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법 법
'''부수
나머지 획수'''

, 5획
'''총 획수'''
8획
'''교육용'''
중학교
'''신자체'''
-
'''일본어 음독'''
ホウ, (ハッ, ホッ)
'''일본어 훈독'''
''のっと-る, のり''
'''간체자'''
-
'''표준 중국어 독음'''

* 기울임체로 표기된 신자체는 본래 한자가 비상용한자임을 나타냄
* 괄호를 친 독음은 특이한 상용독음을, 기울임체로 표기된 독음은 비상용독음 또는 본래 한자가 비상용한자임을 나타냄
1. 상세 정보
2. 용례
5. 유의자
6. 모양이 비슷한 한자

[clearfix]

1. 상세 정보


'''법 법'''
法의 본자는 灋이었다. 이 글자는 ++(물 수+해태 치+갈 거)를 합친 회의자이다. 여기서 해태는 전설상의 동물 해태를 말한다.
[image]
금문이나 전서에서는 위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데 물 앞에 사람이 서있고 해태가 그것을 심판하고 있는 모양이다. 설문해자에서는 이 글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法: 刑也. 平之如水, 从水; 廌, 所以觸不直者, 去之, 从廌去

法이란 형벌이다. 평평하기가(공평하기가) 물과 같으니 水를 따른다. 廌란 바르지 않은 자를 들이받아 없애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廌와 去를 따른다.

혹은 去가 사실은 大(사람의 모습)+厶(움집의 모양)로 분리해서 정의의 상징인 해태가 죄인을 찔러 물에 빠트리는 모습이라고도 한다. 현대에 쓰이는 法자에는 廌(해태 치)가 사라졌는데 이 때문에 현재 남은 부분인 水+去만을 견강부회하여 물처럼 가는 당연한 것이 법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갑골문이나 전서의 형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전형적인 수박 겉핥기식 해석이다.[1] 참고로 灋자의 경우 금석문부터 그 형태가 나오지만 法은 소전에 이르러서야 처음 모습을 나타낸다. 참고로 설문해자에서는 法에 대한 해석이 아예 없고 대전 후대의 주석에서 法은 灋의 생략한 형태라는 설명이 나온다. 물이 가는 듯 당연하다라는 해석은 그 근거가 '''전혀''' 없다. 참고로 去의 경우도 원형은 厺로 원 의미는 사람이 떠나다라는 뜻이다.
상형문자의 형태부터가 해태에 의한 심판을 나타내는 것이고 설문해자의 풀이를 봐서도 알 수 있듯이, 원래 法이라는 글자는 현대의 법률이라는 의미보다는, 곡직(曲直)을 가려 정의아래 심판하는 형벌의 의미가 강했다. 나중에는 이것을 인신하여 규범의 뜻까지 의미가 확장되었다.
보면 알 수 있 듯 法이라는 한자의 의미는 현대로 따지면, 형법의 개념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반대로 현대의 민법에 해당하는 것은 律呂였다. 律呂는 고문에 均布로 풀이되는데, 이것은 "천하의 한결같지 아니한 것들의 모범으로 삼아서 그로 인해 한결같음으로 이끌어 내는 것"을 뜻한다.
즉 "법률"이라는 단어는 과거의 의미로 따지면 형법+민법을 합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2. 용례


  • 공법(公法)
  • 기법(技法)
  • 마법(魔法)
  • 민법(民法)
  • 방법(方法)
  • 법률(法律)
  • 법규(法規)
  • 법당(法堂)
  • 법대(法大)
    • 법대생(法大生)
  • 법망(法網)
  • 법명(法名)
  • 법문(法文)
  • 법선(法線)
  • 법의학(法醫學)
    • 법의학자(法醫學者)
  • 법적(法的)
  • 법전(法典)
  • 법조계(法曹界)
  • 법조인(法曹人)
  • 법칙(法則)
  • 법학(法學)
  • 법회
  • 불법(不法)
  • 불법(佛法)
  • 율법(律法)
  • 적법(適法)
  • 편법(便法)
  • 합법(合法)
  • 헌법(憲法)
  • 형법(刑法)
  • 법화경(法華經)

3. 인명/지명/창작물



4. 중국어


法国 [ Fǎguó ]: 프랑스

5. 유의자



6. 모양이 비슷한 한자


  • (겁낼 겁)
  • (법랑 법)

[1] 사실 한자의 해석에서 이런 아전인수식 해석의 예는 무수히 많고 역사도 깊다. 한국에서 이런 면에서 유명한 서적으로 육서심원이라는 책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