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법
생명윤리법 시행령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생명과학 연구를 규제하는 법이다. 인간복제, 정자나 수정란의 성 선별, 단성생식 배아의 착상, 대리부, 난자 매매 등은 금지된다. 임신 외의 목적을 위한 배아 생성이 금지되어, 배아줄기세포는 불임 치료를 위해 생성된 뒤 폐기되는 배아로만 가능해졌고 황우석과 같은식의 연구는 더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
2016년부터 비의료기관이 일부 유전자를 검사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관련업체를 압박하고 귀찮게 하는 법률로 사용되고 있다. 정부가 정한 서식을 그대로 사용할 것을 강요하며, 질병관리본부의 담당자조차 법률의 모든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기는 힘들어서 종종 횡설수설한다고 전해진다.[1]
이와 더불이 1년에 2번 실사점검을 하고, 유전자검사평가원에서도 점검을 나오는 등 1년에 무려 '''3번'''이나 되는, 거의 세무조사와 비슷한 수준의 강도높은 점검이 시행되어 많은 업체들에게서 "차라리 사업을 접는 게 낫겠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1. 예시


이 법(제50조 제2항)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63개 유전질환[2] 진단 목적 이외의 태아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금지하고 있다. 생명윤리법이 시행된 이전, 태아의 유전자 감식을 의뢰하는 건수가 전체 친자 감식의 20%를 차지했었다.
[1] 가장 큰 문제는 자신들조차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서 업체를 나무라는 경우가 많고, 시행규칙에 없는 사항도 확대해석하여 "당연히 이랬어야지" 하는 식으로 나온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만든 질병보건통합시스템도 편리를 위해 만들었다고는 하나, 버그투성이인데다 적절한 메뉴얼도 없어 업체관계자들을 대단히 곤혹스럽게 만든 점도 한 몫 한다.[2] 시행령 21조 별표3 참조.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