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동음이의어)
1. 消火器: 화재 진압용 도구
2. 消化器: 동물의 소화 기관
3. 小火器: 소형 화기 혹은 개인 화기
Small Arms and Light Weapons, SALW
총기나 바주카와 같이 한 사람이 들고 다니며 사용할 수 있는 화기를 뜻하는 용어. 대한민국 육군에서 사용하며 대한민국 해군과 대한민국 해병대는 소병기(小兵器)라고 한다.
개인 휴대 및 사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중량이 가볍고 혼자서 쉽게 사용이 가능하다.
중량이 크고 위력이 강해서 최소한 2-3명 이상이 운용요원으로 같이 다니며 운반 및 사용하는 화기는 중화기라고 한다.
미군의 경우 소화기를 '''사람이 휴대할 수 있고 혼자서, 또는 여러 명이 운용하는 무기 시스템으로, 주로 사람 및 장갑이 없거나 약한 장갑으로 보호되는 장비에 대해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1] 즉 무기의 형태나 운용방법보다는 용도에 따라 분류하는 정의로, 사용하는 사람의 관점을 중시한 정의다. 위에 나온 우리 육군식 정의와 많이 비슷한데, 다만 기관총처럼 보조원이 필요한 무기의 경우 국군은 중화기, 미군은 소화기로 분류한다는 점 등이 다르다.
그런데 미군 중에서도 미국 '''육군'''은 또 다른 정의를 사용하는데, "권총, 견착식 무기, 최대 12.7밀리미터 구경 기관총, 최대 106밀리미터 구경 무반동총, 최대 81밀리미터 구경 박격포, 휴대식 로켓포, 소총 부착식 및 견착식 유탄발사기, 기타 일인용 무기로서 특별한 거치대나 발사장치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며, 민간 소요사태 시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도난의 우려가 있는 무기"를 모두 소화기/경화기(SA/LW)로 뭉뚱그려 관리한다.[2] 정의의 끝부분을 보면 이러한 무기들을 분류하고 관리하는 이유가 크게 다름을 볼 수 있다.
게다가 UN 등이 사용하는 국제 기준은 또 달라서, 소화기(small arms)는 권총, 소총, 카빈, 경기관총, 기관단총을 가리킨다. 이 위 등급은 경화기(light weapons)라 하며 중기관총, 유탄발사기, 휴대식 대전차 로켓, 휴대식 대공화기, 휴대식 무반동총, 구경 100밀리미터 미만의 박격포 등이 포함된다. 이들을 뭉뚱그려서 소화기 및 경화기(SALW)로 분류하며, 동일한 국제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러한 정의는 이러한 무기류가 사람이나 수송용 가축(노새 등)의 힘으로 쉽게 운반이 가능하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게릴라전 등의 비정규전에서 사용될 가능성을 중요시하는 분류법이라는 것이다.
[1] Man portable, individual, and crew-served weapon systems used mainly against personnel and lightly armored or unarmored equipment.[2] Handguns, shoulder-fired weapons, light automatic weapons up to and including 12.7mm machine guns, recoilless rifles up to and including 106mm, mortars up to and including 81mm, man-portable rocket launchers, rifle-/shoulder-fired grenade launchers, and individually operated weapons that are portable or can be fired without special mounts or firing devices and that have potential use in civil disturbances and are vulnerable to th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