238[34]
4
연세대학교
2,636,159[35]
5
경희대학교
2,543,704[36]
[image]
경희대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또 이런 걸 제쳐두고 단순히 도서의 수량으로 평가하더라도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학생 1인당 장서 순위를 봐야 하는데(물론 장서 보유량의 절대수가 너무나 적은 경우라면 의미가 없지만), 서울대학교의 경우는 보유량의 절대수 자체가 워낙 본좌 클래스인지라 학생 1인당 보유장서수에서도 1인당 179.2권으로 상당한 상위권에 속한다. 이 수치는 장서 수가 100만권 이상 되는 대학도서관 가운데서는 압도적 1위. 그외 보유장서수 2위인 학교는 경북대학교 117.1권이고 3위는 서강대학교 111.3권이다.
순위[37]
학교
소장도서 수
재학생 수
재학생 1인당 소장도서 수
1
서울대학교
5,084,382
28,378
179.2
2
경북대학교
3,428,895
29,278
117.1
3
서강대학교
1,326,267
11.160
111.3
4
제주대학교
1,252,686
12,227
108.5
5
가톨릭대학교
1,127,469
10,529
107.1
[38]
라이트 노벨이나 화보집, 만화책 등이 간혹 보인다. 하지만 오덕계열 도서에 철퇴를 가하는 대학도서관이 많다. 일단 구입한 서적을 없애지는 않지만 [39], 더 이상의 라이트노벨이나 양판소 등의 구입신청은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다만 이 선정기준을 제목이나 표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간혹 가다 신간 오덕계 서적임에도 불구하고 떡하니 서가에 꽂혀 있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오덕계 서적의 본좌는 금오공과대학교. 대충 이런 식이다.금오공대 도서관의 위엄 1[40] 그런데 위 문단을 잘 읽어보면 알겠지만 오덕계열 장서가 많아봐야 도서관의 질을 향상시키는데엔 도움이 안 된다.

5.4.1.3. 도서관 최대한 활용하기

참고로 각 대학에서는 도서관 장서를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 학교에서 이런 서비스(혹은 권리)를 제공하고 있다면 아낌없이 양질의 도서를 구매해주자. 보통 1년 단위로 개인별 도서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배정해 주는데, '''이 예산은 내가 쓴다고 해서 그 액수만큼 등록금 더 내는 것도 아니며, 사용하지 않는다고 환급해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안 쓰면 그냥 증발하고, 졸업하면 자교 대학원생이나 교수라도 되지 않는 한 더 이상 권한이 없다.''' 참고로 배정 금액은 대학 구성원 신분별로 차등을 둔다.[41] 그리고 당연하게도 대학도서관에 배가되기 부적절한 장서이거나, 해외수입도서[42] 등은 아예 장서구매 신청을 넣어도 대학도서관 측에서 단칼에 거절해버린다.[43] 참고하자. 물론 학교별로 차이가 있고 될지 안될지는 신청 넣어보기 전에는 모를 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신청을 넣어보는것도 좋다. 또한 이렇게 신청된 희망도서는 구입완료후 서가배치가 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신청자 본인에게 먼저 열람, 대출의 우선순위가 돌아가기 때문에 입고 확인후 도서관에 문의하는것이 좋다.

5.4.1.4. 비 학내 구성원이 이용하려면?

대부분의 대학 도서관은 해당 학교의 학생(학부생, 대학원생)이나 강사, 교수 등에게만 개방하는 편이나, 일부 학교에선 일반인들에게 개방하기도 한다. 주로 지역민이나 동문을 대상으로 개방을 하는 데 도서관 기여금 명목으로 일정 액수의 돈을 받는다. 대학 도서관의 전면 개방은 꽤 오래된 떡밥으로 시민단체가 연회비를 받는 제도를 두고 장사한다고 비판하는 경우가 많고, 학교/학생은 대학 도서관의 본분은 그게 아닐 뿐더러 장서 훼손이나 실업자, 노숙자 유입 등의 부작용이 더 크다고 이에 맞서는 구도다.
졸업생의 경우 학기나 연 단위로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44] 학부생에 준해서 도서관 이용이 가능하며[45], 일반인의 경우 거액의 기부금을 내거나 다량의 자료를 기증하는 경우 도서관 평생이용증을 받기도 한다.
아니면 본교 평생교육원 등지에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 기간 한정으로 수강생들에게 도서관 이용권을 주는 경우도 있다.
대학 중 일반인 개방을 하는 대학 예시는 다음과 같다.
서울 : 서울대[46], 연세대[47], 건국대, 한양대[48], 숭실대[49]
경기도 : 경기대[50], 경희대 국제캠퍼스[51]
충청북도 : 한국교원대[52]
충청남도 : 공주대[53]

5.5. 전문도서관


"전문도서관"이라 함은 그 설립 기관·단체의 소속 직원 또는 공중에게 특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도서관법 제2조 제7호).
즉, 설립기관의 소속 구성원들을 주요 대상으로 삼는 도서관으로, 특정 분야의 학문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의학도서관, 법학도서관처럼 한 분야에 대한 자료를 심도 있게 수집하기 때문에 타도서관에 비해 다양하지는 않으나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집량을 보이곤 한다.
전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같은 법 제41조).
  • 전문적인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이용서비스 제공
  • 학술 및 연구 활동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
  • 다른 도서관과의 도서관자료공유를 비롯한 다양한 협력활동
  • 그 밖에 전문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전문도서관의 주요 의무는 이하와 같다.
1. 소속기관의 구성원이 요구하는 전문 지식정보에 대한 빠른 수집과 관리·보존
2. 소속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한 심도 있는 자료수집과 연구협력 그리고 서비스 제공
특히 이용자들의 요구수준이 높기에 빠르면서도 깊이 있는 자료수집이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문도서관에는 미국립의학도서관과 파리시 역사도서관 등이 있으며 국내에는 다음과 같은 전문도서관이 존재한다.[54]

5.5.1. 콘텐츠도서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컨텐츠도서관이라는 곳도 있다. 디지털미디어시티에 있었다. 흔히 '''게임도서관'''이라는 별칭으로 잘 알려진 곳. 올드게임덕후라면 천국에 온 기분이 들 정도로 오래된 게임들과 관련 자료들이 그득하다. 도서관 소개글
이용하려면 보증금 10만원을 내고 가입해야하며[55] 대출 가능한 것은 국내도서와 DVD나 비디오 정도.
비치해둔 게임의 양은 굉장히 방대한데, 저작권법 때문에 원래는 대출이 가능했던 게임이 대출이 안 되면서 그나마 이용하던 이용객들마저 발길을 돌려 일부 호기심 가지고 구경 오는 사람 외엔 파리 날리는 중이다.[56][57] 그나마 정상적으로 빌릴 수 있는 게 도서지만 여기까지 찾아오는 사람들은 당연히 찾기 마련인 해외원서마저도 대출이 안된다(…).
그리고 2014년 전체 시설을 광주전남혁신도시로 옮겼다고 한다.

5.5.2. 만화도서관


[image]
한국만화박물관 내 만화도서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만화도서관. 경기도 부천시 상동 만화박물관 내에 위치해 있다. 예전에는 입장료를 받았지만, 2012년 2월부로 무료이용 가능. 다만 만화책 대여나 반출은 안된다. 더불어, 특별 보관창고에 있는 만화를 보려면 신분증을 보여줘야 한다.
그 외에 녹번만화도서관, SBA에 있는 '만화의 집'도 도서관이다.

5.5.3. 영상도서관


영화 관련책이나 VOD, VHS, DVD, Blu-ray를 무료로 감상할 수 있는 회원등록제 도서관. 한국영상자료원 영상도서관 문단 참조.
시네마테크가 상위 개념이자 거의 비슷한 개념이다. 그러나 모든 시네마테크가 언제나 원하는 작품을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넓게 보면 과거의 영상을 볼 수 있는 방송자료 아카이브도 여기에 속한다.

5.6. 특수도서관


특수 도서관은 일반적인 이용자와는 다른 특수한 이용자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이다. 이전까지 특수 도서관의 개념은 전문도서관의 하위분과로 취급되었으나 2006년 개정된 도서관법에 의거하여 특수도서관은 독립적인 영역을 가지게 되었다.
장애인 도서관뿐 아니라 병영 도서관(진중문고), 교도소 도서관, 병원 도서관 등이 특수 도서관에 해당된다.

5.7. 작은도서관


말 그대로 작은 도서관. 장소 10평(33제곱미터) 이상, 도서 1000권 이상, 열람석 6개 이상이면 어디든 작은도서관으로 신청할 수 있다. 운영 주체는 도서관에 뜻이 있는 개인인 경우도 있고, 교회나 아파트 등 공공장소인 경우도 있고,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인 경우도 있다. 어느 쪽이든 대체로 대형 공공도서관이 커버하지 못하는 지역을 커버하는 역할을 한다.
작은도서관 신청 조건을 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널널한 편이다. 장서 1000권은 웬만한 애서가라면 소장하고 있을 것이고, 열람석 6개는 대형 책상 하나 수준이며, 10평도 원룸 정도의 사이즈에 불과하다. 그래서 신청하기 쉬운만큼 수준이 부족한 도서관도 많다. 예를 들어 도서의 절반이 7~80년대 나온 낡아빠진 도서라거나, 상주인원 없이 대충 모은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느라 대출반납도 제대로 못 해준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다.

5.8. 디지털 도서관


전자책을 열람, 대여가 가능한 웹사이트. 항목 참조.
넓게 보면 학술 데이터베이스도 디지털 도서관에 속한다.

6. 도서관의 운영방식



6.1.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학위 논문자료 제공(본교생의 석, 박사 논문[58][59]): 일반 단행본과 마찬가지로 열람 및 대출이 가능하다.[60]
  • 열람실 제공
  • 자료 열람 및 대출/반납: 일부 고문서나 희귀문서, 고가의 서적은 열람만 허용하기도 한다. 전자책의 경우는 대출이 꽤 자유로운 편 (물론 도서관 회원 한정으로).
    • 관외 대출 : 도서 및 자료의 도서관 밖 반출이 가능한 대출.
    • 관내 대출 : 도서 및 자료의 도서관 밖 반출이 불가능한 대출.
  • (학술)서적의 구매: 도서관 회원 (즉 학부생 포함) 신청으로 원하는 서적을 도서관에 비치할 수도 있다. 책값은 도서관에서 대신 지불해 준다.[61] 단 1년당 개인별 구매 한도가 있으며 학술과 거리가 먼 책(수험서, 만화책 등)은 대개 받아주지 않는다.
  • 자료 수취: 신청에 의한 구매 말고도 도서관에서 필요한 책이 있으면 비치하기도 한다. 아니면 자료를 기증받기도 하며, 다량(에 양질)의 자료를 기증하거나 거액의 도서관 발전 기금[62]을 낸 경우는 도서관 이용증을 드리기도 한다. 단 자료 기증시에도 도서관의 평소 수서정책에 위배되는 자료는 받지 않는다. 도서관에 따라 오래 된 책, 만화, 수험서, 판타지나 무협, "타 대학" 학위논문[63] 등 다양한 거부 사유가 있으니 기증하고 싶다면 한 번 전화해서 알아보는 것이 좋다.
  • 인터넷 사용:거의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다만 인터넷 사용 기준은 도서관마다 다 다르다.
  • 도서 검색:이건 규모가 어느정도 되는 (일반적인 도서관 정도)도서관은 대부분 해당되는데 도서관이 커서 내가 원하는 도서를 찾기 어려울 경우 컴퓨터를 이용해 도서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서비스다.

서적의 구매를 왜 서비스에 적어놨냐면, 소위 '도서관밖에 없는 책'들을 구매하는 것을 통해서 시장을 유지시켜 학술 서적 출판사나 저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다. 학술 서적이라고 하면 양장본 사전 같은 걸 떠올려서 (물론 이는 당연히 학술 서적이 맞다) 좀 멀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전문 잡지들, 예를 들어 월간 팝툰이나 월간 판타스틱, '''한국 만화 잡지들'''[64] 같은 책들도 이런 범주에 들어간다. 이른바 서적계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 기능인 것. 그래서 도서관이 더욱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6.2. 자료실의 운영방식


자료실의 운영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뉜다.
  • 개가제(開架制) : 이용자가 직접 서가에서 책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운영방식으로 중세-근대에 구텐베르크의 활자 발명을 비롯한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 출판량이 급격히 늘었고, 책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점차 확산되기 시작한 시스템이다. 폐가제에 비해 많은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으나 대신 책이 분실 또는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이용자가 많은 자료실이나 보존 가치가 낮은 자료실이 주로 이 방식으로 운영된다. 개가제 도서관의 경우 주기적으로 장서점검을 하여 책이 제자리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폐가제(閉架制) : 이용자가 사서에게 책을 신청하면 사서가 이용자에게 책을 가져다주는 운영 방식. 개가제에 비해 역사가 길어 고대-근대까지의 거의 모든 도서관은 이 방식을 채택했다. 당시에는 책이라는 게 쉬이 만들거나 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으니까. 모든 자료의 출납이 기록되므로 개가제에 비해 책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적다. 이용자가 적은 자료실이나, 보존 가치가 높은(주로 고서나 학위논문) 자료실, 또는 이와 별개로 있는 보존서고가 주로 이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렇듯 한 도서관 내에서도 자료실에 따라 운영 방식을 달리하기도 하는데[65], 언뜻 보면 개가제가 폐가제에 비해 인력 부담이 적을 것 같지만, 개가제는 이용자 수에 상관 없이 실운영시간에는 부담이 적지만 장서점검을 할 때에는 몇 주 정도 엄청난 노동력이 소비된다. 반면 폐가제는 이용자 수에 비해 부하가 늘어나지만, 별도의 장서점검이 따로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6.3. 자료의 대출/반납과 분실방지 시스템


현대의 규모가 큰 도서관은 모든 자료에 태그를 부착하고, 이를 통해서 소장품을 관리한다. 도서관에서 쓰이는 IT 시스템은 크게 다음과 같다.
'''도난방지 시스템'''
1. 감응테이프(Security Strip) + 감응 활성·제거기(Desensit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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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면 사서가 저런 모양의 기계에 책을 올려놓고 주는 것을 본적이 있을 것이다. 저 기계는 책에 붙은 감응테이프를 활성/비활성화 시켜주는 기계로 테이프의 활성화 여부로 책의 대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도서관에서는 감응테이프를 책등의 청구기호 라벨에 같이 붙여두거나, 페이지 사이에 아주 깊숙한 곳에 숨겨둔다. 이걸 찾아내서 떼어 내면 별 일 없이 들고 갈 수는 있겠지만… 그럴 노력으로 공부를 하고 돈을 벌어 책을 사라(…).
2. 분실방지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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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 설치된 감응테이프의 상태를 확인하여, 대출이 되지 않은 책을 무단 반출시 경보음을 울리는 장치.
위의 2개가 보통 도서관 분실방지 시스템의 전부이다. 간혹, 여러 명이 한꺼번에 지나가면 오작동으로 경보음이 울리는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 뒤로돌아서 한명씩 다시한번 지나가 주자. 간혹 사서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대출되지 않은 책을 가지고 다니다 울리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사서들이 쿨하게 무시하기도 하나 대부분 감지기 위로 올려서 가져오는것이 보편적인 방법이다. 그럴땐 비프음이 나지 않는다.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스템'''
1. 무인 대출/반납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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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방법
기계에 책을 올려놓으면 책의 바코드 혹은 RFID를 읽어서 자동으로 대출·반납처리를 해준다. 물론 이때 감응테이프 작업도 같이 진행된다.[66] 이 기계는 사서가 없어도 대출과 반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편리한 기계다.

6.4. 자료 분류 방식


  • 듀이십진분류법(DDC) : 미국의 멜빌 듀이에 의해 개발된 십진수를 이용한 분류법. 보통 대학 도서관에서 많이 이용한다. 다만 서양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부족한 국내서 부분을 수정한 KDC 버전을 이용 중. 사서교육원 자료조직 과목을 수강할 때 간혹 이게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죽었다고 복창하자.[67]
  • 국제십진분류법(UDC) : DDC에 기반하여 기존의 DDC가 가진 한계를 벗어나 보다 세부적이고 폭 넓은 주제 분류를 위해, 세계적인 단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분류법. 실제 표기예를 보면 DDC에 비해 좀 변태같지만 청구기호에 들어가는 정보의 양은 훨씬 많다. 참고
  • 일본십진분류법(NDC) : DDC의 체계에 실제 구분은 찰스 에이미 카터의 전개 분류법을 도입한 혼합분류법.
  • 한국십진분류법(KDC) : DDC의 마이너 카피로 시작한 분류법. NDC도 참고했지만 기본적인 틀은 DDC이기 때문에 보통 DDC를 배우면 KDC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보통 국내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공공도서관에서 이용한다. 그래서 보통 도서관에 가면 보게 되는 건 대부분 이쪽. 895번대 안에 동북아시아권 문학을 다 쑤셔넣은 DDC와 달리 한국, 중국, 일본서가 각각 열자리씩(810, 820, 830) 넓게 먹고 있다.
  • 미국 의회도서관 분류법(LCC) : 미국 의회도서관에서 개발한 분류법. 알파벳과 숫자를 섞어서 쓴다. 다른 분류법들과 달리 주제 분야별로 권이 나눠진 분책방식이라 개별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 미국의 대학 도서관이라면 거의 백이면 백 LCC를 쓴다. 한국에서는 카이스트 도서관 등 대학도서관에서 쓰는 곳이 있다.
  • 콜론 분류법(CC) : 랑가나단이 개발한 주제와 주제를 콜론(:)으로 연결하여 조직하는 분류법. DDC,KDC 와는 다르게 주제를 다면적으로 분석하여, 이것을 각 분류대강의 파셋이라고 하는 범주로 구분하고, 다시 그 세목에 해당되는 동위구분지(isolate)로 구분한 다음 이것을 파셋공식에 따라 합성하는 방식. 유네스코에서 권장하는 분류법이나 저조한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 학문적으로는 뛰어나지만 막상 일하는 사서나 도서관 이용자들 입장에서 보면 더럽게 골 때리고 어렵기 때문(...)

7. 여담


  • 국내 도서관의 가장 큰 특징은 이들 일본과 영국 같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개별 도서관의 크기가 매우 크다는 데에 있다. 도서관시스템이 잘 발달한 국가들은 지역에 큰 도서관을 하나 지으면 분관을 최소 3개에서 6개가량 지어서 도서관의 서비스가 지역에 고루 이용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데에 반해 국내는 분관은 안 짓고 큰 도서관을 여러개 짓는 비용대비 효율이 낮은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정치나 행정에 진출하는 이들이 이른바 표몰이용 공약 또는 전시행정을 위해서 가장 많이 써먹는 게 큰 도서관이기 때문(…). 최근에는 이러한 부분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

게다가 지역주민들 중에선 도서관을 독서보다는 개인 수험 공부를 하려고 찾는 이들이 많은데, 이들은 도서관 장서량보다는 열람실 숫자에 관심이 많기 때문이다. 열람실에 좌석 수가 많으려면 도서관 자체의 크기가 커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많은 공공도서관들이 자료실보다는 열람실에 공간을 더 많이 할애하고 있기도 하고.[68] 이는 대학도서관도 비슷한 처지로 공공, 대학도서관을 막론하고 민원 내용을 보면 도서관 장서가 부족하다는 내용보다는 ‘시험기간에 열람실 좌석이 없다, 열람실 면학분위기가 안 좋다’는 내용의 불만이 훨씬 많을 정도. 반면 미국의 공공도서관을 가보면 국내도서관에는 필수품인 carrel desk, 즉 칸막이 책상을 갖춘 곳이 거의 없다. 대학도서관을 가야 보이는 정도.
납세자들과 유권자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충족시켜주는 것이 근대 행정의 기본이란 점을 생각하면, 이 현상 자체는 나쁜 것이라고만은 볼 수 없다. 그리고 이런 이용자들이 장서의 확충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열람실 좌석 수에 신경을 더 써서 그렇지, 공공도서관의 장서를 늘리는 걸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 도서관에 관한 논의 중 '장서를 줄이자!'는 주장은 찾아보기 어렵다.
  • 최근에 개관되는 도서관에는 엘리베이터가 기본적으로 설치된다. 도서관 층수가 적은 특성상[69] 1대만 설치되며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만 사용하게 한 곳이 대부분이다.
  • 습도가 높아지면 책에서 꿉꿉한 냄새가 나거나 책벌레 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제습기를 틀어 두는 경우가 많다.
  • 부산은 2011년 들어 각 구별 도서관마다 각각의 주제를 정해 그 주제에 맞는 자료를 더 많이 구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면에 있는 부전도서관은, 서면로터리의 사무지구와 가깝고 주변에 문현금융단지도 들어선다는 이유로, 금융을 주제로 잡아 책을 구입하고 관련서비스를 늘려가는 식. 일반적으로 공공도서관의 자료비중은 지역 내 이용자 요구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하지만, 부산의 사례의 경우 공공도서관 특성화의 일환으로 엄연한 사업의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해당 사례가 성공적인 반응을 얻을 경우 향후 서울과 같은 대도시로 확장할 예정에 있다.
  • 부산광역시가 하는 주제형 특화도서관의 원조는 고양시이다. 2009년부터 고양시 관내의 도서관에 특화분야를 선정하고 그 분야의 책을 가져오는 제도를 시행했다. 정작 제대로 되는 건 없다.(...)
이런 멋진 도서관도 있다! 네덜란드 델프트 공과대학의 중앙도서관. 원뿔 모양의 구조물 안에 열람실이 있다.
  •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모든 도서관에 있는 인터넷 시설들(컴퓨터 인터넷, 무선랜 인터넷)은 게임 사이트 접속을 못하게 하는 차단 장치가 설정되어 있다. 루리웹이나 디시인사이드 같은 커뮤니티 사이트를 막아두는 경우도 많지만 가끔 되는 곳도 있다. VPN을 사용하면 접속이 가능하기는 하다. 이상하게[사실] 위키는 접속이 가능하다.

  • 도서관에서 책을 소독하는 약품이 다른건지 도서관마다 책에서 서로 다른 냄새가 난다. 책이 기억 안나도 냄새가 먼저 기억나는 경우도 있다.
  •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엡솜 공공도서관에서는 한 할머니가 자신이 대출했던 '마오리랜드의 신화와 전설(Myths and Legends of Maoriland)'를 무려 67년만에 반납한 사례가 있다. 도서관 규정대로라면 2만4605 뉴질랜드 달러, 한화로 약 1,956만원(...)의 연체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다행히도 책을 대출할 당시 할머니는 어린이였기 때문에 연체료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도서관에서는 해당 책을 희귀본으로 보관할 예정이라고.해당기사

7.1. 스포츠에서의 은어


스포츠 경기에서 홈팀이 홈경기에서 패했을때, 허탈감과 실망감 때문에 관중들이 그 어떤 응원이나 환호성 없이 조용히 경기를 관람하는 분위기가 흡사 조용한 도서관 같다며 이에 빗대어 조롱하는 표현으로 쓰인다. 즉, 다수의 인원이 한 공간에 모여있음에도 조용한 공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서 도서관이라는 단어가 쓰이게 된 것이다. 선수들보다는 관중들을 조롱하는 쪽이 강하다.
대표적으로 한국프로야구 09시즌 준PO 당시 1승1패로 맞선 상황에서 롯데가 '사직에서 끝낸다' 며 설레발을 떨었지만 3차전에서 송승준이 희대의 결단 김거김을 내렸음에도 만루홈런을 맞고 초반부터 분위기가 기울자, 사직구장이 조용해진 것을 보고 '사직도서관 개장' 이라며 조롱당했던 것이 있다. 또는 20년 롤드컵 결승에서 중국 관중들의 태도를 쇼메이커가 4세트 인게임 보이스에서 '상하이 도서관'이라 빗대어 말한 게 그 예.
한편, 프로레슬링에서는 관중이 경기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상황을 도서관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프로레슬러 입장에서 매우 기분나쁜 상황이다. 관중이 경기에 관심이 없으면 경기를 어떻게 하건 말건 방치하기 때문에 레슬러들조차 집중하기 어려워하기 때문.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국내에서 '도서관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알베르토 델 리오. 반대로, 적절한 경기 운영으로 분위기를 띄우는데 능한 워커들은 자신의 역할과 관중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분위기를 유도하여 관중의 호응을 받아내는데 능하다.

8. 관련 문서



8.1. 한국의 도서관


  • 전문도서관
  •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70]

8.1.1. 한국의 공공도서관



8.2. 세계의 도서관



8.3. 픽션의 도서관



[1] Herzogin Anna Amalia Bibliothek. 참고로 안나 아말리아는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유명한 후원자 중 한 명이기도 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파우스트 컬렉션을 소장하는 등 유서깊은 도서관이었고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소장 서적을 안전한 곳에 보관해 전쟁의 포화를 피해 갔으나, 2004년 9월 2일 화재 사고로 인해 장서 중 5만여권이 잿더미로 변해 사라지고(그 중 1만 2,500권은 유일본이어서 타격이 더 컸다), 6만 2천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참사를 겪었다. 해당 사진[2] 다만 외국에선 연체시 연체료를 물거나 대여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모두 무료는 아니다.[3] 여기에서 예외되는 도서관은 국가의 장서를 모두 보존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된 국립중앙도서관 등의 국가도서관 정도이다.[4] 인터넷에는 사실이 아닌 정보들도 많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으나 책도 작가의 재량에 따라 정치적으로 편중된 주장이나 유사과학, 재야사학 등이 끼므로 적절히 걸러 봐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 문서의 위험성 문단에도 언급됐다.[5] 항구에 들어오는 모든 배는 책을 1권 이상 도서관에 빌려줘야만 했고 도서관은 필사적으로 이 책을 필사했다. 또한 프톨레이마이오스 3세 같은 경우에는 일국의 국왕으로서 체면을 깎아먹는 짓도 서슴지 않았다. 유명한 일화로, 아테네에서 소장 중이던 아주 귀중한 희극본을 필사하려고 대여를 요청했을 때, 이 국왕의 책 수집벽을 알고 있던 아테네에서는 거절. 그래서 대여 보증료로 은 15달란트라는 거액(1달란트는 대충 3억 6천만원 정도이지만, 금은 채굴 기술이 귀했던 그 당시로는 상당히 더 나간다)을 맡겼고, 열심히 필사해서 원본은 자기가 꿀꺽하고 필사본을 돌려주었다(…). 물론 은은 몰수당했지만 기쁘게 감수한 셈. [6] 여기서 우리들은 중국의 학자들은 아예 '''모든 내용을 암기하고 다녔다는 걸 알 수 있다. 실제로 동양에서의 독서=공부라는 것 자체가 책을 통째로 외우는 것이었다. 현대시대에서는 교양을 위해 읽고 다른 책을 읽는 식으로 넘어가버리지만 그 시대의 책들 무슨무슨 경 같은 것들은 성경이나 마찬가지로 삶을 살아가는 법칙이나 당위였기 때문에 그냥 이런 내용이었지.. 가 아니라 아예 외우고 체득하고 다녀야 했던것.. 사극만 봐도 임금님과 신하들이 이야기할 때 누구가 뭐라고 하셨다면서 언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외우고 알고 있는 책의 내용으로 배틀을 하는 것이다. 조선시대의 과거시험이 극도로 어려웠던 이유도 경서들을 완전히 외는 수준의 지식을 요구했기 때문이다.[7] 물론 분서갱유의 경우 과장되었다는 주장도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뒤이어 일어난 초한전쟁으로 진나라의 수도인 함양이 개발살났기 때문에 이러나저러나 수난을 겪었음은 분명해 보인다.[8] 도서관계에서는 "세계가 어느 날 갑자기 붕괴한다 해도 미 의회도서관만 살아남으면 복구는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다.[9] 그래서 보존서고는 이 하중 문제 때문에 대부분 지하에 있다.[10] 물론 건축물의 구조 계산 시 매 단계에 안전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책이 조금 늘어났다고 건물이 갑자기 붕괴되거나 하는 일은 없다. 토지 이용.기본 설계에서 구조 계산, 시공에 관리 감독, 건물 사용까지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모 백화점의 경우는 제외하고.[11] 예를 들어 21세기의 도서관은 상당한 넓이의 공간이 컴퓨터나 영상물 등 전자 자료 이용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고, 활자로 된 자료는 종류에 따라서 이용률이 줄어들고 있다.[12] 스펀지에 따르면 젖은 책은 냉장고에 하루 정도 넣어두면 그나마 멀쩡하게 보존될 수 있다고 한다. 책이 덮인 상태에서 젖은 경우 책이 말라서 앞뒷장이 서로 붙어버리는데, 떼어내면 젖은 페이지끼리 서로 딱 붙어 페이지 인쇄된 면이 통째로 벗겨져서 내용이 손실된다. 그러나 냉장고에 넣어두면 표지가 약간 쪼글쪼글해지기는 해도 떼어내려다 내용이 인쇄된 면까지 훼손되는 일은 면할 수 있다.[13] 다만 부산시립시민도서관처럼 접근성이 거지같은 곳은 이런 문제에서 좀 자유롭다. 여긴 걸어가기에는 초읍고개의 압박이 은근히 세다.[14] 박수 체조를 하는 분들도 계신다.[15] "무슨 공부를 하는가?", "어느 학교에 진학할 것인가?" 등의 것들을 주로 묻는다. 심지어 이 짓은 드물지만 시골 도서관의 사서도 하는 경우가 있다.[16] 이러면 벽에 담뱃재가 묻어 안 진다. 그리고 담뱃불의 열기 때문에 벽이 그을려, 석고 보드나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벽에 이 짓을 해놓고 가면 매우 골치 아프다.[17] 이 때문에 대학교에서는 자신이 대출한 모든 도서를 도서관에 반납하지 않으면 휴학 처리가 아예 안 되는 곳이 많다.[18] 학생 관리 민원의 경우, 열람실을 아예 없애버리지 않는 한 해결책조차 없다. 순찰을 돌자니 자기 업무도 내팽개치고 순찰만 돌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애초에 순찰을 돌더라도 학생들이 그 때만 조용히할 뿐이다. 어쩌다 제대로 걸려든 학생이 있더라도 훈방 이상의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어렵다.[19] 특히 요즘은 북카페 같이 시끄럽게 떠들어도 무관하고 책도 읽을수 있는 곳들이 속속 생겨나는 중인데, 이를 놔두고 도서관에서 모임을 하는 학부모들도 태반이다.[20] 심할 경우는 식사 하라고 마련해 둔 장소에 들어가서 책 펼쳐두고 음식 냄새가 난다고 노골적으로 코를 틀어막는 노답도 있다.[21] 일정 횟수 이상 연체되면 아예 평생 대출을 못하게 하는 도서관들이 존재하며 특히 대학교 도서관은 해당 대학교 재학생이라면 미반납 도서 존재시 학적변동에 제한을 거는 등(ex. 휴학처리 불가) 궁극적인 해결책 역시 시행되고 있다. 모 대학은 연체 도서가 있으면 '졸업'이 안된다. 졸업하려면 그동안 밀린 연체료까지 모두 토해 내야 가능하다. 심지어 증명서 발급까지 막는 대학도 있다.[22]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들도 교도소가 규칙을 위반한다고 민원을 넣을 수 있을 정도니 말 그대로 누구나 넣을 수 있다.[23] 키보드를 치는 문서 작업이 싫다는 것이다. 이런 악성 민원인의 상당수는 시험 준비생들인데 자신은 컴퓨터 문서 작업을 하지 않고 조용히 강의 동영상을 듣고 싶으니 옆에서 다른 사람이 문서 작업을 하면서 지속되는 마우스 클릭 소리 키보드를 두드리는 것 자체가 싫다는 것이다.[24] 사실 이 문제는 도서관 측에서 열람실을 설계할 때 짐 보관시설을 같이 만들었어야 하는 행정 설계상 오류도 있다.[25] 심하면 알 수 없는 곳에서 구해온 합판이나 파티클 보드로 개인 책꽂이나 수납 공간을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을 제작한다고 해도 도서관에서 폐기헤버리거나 멀리 치워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불편해 할 필요가 없다. 다만 다음날 자신이 만든 물건을 폐기하거나 건드렸다고 행패를 부려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26] 1,200만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일 1만 2천여명이 방문한다.[27] 국회도서관 내에서 이용하려는 자료가 관외대출중이라는 이유로 도서관에 없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국회도서관은 일반인을 상대로 관외대출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국회도서관 자료가 관외대출 상태라는 것은 '''그걸 국회의원들이 빌려갔다'''는 얘기가 된다. 짜증이 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걸 이유로 국회도서관 직원들에게 너무 열내지는 말자. 직원들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시민을 상대로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도서관과는 달리, 애초에 설립목적 자체가 '''‘국회 부속 기관’으로써의 도서관'''이기 때문에, 입법부에 대한 참고봉사 서비스를 우선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중고등학교 도서실이 지역주민보다는 그 학교 학생들에게 우선할 수 밖에 없는 것과도 같다. 그러니 ‘국회도서관이 국민을 위한 도서관이지, 국회의원을 위한 도서관이냐! 왜 국회의원과 일반 국민을 차별하는가!’고 따져봤자 '''국회의원들을 위한 도서관이 맞다고 할 수밖에 없다.''' 국민을 상대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은 국립도서관에 위임하고, 국회도서관은 의정활동 보조에 특화했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28] 참고로 분관인 국립세종도서관은 한시적으로 세종시의 공립도서관 역할도 같이 하고 있다. 이는 아직 세종시에 시립도서관이 없기 때문. 따라서 일반인의 도서 대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한시적인 조치이며 이는 또한 본관과는 다른 점이다.[29] 일례로 플로리다에 위치한 모 소도시의 도서관은 도시규모확장과 함께 도서관 확장비를 지원받아 1차 계획으로 대대적인 확장을 시작한다. 문제는 원본 도서관 규모가 상당히 소규모에다가 있는 자료도 어린이책과 상당히 재미없는 소설책(안 읽어서 기증받은 것!!)과 BBC방송 다큐멘터리뿐이었다. 문제는 2차 계획에서 새로운 기자재를 구입해야 하는데 그 돈으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을 샀고 그 해, 그 땅은 개발 제한지역에 절묘하게 걸려버린다. 2008년에 일어난 일로 알려져 있으며 지역신문에도 회자되었을 만큼 병크였다고 한다. 현지 출신의 말에 의하면 이 도서관은 현재 또다른 시 지원금 횡령죄로 폐쇄상태라고 한다. [30] 간혹 석사 이후 사서교육원에서 정사서를 취득한 사람도 나온다.[31] 실제로는 대학생보다는 대학원생 및 교수진이 훨씬 자주 이용하지만. 이용하는 대학생들도 시험기간에 공부하러 오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책을 읽기 위해 오는 사람은 드물다.[32] 본교만 따졌을 경우 263만여권/287만여권이다.[33] 분교를 합쳤을 경우엔 한양대동국대, 건국대 등도 포함된다.[34]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포함시 3,421,239권[35]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포함시 3,258,586권[36] 분교 포함시 한양대학교가 2,584,488권으로 5위이다.[37] 100만권 이상 장서 보유 대학 기준[38] 여기까지의 통계는 모두 2018년 기준 자료다. 출처는 교육부 학술정보통계 시스템 참고 사이트 [39] 다만 너무 오래된 자료를 폐기하는 경우는 있다.[40] 문제는 금오공과대학교의 장서수는 많은 편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비율도 높다는 거다![41] 학부생 < 석사 대학원생 < 박사 대학원생 < 강사 < 교수. 참고로 최대 대출 가능한 권수 및 대출 가능기간도 같은 순서대로 증가한다.[42] 소설 등의 문학작품은 OK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디자인북 등의 전공과 관련된 서적들은 여러가지 문제 등으로 인해 거의 안 된다 보면 되겠다.[43] 자교 교수가 신청하는 경우는 절판되지 않는 이상 왠만해선 승인해 준다. 수업에 직접적으로 필요하니까 그런 듯.[44] 보통 일년에 십만원 수준으로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편.[45] 단 일반 학부생이 할 수 있는 자료구입신청이나 원문복사 (자기가 직접 복사기 써서 복사하는 건 가능), 학술지 열람은 불가능하며 연체시 대출제한기간도 더 길다.[46] 유료회원과 별도로 무료 열람가능[47] 유료회원과 별도로 무료 열람가능[48] 성동구 주민 한정[49] 동작구 주민 한정[50] 시립 수원도서관 가입필요[51] 시립 수원도서관 가입필요[52] 졸업생 또는 청주 시민, 유료회원과 별도로 열람가능[53] 학교 동문인 지정회원, 일반인 회원인 일반회원, 발전기금 기탁자인 명예회원과 우수회원으로 나뉜다. 별도의 이용요금을 받지 않는 대신 예치금을 받는다. 대출 한 도서의 분실이 발생하면 예치금에서 차감하게 되며 회원 기간이 만료되면 연장하지 않는 이상 돌려받는 식. 회원 등급별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차이가 있으며 회원 등급에 상관 없이 캠퍼스 간 상호대차는 불가.[54] 전문도서관은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서관뿐만 아니라 특정한 분야의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하는 도서관들도 포함한다.[55] 도서 분실이나 DVD 분실 등이 잦아서 생긴 규칙이라 한다. 물론 탈퇴시엔 고스란히 돌려준다.[56] 보증금 10만원도 부담되긴 할 것이다.[57] 대출이 안 되는 대신 도서관 내에서 플레이 가능하지만 고작 1~2시간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는가? RPG는 말 할것도 없고, 액션을 한다해도 초반 돌다 끝난다.[58] 가~~~끔 학사논문이 졸업요건에 있는 학과의 경우 학사논문이 있기도 한다.[59] 해외 석박사 학위논문이 있는 경우도 있다.[60] 참고로 본교 논문은 대개 폐가제로 운영한다.[61] 그러니까 이걸로 책 사서 비치한다고 내가 등록금 더 내는 거 절대 아니다. [62] 보통 1억원 이상.[63] 다만 역사가 좀 된 대학 도서관에는 가끔 미국 대학 박사학위논문(그것도 미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쓴)이 있다.[64] 만화 관련 학과나 연구소가 대학 내에 있는 경우[65] 대학도서관, 또는 장서수가 수십만을 넘어가는 대형 도서관의 경우 이용률이 떨어지는 장서를 폐가제인 보존서고로 옮겨 이원화하여 운영하기도 한다.[66] 영상을 보다보면 중간에 어디를 치는 듯한 소리가 나는데, 이것이 감응테이프 제거기 특유의 소리다. 즉, 무인 대출 시스템이 아니라 감응제거기에서도 나는 작동음.[67] 그래도 영문 MARC보다는 쉽다.[68] 모 공공도서관은 5층 건물에 1-2층만 자료실이고 3-5층은 전부 열람실인 경우도 있다. 또다른 모 공공도서관은 1층의 일부만 자료실이고 2층부터 5층까지 열람실이다. 이 도서관에서는 어린이도서관을 별관으로 따로 운영중인데 2층으로 쾌적하게 자료실을 만들어 어린이도서관이 훨씬좋고 어른도서관은 그냥 공부하는 곳에 불과한 정도이다.[69] 대부분 3층 내외[사실] 그렇게 이상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을 것이다. 위키도 정보, 혹은 문헌의 일부이며,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찾기 위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추세에 맞춰 위키를 막지 않았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물론 위키를 통해 아카라이브를 들어가서 분탕을 치는 이용자 는 혼이 나야겠지만.[70] 여기 보관된 팔만대장경 자체가 요즘으로 치면 국립도서관 불교 섹션 모음석가모니 부처님이 평생을 설법하신 내용을 수록한 경전과 계율 및 그에 대한 후학들의 논서, 주석서, 이론서들을 집대성한 것이며, 따라서 팔만대장경을 모신 장경판전도 엄연히 도서관에 포함시킬 수 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W.H.캠벨 교수가 펴낸 <세계의 도서관>에서도 장경판전을 어엿한 도서관으로 취급해 다루고 있다.[71] 서울시청 구 청사를 재건축하여 만들어졌다.[72]10만 3000권[73] 책을 읽거나 대출하러 온 사람은 작중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서가에 평범한 소설책도 있는 걸로 봐서는 일반적인 도서관 업무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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