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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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성문법'''(成文法)은 문자로 기록되고 문서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법을 말한다.
법의 근원을 법원(法源)이라 하는데, 흔히 알고 있는 바와는 달리 법규는 반드시 문서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즉 어떠한 법령이건, 그 법원은 크게는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누어진다. 불문법을 제외한 법규를 성문법이라 보아도 큰 문제는 없다. 또한 성문법은 즉 법령이다. 법령이란 헌법을 최상위로 하는 법규 체계를 말한다. 즉, 헌법, 민법, 형법 등의 일반법과 더불어, 성폭력특별법, 아청법, 단통법 등의 특별법은 물론 지자체의 조례, 대통령 및 국무총리, 장관의 명령 및 규칙을 통틀어 일컫는다.
성문법은 형식적이고, 확정적인 법원, 기록된 법임과 더불어,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국회를 통해 입법할 수 있는 법(제정법)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2. 성문법주의
한국은 기본적으로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1] 이는 민법 제1조[2] 에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라고 하는 등 성문법이 우선됨을 천명한다. 성문법주의는 법규의 구체화와 체계화에 매우 용이하며, 법관의 재량보다 법조가 우선되는 편차없는 재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성문의 개정이 사회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 바, 한국은 민법 제1조 등에서 법률의 불비가 있을 가능성을 인정함과 더불어 그럴 경우 관습법에 의한 재판이 가능하다고 하여 불문법주의도 일부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단 형법에 있어서는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한정된 위법성 조각사유를 제외하고서는 성문을 벗어난 법규의 적용은 엄격히 금지된다. 참고로 이에 반해 영미법체계에서는 불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1] 대륙법 체계의 국가는 거의 마찬가지다. 한국과 같은 대륙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독일, 스위스, 일본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대륙법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의 법조의 장단을 취합하여 일반법을 만들었다.[2]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에 규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