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확인

 

1. 개요
2. 과학적 원리
3. 법률에서의 친자확인
3.1. 유전자검사 일반
3.2. 친자관계소송 등
3.2.1. 친자관계소송
3.2.2. 그 밖의 가사사건
3.3. 실종아동등의 발견
3.4. 남북 이산가족의 가족관계 확인
4. 외국의 사례
5. 검사 비용/방법
6. 기타
7. 관련 문서


1. 개요


親子確認 / Paternity Test
부 또는 모와 자식간 진짜 혈육이 맞는지 확인하는 유전자 검사.[1] 다른 방법으로써 친자관계를 확인할 수도 있기야 하겠지만, 유전자검사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므로 주로 유전자검사로써 하는 것이 친자확인의 대명사처럼 되어 있다. 개인들이 사사로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사소송(주로 친자관계소송)에서 법원에서 유전자 감정 권유나 명령을 하기도 한다. 현재 태아를 상대로 하는 건 불법이다.[2] 사랑과 전쟁 같은 드라마에 심심하면 등장하는 검사이다.
부와 달리 모는 출산으로 인하여 친자관계가 명확해서 모자간의 친자확인은 별로 안 할 것 같지만, 의외로 꼭 그렇지도 않다. 아이가 부모와 닮은 점이 없다거나,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 나오거나, 무정자증 등 불륜의심과는 다른계기의 친자확인요청도 있기 때문이다.
유사한 검사로서 부계혈족확인, 모계혈족확인이 있다. 친자간 일방이 사망한 경우 등으로 친자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이에 갈음하여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검사의뢰를 신청하지 않은 미국인 전체인구의 친자확인 통계는 지금까지도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지만, Lancet 의학 저널에 의하면 아버지의 사회지위가 낮을 수록 자식이 친자가 아닌 결과가 나올 확률이 1%에서 최대 30%까지 높아진다는 보고서가 있다. 쉽게 말하자면 아버지가 수입이 적으면 아이가 자신의 핏줄이 아닐 확률이 확연히 커진다는 말이다. 실제로 오래된 집안의 족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성불일치가 고작 1%밖에 안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한국에서는 2014년 법원에 접수된 친자확인 및 부인 소송은 4661건이다. 의뢰인 비율은 대충 남:여가 7:3정도이고, 의뢰 건수 중 '''약 30%가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 꽤나 충격적인 결과지만 이를 '''인구 전체에 대입해서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애초에 친자검사를 받는 모집단이 어떤 집단인지 그 성격부터 파악해야 한다. 대놓고 말해서 한국 정서상 친자확인을 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충분히 자식이 친자가 아니라는 의심이 가는 경우'''이거나, 이래저래 사연이 많은 가정인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3]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로 최종 판정됐는데, 친자관계가 아닐 확률은 '''4조 7000억분의 1'''의 확률이라고 한다.#

2. 과학적 원리


친자관계 확인이 필요한 두 명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물질을 검사 기관에 갖다 준다. 보통 모근이 붙은 머리카락이나 입 안 상피세포를 많이 사용한다. 검사기관에서는 DNA 이중나선에서 비교표본을 뽑아 검사하기도 하고, 모계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미토콘드리아 특성을 대조하기도 한다.
네이버캐스트에서 유전자 검사에 대해 쉽게 설명해놓은 글이다. 비유 등을 통해 매우 쉽게 설명되어있어 일반적인 대중도 이해하기 쉽다.
당연히 검체가 피검자의 것이 아니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설 유전자검사기관에서 검체를 채취할 때에는 직원이 반드시 인증샷을 찍고 피검자의 신분증 사진을 첨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image]
가수 김현중의 친자확인 검사를 위해 김현중의 머리카락을 채취하는 장면. 김현중의 변호사가 언론플레이를 하려고 촬영한 사진이 아니다! 원래 유전자검사를 할 때 촬영하는 사진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전 여자친구 측에서 해당 검사기관에서 유전자검사를 받기를 거부하여 대학병원에서 친자확인 검사를 하게 되었다.
친자확인에는 STR(short tandem repeat)# 등을 검사하는 방법을 많이 쓴다.

3. 법률에서의 친자확인


법률상 친자확인이라고 하면 막장 드라마(에덴의 동쪽(드라마))에 나오는 출생의 비밀을 연상하기 쉬운데, 친자확인을 할 경우란 비단 그 경우에 한하지 않는다.

3.1. 유전자검사 일반


유전자검사에 대한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나와있다. 해당 법의 6장이 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유전자검사 강요 금지, 유전자검사기관 신고 의무화, 유전자검사 대상자의 서면 동의 필수화 등이 규정되어있다.
유전자검사기관이 유전자검사를 할 때는 유전자검사 대상자의 서면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한다는 법률을 어겨서 한 업체가 부부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게 한 판례가 있다. 기사 참조.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으로 친자확인의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명시되어 있으나, 아버지와 자식간 친자확인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아버지가 법정대리인이므로 어머니의 동의가 필요없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다. 위 사건을 다룬 방송에서 백성문 변호사는 미성년자의 유전자 검사시 법정대리인인 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관련 방송 하지만 2006년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이 국회에서 발의한 친자검사시 부모 모두의 동의를 구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관련 페이지이 결국 통과되지 않은 점, 보건복지부가 정한 유전자 검사 동의서 양식에는 법정대리인 항목에 1인만 써도 되게 되어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는, 2017년 현재까지 법원의 명령에 의한 친자확인시에는 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개인적인 용도로는 아버지가 자식과의 친자확인을 위한 검사를 하는 것, 혹은 어머니가 자식과의 친자확인을 위한 검사를 하는 것은 배우자 동의 없이 가능하다. 관련 자료

3.2. 친자관계소송 등


혈연상의 친자관계라는 주요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있어서는, 부와 친모 사이의 정교관계의 존재 여부, 다른 남자와의 정교의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부가 자를 자기의 자로 믿은 것을 추측하게 하는 언동이 존재하는지 여부, 부와 자 사이에 인류학적 검사나 혈액형검사 또는 유전자검사를 한 결과 친자관계를 배제하거나 긍정하는 요소가 있는지 여부 등 주요사실의 존재나 부존재를 추인시키는 간접사실을 통하여 경험칙에 의한 사실상의 추정에 의하여 주요사실을 추인하는 간접증명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혈액형검사나 유전자검사 등 과학적 증명방법이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증명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증명방법은 가장 유력한 간접증명의 방법이 된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므365 판결)

'''가사소송법'''
'''제29조(혈액형 등의 수검 명령)''' ① 가정법원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 사이의 혈족관계의 유무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다른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心證)을 얻지 못한 때에는 검사를 받을 사람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의 검사 등 유전인자의 검사나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제67조에 규정된 제재(制裁)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29조에 따른 수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수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위반자에 대한 감치(監置)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은 친자관계소송을 위하여 수검명령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는 당사자 내지 관계인더러 유전자검사를 받으라고 명하는 제도이다. 인격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제로 머리카락을 뽑는다든가 할 수는 없어서, 과태료 내지 감치를 통해 간접적으로 수검을 강제하고 있다.
위 규정은 얼핏 봐서는 오해의 소지가 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 실제로는 친자관계소송에서는 무조건 수검명령을 하는 것은 아니고, 공인된 사설 유전자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유전자시험성적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쪽을 오히려 가정법원에서도 당사자에게 권하고 있다.[4] 검사결과가 믿을 만한데다가 수검명령에 의하는 경우보다 신속, 저렴하기 때문이다.
  • 다만, 유전자검사를 당사자가 알아서 받는 것은 쌍방이 협조가 되어야 가능한 일임은 당연하므로,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수검명령에 의하게 된다. 위에 예로 든 김현중 사례의 경우에도, 모친 쪽이 협조를 하지 않아서[5] 법원의 수검명령에 따라 친자확인을 하게 되었다.
  • 수검명령에 따른 검사는 소송법상 감정의 일종이고, 보통 대학병원에 촉탁한다.[6] 사설 유전자검사기관과 마찬가지로 검사비용은 대체로 검사 인원수에 비례하는데, 사설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보다 곱절 가까이 비싸다.
  • 수검명령이 주효하지 못할 경우가 당연히 있다. 당사자가 행방불명이라든가... 수검명령에 과태료결정, 감치결정까지 받고서도 생깐다든가... 그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일반적인 증거조사(대개는 증인신문)에 의해 판단한다.[7] 사실 과학의 발전에 의하여 친자확인이라는 게 생기기 전에는 그런 식으로 친자관계소송을 진행했다고 한다.
  • 친자확인이나 이에 준하는 증거조사를 시도는 해 봐야 하고 수검명령을 해 보기는 해 봐야 한다. 이를 하지 않고서 다른 증거만 갖고서 친자관계판결을 하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다수 있다.

3.2.1. 친자관계소송


친자확인이 문제되는 소송이라면 재판상 인지를 연상하기 쉬운데, 친자확인이 필요한 친자관계소송은 비단 이에 한하지 않는다.
실무상 주로 문제되는 소송으로는 다음 밑줄 친 소송들이 있다.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친자관계소송의 대부분은 이에 해당한다. 당연히 친자관계소송 중에서 단연 가장 중요하다.
  • 친생부인허가 또는 인지허가: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제도. 쉽게 말해 전남편과 이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 애가 태어난 경우에 출생신고에 앞서 전남편 애가 아님을 확인받는 재판이다. 친생부인과 좀 비슷하지만, 소송이 아니라 비송이므로 절차가 좀 더 간편하다. 애엄마나 전남편이 청구할 때에는 친생부인허가에 의하고, 친생부가 청구할 때에는 인지허가에 의한다. 상세는 친생추정 문서 참조.
  • 친생부인 : 혼인중 출생자와 '모의 남편'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부인하기 위한 소송. 자세히 설명하려면 복잡하지만 이 정도만 적어 둔다.
  • 재판상 인지: 일명 '강제인지'라고도 한다.[8] 혼인외 출생자의 친부가 인지를 안 해 줄 경우에 친부와 부자관계를 생기게 하기 위한 소송.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부의 결정: 애엄마가 전남편과 이혼하자마자 재혼하고서 애를 낳아 버린 경우에, 전남편과 지금 남편의 친생추정이 경합하므로, 친생추정으로써 누가 애아빠인지 정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친부와의 친자확인을 받아 판결로써 부를 정하게 된다.[9]
  • 인지무효확인: 친부가 아닌 사람이 혼인외 출생자의 인지신고를 해 버린 경우에 이를 다투가 위한 소송.[10]
  •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얼핏 생각하기에 이걸 하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를 하게 되는 경우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은 너무 전문적이어서 생략한다.
  • : 입양신고 대신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 이를 바로잡고자 할 때에 하는 소송. 포지션이 좀 이상한 소송인데, 위에서 열거한 소송들과 달리 친자확인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다). 역시 구체적인 설명은 너무 난해하여 생략하겠다.
인지란 재판이나 생부(간혹 생모)의 인정을 통해 생부모와 혼인 외의 자가 서로 친자 관계를 맺는 과정이다. 인지는 고등학교 사탐 과목인 법과 정치에도 등장하는 개념이다. 그만큼 우리의 실생활에서 중요한 제도라는 것이니 대충이라도 알아두자.[11]
부모가 자신의 의지로 인지를 하지 않는 경우, 인지를 강제로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인지청구의 소이다. A는 엄청난 부자인 B가 원나잇을 하여 임신된 자식이다. A의 어머니는 A를 낳은 후 입양을 보냈고, 아버지인 B는 A를 자신의 골칫거리라고 생각해 A를 철저히 무시한다고 가정하자. 비록 현재에는 A와 B는 아무런 법률 관계가 없지만 A는 B와의 친자관계를 성립시켜 유산을 받고싶어한다. 이럴 때 A는 법률에서의 친자 확인 과정인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친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A가 인지청구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게 되면, 법원은 여러 증거들을 통해 A가 B의 아들이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된다. 이 증거들은 기본적으로 A가 제출해야하는 것이지만[12]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법원이 판단할 때는 법원의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도 있다. 이때 그 증거로는 혈액형과 유전자 검사, A가 만들어졌을 때의 B와 A의 어머니 간의 성관계 유무, B의 의심갈만한 언동(작명, 생활비 지급 등)이 있다.
만약 이 소가 인용이 된다면 A와 B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A는 B에 대하여 부양 의무를 가지게 되고, 또 동시에 B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재밌는 것은, 만약 B가 개인적으로 A를 만나 "충분한 돈을 줄 테니 이제 사이좋게 지내고, 소송 취하하자"라고 제안한 후 A가 그것을 승낙하였다면 어떻게 될까? 판례에 따르면, A는 여전히 B에게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지를 청구할 권리는 일신전속권이라는 법원의 판례에 따라 위 계약은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그 계약이 있던 해로부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B가 살아있기만 한다면 그 소를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라마에서 봐왔던 내용들은 사실 의미가 없었던 것이다.
친자관계소송이라면 뭔가 막장스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막장 드라마에 나올 만큼 막장스러운 사안은 생각보다 드물다.
몇 가지 전형적인(!)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 있다.
  • 부부였던 A남과 B녀가 사실상 이혼상태에서 A남이 C녀와 동거하다가 결국 B녀와 이혼하고서 C녀와 혼인하였는데, 미처 B녀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전에 C녀와의 사이에 아이 D가 생겨 버렸다. 이 경우에 D는 A와 B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추정되므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D의 모가 C가 아니라 B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고 만다. 그 경우 모자관계를 바로잡으려면 C,D 사이의 친자확인을 받아 이를 근거로 가정법원에서 "B와 D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받아야 한다.[13]
  • 위와 좀 유사한 경우로서, 부부였던 E남과 F녀가 사실상 이혼 상태에서 F녀가 G남과 동거하다가 결국 E남과 이혼하고서 G남과 혼인하였는데, 미처 E남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전에 G남과의 사이에서 아이 H가 생겨 버렸다. 이 경우에 H는 E와 F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추정되므로, H의 아버지로 G남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려면 G,H 사이의 친자확인을 받아 역시 가정법원에서 소송을 해야 한다. 이때, 친생부인 소송을 할 경우가 있고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을 할 경우가 있는데, 어느 쪽을 택해야 하는지는 역시 전문적인 사항이므로, 혹시 이 글을 읽는 위키니트 중에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이는 변호사에게 문의하기 바란다.
  • 미혼모가 애아빠를 상대로 하는 인지 소송.
만일 '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한' 부 또는 모와의 사이에서 판결에 의하여 친자관계가 부정되면 해당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당사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족관계등록부를 다시 작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후속절차가 뒤따른다.
  • 출생신고의무자(대개는 진짜 부모)가 다시 출생신고를 한다.
  • 만일 출생신고의무자의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결정을 받아(이때, 친부모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그런 경우 성본창설허가 심판을 먼저 거쳐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를 한다.

3.2.2. 그 밖의 가사사건


가정법원에서 친자확인을 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친자관계소송이지만 그 밖의 경우에 친자확인을 하는 경우도 아주 아주 가끔은 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으로, 이혼 소송에서 남편이 '부인이 가출하여 외도를 하여 아이를 낳았다'라고 부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부인은 '남편에게 쫓겨난 것이었으며 그 아이는 남편 아이가 맞다'라고 주장하자, '혼인파탄 책임 여하를 가리기 위하여' 그 아이의 친자확인을 실시한 사례가 있다.

3.3. 실종아동등의 발견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14]의 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유전자검사대상물("검사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보호시설의 입소자나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
  • 실종아동등을 찾고자 하는 가족
  • 그 밖에 보호시설의 입소자였던 무연고아동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운영할 수 있으나(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이러한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는 경우 유전정보는 검사기관의 장이, 신상정보는 전문기관의 장이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이러한 검사대상물의 채취와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려면 실종아동등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실종아동등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경찰청장은 검사대상물을 채취하려면 미리 검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대상자가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일 때에는 본인 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심신상실, 심신미약 또는 의사무능력 등의 사유로 본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검사대상물의 채취, 유전자검사의 실시,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전자검사의 동의 및 유전정보와 신상정보의 구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6항).

3.4. 남북 이산가족의 가족관계 확인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유전자검사)'''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의 가족관계 확인을 위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검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전자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체유래물은행을 개설하여 유전자검사 결과 등 자료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유전자검사 결과 등 자료를 보관·유지하는 경우에는 개인 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외의 정보 또는 인적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유전자검사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통일부장관은 유전자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전자검사의 실시 및 신청절차, 자료의 보관·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외국의 사례


친자확인의 목적이 배우자의 부정 확인이냐 아이의 법적인 양육의 의무를 지어야할 친부모를 찾는 것이냐에 따라서, 혹은 진실과 가정의 평화를 통한 지속적인 자녀 양육 중 어디에 더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또는 유전정보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온전히 의사능력를 확인하기 어려운 미성년자에게 채취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에 도출된 각국의 해답에 따라 국가마다 허용과 제한의 범위 정도가 다르다.
DNA 검사를 시행하는 업체의 서비스나 키트를 이용한 검사가 상용화되어있는 경우도 있고, 배우자의 동의나 검사대상의 연령 제한 등 DNA검사에 필요한 조건이 까다로운 경우도 있다. 그러나 친자확인검사가 자유롭든 제한적이든 많은 경우,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법원명령과 동의를 필요로 한다. 또 배우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국가의 남성들은 배우자가 의심되는 경우 법적인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의 평화(peace-of-mind)를 위해 호주, 미국 등 다른 나라에 검사를 의뢰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
  • 미국: 친자확인에 제한이 거의 없는 대표적인 나라이다. 이를 대행해줄 사설 업체의 서비스와 키트가 난립에 가까울 정도로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개인적인 용도의 검사는 배우자(아내)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물론 상술한 것과 같이 친자검사 결과가 법정에서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정에서 특정한 공식적으로 인증된 실험실에서 친자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영국, 캐나다, 필리핀: 미국처럼 개인적인 용도의 친자확인에 따로 배우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없거나 까다롭지 않은 대신, 법정 증거로 쓰이기 위한 검사 절차는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뉴질랜드: 1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일부가 아닌 모든 보호자들(Guardian)[15]의 동의가 있어야만 친자확인을 할 수 있다.[16]
  • 프랑스: 소송과 관련한 판사의 명령에 의해서만 친자 확인 검사가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형과 벌금 1만5천 유로를 선고받을 수 있다. 관련 기사
  • 독일: 연방의회가 남편이 부인 몰래 자식의 친자확인 검사를 의뢰하는 것을 금지하는 입법조치를 했다. 이 법은 남자가 면봉에 아이의 타액을 묻히는 등의 방법으로 부인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DNA 검사를 의뢰할 경우 최고 5천유로(6천500달러)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관련 기사
  • 이스라엘: 가정 법원에서 명령해야 친자확인 시험이 가능하다. 그리고 16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유전 물질을 유전자 검사에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5. 검사 비용/방법


과거와 달리 친자확인 비용은 매우 저렴해졌다. 민간 검사는 10~30만원때 선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보통 하루내로 끝나고 오래 걸리면 이틀이다.
2000년도에는 오류가 간간히 드러났다. 사설 업체의 경우 검사결과에 오류가 있기도 하다. 실제로 2000년도 30대 남성이 아들과 딸의 친자 확인 검사 결과 어머니는 맞지만 아버지 불일치로 판명되 남편이 아내를 의심해서 가정불화가 터졌는데 고려대 법의학연구소의 검사 결과 아들과 딸이 남성의 친자식임을 확인받은 것. 불륜을 저지르지도 않은 아내를 의심한 남편은 죄책감에 시달렸고, 엉터리 사설검사로 남편에게서 불륜을 의심받은 아내가 이제 남편에 대해 마음 두기가 어려워졌고 친자식들은 대인기피증에 걸렸다. 결국 남성은 엉터리 검사를 내놓아 가정을 파탄내버린 사설 업체에 대해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2005년도는 대학병원에서 오류를 하였다. 결국 남편에게서 억울한 의심을 당한 아내는 더이상 남편과 살 수 없다며 이혼해버렸고 결국 남편이 대학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승을 청구했다.#
다만 2000년도 과거와 달리 현재는 관련기술이 상당히 발전했기 때문인데 비용도 저렴해지면서도 검사 정확도도 높아졌다. 세월호 사고에서도 피해자 신원 확인도 전부 유전자 검사를 거치며 일일히 확인하며 이루어졌다.
물론 완전하진 않아서 아주 극악한 확률이지만 오류가 있다. 2013년도 사설 검사 업체에서 오류 결과로 인해 아내가 남편의 친자식이 맞다고 호소했지만 검사 결과로 인해 남편이 믿어주질 않자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가 오류였다. #

6. 기타


  • 친자확인 및 출생의 비밀은 소위 막장 드라마의 주요소재이다. 그나마 하도 쓰인 탓인지 평범하게 친자확인 검사를 하는 경우는 많이 적다. 그래도 어느정도 현실감을 가미해야하는 '리얼스토리' 표방 재연극에서는 여전히 자주 쓰인다.
  • 미국의 쇼 프로그램 중 모리 쇼(The Maury Povich Show)[17]의 컨텐츠 중 하나가 친자확인 검사다. 1991년부터 시작된 오래된 프로그램인데 진행자인 모리 포비치의 '당신은 아버지입니다(You are the Father)' 혹은 '당신은 아버지가 아닙니다(You are not The Father)'가 명대사. 친자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남녀의 반응이 참으로 재미있다. 국내에도 TV 방송을 통해 소개된 바 있다. 레전드편 모음. 주로 여자쪽에서 '남자가 이 아이 아버지다'라고 주장하고 남자쪽에서는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드물게 반대의 경우도 등장한다.
  • 예전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검사가 가능해 동물까지 사용범위가 확대되었다. 상업적으로는 경주마, 순종 개 고양이 등 고가 동물의 혈통을 추적하는데 쓰인다. 야생 동물 연구에서 일부일처나 일부다처로 알려진 몇몇 동물들이 사실은 허다하게 불륜을 한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 저작자가 누구인지를 확인받고자 하는 소송(저작자 확인의 소)은 저작권과 관련된 민사소송이긴 하지만 돈과 관련없는 명예에 관한 소송이어서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은 유전자 검사와 같은 가사소송 특유의 절차를 빼더라도 가사소송, 특히 친자확인 소송(부의 결정)과 다를 바 없다고 한다. 뽀로로의 '친부모'를 가리고자 했던 소송이 유명하다.
  • 만약 일란성 쌍둥이 중 친부가 누구인지 애매할 경우에 둘 중 하나를 친부로 판별하는 일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이 경우에 법원은 판단을 포기하거나, 정황에 따라 판단하거나, 양육비 공동 부담과 같은 판결을 하기도 한다. 쌍둥이 사이의 미묘한 DNA 돌연변이를 찾아내는 연구가 있지만 아직 실용화는 거리가 멀다.

7. 관련 문서


  • 불륜: 친자확인 소송을 하는 주된 이유.
  • 친생추정
  • Billie Jean#s-4[18]

[1] 유전자검사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현행법상 '금지된' 것으로 정해진 검사의 종류는 겨우 14개이며 의료 행위가 목적인 경우 반드시 일반 검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해야한다.[2] 생명윤리법 제50조 제2항에 의해 태아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검사는 유전질환 발견을 위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태아의 유전자 검사는 오직 근이영양증이나 36가지 유전질환만 할 수 있다.(생명윤리법 시행령 별표3 참조)[3] 속된 말로 갈때까지 간 경우들이 많다. 친자가 아니라고 나오는 순간 그 이후는 익히 알고있는 막장 드라마 행이며, 친자로 나온다 해도 가정 내의 불신과 불화는 해소되기 꽤나 어렵다.[4] 어느 변호사는, 상대방이 유전자검사에는 동의하면서도 자기 의뢰자와 함께 유전자검사기관에 가는 것은 극구 거부하는 바람에, 법정에서 판사가 보는 앞에서 자기 의뢰자의 머리카락을 손수 뽑아서 상대방 변호사에게 건네는 황당한 경험도 해 보았다고 한다.[5] 협조가 되지 않아 유전자검사를 못하는 경우란 거의 열이면 열, 당사자가 소송 자체에 응하지 않는 경우이다. 법정에도 꼬박꼬박 출석하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유전자검사 요구만 덜렁 거절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6] 변호사도 수검명령신청서를 처음 써 보는 경우 '어떻게 쓰지?' 하고 당황해 하게 마련인데, 아무개와 아무개에 대해 수검명령을 해 주십시오라고만 신청하면 법원에서 정해진 양식에 따라 알아서 촉탁해 준다. 물론 비용은 예납해야 하는데, 그것 역시 법원에서 안내서류가 온다.[7]김영삼 전 대통령의 혼외자(?)도 그런 식으로 인지 판결을 받은 바 있다.#[8] 인지신고에 의한 인지를 일명 '임의인지'라고 한다.[9] 교과서나 실무서를 보면 '그런데 애가 전남편 애도 아니고 지금 남편 애도 아닌' 막장스러운 경우에 과연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야 하는가에 관한 학설도 나온다(...).[10] 인지이의라는 소송도 있기는 한데, 인지무효와 포지션이 거의 겹치고, 실무상 거의 인지무효에 의한다.[11]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12] 가사소송법이 민사소송법의 특별법이고, 규정 준용을 명시하였으므로, 증명책임은 권리를 구하는 원고 측에 있다.[13] 왜 B,D 사이의 친자확인 검사를 하지 않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래도 되기는 한다. 그러나 C,D가 검사를 받는 편이 여러 모로 훨씬 수월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14]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환자(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15] 아동의 어머니의 경우는 보호자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고, 남편의 경우엔 조건부(아동이 태어났을때 결혼 여부, 부양여부, 가정 법원 결정 등)로 주어진다.[16] 한편 뉴질랜드 국가법률위원회 홈페이지 '부모의 증명과 반증' 문서의 '친자확인은 항상 적절한 수단인가?' 항목에 따르면, 뉴질랜드 법원은 가정에서 가장 약자인 아동의 정서적 피해 및 경제적 부양자 상실로부터의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다. 친자확인 결과 혈연관계가 사실일 경우라도 이미 신뢰가 깨져 가정해체에 이를 가능성이 있으며, 혈연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라도 법원의 재량에 따라 기존의 부모에게 아동의 보호자로서 역할을 지속시킬 수 있다고 밝혀 친자확인이 만능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다. [17] 국내에는 '머레이 쇼' 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원어 발음은 분명히 '모리' 인데 어쩌다가 이런 오해가 퍼졌는지는 불명.[18] 뭔가 싶겠지만 가사 내용이 처음 본 여자와 클럽에서 썸씽이 생겼는데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오더니 자신의 아이라고 우기는 시궁창적인 내용이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