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

 

1. 交感
1.1. 영화 제목
1.2. 하스스톤에서의 줄임말
2. 校監
2.1. 역할
2.2. 위상
2.3. 교감이 되는 조건
2.4. 교감인 인물
3. 矯監
4. 校勘


1. 交感


감정을 교차시키는 것을 말하며 커뮤니케이션과도 유사한 단어다.

1.1. 영화 제목


홍콩에서의 명칭은 前度이다.

1.2. 하스스톤에서의 줄임말


하스스톤 드루이드의 직업카드인 천공의 교감을 줄여서 교감이라고 부르곤 한다. 워낙 카드의 효과가 독특해서 이 카드를 중심으로 만든 덱을 교감덱이라고 부른다.

2. 校監


vice principal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1. 역할


학교 업무는 크게 교무와 행정으로 나뉜다. 여기서 교무 쪽의 장이 교감이고, 행정(서무) 쪽의 장이 행정실장이다. 교장은 교무와 행정 전체를 총괄한다. 일부 학교에서는 교감이라는 호칭 대신 부교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대한민국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교감이, 동법의 영문표기에 의하면 부교장이 법정호칭이다.
여기서 교무란 학생과 관련된 문제들(학교의 교원인사, 교육정보, 학급관리, 학술체계 관리)이고, 행정이란 학생과 관련되지 않지만 학교에서 해야 하는 일들의 총 집합이다.
학교의 상황에 따라 교장이 아닌 교감이 직접 교원인사관리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교감이 교원인사업무를 맡는다. 또한 교장이 유고(有故)가 되었거나 다른 곳으로 전근을 갔거나 여러사건 등으로 직권이 정지 또는 박탈되어 공석이 되었을 경우 교장 직무대리으로서 교장직을 겸임하며, 일부 지역 학교의 경우 실적에 따라 교장으로 승진되는 경우[1]도 있다. 단, 이 경우에도 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하기 위해 자격연수를 거쳐야 하는것과 마찬가지로 교감에서 교장으로 승진하기 위한 자격연수를 필하여야 한다.
교총과 같은 단체를 비롯해 일각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들어(미국, 동서유럽 및 일부 남유럽국가, 중국 등) 교감을 부교장(副校長)이라고도 부르기를 요구하지만(실제로 민사고를 비롯한 몇몇 학교는 이미 교감의 공식명칭이 부교장으로 되어 있다.)논란이 있다. 수학여행이나 수련회를 갈 때 운영단장으로서 학생 인솔을 총괄한다. 만약 두 학년이 동시에 서로 다른 곳으로 간다면 한 학년은 교장이, 다른 학년은 교감이 총괄하여 인솔하는 셈. 몸이 열개라도 부족할 정도로 생각보다 잦은 출장 때문에 자주 자리를 비울 수 있다.

2.2. 위상


교감실이 없는 학교라면 교무실 내에서(특히 본부, 제1교무실)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그리고 두번째로 좋은 자리의 주인은 보통 교무부장이다.)하고 있다.
대중매체에서는 우수한 학생들을 중시하거나 깐깐한 면이 있어 학생들한테는 최대의 적으로 등장한다. 왜 학생부장이 아닌지는(...) 며느리도 모른다. 말장난으로 교감(校監)이 학생들과 교감(交感)을 하지 않는 다는 말도 있다. 사실 말장난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교사에게 해당되는 말이기도 하다. 안 그런 교사도 있긴 하지만, 흔하지는 않다.
교장은 기관장이기 때문에 한 학교에 한 명만 존재할 수 있지만, 교감은 학교 규모가 43학급 이상인 경우(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6조 1항) 복수교감제라고 하여 2명이 임명되며, 그 중 1명은 수업을 담당할 수 있다. 반대로 산간 및 도서 벽지 등의 소규모 학교에서는 없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교무부장이 교감의 직무대리자로 지정된다.
하지만 이미 학교 규모가 이정도라면, 교감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두 학년 이상을 묶어 복식학급을 운영하거나, 과목별 교사를 다 갖추지 못해 예체능 등 수업시수가 적은 교사는 요일별로 이 학교 저 학교 혹은 이 섬 저섬을 전전하며 순회교사의 역할을 해야할 정도니...
행정부 인사규칙 등에서 별표로 두고 있는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일반직 5급 또는 국공립대학교의 학과장[부교수]으로 대우)나 직급보조비(250,000원. 5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공무원여비지급기준(일반직 4급 또는 5급 공무원과 동등한 여비지급 기준의 대상), 성과상여금(5급 상당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과 교감을 동 집단으로 분류), 행정부의 공직자 청렴연수 지명대상 분류(교감과 일반직 5급 공무원을 동 집단으로 분류하여 동시 지명) 등 여러 실무사례 및 현행 조항 등을 준용하여, 일선학교의 교감은 일반직의 5급 상당이다.[2]
교감이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할 때에는 4급 또는 5급 상당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혹은 장학사교육연구사로 전직하는데 교육전문직 근평기록이 교장 지명순위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특히 유아, 초등의 경우에는 장학사, 교육연구사로 전직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교장이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할 때는 1~5급 상당 직위의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되며, 5급 상당 직위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전직하는 것은 교장 중임 8년 후에도 정년잔여연수가 남아 평교사의 지위를 갖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혹은 3급 상당 장학관인 국장이나 교육장 영전을 위한 점수쌓기 테크를 타는 경우로 나뉜다.
참고로 장학사/교육연구사는 시도교육청에서는 직제상 6급 상당, 교육부 및 직속기관에서는 직제상 5급 상당 특정직공무원이다. 아울러 교사-교감-교장은 교육직공무원(교원인 교육공무원)이며, 장학사/교육연구사-장학관/교육연구관은 교육전문직원(교육전문직원인 교육공무원)으로, 세부직종이 다르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직종간 인사 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직'이라 한다. 전직은 아예 완전히 체계가 다른 직종으로의 이동으로, 상향·하향·수평 여부를 따지기 어렵다. 교사가 장학관이 되어도 전직이고 장학사가 교감이 되어도 전직이다. 통념상 장학관이 교사로 전직하면 강등으로 느껴질것이고 장학사가 교장으로 전직하면 승진으로 느껴지겠지만 그냥 모두 전직이다. 실제 행정해석의 사례도 존재한다.
일반적인 경우 평교사가 전문직임용 시험에 합격후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 임용되었다면 5년 이상 근속한 뒤 다시 교육직공무원으로 전직해 돌아올 경우, 기여특례로써 일반승진가산점 가군이 만점이 되어 교사가 아닌 교감으로 승진해 전직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일반승진으로 교감진급을 하는 것보다 승진기간을 최대 10년 이상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선호하는 인식이 굳어진 것 뿐이다.(그런데 장학사의 업무강도는 학교의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무거운 경우가 많아 최근 교육전문직 시험에 응시하는 교원들의 숫자는 예전보다 많이 줄어 들었다)
교육청 단위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인 시도교육청의 교육감이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보다 더 높다. 높은 정도가 아니라 비교 불가다. 교육감은 차관급 정무직인데 반해, 교육장은 3급 또는 4급 상당 장학관이기 때문이다. 즉, 교육감과 교육장 사이의 계급격차는 최소 3개 이상인 셈.(교육감이 시도지사라면 교육장은 시군구청장인셈이다. 차이가 있다면 시군구청장은 주민들이 직선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어느정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나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은 교육감이 임명한 하급교육행정기관장에 불과하다.)

2.3. 교감이 되는 조건


학교 교사 중 교육실적을 높게 평가받았거나 학교와 교육에 대한 상식 및 지식이 많고 학교관리에 능한 사람과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대면이 가능한 사람을 중심으로 조건을 내걸고 있다. 사실 이러한 서술은 선언적인 명시로서 굉장히 애매한 것이고, 좀 더 현실적인 측면에서 그 조건을 간추린다면 첫째, 도서벽지에서 장기 근속하고, 둘째, 연구점수(도 단위 이상급 연구대회에서 2회 이상 입상하거나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할 경우)를 채웠으며, 셋째, 학교 업무의 3대 핵심 보직인 교무,학생,연구부장 경력을 통한 보직교사 근무가산점을 얻고, 넷째, 평정기간 내 교장으로부터 근평 1등 수를 2회 받는 등 여러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3] 일반 승진을 통한 교감 진급이 가능하다고 보면 거의 정확.
둘째~넷째 조건은 어디서든 자신의 피나는 노력 하에 얻을 수 있는 점수지만 첫번째 도서벽지 가산점은 받을 수 있는 지역적 한계가 명확하므로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도서벽지 가산점으로 승진 여부가 갈린다. 그렇기 때문에 촌 구석으로 기를 쓰고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직종에서는 보기 힘든 기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자면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울릉도 3년점을 만점을 받을 수 있는데 울릉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울진군에서 최소 6년을 근무해야 한다. 즉, 울진 6년+울릉 3년, 도합 최소(!) 9년을 촌에서 버텨야 교감 자리를 가까스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이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상대적으로 훨씬 좋은 수단이 있는데 바로 강화군(강화도)에서 근무하는 것이다. 나름 수도권이 코앞인데 도서산간(농어촌)으로 인정된다는 듯 하다.
한편 일반승진이 아닌 특례임용승진 조건은 교사에서 사급 교육전문직원(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으로 전직하여 5년 이상 근속해 승진가산점 가 항목에서 만점을 채운 뒤, 다시 교사로 재전직하는 것이다. 사실 이쪽의 방법이 시간이나 노력의 투입대비산출이 월등히 좋기 때문에 교감 승진을 원하는 대부분의 교사들은 박봉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여건에도 불구하고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가.중등학교 교감

1.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 또는 보건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또는 보건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3. 교육대학의 교수·부교수로서 6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4. 특수학교의 교감 자격증을 가진 사람

나.초등학교 교감

1. 초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 또는 보건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또는 보건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3. 특수학교의 교감 자격증을 가진 사람

다만 전과자(특히 교육 비리,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교감이 될 수 없다. 아니, 애초에 교사 자격부터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요즘에는 교원도 인사적체가 꽤 있는 편이기 때문에 뭔가 결격사유가 있으면 승진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2.4. 교감인 인물


상기한 대로 창작물에서는 주로 깐깐하고 잔소리 많은 인물로 등장한다. 특히 선생이 주인공일 경우 거의 높은 확률로 주적. 간혹 개그 캐릭터로 나오기도 한다.
교장 양도진이 직무정지를 당했기 때문에 교장 직무대행을 맡은 적이 있다.

3. 矯監


교정직 공무원의 계급. 경찰공무원경감이나 소방공무원소방경과 대등한 위치의 교도관 계급이다. 교정직 공무원/계급 문서 참조.

4. 校勘


같은 책의 여러 판본을 비교하여 차이 나는 것들을 바로잡음.
교감을 한 결과를 표시한 것이 바로 교감기(校勘記), 영어로는 apparatus criticus. 줄여서 그냥 apparatus라고 한다.

[1] 주로 사립중고교에서 같은 학교 교감 선생님이 교장으로 진급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 사립학교에서도 다른학교 교장, 교감 선생님을 교장으로 모신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2]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틀어 교육행정(연구)기관에는 교사의 정원은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나, 교감 및 교장의 정원이 존재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 해당 기관에 존재하지도 않는 직급을 교육전문직으로의 전직사례로 유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후술.[3] 특히 교무부장 경력으로 많이 채운다.