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물
訴訟物
독일어 : Streitgegenstand
한 마디로, 법원의 '심판의 대상'.
'소송의 객체', '소송상의 청구'라고도 하며, 당사자와 소송물이 곧 소(訴)의 구성요소가 된다.
형사소송에서도 문제되지만, 주로 (광의의) 민사소송에서 거론된다.
얼핏 생각하기에 그냥 강학상의 개념에 불과해 보이지만, 실정법에서도 버젓이 쓰이는 용어이다.[1] 사실, 인지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의 값", 약칭 소가(訴價)는 "소송물가액"의 약자이기도 하다.[2]
일부청구에 관한 이러한 논쟁은 잔부청구를 하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인지, 잔부청구가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일부청구 이후 청구확장을 하는 것이 청구변경에 해당하는 것인지, 일부청구하여 전부승소한 원고가 항소이익을 가지는지 등의 전제가 된다.
어쨌든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소송물이 전체 채권에 미친다고 하더라도 청구취지의 상한을 넘는 판결을 할 수는 없고 잔부에 대해서는 기각과 같은 기판력이 작용한다.
3. 판례는 손해배상청구에서 사람에게 발생한 손해를 적극손해, 소극손해, 정신적 손해로 나누는 손해3분설을 취하여 각각의 손해를 별개의 소송물로 취급한다.[9]
인명사고와 관련하여 특히 예측하지 못한 후유증이 발생하여 추가로 손해배상사건이 발생한 경우 기존의 청구와 같은 소송물이 되는가? 학설은 대립하고 있으나 판례는 별개의 소송물로 파악한다.[10]
4. 원금, 이자, (채무불이행에 기한)지연손해금은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 된다. 다만 원금청구권의 존부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의 선결문제이기 때문에 원금에 대한 확정판결은 이자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선결관계의 기판력을 가질 것이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제451조(재심사유)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판례는 재심청구 또한 이혼청구와 마찬가지로 11개 각 호별로 다른 법률상 원인이 되어 별개의 소송물이 성립한다고 본다.
소송물이 문제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독일어 : Streitgegenstand
1. 개요
한 마디로, 법원의 '심판의 대상'.
'소송의 객체', '소송상의 청구'라고도 하며, 당사자와 소송물이 곧 소(訴)의 구성요소가 된다.
형사소송에서도 문제되지만, 주로 (광의의) 민사소송에서 거론된다.
얼핏 생각하기에 그냥 강학상의 개념에 불과해 보이지만, 실정법에서도 버젓이 쓰이는 용어이다.[1] 사실, 인지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의 값", 약칭 소가(訴價)는 "소송물가액"의 약자이기도 하다.[2]
2. 소송물의 본질
민사소송법에서 소송물의 실체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설로 다툼이 있다.
'실체법적인 권리관계'를 심판의 대상이라고 보는 '''실체법설(구소송물이론)'''과 '실제 원고가 구하는 바', 즉 소장의 청구취지와 판결서의 주문에 해당하는 부분이 심판의 대상이라고 보는 '''소송법설(신소송물이론)'''이 그것이다.예컨대, 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를 한다고 하자. 원고는 일정한 사실과 더불어 법률적 이유을 청구원인으로 기재하여 이를 바탕으로 판사에게 피고의 금 1억원 인도의 이행명령을 구할 것이다.
이때, 실체법설에 따르면 그 법률상 이유가 채무불이행인가(민 제390조), 불법행위인가(민 제750조), 혹은 다른 권리관계를 주장하는가에 따라 소송물이 달라진다.
그러나 소송법설에 따르면 청구취지가 금 1억원의 청구인 이상, 법률상 이유의 주장은 공격방어방법일 뿐, 소송물이 변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이때, 실체법설에 따르면 그 법률상 이유가 채무불이행인가(민 제390조), 불법행위인가(민 제750조), 혹은 다른 권리관계를 주장하는가에 따라 소송물이 달라진다.
그러나 소송법설에 따르면 청구취지가 금 1억원의 청구인 이상, 법률상 이유의 주장은 공격방어방법일 뿐, 소송물이 변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소송법설은 다시 사실관계가 달라지면(다른 사실에 대한 주장을 하면) 소송물이 달라진다는 이지설과 그러한 경우에도 청구취지가 동일하면 소송물이 같다는 일지설로 나뉜다. 예컨대 금 1억원의 원인채권에 의하여 대여금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원인채권에 기한 어음으로 어음금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실체법설에 의하면 채권의 실체법적 권리원인이 다르므로 당연히 다른 소송물이 된다. 그러나 소송법설에 의하면 '금 1억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는 같기때문에 일견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 있겠으나, 소송법설 중 이지설에 의하면 원인채권의 존재를 주장증명하여 청구하는 것과 어음금채권의 존재를 주장증명하여 청구하는 것은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소송물이 달라진다고 본다. 일지설에 의하면 이 경우에도 청구취지가 같으므로 소송물은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일관한다.
판례는 일관적으로 실체법설을 취하고 있으나 예외[3] 도 존재한다. 최근의 경향은 판례와 달리 소송법설이 학계의 다수설인듯 하다.
두가지 설 이외에도 상대적 소송물이론, 신실체법설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소송물에 대한 논쟁은 특히 청구권이 경합할 경우 문제가 된다. 청구권이 경합하는 실체법적 권리들에 기한 청구취지의 기재는 동일하다. 예컨대 동일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동시에 문제가 되어 발생한 손해가 1억원이라면 어떠한 법률상 주장을 하던 청구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가 된다. 이는 청구취지의 무색투명성 때문이다. 그러나 청구원인에는 실체법적 권리관계가 기재되기 때문에 당연히 서로 다르다.
3. 소의 유형별 소송물의 동일여부
소송법설과 일지설, 이지설에 따르면 다양한 결론에 이를 수 있겠으나 아래는 판례의 입장에 따라 실체법설에 입각하여 기술한다.
3.1. 이행의 소
3.1.1. 등기청구
- 이전등기청구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등기원인별로 별개의 소송물이 성립한다고 본다. 등기원인별로 당연히 실체법적 권리가 다르고, 판례는 실체법설을 취하기 때문이다.[4]
2. 말소등기청구의 경우 방해배제 등 물권적 말소등기청구와 명의신탁 해지 등 채권적 말소등기청구가 있는데, 물권적 말소등기청구는 그 원인이 결국 '등기원인의 무효'로써 실체법적 관계가 동일하므로 매매계약의 부존재, 무효, 취소, 해제 등은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고 그 사유가 달라져도 소송물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본다.[5] 채권적 말소등기청구권의 경우 물권적 말소등기청구권과 경합하는 경우[6] 별개의 소송물이 된다고 한다.
3. 원인무효의 등기가 되었을 경우, 무효등기를 말소하지않고 진정명의회복을 위하여 본래의 권리자에게 이전등기를 하는것도 판례는 허용한다. 이 경우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은 동일한가? 이는 말소등기청구에서 패소한 원고가 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을 때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는가에 대한 문제가 된다. 판례는 형식적으로 청구취지의 기재가 다르나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는 말소등기의 대용물이므로, 말소등기청구나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한다.[7]
3.1.2. 인도청구
아파트의 소유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대차기간의 종료로 아파트를 반환받으려고 할 때, 아파트의 소유자는 방해배제(민법 제214조)청구를 하여 아파트 인도청구를 할 수도 있고,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인도청구를 할 수도 있다. 이때, 전자는 물권적 청구이고 후자는 채권적 청구가 되는데, 판례는 이 둘을 서로 다른 소송물이라고 본다. 또한 같은 물권적 청구라 하더라도 점유권과 소유권에 기한 청구는 소송물이 서로 다르다고 본다.
3.1.3. 금원지급청구
- 소유자가 상가를 임대하고, 임대차가 종료되어도 임차인이 상가를 반환하지 않아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임대인이 차임상당의 금원의 지급을 구할 때, 임대인은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할 수도 있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민법 제 741조)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주장할 수도 있다. 이때, 두 권리는 경합하고 있는데 판례는 실체법설에 입각하여 소송물이 다른 경우로 본다.
일부청구에 관한 이러한 논쟁은 잔부청구를 하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인지, 잔부청구가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일부청구 이후 청구확장을 하는 것이 청구변경에 해당하는 것인지, 일부청구하여 전부승소한 원고가 항소이익을 가지는지 등의 전제가 된다.
어쨌든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소송물이 전체 채권에 미친다고 하더라도 청구취지의 상한을 넘는 판결을 할 수는 없고 잔부에 대해서는 기각과 같은 기판력이 작용한다.
3. 판례는 손해배상청구에서 사람에게 발생한 손해를 적극손해, 소극손해, 정신적 손해로 나누는 손해3분설을 취하여 각각의 손해를 별개의 소송물로 취급한다.[9]
인명사고와 관련하여 특히 예측하지 못한 후유증이 발생하여 추가로 손해배상사건이 발생한 경우 기존의 청구와 같은 소송물이 되는가? 학설은 대립하고 있으나 판례는 별개의 소송물로 파악한다.[10]
4. 원금, 이자, (채무불이행에 기한)지연손해금은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 된다. 다만 원금청구권의 존부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의 선결문제이기 때문에 원금에 대한 확정판결은 이자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선결관계의 기판력을 가질 것이다.
3.1.4. 부당이득반환청구
법률상 원인없음으로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여러 가지인 경우 이들은 공격방법이 다른 데 지나지 않으므로 소송물의 식별기준이 되지 아니한다.[11]
3.2. 확인의 소
확인의 소에서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지상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ㅇㅇㅇm^2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식으로 법률상 주장이 청구취지에 표시되기 때문에, 확인의 소에서는 실체법설을 따르던 소송법설을 따르던 청구취지에 기재된 실체법적 권리관계가 식별기준이 된다.
3.3. 형성의 소
3.3.1. 이혼청구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청구사유에는 6가지가 있다. 실체법설의 입장에서 6가지는 각각 다른 법률상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별개의 소송물이 되고, 판례도 이와 같이 별개의 소송물로 본다.
3.3.2. 재심청구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판례는 재심청구 또한 이혼청구와 마찬가지로 11개 각 호별로 다른 법률상 원인이 되어 별개의 소송물이 성립한다고 본다.
3.3.3. 채권자취소소송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원고는 사해행위의 취소라는 형성의 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한다. 판례에 따르면 이 두가지 소는 소송물을 달리하고, 별도로 제기될 수도 있다. 또한 피보전권리가 바뀌거나 취소대상 행위의 법적성질에 대한 주장이 달라져도 소송물의 동일성은 유지된다. 또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원상회복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확정판결 등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것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수인의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들은 서로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4. 소송물 개념의 실익
소송물이 문제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처분권주의(민사소송법 제203조) : 소송물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결을 할 수가 없다.
- 중복제소금지(민사소송법 제259조) : 어떤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데도 당사자가 같은 소송물에 관하여 또 소를 제기하면 부적법하다.
- 청구의 변경(민사소송법 제262조) :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을 때에 그것이 청구의 변경에까지 해당하는지는, 이로써 소송물이 달라졌는지에 따라 판별된다.
- 청구의 병합 : 서로 다른 청구원인에 의한 청구를 할 때, 소송물이 다르다면 병합청구소송이 되는 한편, 소송물이 같다면 단지 공격방어방법이 다른 것에 불과하므로, 이 경우 예컨대 한가지 청구원인을 인정하고 다른 원인에 대해 심판하지 않은 채 청구인용하더라도 판단누락이 아니다.
- 재소금지(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 종국판결 후에 소를 취하하고서 다시 소를 제기하였을 때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같으면 후소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 판결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하는 것도 소송물이 어디까지였냐에 따라 판정되는 문제이다. [12]
[1] "제154조제1항의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한다."(민사집행법 제156조 제1항),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으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주장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그 집행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한 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같은 법 제309조 제1항)[2] " 소가의 산정을 위한 자료의 미비,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재판장이 소가인정을 한다. 이 경우 재판장은 소장등의 '''소송물가액'''표시 기재 오른쪽에 별지 2와 같은 양식의 고무인을 찍고 해당사항을 기입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3조).[3] 어음금채권과 원인채권이 동시에 존재하여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경우, 실체법설에 입각하면 별개의 소송물이나 어음금채권을 행사하였을 경우 원인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을 인정한 판례(대판 1999. 6. 11. 선고 99다16378)[4] 대판 1997. 4. 25. 선고 96다32133[5] 대판 1981. 12. 22. 선고 80다1548[6] 매매계약의 해제, 명의신탁의 해지, 피담보채무변제 등으로 인한 담보계약의 소멸 등[7] 대판전합 2001. 9. 20. 선고 99다37894 다만, 소송물이 다르다는 반대의견 있음[8] 대판 2016. 7. 27. 선고 2013다96165[9] 대판 2002. 9. 10. 선고 2002다34581[10] 대판 1980. 11. 25. 선고80다1671[11] 대판 2008. 2. 29 선고 2007다49960[12] 단, 기판력은 전/후소의 소송물이 완전히 같지 않더라도 모순/저촉되는 관계일 경우에까지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