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1. 설명
2. 민사소송 절차
3. 형사소송 절차
4. 행정소송 절차
5. 가사사건 절차
5.1. 가사소송 절차
5.2. 가사비송 절차
6. 용어
7. 기타


1. 설명


소송(訴訟)이란, 재판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나 의무 따위의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1]
소송의 종류에는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민사소송, 형법상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형사소송, 행정부의 고의 및 부작위로 인한 권리 침해에 대해 제기하는 행정소송[2] 이혼이나 입양 등 가정사와 관련된 가사소송 등이 있다.

소송에 임할 때 기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나, 이것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소위 ‘나 홀로 소송’도 가능하다.[3]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법률적 지식이 빈약한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움이 많기에, 나홀로 소송에 대한 책들도 많이 출간되고 있다.
변호사 없이 소송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변호사가 아닌 자가 소송대리인이 되는 것은 법정대리인 혹은 그 외의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불가능하다.
주요한 내용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 설명이 잘 되어 있다.
민사분쟁의 경우 소송 외에도 분쟁해결절차들이 법제도상 마련되어 있는데(화해, 조정, 중재 등), 이를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라고 한다.
그 밖에, 법적 분쟁이 아닌 국가의 후견적 개입이 필요한 사항을 법원의 합목적적 재량에 따라 결정하는 절차를 '비송(非訟)'이라 한다. 이에는 민사비송, 상사비송, 가사비송(상속포기, 양육비 심판 등), 가족관계등록비송(개명허가 등)이 있다. 실제로는, 법에 비송사건이라고 정해진 게 비송사건이라고 보면 거의 맞다.

2. 민사소송 절차


소송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절차를 소개한다.
1. 소장 작성.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소장을 작성해야 한다. 법원이 이를 통해 제소 사유를 인식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위함이다.
소장에는 소송을 거는 사람(원고)의 신상과 청구취지, 청구이유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4] 필요한 내용이 부재할 경우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린다. "제대로 안 써왔으니 다시 제대로 써와라" 하고 돌려보내는 것.[5][6]
민사소송은 기본적으로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원칙이 전제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가 소장에 적어내지 않은 것을 법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주장 및 그에 따른 증명도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한다. 따라서 소장 작성 단계부터 청구취지나 사유 등도 명시적으로 분명하고 정확하게 적어줘야 한다.
증거물의 경우 갑호증, 을호증, 병호증을 써야 한다. [7]
기본적으로 당사자는 사실의 주장 및 증거의 제출 책임만 있고, 법률적인 면은 법원의 전권사항이다. 예컨대, 원고는 "쟤가 나한테 돈 꿔갔고 갚을 때도 됐는데 안 갚아요. 여기 이렇게 차용증도 있는데" 정도만 제시해도 충분하고 "이 경우 민법 제598조의 소비대차가 성립하고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이행의 소로서 소의 이익이 있기에..."라는 식으로 법률적 사항을 소장에 기재할 필요는 없다. 다만, 법률관계의 파악 내지 이론구성에 따라 무슨 사실을 어떻게 주장할 것이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법률적인 면에 신경을 전혀 쓰지 않으면 곤란하다.
소장의 예)
소장
원고: xxx
주소: XXX도 XX시 XXX길 1
피고: 000
주소: ㅇㅇㅇ도 ㅇㅇㅇ시 ㅇㅇㅇ길 1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피고인은 20xx. xx. xx일 본인에게 2,000,000원을 차용하면서 20yy. yy. yy 변제받기로 하였습니다.
2. 그 후 20yy. yy. yy 은 변제기일입니다. (갑제 1호증 차용증, 갑제 2호증 계좌이체내역) 그러나 피고는 차용증에 적힌 대로 계좌이체, 지참변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잠적하였습니다. (갑제 3호증 내용증명 참조) 본인이 전화통화를 하자 피고인은 본인에게 "아니 뭐 2,000, 000원이 큰 돈이냐?", "야 한번 친구 도와줬다고 생각해라"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피고인에게 이의를 제기하며, 채무변제를 독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속 발뺌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갑제 4호증 녹취록)
3. 이러한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원고는 이에 대한 판결을 구하기 위해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소명방법
1. 위 입증방법
첨부서류
1. 갑제 1호증~ 갑제 4호증
2. 소장부분
3. 송달료 납부서
그러나 법률에 관한 배경지식이 풍부할 수록 유리한 입지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고, 기업의 업무와 관련될 경우 법무 팀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둘 다 안 된다면 법무사대한법률구조공단 쪽을 알아볼 수도 있다.
2.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한다.
인지가격은 소송청구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걸 생각이 있다면 미리 인지값을 계산해 두는 것이 좋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규정이 있다. 소송물가액을 안다면,[8] 이 사이트(생활법률 자동계산(대한법률구조공단))를 이용하면 인지대를 손쉽게 계산할 수 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법원 내 신한은행[9] 출장소에 내는 것이 보통이다.
'인지'라고 하지만 은행에서 현금으로 내는 것이 일반이며,[10] 법원 내 은행에 가 보면 이렇게 생긴 납부용지들이 있다.소송등 인지의 현금납부서송달료납부서 [11] 다만,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할 수도 있기는 하다.
3. 작성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다.
이때, 제출하는 법원은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지의 관할 지방법원(보통재판적)에 제출해야 한다. 다시 말해 원고가 피고의 지역으로 원정을 가서 다투라는 것이다. 그러나 예외(특별재판적)도 많아서 그냥 원고가 자기동네에서 소제기해도 되는 경우도 많고, 설령 관할위반이라도 하더라도 피고가 관할권에 대하여 이의 없이 응소하면 그것도 유효하게 취급된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낸 납부서도 함께 제출한다.[12]
소송을 거는 원고는 일단 여기까지만 하면 된다.
4. 소장부본(원고가 작성한 소장의 복사본)이 피고에게 송달된다.
일단 소장이 제출되면 법원에서는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보내서 '당신에게 이런 소송이 걸렸음' 이라는 것을 알려주게 된다.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면 비로소 소송이 시작되기 때문에 송달과정은 그만큼 중요하다.
5. 피고가 답변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보낸다.
피고, 즉 소송에 걸린 사람이 소장부본을 확인하면 답변서를 작성해주어야 하는데 30일 내로 보내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서 '아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 인정하는 것 같다'라고 판단하여 (자백간주=의제자백) 바로 '피고 당신이 졌음' 판결을 내려버리기 때문에 소장부본을 확인한 대로 빨리빨리 보내주자. 민사소송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없다.
6. 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정한다.
변론 기일 전까지 변론을 준비하기 위하여 미리 내는 준비서면이 있다. 항목 참조.
7.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가 법원에 출석해 문서송부촉탁, 문서제출명령등으로 수집한 증거자료들을 제출한다. 그 증거 자료들을 토대로 심리를 하고 심리가 끝나면 선고기일을 잡는다.
8. 선고기일에는 승소 여부에 대해서만 통보하며 판결문은 개별적으로 송달해준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를 할 수 있다.[13]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사무원이 변호사 대신 선고결과를 방청하고 오는 경우는 왕왕... 정도가 아니라 거의 80% 이상 사무원을 파견한다. 판결문도 판결문이지만, 민사소송같은 경우는 선고기일에 여러 사건을 한번에 선고하기때문에 다른 재판이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 알아보려고 사무원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다른 재판들과 본인 사건들의 논지를 비교하여 항소할 때 논리 작성에 참고할 수 있기 때문.
9. 판결에 승복하지 못할 경우 항소를 할 수 있다.
항소심은 지방법원 항소부(제1심을 단독판사가 한 경우)나 고등법원(제1심을 합의부에서 한 경우)에서 한다. 항소를 할 때에는 원심법원(지법 항소부나 고등법원에 가서 내는 게 아니라, 판결을 선고받은 원심법원에 내면 된다)에 2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나버리니 항소를 할 생각이라면 빨리빨리 항소장을 내는 것이 좋다.
항소심에서도 승복하지 못한다면 대법원상고를 할 수 있다. 상고를 할 때도 원심법원(즉 항소심을 선고한 지법 항소부 또는 고등법원)에 2주일 내로 상고장을 제출해야한다.

3. 형사소송 절차


1. 자수, 고소, 고발 혹은 수사기관의 직접 인지를 통한 범죄 사실 인지
친고죄의 경우엔 고소권자(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의 직접 고소가 없으면 기소할 수 없으나, 친고죄가 아닌 경우에는 제 3자의 고발이나 수사기관이 직접 범죄사실을 인지한 경우(ex : 경찰이 순찰을 돌다가 범죄 현장을 직접 목도한 경우 등)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 직접 고소/고발을 하려면 경찰서에다가 당해 범죄사실이 일어났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들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나 검찰청 민원실을 찾아간다.
직접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에는 1에서 주의할 게 있는데, 단순히 '이런 범죄사실이 발생했네요' 라는 이야기만 가지고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고소고발을 하는 사람이 당해 범죄 사실을 수사관에게 직접 증거를 제출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정확히 말하면 고소고발인이 그 접수 단계에서 제출해야 하는 증거는 수사의 상당성이 있음을 수사기관에 납득시킬 수 있을 정도의 증거까지다. 성폭행이나 가정폭력 등등 상황의 인지만으로도 국가권력의 시급한 개입이 필요한 경우라면 피해자의 진술 (112에 진술하는 내용 또는 고소장에 적어서 낸 내용으로서 갈음한다.) 그 자체만으로도 수사권을 발동시킬 수 있지만, 사이버 명예훼손 등등 그 범죄의 구체적인 양상을 고소고발인에게 어차피 따져 물어야 하는 범죄라면 그 범죄의 증거 제출 일체를 고소고발인이 하게 된다.[14]
2.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이 단계에서,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지만, 만약 용의자증거인멸 혹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검사의 청구를 통해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수사를 진행한다.[15]
구속수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피의자는 검사의 기소 전에 한하여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경찰의 수사 단계 중 3번으로 넘어가기 전까지의 경우를 내사라고 부른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2항에 의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당연하지만 조서의 작성과 증거의 수집에는 경찰수사관의 재량이 아주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수사관 문서를 참고바람.
고소장을 검찰에 집어넣건 경찰에 집어넣건 웬만한 경우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검찰 직고소라도 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검찰이 직수하는 경우는 일반인으로 나무위키나 읽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해당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아래에도 보통 경찰이 수사하는 기준으로 서술한다.
일단 담당 경찰수사관이 배정되면 보통은 고소인을 관할 경찰서로 먼저 불러서 일에 대한 자초지종을 설명 듣고, 수사관의 질문에 진술조서를 작성하며, 피고소인과 합의는 하고 싶은지, 처벌은 하고 싶은지에 대해 묻는다.[16]
이렇게 고소인의 진술을 듣고 난 후에 피고소인에게도 연락하여 관할 경찰서출석할 것을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수사관은 피고소인에게 서면, 유선, 문자, 아주 드물게 이메일 등으로 출석을 요구하게 되는데, 보통은 유선상으로 전화를 해보고 안 받으면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그래도 연락이 안 된다면 우편을 통해 출석요구서를 주소지로 보낸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몇 차례, 보통 세 차례 정도 불응하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에 의거,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갑자기 경찰에게 체포될 수 있다. 심지어 체포영장 이후에도 “얘가 이번에는 잡혔지만 이걸 기회 삼아 아예 도망가면 어떡함?” 하면서 구속영장도 덜컥하고 발부될 수도 있다. 작정하고 전국수배자로 찍혀서 도망자로 살 거 아니면 일단 출석요구는 잘 받자.[17]
이렇게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데, 이 과정에서 수사관은 ‘기소의견’이나 ‘불기소의견’을 넣어 송치하게 된다. 쉽게 말해 수사관이 “내가 수사해봤는데, 이 사건은 기소/불기소 해야 할 거 같다.”라고 검찰에 의견 표출 하는 것이다. 이 기소의견과 불기소의견은 담당 검사가 실무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잘 봐둬야 한다.
3-1. 기소
경찰의 수사를 통해 범죄가 일어났음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을만큼[18] 충분한 증거가 모였다면 최종적으로 검사가 이를 검토한 후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데, 이것을 기소라고 부른다.
3-2. 불기소처분
피의자에게 죄에 따른 형을 과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면 여기서 절차가 끝난다. 단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불기소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아래의 처분들은 모두 법원의 유죄판결을 거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범죄자 혹은 전과자로 취급되지 않는다.[19]
  • 혐의없음 - 피의자의 행위를 범죄라고 정의한 법률이 없어서 범죄구성요건 자체를 만족하지 못하거나, 범죄의 심증이 있어도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죄가 안 됨 - 범죄의 구성요건은 만족하나, 위법성조각사유(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20], 정당행위[21], 피해자의 승낙 등), 책임조각사유(강요된 행위, 심신상실이나 형사미성년[22] 등의 책임무능력,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등)의 존재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공소권 없음 - 범죄는 성립하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이다. 피의자의 사망, 공소시효의 만료, 사면, 친고죄에서 고소의 취하,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한 경우[23] 등이 이에 해당된다.
  • 기소유예 - 범죄가 성립하고 공소도 제기할 수 있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 말하자면 "죄를 지었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멀쩡한 사람 전과자 만드는 것보다는 한번 봐주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봐주기가 힘든 중죄를 지은 사람이나 초범이 아닌 재범 등의 경우에는 사실상 기대할 수 없으며, 기소유예 처분 후 또다시 같은 죄를 지을 경우에는 이것까지 기소당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상세한 것은 항목 참조.
4-1. 약식명령 청구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최고 법정형을 벌금형 이하로 하고 있고 피고인의 죄질이 가벼울 경우에는 검사는 정식 재판이 아니라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최고 법정형이 징역형 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라 해도 검사의 판단에 따라 벌금형을 과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약식명령이 청구될 수 있다.[24][25] 실무상 구약식이라고 표현한다.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3까지의 증거만 가지고 재판이 진행된다. 그리고 피고인의 집에 약식명령서가 송부된다.
검사가 이 쪽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나, 이것을 청구받고 판결을 받은 뒤 피고인이 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는 4-2로 넘어간다. 이 경우는 실무상 구공판이라고 한다.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26]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당해 재판의 결과에 불복해서 상급심이 열린다면 그 상급심에서는 하급심에서의 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가 없으니, 본인이 정말 억울하다면 걱정 말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자. 조두순이 제1심에서 겨우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원칙의 혜택(?)을 받아 항소심에서도 형량을 가중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하는 경우에도 이전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있다면, 피고인이 정말로 억울한 경우에도 항소를 마음껏 하지 못할 것이므로 이 원칙을 보장해야 하는 근거를 알 수 있다.
정식 재판에서는 상소를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항고에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항고를 기각하지만,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무조건 받아준다. 애초에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이 아니기 때문. 다만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결과를 통지받은 지 1주일 내에 해야 한다.
4-2. 재판의 시작
이 단계에서 용의자는 피고인으로 호칭이 변경되며, 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임된다. 민법에서는 피고가 여러 엄격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공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형법에서는 피고인에게 아주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는 셈. 그도 그럴 게, 형사재판은 피고가 패소하면 전과자가 되니까.
피고인이 구속 기소된 경우라면, 일정 보증금을 내고 구속 상태를 해제하는 보석을 신청할 수 있다. 보증금이니까, 재판 중에 째면 몰수지만 안 째고 얌전히 재판 출석하면 재판 끝나고 돌려준다.
형사재판의 경우, 사형/무기징역/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5. 실제 재판
증거를 들고 와서 법정에서 변론을 하는 장면. 흔히 '재판' 하면 떠올리는 그것.
알아둘 것이 있는데, 형사재판은 고소인과 피고인의 싸움이 아니라 검사피고인의 싸움이다. 형사재판에서 원고란 말이 없는 것은 이 때문으로, 굳이 따지자면 검사가 원고. 그러면 고소인은 무슨 자격으로 법정에 참석하냐고? 증인 자격으로 참석한다. 그리고 다른 증인들과 마찬가지로, 검사가 안 부르면 아예 참석을 안 할 수도 있다. 폭행치상이나 상해죄, 교통사고 등 죄상이 매우 명백하게 기록이 남는 생활밀착형 범죄라면 그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만 하고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가 이 때문. 피해자임이 명백한데도 굳이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라면 강간치상, 강간상해 등등을 제외한 순수 강간죄사기죄 등 유형의 증거가 남기를 기대하기 매우 힘들어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범죄 정도다.
불고불리의 원칙에 의해 원고가 재판을 청구한 사실(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어떤 죄목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검사의 판단)에 대해서 재판을 진행하며, 재판이 진행되면서 검사가 잘못 판단한 것이 명백하다면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다. 강간죄 문서에도 써 있듯, 절도범을 강도죄로 기소하면 '강도가 아니라 절도'가 아니라 '강도가 아니므로 무죄'로 판결이 뜬다.
6. 검사의 구형
5번까지의 과정이 끝나면 검사는 피고인에게 얼마만큼의 형벌을 내릴 것인지 요청한다. 죄형법정주의를 따르며, 검사가 얼마만큼의 형량을 구형하는지도 그 이유를 밝히게 되어 있다.
7. 판사의 판결
6번까지의 과정을 모두 마친 뒤, 판사가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어떤 죄로 얼마만큼의 벌을 받을지 판결한다. 판사가 얼마만큼의 형량을 선고하는지 역시 판결문에 이유를 밝히게 되어 있다.
8. 항소 / 상고
...가 아니다!!! 선고일(민사처럼 판결 송달일이 아니다!)부터 1주(민사소송처럼 2주가 아니다!) 안에 해야 한다. 혹시 선고기일에 불출석했더라도 얄짤없다. 상소기간 기산일과 기간이 민사소송과 같은 줄로 잘못 알았다가 항소기간 놓치는 피고인들이 실제로 왕왕 있다. 형사소송에서 매우 주의해야 할 사항.
9. 확정 판결
판결이 확정된 상태. 형사소송의 종착점이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재심 청구가 가능한 극히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다. 또한 불이익변경 목적의 재심 역시 불가능하다.

4. 행정소송 절차


운전면허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과 같이 행정청의 권력적 처분이나 그에 준하는 행정행위[27]에 대해 불복하여 위법,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행정소송에 앞서 비용이 적게 들고 신속하게 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다. '어차피 다시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는 걸 왜 행정심판을 청구할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행정심판은 서류심사를 하기 때문에 행정소송과 정말 비교도 안 되게 신속하게 결과가 나온다. 게다가 공짜다! 또한 헌법상 사법절차준용을 보장받는다.[28]
사건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나 각 시도별 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고, 인사에 관한 특별법적 구제 절차인 인사소청의 경우[29] 개별 법령에 규정한 인사소청위원회에서 심판한다. 조세행정의 경우 조세심판원과 감사원에 대해 심판/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토지수용은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한다.
행정소송과 달리 행정심판은 행정행위의 위법뿐만 아니라 부당함을 이유로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용재결이 있는 때에 해당 행정청은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이 불가하다.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는 행정소송과 달리 행정심판에서는 인용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행하게 할 수 있는 의무이행심판이 인정된다. 이는 행정심판법이 인용재결의 기속력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단, 국가유공자 지정불허 같이 사안에 따라서는 행정심판에서 결과가 뒤집힐 일은 없다고 봐도 되고, 이때는 행정심판을 제기해 놓고 행정소송을 위한 준비를 하는 시간을 버는 용도로 쓰인다.
국내 행정쟁송절차는 행정소송 이전에 반드시 제기할 필요는 없는 임의적 전체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조세, 노동쟁의 등 몇몇 분야에서는[30]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게끔 하고 있다. 이를 필요적 전치주의라 하고 해당 심판을 필요적 전심절차라고 한다.
행정소송의 경우 제소기간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일반적으로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을 제소기한의 기점으로 삼는다. 보통 송달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31]에 피고인을 누구로 지정해서 소송을 제기하라고 친절히 적어줄 것이다. 그러니 행정소송까지 갈 생각이 있다면 재결서를 잘 읽어보고 소송을 준비하도록 하자.
행정심판, 행정소송 모두 본안판단을 하기에 앞서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피고적격, 제소기간 등을 살펴보아 요건 흠결 시 각하하고 요건 충족 시 본안판단에 들어간다.

5. 가사사건 절차



5.1. 가사소송 절차


가사소송도 '절차' 자체는 민사소송과 거의 같다. 절차법적으로 세세하게 들어가면 책 한 권이 나올 정도로 다른 점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절차적으로 가장 다른 점이라고 하면, 가사조사관에 의한 가사조사, 조정조치를 들 수 있다. 가령,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이혼 사건에서 첫 변론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의견이 다르면, 재판장의 가사조사명령에 따라 2회 정도 가사조사기일을 진행한 후에 가사조사관의 보고서를 토대로 다시 변론기일을 진행하는 예가 많다.

5.2. 가사비송 절차


가사사건은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나뉘는데, 가사비송사건은 명칭을 봐도 알 수 있듯이 법원의 재량이 강하게 작용하고 쟁송성은 약하며, 절차도 소송과는 좀 다르다.
가사비송사건에는 라류 사건과 마류 사건이 있다. 양자의 차이를 쉽게 말하자면,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이 없는 사건이고(성년후견 개시, 실종선고, 상속포기 등),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이 있는 사건이다(양육비, 친권상실, 상속재산분할 등).
절차상의 특색을 아주 아주 간단히 말하자면 이렇다.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원칙적으로 '서류 재판'을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심문기일을 열도록 되어 있는 사건들도 있기는 하다(후견 관련 사건 등).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소송과 비슷하게도 심문기일을 열고,[32] 선고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지만(그냥 심문종결 후 심판서를 작성해서 보내 줄 뿐이다), 그 외에는 소송과 꽤 비슷하다.
가사비송사건 제1심의 종국재판으로는 판결도 결정도 아닌 '심판'이라는 것을 하는데, 이는 판결과 결정의 중간쯤 되는 성격의 재판이다. 이에 불복하면,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항고심을 진행하게 되고(항고심은 '심판'이 아니라 '결정'을 한다), 항고심 재판에도 불복이 있으면 재항고를 제기하여 대법원의 재판을 받게 된다.

6. 용어



7. 기타


소송을 통한 법정다툼은 원고, 피고, 법원 모두에게 매우 피곤한 일이다. 소장을 작성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한 번의 법정에 서기 위해 경찰서와 법원, 법조인 사무실을 없는 시간을 쪼개가며 들락날락거리고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정리하는데 들어가는 개인의 노력은 소송을 거쳐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와닿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며,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도 어마어마하다. 때문에 심각한 사건이 아니라면 가능한 소송을 줄이기 위해 형사재판의 경우 경찰이나 검찰이 고소취하를 유도하거나 검찰이 기소유예를 하기도 하고 민사재판에서는 양측간의 합의를 유도해서 판결까지 가지 않고 최대한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소모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진행한다면 일단 소송은 한 번 걸리면 시간을 엄청나게 잡아먹는다는 걸 알아야한다. 1심에 걸리는 기간이 평균 6개월~1년 정도이며 항소와 상고를 하게 되면 그만큼 시간이 더 늘어난다. 여기에 상급심에서 파기환송이 이루어지면 소송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게 된다. 실제로 토지의 소유권과 관련한 소송에서 1심에서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지기까지 15년이 걸린 경우가 있다.
소송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이 여럿일수록, 송달이 제때 안 될수록, 당사자 간에 주장이 갈려서 다툼이 심할수록, 사건이 복잡할수록 시간이 많이 걸린다.[33] 그래도 뚝 잘라 말하자면, 민사소송 1심의 경우 '최소' 3개월[34] 정도는 걸린다고 보면 된다.
이것만으로도 꽤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생각할 수 있으나 그나마 우리나라니까 소송시간이 이 정도밖에 안 걸리는 것이고, 다른 나라는 민, 형사소송 공히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된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소송이 가장 신속하게 진행되는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민사소송에서 모든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판결이 나오더라도 어느 한쪽에게는 그간의 노력에 반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은 양자가 모두 승소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하다. 또 막연히 정의구현을 기대하고 민사소송을 건 원고가 주장과 증명을 소홀히 한다면[35] 법원은 결코 직권으로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해 주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민사소송은 증거의 합리성과 피해사실의 명확함 등 확실한 사실만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리적 해석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므로 민사소송은 정의구현이 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주장, 증거싸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가 정의구현의 장면을 기대하고 소송을 진행한다면 상당한 실망감을 느낄 수도 있다. 원고와 피고가 축구선수라면 법원(판사)은 심판이기 때문이다. 그 누구의 편도 들어주지 않으며 그래야만 한다.
또한 민사소송에서 모든 원고의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피고의 배상은 돈, 즉 배상금으로만 이뤄지는데 소액배상 소송의 경우 오히려 원고 측이 승소했더라도 소송비용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은 패소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것은 승소측의 인지료나 송달료 등 약 10만 원 내외의 필수적인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승소측의 변호사 고용비를 패소측에 청구하는 것은 규정에 따로 계산하여 부담하기 때문에 배상액이 변호사 고용비보다 적으면 승소했더라도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36] 때문에 무턱대고 민사소송을 걸어대다간 시간은 시간대로 돈은 돈대로 원고측이 엄청난 손해를 떠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액 민사소송은 재판의 끝까지 가면 양자손실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드물고 양자 합의를 통해서 합의금으로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가 많다.
1심의 경우 단독판사[37]로 배정되는 경우와 합의부[38]로 배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단독판사로 배정되는 경우는 민사의 경우 소송가액이 2억 원 이하의 사건일 때, 형사의 경우 징역 1년 이하의 사건일 때 단독판사로 배정받는다.

[1] 이러한 정의는 주로 민사소송을 염두에 둔 것이다. 국가 형벌권의 영역에 속하는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의 범죄 유무를 확정한다.[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한다는 이유만으로 꼭 행정소송이 되는 건 아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행정작용만 하는 게 아니라 사적인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가와 계약을 맺은 개인은 국가가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더 자세한 예를 들자면, 만약 서울시에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OO기업의 재화를 공급받은 뒤,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이는 민사소송의 범주에 속한다).[3] 그러나 형사 사건의 피의자(피고인)에게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엄격히 보장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선임이 요구된다. 따라서 만약 피의자(피고인)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이는 형사 사건의 재판으로 인해 피고의 삶이 바뀔 수도 있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4] 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한다.[5] 만약에 피고의 현재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외에 알고 있는 피고의 인적사항이나 피고의 과거 주소 등을 기재하여 먼저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피고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확인한 후에 피고의 대한 송달을 진행할 수 있다. 그래도 송달이 안되면 피고 명의의 휴대전화의 이동통신사나 예금계좌의 금융기관 등에 대해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등을 신청하여 해당기관으로부터 피고의 주소를 확보할 수 있다.[6] 그러나 위 절차들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송달이 안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공시송달을 쓸 수 있다. 공시송달명령을 신청하면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 등에 그 사유가 공시되고 2주가 지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7] 여기서 갑호증은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물이고 을호증은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물이고 병호증은 독립당사자참가한 사람이 제출한 증거물이다.[8] 당연한 말이지만, 잘 모르겠으면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자.[9] 대부분의 법원에선 신한은행이 출장소를 운영하지만 모든 법원이 꼭 그런 아니다. 예를 들어 성남지원이 우리은행을 취급한다든지...[10] 소장에 수입인지를 붙여도 되는 경우는 인지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 또는 시군법원에 소장을 내는 경우에 한한다.[11] 대법원 판례 중에는, 인지대를 '송달료 납부서'로써 잘못 내면 어떻게 되는가에 관한 것도 있다(대법원 2014. 4. 30.자 2014마76 결정)(...). 판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잘못 낸 것이니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정황을 보면 인지대를 납부했다는 착각을 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확인해 보정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그런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소장이나 항고를 각하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12] 인지대를 내고서도 납부서를 안 내면 재판부에서 인지대를 안 낸 줄 알고 소장각하명령을 하는 수가 있다. 실제로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도 여럿 있다(...).[13] 그래서 변론을 종결하면서 "판결문은 댁으로 보내 드리니, 선고기일에는 안 나오셔도 됩니다"라고 안내해 주는 판사들이 많다(...).[14] 다만 실무적으로는 사건을 맡게 되는 수사관의 수사 방식마다 다른데, 같은 경찰서에서도 어느 수사관은 PDF 증거자료의 제출과 "피고소인이 남긴 악플 일체를 고소합니다." 라는 피해자 진술로 더이상의 피해자 조사를 하지 않고 끝내버린 경우도 있는 반면, 어느 수사관은 아예 범죄일람표 작성 일체를 피고소인에게 시키는 경우까지도 있었다! 물론 사이버 명예훼손처럼 어차피 고소인 본인이 적극적으로 사건을 입증해야 하는 범죄라면, 저런 널널한 수사관이 배당되는 것보다 깐깐한 수사관이 배당되는 게 훨씬 더 낫다.[15] 용의자의 죄질이 불량해서 구속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 나이트클럽에서 10대를 단체 성폭행한 공무원이 거취가 일정하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네티즌들이 "저런 걸 왜 불구속 수사를 하냐" 라면서 분노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지지 않더라도 애초에 구속심사를 할지 말지를 가르는 것은 죄질의 경중이 아니므로 이런 비난은 방향을 잘못 잡은 것. 다만 실무에서는, 도주·증거인멸의 우려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예상되는 형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나름대로 판단기준으로 삼기도 한다.[16]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한다 할지라도 추후 피고소인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며 조서 작성이 끝나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고소인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17] 그러나 이건 언제까지나 내가 고소를 당해서 수사를 받아야 하는 피의자 신분일 때만 통용되는 이야기이고, 참고인 신분일 때는 출석요구를 다 씹어도 절대 강제할 수 없다.[18]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증거가 아무리 확실해도 범죄 '의심'이다.[19] 이들 중 기소유예는 수사의 결과 범죄도 성립하고 형벌도 과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상 범죄자로 취급될 수 있겠지만, 죄와 그에 따른 벌을 확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 아닌 법원의 전권사항이므로 법원의 유죄판결을 거치지 않은 기소유예 처분자도 법적으로는 범죄자로 취급될 수 없다. 설사 기소한다 해도 검찰에서 유죄라 판단한 피의자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확률이 희박하긴 하나 어쨌든 0%는 아니니) 더욱 그러하다.[20] 자력구제행위. 예를 들어 자신의 물건을 훔쳐간 절도범을 보았는데 경찰을 기다릴 여유가 없어 스스로 절도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폭행이나 상해가 있어도 이는 자구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물론 제압만 하면 될 것을 팔다리를 분질러 놓는다든지 하여 과잉행동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21] 예를 들어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있어서는 업무상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한다. 치료행위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학설이 갈리지만 대법원 판례는 정당행위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22]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9조). 다만 14세 미만이라 해도 형벌이 아닌 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은 가능하다. 그 외로 선고일 기준 19세 미만의 범죄자에게는 소년법이 적용되어 형이 감경될 수 있고, 성년자라 하더라도 대학생 정도의 연령대에 해당하는 젊은이의 경우 아직 젊은 나이와 적은 사회경험이 실무상 형의 감경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다. 즉, 일반적으로는 나이가 적을수록 형벌의 부과 측면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하다.[23] 폭행죄 같은 것에서 흔히 말하는 "합의"가 이에 해당한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다 해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하고 피해를 보상해 주었다면 참작사유가 되어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24] 예를 들어 단순절도죄의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초범이고 죄질이 특별히 나쁘지 않으며 피의자가 죄를 순순히 인정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대개는 벌금형이 내려진다.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면 벌금까지 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다.[25] 비록 초범이 아니더라도 피해금액이나 물품을 온전히 돌려주고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서 합의서와 같이 반성문을 제출하면 대개는 벌금형이 내려진다.[26] 원래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은 제1심→항소심→상고심으로 심급이 바뀔 때 적용되는 원칙이라서,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에도 적용되는지는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1995년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를 신설하면서 이때에도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명문규정으로 못박아 두었다.[27] 공무원이 아닌 자가 권리를 위임받아 그 범위 안에서 행사한 경우에도 행정청의 행위로 간주한다.(공무수탁사인)[28] 지방세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던 청구인이 행정심판과 더불어 행정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였고, 법원에서는 필요적 전치주의 위반을 들어 소 제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하여 각하했다. 청구인은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인용받은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사법절차의 요소인 중립성, 독립성, 당사자의 반론 제기 허용 등이 인정되지 않는 등 사법절차준용을 어긴 행정심판을 강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29] 공무원, 군인, 교원 등[30] 도로교통법상의 처분 등[31] 대부분은 90일 이내[32] 다만, 소송과 달리 재판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33] 예외적으로, 형사사건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해당 형사소송의 확정 판결문을 제출하면 더이상의 증거가 필요없기 때문에 거의 즉시 소송이 종결된다. 이때는 손해액 산정의 문제가 생기지만, 흔하게 발생하는 사건일수록 법률규정과 판례가 수두룩하여 쉽게 산정이 가능하다. 물론 희귀한 케이스라면 언제까지 갈지는 장담할 수 없다.[34] 최소 3개월도 매우 빠른 것으로 만약 쟁점이 많아진다면 1심에만 1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된다.[35] 나홀로 소송에서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여지가 높다. 변호사가 주장과 증명을 소홀히 하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36] 예를 들어 100만 원 배상소송에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그 재판에 이기기 위해 들어간 변호사 고용비가 300만 원이라면 재판에서 승소해도 패소 측으로부터 받는 변호사 비용청구는 약 10만 원 정도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90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37] 판사 1명이 혼자서 맡는 재판.[38] 판사 3명이 맡는 재판. 다만 좌우의 배석 판사는 재판에 개입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중간의 재판장이 재판에 개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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