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제복

 


1. 설명
2. 소방복
2.1. 정복
2.1.1. 구형 (? - 2001)
2.1.2. 구형 (2001 ~ 2009)
2.1.3. 구형 (2009 ~ 2018)
2.1.4. 신형 (2018 ~ 현재)
2.2. 근무복
2.2.1. 구형 (? - 2001)
2.2.2. 구형(2001 - 2009)
2.2.3. 구형(2009 - 2018)
2.2.4. 신형 (2018 ~ 현재)
2.2.5. 임부근무복(2001 - 현재)
2.3. 기동복
2.3.1. 구형(? - 2001)
2.3.2. 구형(2001 - 2009)
2.3.3. 구형(2009 - 2020)
2.3.4. 신형 (2020 ~ 현재)
2.4. 활동복
2.5. 점퍼
2.5.1. 구형(? - 2001)
2.5.2. 구형(2001 - 2009)
2.5.3. 구형(2009 - 2018)
2.5.4. 신형
2.6. 방한복
2.7. 조끼
2.8. 우천활동복
3. 소방모
3.1. 정모
3.2. 기동모
3.3. 훈련모
4. 소방화
4.1. 단화
4.2. 활동화
4.3. 기동화
6. 부속품


1. 설명


'''소방복'''(消防服)은 소방공무원이 소방을 할 때 착용하는 의복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에서 소방복을 규정하고 있다. #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제3조(제복의 종류 및 형상 등)
① 제복은 소방복, 소방모(消防帽), 소방화(消防靴), 계급장, 휘장(徽章)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복의 종류와 형상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복은 정복, 근무복, 기동복, 활동복, 점퍼, 임부근무복, 방한파카, 특수복 및 외투로 구분하고, 그 형상ㆍ제식(制式) 및 재질은 별표 1과 같다.
2. 소방모는 정모(正帽), 근무모, 훈련모 및 정글모로 구분하고, 그 형상ㆍ제식 및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3. 소방화는 단화 및 기동화로 구분하고, 그 형상ㆍ제식 및 재질은 별표 3과 같다.
4. 계급장의 형상ㆍ제식 및 재질은 별표 4와 같다.
5. 휘장은 모자표장, 가슴표장, 깃표장, 지휘관표장, 소방표장, 소매표장, 119표장 및 119배지로 구분하고, 그 형상ㆍ제식 및 재질은 별표 5와 같다.
6. 부속물은 넥타이, 넥타이핀, 허리띠, 단추 및 이름표로 구분하고, 그 형상ㆍ제식 및 재질은 별표 6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소방복, 소방모, 소방화 및 그 부속물에 대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4조(제복의 착용 기간)
① 제복은 여름철에는 하복을 착용하고, 겨울철에는 동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하복과 동복의 구별이 없는 제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름철은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겨울철은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로 하되, 겨울점퍼는 1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착용하고, 봄가을점퍼는 그 외의 기간에 기온에 따라 착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월 5일부터 5월 20일까지 및 9월 25일부터 10월 10일까지의 기간에는 하복 또는 동복을 선택하여 착용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제복으로 통일하여 착용해야 한다. <신설 2019. 11. 28.>
④ 소방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후, 근무 장소,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복의 착용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제복의 차림)
제복의 차림은 정장(正裝), 근무장(勤務裝), 기동장 및 특수장 등으로 구분한다.
제10조(정장)
① 정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모
2. 정복 상의
3. 근무복(임산부의 경우에는 임부근무복을 착용할 수 있다)
4. 외투(겨울철에만 착용한다)
5. 단화
6. 계급장 또는 예장 계급장(필요시에만 단다)
7. 가슴표장, 깃표장, 지휘관표장(지휘관만 단다) 및 119배지
8. 넥타이, 넥타이핀(정장용), 허리띠(가죽), 이름표
9. 훈장 및 기장(記章)의 정장(正章) 또는 그 약장
② 정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요 행사에 참석할 때
2. 의식(경축식, 기념식, 이임식, 취임식, 결혼식, 장례식 등을 말한다) 또는 훈장ㆍ포장 수여식, 상훈 수여식에 참석하거나 국립현충원 등에 참배할 때
3. 임용 신고 등 각종 신고를 할 때
4.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제11조(근무장) ① 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무모 또는 정모
2. 근무복(임산부의 경우에는 임부근무복을 착용할 수 있다)
3. 점퍼
4. 외투(겨울철에만 착용한다)
5. 단화
6. 계급장
7. 가슴표장, 지휘관표장(지휘관만 단다), 소방표장, 소매표장 및 119표장
8. 넥타이(동복에만 착용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하복에도 착용할 수 있다), 넥타이핀(근무장용), 허리띠(가죽), 이름표
② 근무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상시 내근을 할 때
2. 소방특별조사 등 대민(對民) 활동을 할 때
3. 각종 행사, 회의 또는 교육 등에 참석할 때
4.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제12조(기동장) ① 기동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무모 또는 정글모(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착용한다)
2. 기동복(상의와 하의) 또는 활동복(상의와 하의)
3. 기동복 조끼 또는 방한파카
4. 단화 또는 기동화.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기동화만 착용한다.
5. 계급장
6. 소방표장 및 소매표장
7. 허리띠(천)ㆍ이름표 등
② 기동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상시 외근이나 대기 근무를 할 때
2. 당직, 상황근무를 할 때
3. 대외행사를 개최하거나 관련 행사에 참석 할 때
4.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제13조(특수장) ① 특수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무모, 훈련모(교수요원만 착용한다) 또는 정글모(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착용한다)
2. 특수복
3. 단화 또는 기동화
4. 계급장
5. 소방표장 및 소매표장
6. 허리띠(천), 이름표 등
② 특수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행(飛行) 및 교육훈련 등 특수 업무를 수행하거나 우천(雨天) 시
2.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2. 소방복



2.1. 정복


[image]
소방공무원이 순직할 경우 보통 정복이 수의가 된다. 임용 직전의 시보 계급이 순직할 경우에도 순직 전일에 특별 임용되어 소방사로 진급되므로 정복을 입는다.

2.1.1. 구형 (? - 2001)


소방 설립 초기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 동정복은 네이비색 정복, 하정복은 진회색 정복에 비둘기 마크였으며 동정복은 경찰 정복과 비슷한 색상을 사용하였다.

2.1.2. 구형 (2001 ~ 2009)


[image][1]
회색의 재킷과 바지로 경찰 정복과 구분지어졌으며 이 때부터 소방마크가 종전의 비둘기에서 새매로 바뀌고 이름표를 달았다.

2.1.3. 구형 (2009 ~ 2018)


[image]
순직한 동료들의 영결식에서 오열하는 소방관 대원들. 대한민국 경찰청 정복과 비슷한 짙은 남색 디자인에 금색 수장을 다는 형태로 변경되었다.
[image]
견장의 경우 사진처럼 노랑 테두리로 화려하게 꾸며진건 예장이라고한다.
또는 경찰처럼 그냥 철제 계급장만 다는 경우도 많다.

2.1.4. 신형 (2018 ~ 현재)


[image]
기존 철제 명찰은 계급장과 성명이 함께 인쇄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계급장이 빠지고 성명만 들어가있다. 넥타이는 기존 은색 줄무늬에서 어두운 곤색계열로 변경되었다.
[image]
외투는 행사가 많은 동절기 정복 위에 입을 수 있도록 새롭게 고안된 복제다. 곡선을 직선으로 처리하고 단순하면서도 유행에 민감하지 않도록 디자인됐다. 외투의 색상은 진곤색이며 정복과 같이 양모와 폴리에스터, 나일론, 폴리우레탄 원사가 혼용된 원단으로 제작된다.

2.2. 근무복



2.2.1. 구형 (? - 2001)


소방 근무복 중 동근무복은 상하의 네이비색, 하근무복과 성하복은 연회색 상의, 진회색 하의이며 셋 다 노타이에 앞가리개 형태이며 계급장을 옷깃에 장착했다. [2] 둥근 정모와 근무모를 혼용 착용했다. [3]

2.2.2. 구형(2001 - 2009)


종전 근무복이 전투복 스타일의 경직된 디자인이라서 2001년 7월 1일부터 성하복, 춘추복 색상이 진회색으로 바뀌었으며 넥타이를 착용한다. 계급장이 옷깃에서 어깨견장으로 장착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임부근무복이 신설되었으며 이 때부터 이름표를 달기 시작했다.

2.2.3. 구형(2009 - 2018)


[image]
정복을 입을 때를 제외하고 거의 입지 않는다. 보통 순직 소방관이 발생했을 때 근무복을 입고 조문을 간다. 예시 1 예시 2 영결식 때에는 정복 착용.

2.2.4. 신형 (2018 ~ 현재)


[image]
소방복제 개선으로 재킷형 근무복이 경찰 등과 유사한 셔츠형 근무복으로 변경되었다. 내근, 대민업무 등을 수행할 때 주로 착용한다.

2.2.5. 임부근무복(2001 - 현재)


[image]
임산부가 근무 시 입는 옷이다. 2001년 7월 1일부터 신설되었다.

2.3. 기동복



2.3.1. 구형(? - 2001)


주로 화재진압대원이[4] 착용하였던 복장으로 소방서가 설립된 초창기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 국방색이었다가 1993년 1월 1일부터 청록색으로 바뀌었으며 기동복의 소매가 동계 기동복은 육군의 근무복, 하계 기동복은 육군의 전투복과 비슷했다.

2.3.2. 구형(2001 - 2009)


그간 착용하던 구조복, 기동복, 구급복으로 나뉘어진것을 2001년 7월 1일부터 주황색을 쓰는 기동복으로 통합하고 기능구분 표지장[5]을 장착하였다.

2.3.3. 구형(2009 - 2020)


[image]
출동 시 입는 기본적인 옷이다. 군대의 전투복같은 개념이다. 하지만 통풍이 잘 안되고 신축성이 없어 착용감이 불편해서 일선 현장에서는 활동복을 훨씬 더 선호한다. 때문에 공식 행사를 제외하고는 잘 입지 않는다.
소방청에서는 활동복을 기동복으로 통합하려고 하는데 일선 서에서는 왜 편한 활동복을 폐지하려고 하냐며 불만이 있다.
다만 재질이 재질인지라 추운 겨울에는 동계절 활동복보다 따뜻해서 이걸 더 선호하는 직원이 있긴 하다. 서마다 다르겠지만 현장에서 이걸 입고 활동한다 해도 보통은 뭐라 안 한다.

2.3.4. 신형 (2020 ~ 현재)


[image]
2020년 하반기부터 착용예정인 신형 기동복. 2020년 말까지는 기존 복제와 혼용가능함.

2.4. 활동복


[image][image]
화재진압 및 구조활동시 신체활동을 편하게 하기 위해 티셔츠 형태로 제작되었다. 내근직 외근직 상관 없이 제일 선호하는 옷이다. 폴리에스테르가 50% 이상 들어가있어 신축성이 좋다. 일선 소방서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옷이다.

2.5. 점퍼



2.5.1. 구형(? - 2001)


소방 초창기부터 2001년까지 사용했던 점퍼로 야구점퍼형태이다. 구급대의 경우 1998년부터 2001년까지 롱점퍼와 야구점퍼를 혼용 착용했다.

2.5.2. 구형(2001 - 2009)


구급대의 경우 롱점퍼로 단일화했으며 화재진압, 구조대가 착용하는 숏점퍼의 옷깃이 바뀌었다.

2.5.3. 구형(2009 - 2018)


[image]
춘추점퍼와 동점퍼가 있는데, 디자인 상 차이는 없으나 두께가 다르고 동점퍼는 탈부착 가능한 내피가 있다.

2.5.4. 신형


[image]
기존 점퍼류는 세탁이 불편하고 보온ㆍ쾌적성이 떨어지면서 활동성까지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나일론과 폴리우레탄 원사를 추가로 혼용시켜 활동성을 높였고 동점퍼의 경우 내피 원단에 방ㆍ투습 원단을 적용해 기능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점퍼류 색상은 검회색으로 기존과 같지만 근무복 셔츠와 타이 착용 시에도 단정해 보일 수 있도록 디자인이 개선됐고 보온성도 높였다. 계급장 및 명찰 부착.

2.6. 방한복


[image]
날씨가 추운 겨울철에 입는 옷이다. 외피와 내피가 있으며 내피만 빼서 후리스처럼 입고 다니기도 한다.

2.7. 조끼


[image]
기동복이나 활동복 위에 겹쳐 입는다. 주로 구급대가 착용한다. 1997년 경 부터 도입되었으며 2001년 6월 30일까지는 뒷면에 ○○소방서 119구급대라고 표시되어 있다가 2001년 7월 1일부터 2009년까지 119 ○○소방으로 표시되었다. 2009년부터는 소방서 명칭이 삭제되고 119만 표시한다.

2.8. 우천활동복


[image]
비 올 때 옷 위에 점퍼 처럼 입는다. 하의는 기동복이나 활동복을 입고 그 위에 입는다.

3. 소방모



3.1. 정모


[image]
남성용 정모이다. [6]
[image]
여성용 정모이다.

3.2. 기동모


[image][image][image]
일반적으로 쓰는 소방모이다. 순서대로 여름, 봄가을, 겨울 모자이다. [7]

3.3. 훈련모


[image]
교관들이 쓰는 모자이다. 교관모라고도 부른다.

4. 소방화



4.1. 단화


[image]
주로 내근직이 많이 신는 신발이다. 일반 구두와 흡사하다.

4.2. 활동화


[image]
현장직이 주로 신는 신발이다. 등산화와 흡사하나 방염 방수 처리되어 통풍이 잘 안 된다. 사제 등산화를 신는 직원도 많다.

4.3. 기동화


[image]
활동화가 나오기 이전에 신었던 신발이다. 현재는 거의 쓰지 않는다.

5. 방화복


문서 참조.

6. 부속품


[image]
  • 모자표장
대한민국 소방청 로고와 같다.
[image]
  • 가슴표장
[image]
  • 깃표장
[image]
  • 119배지
모양은 흔히보는 119로고와 같다. 배지는 은색의 철제로 되어있다.
지휘관이 다는 표장은 항목 참조.
[image]
  • 소방표장
대한민국 소방청 로고와 같다.
[image]
[image]
  • 소매표장
  • 넥타이
  • 넥타이핀
  • 허리띠
  • 단추
  • 이름표

7. 의무소방대


의무소방대의 경우 육군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과정을 마치면 전역날을 제외하고는 디지털 전투복을 입을 일이 없다. 군번줄 또한 마찬가지. 논산에서 받은 모든 물품은 첫 외박 때 집에 짱박아 둔다.
의무소방원이 입는 소방복은 직원들의 것과 거의 동일하다. 차이점이라면 기동복과 활동복 상의 어깨에 의무소방 로고가 박혀 있다는 정도이다. 몇몇 서에서는 내근직에서 근무하는 의방들이 근무복을 착용하기도 한다.
보급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제를 사서 쓰기도 한다. 의무소방원 급감으로 중앙에서 보급품들이 보급되지 않고 각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하므로, 서에 따른 의무소방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나타난다.
의무소방의 경우 규정상(소방공무원 복제규정) 활동복의 경우 윗도리를 꺼내 입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이것도 소방서마다 천차만별.

8. 소방서 사회복무요원


모든 사회복무요원들은 원칙적으로 사회복무요원 제복을 입어야 한다. 따라서 근무할때 국방부에서 준 제복을 입고 근무한다. 그런데 일부 소방서 사회복무요원들이 자신들의 근무지에서 일반 소방대원들과 같은 소방복을 입고 근무한다. 이는 법적으로 각각의 사회복무요원들의 근무지에서 그 근무지에 맞는 복장을 입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소방대원들과 출동을 나갔을 때 구급 환자나 외부 사람들이 사회복무요원을 보고 우습게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8] 일단 병무청 사회복무 매뉴얼에는 사회복무요원 제복 외에 별도의 소방복 착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다.
어떤 소방서 사회복무요원은 일반 사회복무요원 제복만 입고 서 내에서만 근무를 하고, 어떤 사회복무요원은 출동할 때 일반 사회복무요원 제복 위에 소방구조대 재킷을 입고 출동하고, 어떤 사회복무요원은 다른 일반 소방대원과 똑같은 소방복에 작은 사회복무요원 마크만 달아 그것을 입고 근무한다. 일단은 '사회복무요원 제복을 입고 근무한다'가 더 많다.
사회복무요원이 소방복을 입고 다니면 민원신고에 당하는 경우가 많다. 시민들에게 혼란이 찾아온다고.

[1] 영정사진의 인물은 윤재희 소방사이며 2007년 11월 경기도 이천 CJ제일제당 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했다.[2] 70년대 쯤 잠시 넥타이 착용형태였다.[3] 소방 설립 초기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 입었던 동근무복은 1995년 9월 30일까지 입었던 경찰 동근무복, 2011년 12월 31일까지 입었던 공군 동약복과 같은 디자인과 색상이었다.[4] 구조, 구급 대원도 일부 착용하였으며 구급대원의 경우 1998년에 하늘색 구급복으로 분리.[5] 구조, 구급, 화재진압, 소방정대[6] 2001년 6월 30일까지는 비둘기 마크였으며 하근무복/성하복에 착용하는 진회색 정모가 있었다. 동근무복에도 정모를 착용했었다.[7] 1992년까지는 국방색 기동모, 1993년부터 1998년까지는 청록색의 기동모와 흑색 기동모가 혼재되어 있었다가 흑색 기동모로 통합되었다.[8] 실제로 환자들 중엔 사회복무요원이라고 깔보는 사람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