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사
消防士 / Fire Fighter[1]
消防士試甫 / Assistant Fire Fighter
1. 개요
소방관의 계급 중 하나. 의무소방대의 이방~특방을 제외하면 가장 최하위 계급이다. 소방사시보는 소방공무원 임용 전 수습기간에 임명되는 계급으로 6개월 뒤 임용과 함께 바로 소방사로 진급한다.[2] 국군의 하사나 경찰공무원의 순경에 대응하는 계급으로 볼 수 있다. 계급장은 육각수를 관창이 받치고 있는 형태다. 소방사시보는 육각수 하나, 소방사는 둘이다. 소방사로 4년을 채우면 근속 승진제에 따라 자동으로 소방교로 승진한다.
전국에 2만 명이 조금 넘는 소방사가 있으며 대부분 각 지역 소방본부소속이고 이외에 대한민국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등에는 68명이 있다. 2020년 4월 이전까지 지역별 소방본부 소속의 모든 소방사는 지방직 공무원이었으나 법령 개정으로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되었다.
소방사시보 상태에서 정식 소방사와 같거나 유사한 임무수행 중 순직할 경우 순직 전일에 임용이 된 걸로 처리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된다. 묘비에도 소방사 계급으로 적힌다. 과거에는 교육생의 경우 순직 처리가 되지 않았지만 충남 아산소방서 소속 3명 소방관 순직 사건이 발생한 후 문재인 정부에 의해 소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2018년 현충일 1주일 전에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두 교육생은 순직 전일에 임용한 걸로 처리하고, 이후 순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의무소방대도 이와 같다.
2. 채용 및 보직
각 시도별로 임용 시험을 통해 채용하며 소방대원의 임무를 수행한다. 공무원 시험/소방공무원 참조
3. 외국
- 일본 소방공무원 계급으로도 '소방사(消防士(しょうぼうし/Fire Fighter))'이다.
[image]
- 영국 소방 계급으로는 Firefighter이다. 계급장은 없다.
- 미국 뉴욕 소방 계급은 3rd~5th Firefighter / EMT / Paramedic이며 소방사시보는 Probationary Firefighter로 볼 수 있다. 계급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