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
1. 개요
'''首席敎師, Master Teacher'''
유치원이나 초·중등학교에서 교장, 교감 등의 관리직이 아닌 교사로서 취득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적 자격을 소유한 교사. 교과 및 수업 전문성이 뛰어나고 자신의 전문성을 다른 교사와 공유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가진 교사가 임명된다.
2. 역할
교사로서의 일반적인 수업 외에도 교내 장학활동, 학교교육과정 수립, 초임 및 저경력 교사의 지도와 교내외 연수 주도, 교직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대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은 일반교사의 1/2을 담당한다.
3. 대한민국의 수석교사
대한민국의 수석교사 제도는 교사가 교감이나 교장 등의 관리직으로 승진하지 않고도 일정한 대우를 받고 교육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통상 15년 이상의 교육경력 및 1급 정교사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해 임명된다. 교장과 마찬가지로 4년 임기이며, 재임용되기 위해서는 4년의 근무경력에 대한 업적평가 및 역량평가에 통과하여야 한다.
교장과 같이 수석교사실이라는 개인 집무실을 가지며, 수업 시수가 50% 경감되고 매월 40만원의 연구활동비를 따로 지원받는다[1][2] 대신 동료교사의 수업참관과 조언, 신규교사의 멘토링, 각종 연수와 워크숍 강의 및 참가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등 교원양성과 연수기관 강의 등 교과교육 관련 외부 활동도 수행하여야 한다.
교육부/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 등 교육기관의 각종 행사 때마다 귀빈의 자격으로 초청받는 등 평교사 및 사급 교육전문직원보다 높은 의전과 예우를 받는 편이다. 또한 시도교육청에서 단위학교로 파견하는 수업장학/수업컨설팅 팀의 팀장은 수석교사로 보한다.[3] 단, 수석교사는 상당계급에도 불구하고 정원 외로 관리된다는 점에서 교감과는 다르다.
직무특성이나 직제상 역할에 비춰보면 연구기관의 수석연구원과 유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